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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 고배' 엘리퀴스 제네릭, 시장 철수...손배 규모 쟁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주요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 제네릭들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특허소송 패소의 영향으로, 사실상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엘리퀴스를 둘러싼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간 분쟁은 이제 손해배상 소송만 남게 됐다.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손해배상 소송에선 배상액 산정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23일 제약업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엘리퀴스 제네릭 26개 품목(13개사)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종근당 '리퀴시아', 삼진제약 '엘사반', 유한양행 '유한아픽사반', 한미약품 '아픽스반', 제일약품 '제릭사반' 등이다. 급여목록표에 남은 제네릭의 경우 등재 이후 판매되지 않던 제품들이다. 급여목록 삭제로 엘리퀴스 제네릭들의 시장 철수가 공식화됐다. 엘리퀴스 제네릭이 출시된 지 약 2년 만이다. 종근당 등은 지난 2018년 2월 특허심판원(1심)에서 엘리퀴스 물질특허 공략에 성공했다. 이어 엘리퀴스 제제특허 무효화에 성공하면서 2019년 6월 이후 잇달아 제네릭이 출시됐다. 그러나 지난 4월 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엘리퀴스 제네릭사들은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제네릭의 퇴장으로 엘리퀴스를 둘러싼 분쟁은 BMS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만 남게 됐다. BMS는 지난 2019년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특허침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던 터라 그간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됐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4월 이후로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변론이 거의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에선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손해배상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진행될 소송에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을 두고 양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특허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해당 제네릭의 실제 판매액 중 14.2% 수준으로 결정된다. 사법부에선 제약업계의 통상적인 영업이익을 14.2%로 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으로 들어가면 매우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친다. 특허침해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원료값은 배상액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이다. 제네릭을 출시하지 않았다면 원료도 사오지 않았을 것이므로 제외하는 것이다. 제네릭 판매를 위해 들어간 인건비·판촉비 등의 경우 계산이 복잡하다. 양 측의 의견이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이다. 제네릭사별로 인건비·판촉비 등에 얼마를 투입했는지 사정이 전혀 다르므로, 이와 관련한 오리지널사 측의 고민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일각에선 오리지널사 측이 손해배상액을 기존보다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한 새로운 논리를 마련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엘리퀴스 제네릭은 출시 후 최근까지 약 2년여간 제네릭사들은 총 127억원의 처방실적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리퀴시아 41억원, 엘사반 24억원, 유한아픽사반 17억원, 아픽스반 11억원 등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존 판결을 토대로 계산했을 때 제네릭사들이 뱉어내야 할 손해배상액은 총 18억원 내외다. 업체별로는 6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소송에서 오리지널사가 새로운 논리를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기존보다 많은 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1-09-24 06:20:11김진구 -
한화제약, 한미 '몬테리진' 제제특허에 도전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화제약이 한미약품의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몬테리진'의 제제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화제약은 최근 몬테리진캡슐 제제특허 4개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몬테리진 제제특허는 2031년 10월 이후 만료된다. PMS 기간은 2023년 5월까지다. 한화제약이 특허회피에 성공할 경우 2023년 5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자격을 얻는다. 몬테리진은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 성분인 ‘몬테루카스트’에 3세대 항히스타민제인 ‘레보세티리진’이 결합된 복합제다. 국내에서 두 성분 복합제는 몬테리진이 유일하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7년 두 성분 복합제인 몬테리진캡슐을 출시했다. 이어 2018년엔 씹어먹는 형태인 몬테리진츄정을 출시했다. 몬테리진은 국내 몬테루카스트 성분 천식·알레르기비염 치료제 시장에서 유일하게 성장 중인 품목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몬테리진의 지난해 처방액은 84억원으로, 2019년 78억원 대비 7%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 39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몬테루카스트 성분 치료제 시장규모가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몬테루카스트 성분 치료제 시장은 2018년 1000억원 규모를 돌파한 뒤 2019년엔 1124억원으로 커졌다. 그러나 2020년 들어 911억원으로 19% 감소했다. 지난해 3월 미 식품의약국(FDA)이 몬테루카스트 제제에 '블랙박스 경고문(Black box Warning)'을 부착한 영향이 크다. 블랙박스 경고는 부작용 관련 경고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FDA는 경증 알레르기비염 환자에게 이 약물의 처방을 피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다른 약물로 대체할 수 있고, 복용에 따른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이 FDA의 판단이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더욱 위축됐다. 실제 주요 제품 대부분이 처방실적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오리지널 '싱귤레어'는 2019년 381억원에서 지난해 268억원으로 29% 감소했다. 시장 2위 품목인 HK이노엔 '루키오'는 131억원에서 124억원으로 22% 줄었다. 휴텍스 '싱귤다운', 대원제약 '싱규루카'도 각각 10%, 18% 감소했다. 동구바이오제약 역시 몬테리진 후발의약품 개발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8월일 동구바이오제약의 'DKB2103-T'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를 승인했다. 회사 측은 시험약 성분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대상질환이 '천식과 다년성 알레르기 비염을 동반한 환자에서 알레르기 비염 증상 완화'라는 점에서 한미약품의 몬테리진을 겨냥한 시험약으로 관측되고 있다.2021-09-24 06:15:05김진구 -
FDA,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승인…고령·고위험군 한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미 식품의약국(FDA)이 화이자 코로나 백신 ‘코미나티’의 추가접종(부스터샷)을 승인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고위험군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미 FDA는 22일(현지시간) 65세 이상 고령자와 연령과 무관한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한해 화이자 백신의 1회 추가접종을 긴급 사용승인한다고 밝혔다. 자넷 우드콕 FDA 국장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독립적인 외부자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며 “교사와 어린이집 직원 등이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FDA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투표에선 16대 2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 승인이 부결됐다. 2차 접종만으로 충분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부스터샷의 효과가 얼마나 길게 유지될지 모른다는 이유였다. 대신 자문단은 65세 이상에 대한 부스터샷 필요성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미국에 앞서 부스터샷을 승인한 이스라엘의 경험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부스터샷 접종이 코로나 중증 입원환자 증가를 막았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FDA 자문위원회가 전 국민 대상 부스터샷에 제동을 걸면서 이 계획은 차질이 생겼다. 이번 FDA 결정에 따라 부스터샷은 65세 이상과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우선 진행될 예정이다.2021-09-23 10:00:19김진구 -
제네릭사, 당뇨약 '테넬리아' 특허분쟁 2심서도 승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네릭사들이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성분명 테네글립틴)'를 둘러싼 특허분쟁 2심에서도 승리했다. 이번 판결로 내년 10월 테넬리아 제네릭 조기 출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특허법원은 지난 16일 미쓰비시타나베가 하나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네릭사가 승리하면서 테넬리아 후발의약품 조기출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국내사들은 테넬리아의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0월 이후 제네릭 출시가 가능하다. 앞서 하나제약은 지난 2015년 4월 미쓰비지타나베를 상대로 테넬리아 염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12월 특허심판원은 4년여 만에 하나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곧바로 미쓰비시타나베 측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하나제약이 승리했다. 이번 판결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아닌 무효심판에 대한 불복 소송이었다. 미쓰비시타나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되고 동시에 특허목록에서 삭제된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라도 내년 10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하나제약을 비롯한 31개사가 1심 승리 후 제네릭 허가를 받은 상태다. 여기에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특허가 삭제됨에 따라 더 많은 제약사가 제네릭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테넬리아 후발의약품의 경우 누구도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갖지 못한 상태다. 우판권 획득을 위한 3개 조건을 모두 달성한 제약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제약의 경우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에서 승리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최초로 허가를 신청하는 데는 실패했다. 국내에선 경동제약이 테넬리아 제네릭을 최초 허가를 받았다. 경동제약은 하나제약과 별개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며 테넬리아 특허에 도전했지만, 하나제약보다 먼저 1심 승리를 따내는 데는 실패했다. 테넬리아는 국내에서는 7번째로 출시한 DPP-4억제제 계열 약물이다. 일본 미쓰비시타나베가 개발했고, 한독이 지난 2015년 들여와 국내 판매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액은 197억원이다. 올해는 상반기 100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2021-09-17 09:39:27김진구 -
"예상못한 불순물도 제약사 책임...손해배상 의무있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서는 제약사가 불순물 위험성을 인지할 수 없었더라도 최종적으로 의약품에 문제가 노출됐다면 책임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정부가 불순물 의약품의 유해성을 낮게 판단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제약사 36곳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펼쳐진 채무부존재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약사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구상금 납부와 함께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9월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사건은 불순물 의약품 책임 공방을 두고 펼쳐진 첫 법정 다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8년 7월과 8월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검출된 발사르탄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7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의약품 교환 조치에 따라 10만9967명의 진찰료 9억6400만원과 13만3947명의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을 청구했다. 구상금 청구 대상 69곳 중 제약사 36곳은 2019년 11월 “발사르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어 구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재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구상금과 함께 이자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약사들에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순물의 책임을 제약사에 물을 수 있는지 여부다. 판결문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이 제조물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근거했다. 건보공단은 “발사르탄에서 NDMA가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 검출되는 제조물의 결함이 있었다.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환자들은 대체 의약품을 구해야만 했는데 교환 과정에서 공단부담금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면서 제약사들이 손해배상으로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고 맞섰다. NDMA는 애초에 국내외에서 관리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불순물 의약품을 생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명시된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약사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이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됐다. 재판부는 불순물 의약품에 제조물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약사법에 ‘누구든지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됐다. 발사르탄에 검출된 NDMA는 이미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유발 개연성 물질로 분류됐고, 사후에 마련됐더라도 식약처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의해 유럽의약품안전청(EMA)과 동일하게 설정한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순물이 제약사의 책임에 있다는 견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불순물 의약품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약사에 있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이 제시한 손해배상 면책사유는 불순물 발사르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발사르탄제제를 생산하기 이전에 이미 NDMA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유발 개연성 물질로 분류돼 있었고 EMA의 발표 이후 국내에서 신속하게 발사르탄 품목 전부에 대해 NDMA 검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NDMA가 비의도적 불순물로 제약사들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했을 때 발생하는 성질이 아니라는 점도 면책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게 재판부의 견해다. 재판부는 불순물 발사르탄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책임 근거로 제시했다. 식약처는 2018년 12월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화하이 제조의 NDMA 함유 발사르탄 사용 의약품의 처방자료를 토대로 해당 제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들이 더 이상 문제의 제품을 복용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산출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위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정도의 입장일 뿐 불순물 발사르탄의 안전성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제시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건보공단이 구상권 행사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다퉜다. 제약사들은 환자들이 발사르탄제제 교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본인 일부부담금을 전액 면제받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제3자의 제조물 책임있는 행위의 경우에도 가입자 등이 보험급여를 받고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건보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 비용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2021-09-17 06:20:18천승현 -
단독보건당국·학회, JAK억제제...안전성 징후 적극 검토[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보건당국이 최근 안전성 이슈 논란에 휩싸인 야뉴스키나제(JAK) 억제제에 대한 급여기준 변경을 심도있게 고심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심평원은 유관학회 등에 JAK억제제 안전성 문제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순차요법(1차·2차약제) 반영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허가취소에 따른 급여삭제 등의 사례는 많았지만 심각한 약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보건당국의 선제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처방 가이드라인 변경·개정 움직임은 실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환자의 약물 복용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의약품 허가·규제 국제 표준격인 FDA의 선진 규제과학에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보건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현으로 풀이된다. 최근 우리나라 식약처는 화이자 '젤잔즈(토파시티닙)', 릴리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 애브비 '린버크서방정(유파다시티닙)' 등으로 대별되는 야뉴스키나제(JAK) 억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국내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1일 미국 FDA의 '토파시티닙' 성분 제제의 안전성 관련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 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시 FDA는 해당 제제 복용 시 심장마비나 뇌졸중, 암, 혈전, 사망 등의 위험이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화이자 젤잔즈의 경우 2019년부터 관련 부작용에 대해 FDA와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해 왔다. 젤잔즈는 류마티스·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을 확보한 경구용 JAK 억제제다. 이슈 발생 당해 연도에 FDA는 젤잔즈에 대해 화이자와 협의 후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1차 치료제→2차 치료제 전환과 ▲색전증 위험군 환자 처방 자제를 유도해 냈다. 보건당국이 JAK억제제에 대해 발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 역시 최근 3년 새& 160;'색전증 위험'외 심장마비 증가라는 2가지 부작용이 염려되는 JAK억제제 젤잔즈 안전성 이슈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당국의 허가 변경에 다른 급여기준 개정 움직임에 대한 학회의 입장 개진은 강력 찬성 보다는 중립 또는 암묵적 동의 여론이 중론을 이룰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보인다. 이 같은 경향은 FDA가 젤잔즈에 대해 1차→2차 약제 강등 사례에서 처럼 해외 학회들 역시 적극적 찬성보다는 규제기관의 의견 존중이라는 중립적 입장 견지 후 처방 가이드라인 변경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만약 보건당국과 학회가 중지를 모아 JAK 억제제를 1차→2차 약제로 변경할 경우 크게 주사제로 대별되는 전통적 바이오의약품 시장이 확장될 공산이 크다. 현재 JAK억제제는 300억원 안팎의 외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휴미라, 레미케이드, 심퍼니, 맙테라, 악템라, 코센틱스, 킨텔레스, 스텔라라 등의 바이오의약품 처방시장 실적은 연간 3500억원 정도로 형성돼 있다.2021-09-16 06:30:00노병철 -
불순물 발사르탄 3년...손해배상 제약사 처방손실 2800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로부터 불순물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제약사들이 지난 3년간 입은 처방액 손실이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당국과의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하며 구상금 규모도 커진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대원제약 등 제약사 36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패소한 채무부존재 소송에 항소를 검토 중이다. 2019년 10월 건보공단은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발사르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보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 청구 2년이 지난 9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JW신약, JW중외제약, SK케미칼, 건일제약, 광동제약, 구주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마더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일제약, 씨엠지제약, 아주약품, 유니메드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이든파마, 이연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콜마, 한국휴텍스제약, 한림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이다. 하지만 소송 패소로 제약사들은 구상금 뿐만 아니라 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미 제약사들은 더욱이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한 상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의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제제 84개 품목의 외래 처방금액은 총 35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277억원보다 26.4% 늘었지만 불순물 검출로 판매중지 조치를 받기 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간 처방액 1232억원 대비 71.6% 쪼그라들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연간 처방금액이 882억원 사라진 셈이다. 불순물 발사르탄제제 84개 품목은 판매중지가 내려진 이후 1년간(2018년 7월∼2019년 6월) 처방금액이 293억원으로 1년만에 76.2% 추락했다. 이후 상당수 제품은 판매가 재개됐지만 좀처럼 종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처방액은 29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9억원 축소됐다. 이후 2년간 불순물 판매중지 조치 이전에 비해 처방금액 감소폭은 각각 955억원, 882억원으로 나타났다. 불순물 판매중지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지난 3년 동안 처방액 감소 규모는 총 277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69개 업체의 발사르탄제제 처방액이 연 평균 925억원 증발했다는 얘기다.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84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44개는 지난 1년간 처방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불순물 조치 이후 사실상 시장에서 철수한 셈이다. 한림제약, 명문제약, 아주약품, 테라젠이텍스, 유니메드제약, 바이넥스, 다산제약, 구주제약, 종근당, 한화제약, 대화제약, SK케미칼, 비보존제약, 신일제약, 삼일제약, 건일제약, 진양제약, 국제약품, 마더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JW신약, LG화학, 셀트리온제약, 한독, 일성신약, 씨티씨바이오, 한국넬슨제약, 초당약품, 유유제약, 동국제약, 오스코리아제약, 부광약품, 미래제약, 안국뉴팜, 동성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한국피엠지제약, 경희제약, 명인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태준제약, 파마킹 등은 불순물 검출 발사르탄제제의 최근 1년간 처방액이 0원으로 집계됐다.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는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처방실적을 냈지만 불순물 조치 이후 시장에서 사라졌다. 정부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 중인 제약사들의 발사르탄제제의 성적표는 더욱 처참하다. 소송을 제기한 제약사 36곳의 발사르탄제제 44개 품목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간 871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1년간 처방액은 158억원으로 81.8% 내려앉았다. 2019년 7월부터 6월까지 1년간 처방액은 125억원으로 더욱 축소됐다. 최근 1년간 처방액은 180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다소 상승했지만 불순물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20% 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구상금을 청구받은 대원제약은 ‘엑스콤비’의 처방액이 불순물 조치 1년간 96억원을 기록했지만 최근 1년간 처방액은 10억원에도 못 미친다. 한국휴텍스제약의 ‘엑스포르테’는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처방금액 103억원에 달했는데, 이후 3년간 처방액은 13억원, 9억원, 23억원에 그쳤다. 판매중지 발사르탄제제는 이후 정상적인 원료 사용이 확인되면 판매재개가 허용되지만 일시적인 처방중단이 사실상 회복하기 힘든 손실로 이어진 셈이다. 판매재개 제품은 모두 제네릭이다.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은데다 이미 수십개의 동일한 제품이 팔리고 있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힘든 여건이다. 아직 시장에서 발사르탄 성분 제네릭에 대한 불신이 소멸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매출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워보인다. 제약사들은 판매중지가 풀렸더라도 이미 ‘불순물 고혈압약’으로 낙인찍혔다는 점에서 진료 현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시선이 많다. 발사르탄 파동으로 판매중단 조치를 받은 상당수 업체들은 발사르탄 시장을 포기하고 유사 시장을 두드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제약사들은 여전히 발사르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처방 실적 감소와 소송 패소에 대한 억울함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발사르탄 파동 이후 식약처는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를 검출하는 시험법을 도출했고, 기준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식약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ICH M7), 국내외 자료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검토해 발사르탄 원료의 NDMA의 기준을 0.3ppm 이하로 설정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근 불순물 검출 의약품은 해당 제조번호만 회수하면서 종전보다 손실 규모는 축소됐다”라면서 “정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생산한 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약사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2021-09-16 06:20:51천승현 -
불순물 의약품 60% 위탁 제품...무제한 위수탁의 그림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회수가 진행 중인 불순물 초과 검출 의약품 5개 중 3개는 제약사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위탁 제품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의 무제한 위수탁 제네릭 허가 관행이 불순물 의약품의 확대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또 다시 제기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사르탄류 3개 성분이 함유된 36개사 73개 품목의 183개 제조번호에 대해 제약사의 자진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약사 125곳이 제출한 819개 품목의 AZBT 시험검사 결과 1일 섭취허용량(1.5㎍/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 73개 품목 중 제약사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30개 품목으로 조사됐다. HK이노엔,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동광제약, 명인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천당제약, 신풍제약, 안국약품, 케이엠에스제약, 하나제약, 휴온스 등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서 AZBT가 초과 검출됐다. 회수량은 총 99개 제조번호다. AZBT 초과 검출 의약품 73개 품목 중 43개는 다른 제약사가 생산하는 위탁 제품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 의약품 5개 중 3개는 제약사가 직접 생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JW중외제약, SK케미칼, 대웅바이오, 동구바이오제약, 동화약품 메디카코리아, 명문제약, 명인제약, 삼진제약, 셀트리온제약, 씨엠지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주약품, 알보젠코리아, 티디에스팜, 팜젠사이언스, 한국글로벌제약, 한국파마,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현대약품, 휴비스트제약 등이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회수량은 총 84개 제조번호다. 이번 사르탄류 AZBT 조치의 경우 문제의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종전 불순물 후속조치와 회수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기존에는 불순물 초과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의약품 전체에 대해 회수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무제한 위수탁 관행이 불순물 초과 검출 의약품의 확대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AZBT 초과 검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중 씨티씨바이오, 팜젠사이언스, 대웅바이오, 아주약품 , 알보젠코리아, JW중외제약, 현대약품 등은 안국약품에 위탁 생산하는 제품이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안국약품이 발사르탄제제 완제의약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AZBT 생성 요인이 노출되면서 위탁 제품도 같이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 동광제약은 발사르탄제제 발탄필름코팅정과 브이알정이 회수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같은 공장에서 생산된 메디카코리아, 팜젠사이언스, 명문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의 제품도 동일한 조치가 내려졌다. 휴온스는 로사르탄이 함유된 베실살탄정5/100mg이 AZBT 초과 검출로 2개 제조번호에 대한 회수가 진행 중이다. 휴온스 공장에서 생산된 동일 성분의 동구잘탄정5/50mg, 로사디피정5/100mg, 암로디탄정5/100mg, 코스카이엑스정5/100mg 등도 AZBT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씨월드제약은 이르베사르탄 성분이 함유된 이베르탄듀오정과 이베르탄정이 AZBT 초과 검출로 총 8개 제조번호 물량을 회수한다. 비씨월드제약에 생산을 맡긴 셀트리온제약, 한국파마, 동화약품 등도 이르베사르탄제제의 회수 대상에 올랐다.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모두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특정 제품에서 불순물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 제품들도 동시다발로 연루되는 상황이 또 다시 펼쳐진 모습이다. 지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무더기로 불순물 초과 검출로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때부터 제약사들의 무분별환 위수탁 관행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지난해 직접 개발하지 않는 제네릭의 약가 산정기준을 낮추는 개편 약가제도가 시행됐고 최근에는 의약품 공동개발을 규제하는 개정 약사법이 도입됐다. 다만 이번에 AZBT 초과 검출 의약품과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됐는데도 불순물 점검 결과가 상이한 경우도 많았다. 암로디핀·로사르탄 복합제 5/50mg의 경우 휴온스가 미래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울제약, 한국파비스제약, 유앤생명과학, 대한뉴팜, 한국프라임제약, 대웅바이오, 일화, 하원제약, 대우제약, 진양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오스코리아, 구주제약, 메딕스제약, 셀트리온제약, SK케미칼, 영풍제약, JW신약, 메디카코리아 등 22개사의 제품을 수탁 생산한다. 하지만 휴온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 5개 제품만 불순물 초과 검출 사실이 드러났다. 비씨월드제약은 발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5/160mg을 9개 업체에 공급한다. 하지만 비씨월드제약 생산 제품 중 5개만 불순물 초과 검출로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와는 달리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같은 후속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펼쳐진 현상이다. 불순물 검출 원인이 원료의약품에서 발생하면 동일 제조시설에서 생산됐더라도 불순물 검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동일한 제조시설에서 생산된 완제의약품이라도 사용된 원료의약품의 품질에 따라 불순물 검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2021-09-13 06:20:51천승현 -
판매중지는 모면했지만...커져가는 불순물 긴장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메트포르민에 이어 1년 3개월만에 또 다시 불순물 초과 검출 의약품의 대규모 회수가 진행된다. 기존과는 다르게 판매중지 없이 문제의 물량만 회수가 이뤄지면서 제약사들의 손실은 크게 경감됐다. 다만 회수 폐기와 교환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매출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사르탄류 3개 성분이 함유된 36개사 73개 품목의 183개 제조번호에 대해 제약사의 자진 회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약사 125곳이 제출한 819개 품목의 AZBT 시험검사 결과 1일 섭취허용량(1.5㎍/일)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를 결정했다. 회수 대상은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 12개 품목 22개 제조번호, 발사르탄 함유 의약품 36개 제품 85개 제조번호, 이르베사르탄 함유 제품 25개 제품 76개 제조번호다. 업체별로는 안국약품이 가장 많은 24개 제조번호에 대해 회수가 진행된다. 동광제약 21개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으로 지목됐고 셀트리온제약과 HK이노엔은 각각 17개, 16개 제조번호가 회수된다. 이로써 지난 5월말 캐나다에서 AZBT 위험성이 불거진지 4개월 만에 국내에서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사르탄류의 AZBT 위험성은 지난 5월말 캐나다에서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의 227개 제조번호를 회수하면서 촉발됐다. 바레니클린도 해외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위험성 점검에 나섰다. 이미 화이자는 바레니클린제제 오리지널 의약품인 챔픽스의 공급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사르탄류 AZBT 조치의 경우 문제의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회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존 불순물 조치에 비해 제약사들의 손실 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불순물 초과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의약품 전체에 대해 회수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2018년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이때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우려가 컸다. 2019년 식약처는 라니티딘제제에 대해 전 제품의 판매 중지 조치를 결정했다. 니자티딘제제는 불순물 초과 검출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회수를 결정했지만,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지난해 메트포르민제제는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31개 제품 전체에 대해 제조·판매중지와 처방제한 조치를 내렸고 이후 문제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판매를 허용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불순물이 초과 검출된 일부 제조번호에 대해서만 제약사들의 자진 회수가 진행됐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국내에서 불순물 의약품 조치가 지나치게 강경했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불순물 초과 검출로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제품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수순 밟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5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31개 품목에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초과 검출돼 제조·판매 잠정 중지와 처방제한 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판매중지 조치를 받은 메트포르민제제 31개 품목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 103억원의 누계처방을 올렸는데 올해는 8억원에 그쳤다. 전년대비 91.8% 추락했다. JW중외제약의 '가드메트정'은 올해 5월까지 외래처방액 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동안 42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지만 6월 이후 처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올바이오파마의 '글루코다운 오알'은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33억원의 누계처방액을 냈지만 올해 처방액은 0원이다. 앞서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앞둔 지난 5일 ‘불순물 발생에 따른 의약품 회수시 조치방안‘을 마련해 제약사들에 발송했다. 새로운 후속조치 가이드라인에는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한다는 원칙을 공식화했다. 미국과 유럽처럼 동일 제품이라도 기준 이내 제품은 제조와 판매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되더라도 인체 위해성은 낮은데도 해당 제품의 판매를 모두 중단하면 기업들의 손실이 커질뿐더러 의료진이나 환자들에게도 적잖은 혼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AZBT의 기준 초과 의약품은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AZBT 1일 섭취 허용량이 초과 검출된 사르탄류 의약품을 복용한 대다수 환자의 건강상 영향을 평가한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불순물 초과 검출 의약품의 회수 대상이 크게 축소됐지만 해당 제약사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수량이 많은 업체들은 회수 폐기 비용도 부담이다. 통상 제조번호당 10만~100만개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개 제조번호당 10만개 생산됐다고 가정해도 회수 물량은 총 1830만개에 달한다. 회수 의약품의 교환비용도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도 제약사들 입장에선 부담이다.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 소비자 교환 및 약국과 제약사간 정산 절차에 따르면 교환 일수에 따른 약국의 일자별 조제료에 상응하는 금액과 교환에 따른 추가 업무량을 교환비용으로 정산하도록 제시했다. 제약사들은 재조제 일수에 해당하는 총 조제료에 상응하는 금액의 110%을 정산해야 한다. 진료 현장에서 불순물 의약품의 신뢰도 하락으로 경쟁 제품으로 처방이 전환되면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이번에 회수 대상 의약품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총 474억원으로 집계됐다. 안국약품의 ‘레보살탄’이 유일하게 처방액이 100억원을 넘었을 뿐 매출 규모가 작은 제네릭 제품이 대부분이다. 회수 대상 제품 중 작년에 10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올린 제품은 13개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회수 대상 제조번호를 약국에서 동일 제품 중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지 않은 다른 제조번호로 교환하기 때문에 이번 회수로 해당 제약사들은 직접적인 매출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다수 제품이 대체 의약품이 많은 제네릭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불순물 검출로 낙인 찍히면 경쟁 제품으로 처방이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제약사들은 시장 사수를 위해 촉각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향후 추가 불순물 검출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 불순물이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체감하는 긴장감은 더욱 크다.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의 경우 사르탄류 의약품 합성과정에서 Br-OTBN(4`-Bromomethyl -2-cyano-biphenyl)과 Sodium Azide(NaN3)가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특정 물질간 화학반응으로 AZBT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미 지난달 한미약품의 '로벨리토', 한독의 '아프로벨'과 '코아프로벨' 등에 대해 불순물 위험성을 이유로 자진회수가 진행됐다. 모두 이르베사르탄이 함유된 의약품으로 올해 이전 제조된 제품의 AZBT가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불순물 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전 예방적 차원으로 자진회수가 이뤄졌다. 회수 대상은 총 104개 제조번호에 달한다. 로벨리토300/10mg은 11개 제조번호, 로벨리토 150/10mg은 33개 제조번호, 로벨리토300/20mg은 10개 제조번호에 대해 각각 자진 회수가 진행됐다. 아프로벨150mg과 아프로벨 300mg은 각각 24개, 10개 제조번호가 회수됐다. 코아프로벨300/12.5mg은 5개 제조번호, 코아프로벨150/12.5mg은 11개 제조번호가 회수 대상으로 공표됐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AZBT 시험검사와 결과 검토 등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최종 결과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2021-09-10 06:20:12천승현 -
모더나·화이자도 보유 못한 mRNA 핵심기술 3개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mRNA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기술 3가지가 소개됐다. 5단계의 백신 제조공정 중 1·2·4단계에 해당하는 항원 최적화, mRNA 합성·변형, 지질나노입자(LNP) 제조와 관련한 기술이다. mRNA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 백신 또는 항암백신을 개발하는 제약바이오기업이라면 필수로 확보해야 하는 기술이라는 설명이다. mRNA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을 생산 중인 화이자·모더나조차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해당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허청은 8일 발간한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통해 mRNA 백신 제조공정상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mRNA 백신 관련 특허출원 수는 총 691건이다. 모더나가 211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큐어백 108건, 트랜스레이트바이오(TranslateBio) 67건, 화이자·바이오앤텍 60건, GSK 25건 등이다. 다만, mRNA 백신 제조를 위한 핵심특허는 모더나와 화이자도 갖고 있지 않다. mRNA 백신은 ▲항원 최적화 ▲mRNA 합성·변형 ▲분리정제 ▲지질나노입자(LNP) 제조 ▲제형화 등 5단계를 거쳐 생산된다. 이 가운데 항원 최적화와 mRNA 합성·변형, 지질나노입자 제조가 백신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우선 항원 최적화 기술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특허권을 갖고 있다. NIH는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항원'에 관한 3개 특허를 출원했고, 이 가운데 1건이 미국에서 등록됐다. 바이오앤텍·화이자와 사노피, GSK 등 코로나19를 타깃으로 mRNA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은 모두 NIH와 해당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모더나의 경우 NIH와 공동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했는데, 해당 특허를 라이선싱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mRNA 합성·변형과 관련해선 '변형핵산' 특허가 핵심이다. '셀스크립트(Cellscript)'라는 바이오업체가 '유사 유리딘을 사용해 면역원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다. 당초 미국 펜실베니아대의 특허였지만, 셀스크립트가 권리를 이전받았다. 모더나와 바이오앤텍 역시 셀스크립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해당 기술을 확보했다. 지질나노입자 관련 기술의 경우 '아뷰터스(Arbutus)'와 '아퀴타스(Acuitas)'라는 업체가 각각 핵심기술을 특허로 보유하고 있다. 아뷰터스는 '양이온성 지질을 포함하는 핵산-지질입자 조성물'을 포함한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아퀴타스는 '양이온성 지질, PEG-Lipid를 포함하는 핵산-지질입자'와 관련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둘 다 지질나노입자 제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술이다. 화이자·바이오앤텍는 두 회사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이 기술을 확보했다. 반면, 모더나는 아퀴타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이런 이유로 모더나는 현재 미국·유럽에서 아뷰터스와 이 기술과 관련한 특허 분쟁을 진행 중이다. 특허청은 “mRNA 백신 개발에 나선 국내 제약사·연구기관들은 이들 특허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다만 mRNA 관련 특허 691건 가운데 국내 출원된 특허는 17%에 그치기 때문에 mRNA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제약사 입장에선 미국·유럽과 비교해 특허분쟁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설명했다.2021-09-09 12:00:55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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