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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제약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본격 가동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5일부터 4일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APEC 규제조화센터(AHC, APEC Harmonization Center) 개소식 및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AHC는 선진 규제조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재적은 규제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식약청이 차세대 대표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선 결과 한국 유치가 확정된 바 있다. 첫 날 개소식에는 APEC 생명과학혁신포럼 의장, 페루 식약청장, 의약품규제조화 국제회의 국제협력그룹 공동의장,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 전재희 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할 에정이다. 워크숍에서는 ‘Multi-Regional Clinical Trials’을 주제로 임상시험 분야 세계 유수의 강사진이 참여, 다국가 임상시험 수행시 고려사항 및 각국의 규제 동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AHC 김승희 센터장은 “이번 행사는 바이오.제약산업계와 허가심사 당국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준비됐다”며 “바이오 및 제약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6-09 09:50:1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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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C 설곳이 없다"…100억이상 20개 불과일반약 시장, 10%대까지 점유율 추락 일반의약품 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IMS데이터만 보면 의약분업 원년인 2000년 일반약 시장은 점유율 36% 1조7000억원, 전문약은 64% 2조9000억원을 형성했다. 이보다 앞선 1996년에는 일반약과 전문약 시장은 5대5 비중으로 엇비슷했다. 그러나 일반약 시장 점유율은 2002년 간신히 30%대에 턱걸이했고 2006년 18.4%으로 떨어져 8대 2의 볼륨으로 위축됐다. 일반약과 전문약의 격차는 의약품 생산량 자료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2000년 일반약과 전문약 생산액 차이가 1조3000여억원이던 것이 2007년 6조원가까이 벌어졌다. 특히 전문약 생산 증가률은 의약분업을 기점으로 평균 두자릿 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일반약은 현상유지하거나 마이너스 성장하며 정체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약 시장이 커지자 주요 제약사들은 앞다퉈 전문약 비중을 늘려갔다. 제약, 일반약→전문약 중심 체질개선 '안간힘' 일반약 맹주로 군림하는 박카스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일반약 비중이 높았던 동아제약은 2004년 처음으로 전문약 비중이 일반약을 앞질렀고 처방실적에서도 승승장구하며 전문약 중심 기업으로 거듭났다. 유한양행 역시 일반약 삐콤씨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전문약 비중이 절반이상을 넘어섰다. 애초부터 전문약 비중이 높았던 중외제약은 그나마 10%대를 차지하고 있던 일반약도 2005년부터 한자릿 대로 축소됐고, CJ제일제당은 4%대를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경남제약, 동성제약 등 소위 'OTC 전문 제약사'가 전문약 시장에 진출하며 체질개선을 선언했다. 이들은 모두 일반약만으로 일정부분 이상 매출성장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토로했다. 100억대 블록버스터 일반약, 전문약 10%선에 그쳐 상황이 이렇다보니 매출액 100억원을 넘기는 일반약 블록버스터가 전문약의 10%에 그치는데다 신생 블록버스터 출현이 더딘 상황이다. IMS데이터를 기준으로 지난해 100억원을 넘긴 220여개 의약품중 일반약은 박카스, 아스피린프로텍트, 우루사, 까스활명스큐, 인사돌, 광동우황첨심원, 케토톱, 판피린큐, 타이레놀, 판콜에스, 아로나민골드, 기넥신, 아스트릭스, 알마겔, 삐콤씨, 아로나민씨플러스, 타나민, 둘코락스, 니조랄, 타겐에프 등 20여품목에 그쳤다. 이조차 일반판매보다 처방에 의존하는 제품이 많았다. 파스류와 은행잎제제 등은 비급여 전환으로 향후 매출감소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케토톱의 매출은 2007년 283억원에서 2008년 169억원으로, 트라스트는 216억원에서 93억원으로 이미 곤두박질쳤다. 또 기넥신은 404억에서 211억원, 타나민은 244억원에서 129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그나마 블록버스터 명단을 올렸던 이들 품목이 올해는 줄줄이 탈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들중 일반약 스테디셀러인 박카스는 1961년에 첫 선을 보였으며 삐콤씨는 1963년, 아로나민골드는 1970년, 우루사 1971년 출시됐다. 시간이 지나며 리뉴얼이 됐지만 4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새롭게 등장한 히트상품을 꼽자면 2005년 발매돼 100억대를 넘긴 아로나민씨플러스정도다. 재분류 사실상 개점휴업…일부 일반약만 슈퍼로 이처럼 일반약 시장이 축소된 것은 분업직전 실시된 의약품분류 과정에서 일반약이었던 제품 상당수가 전문약으로 분류되면서 일반약 숫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재분류 이전 전문약과 일반약 품목비율 39%와 61%에서 61.5% 대 38.5%로 역전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지난 9년간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스위치된 사례는 단 4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례는 전무했다. 재분류 시스템이 사실상 가동되지 않은 것이다. 이와함께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작된 의약품 허가규정 개정에 따라 일반약에 속했던 비타민, 미네랄제제 상당부분이 의약외품으로 분류가 바뀐 것도 일반약 매출축소에 기여했다. 제약계 한 종사자는 "분업이후 전체 의약품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해 10조원 규모를 넘어섰다"면서 "반면 뒷전으로 밀린 일반약은 5년새 점유율이 이전의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런 트렌드는 일반약 경시풍조로 굳어지면서 제약사들의 제품개발 의욕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의약사 등 전문가 그룹과 제약업계, 정부당국의 관심(육성책)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2009-06-09 07:00:28이현주 -
갑상선기능항진증약 7품목 간손상 주의보갑상선기능한진증 치료제 프로필치오우라실제제 처방·투약시 간손상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게 배포하고 프로필치오우라실제제 사용에 대한 간부전 및 사망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미국 FDA가 프로필치오우라실과 메티마졸을 비교시 프로필치오우라실의 간손상이 더 높아 일부 사용에 대해 제한 조치를 내리자 식약청도 후속조치를 취한 것. 새로운 조치에 따르면 프로필치오우라실은 임신 3개월내의 환자나 메티마졸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토록 했으며 치료를 시작하고 첫 6개월 동안 간부전 징후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도록 권고했다. 간부전이 의심되면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간부전 증세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하며 메티마졸에 과민증이 있고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아에게 프로필치오우라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다. 단 프로필치오우라실과 안전성문제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내려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필치오우라실제제 처방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게 FDA의 설명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영일제약의 로치실정, 한림제약의 한림프로필치오우라실정, 다림바이오텍의 프로라실정, 삼남제약의 삼남프로필치오우라실정, 대한뉴팜의 프라실정, 한국파마의 파마프로락실정, 부광약품의 안티로이드정 등 7품목이 허가를 받고 시판중에 있다. 또한 ‘이 약물 사용 후 간기능이 악화된 환자는 투여금기’ 등 간손상 관련 부작용이 이미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된 바 있다.2009-06-08 17:05:3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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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갱신-취소심판 청구범위 등 대폭개선내년부터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별도의 상표등록출원 절차 없이 상표권이 갱신된다. 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등록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특허청 우종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경제위기 극복지원을 위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제도 대폭 간소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 확대, 상표등록료의 분할납부제 도입 등 상표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현재 10년인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할 경우, 수수료 납부와 별도로 정식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도록 한 것을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되도록 했다. 또 사용사실보다는 상표등록에 치중해 상표권이 발생하는 현행 ‘등록주의’ 제도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된다. 현행제도는 상표등록만 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저장상표를 양산하는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인’만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상표등록료 납부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현행규정대로라면 2개월 이내에 10년치 상표등록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2회로 분할해 납부토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상표를 제출한 후 취하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수수료도 늘어난다. 현재는 상표등록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출원료’만 반환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반환대상에 추가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상표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돼 조만간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고객이 불편하게 느껴왔던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을 놓기 위한 상표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조만간 국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2009-06-08 16:55: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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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수요 적은 품목 10% 이하 차등적용연간 제조·수입량 10% 이상으로 일괄 적용되던 소포장 생산 의무화 규정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2개사로 제한됐던 생동시험 공동실시도 내달부터 무제한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과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입번예고했다. 먼저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의 경우 현재 의약품 생산량의 10%로 일괄 적용되는 공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수요가 적은 품목의 경우 과다한 재고 발생 등 민원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 이에 따라 소량포장 생산량에 대한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10% 이하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공동생동 제한 일몰 규정 단축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11년 11월 25일로 지정된 공동생동 제한 규정 일몰기간을 6월로 단축하라고 지시하자 식약청이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동시험 공동 실시제한 관련 규제 존속기한을 이달말까지로 변경, 내달부터는 업체 수와 무관하게 무제한 공동생동이 가능해졌다. 소포장 의무화 규정 및 공동생동 관련 규정의 의견 수렴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2009-06-08 16:41:2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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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치료제 '페라미비르' 내년 허가녹십자가 새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페라미비르’ 허가가 내년 상반기 진행되는 가운데 신종플루 백신 양산 준비에 돌입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녹십자(대표 허재회)는 영국 NIBSC(영국국립생물의약품표준화연구소)와 미국CDC(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신종플루 백신 제조용 종바이러스주(master seed)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백신제조용 종바이러스주는 8일 현재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 통관절차가 진행 중이며, 9일 녹십자 화순공장으로 입고될 예정이다. 신종플루 균주가 도착함에 따라 곧 백신의 대량생산을 위한 제조용 바이러스(working seed)제조에 돌입하게 되며 이 제조용 바이러스를 제조하는데 약 1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신종플루 백신생산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며 늦어도 7월부터 백신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녹십자 개발본부장 이병건 부사장은, “정부의 생산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신종플루 백신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및 생산인력, 설비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준비작업이 완료됐다”며, “독립적인 신종플루 백신 생산 능력을 갖춤으로써 국가 보건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녹십자는 미국, 일본, 대만 등과 함께 진행해 온 새로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페라미비르’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최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최종허가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녹십자는 최근 일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한 백신과 더불어 인플루엔자에 대한 새로운 치료제에 이르기까지 국내 인플루엔자 방어체계의 완벽한 구축을 이루게 된다2009-06-08 16:19:5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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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붕해정 특허 러시…매년 10건이상 증가약의 효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제품의 단점을 개선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형으로 물 없이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구강내 붕해정 특허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질환별로는 소염진통제 계열 약물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4년 이후 15년간 구강내 속붕해정 관련 특허 출원은 총 109건으로 외국인 출원이 내국인보다 4배 이상 많다. 연도별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해 2000년 이후에는 거의 매년 10건 이상의 출원이 꾸준히 이어진다. 제제기술로는 특성상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제형(formulation) 관련 출원이 55%정도며, 1990년도에는 당류 등 붕해제의 함량을 조절하는 제조 기법이 주류를 이루다가 2000년도 이후에는 과립의 크기를 조절하거나, 고체분산체, 당류 코팅, 동결건조 또는 분무건조 등의 제조방법과 함께 활성성분의 결정형을 달리하는 등 제제 기술이 부가됨으로써 한층 다양화된 제제가 선보이고 있다. 질환별로는 소염진통제(14%)에 관한 출원이 가장 많고 신경정신계약(수면& 8228;진정제), 위장약, 고혈압제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출원인 국적은 미국(33%)과 유럽(33%), 일본(16%)이 전체 출원의 83%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출원의 경우 17%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자사의 대표적인 제품 특허가 만료돼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존의 약물을 대상으로 구강내 붕해정을 포함한 약물 전달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제약회사의 입장에서 세계 시장에 도전해 볼 수 있는 분야”라고 평가했다. 한편 구강붕해정 대표품목은 릴리 항우울제 ‘자이프렉사 자이디스’, GSK 구토억제제 ‘조프란 자이디스’, 오가논 항우울제 ‘레메론 솔탭’, 동아제약 위장약 ‘가스터D정’, 제일약품 항궤양제 ‘란스톤’, 얀센 항우울제 ‘리스페달quicklet’,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Zydis’ 등을 들 수 있다.2009-06-08 12:00:56최은택 -
황산마그네슘주사, 유산 등 적응증 삭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의·약사들에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황산마그네슘 주사제의 효능·효과 중에서 유산, 조산, 태아발육부전 등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독일 의약품.의료기기 연방 연구원(BfArm)이 황사마그네슘 주사의 부작용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BrArm은 황산마그네슘의 투여는 일과성 열감, 구역, 구토, 두통, 심장정지 등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임산부에게 위험하며 조기진통에 대한 자궁이완을 위해 투여시 임신기간을 최소 2일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유산, 조산, 태아발육부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해 해당 적응증을 삭제키로 한 것. 국내에 허가된 황산마그네슘 주사제는 녹십자의 마그네신주 등 17품목이며 효능·효과는 경련, 자간, 전해질 보급(저마그네슘 혈증), 자궁경직(분만촉진) 등이다. 또한 대량투여에 의해 마그네슘중독을 일으켜 호흡마비, 심바공수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마그네슘이온은 쉽게 태반을 통과하므로 드물게 신생아에서 고마그네슘혈즈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의사항에 반영돼 있다. 식약청은 “황산마그네슘주사제에 대한 독일의 조치를 종합 검토해 허가사항 변경 등 필요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2009-06-08 11:39:4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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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임신·수유부 투여가능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종 인플루엔자 A(H1N1)에 감염된 임신부나 수유부가 복용해도 비교적 안전하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타미플루를 임신부 및 수유부에게 투여한 임상시험은 없지만 동물을 이용한 생식독성실험 결과 기형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사람에서 모유로 분비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복용의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관련 내용은 이미 타미플루의 허가사항에도 반영돼 있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도 임신·수유부에 대해서는 치료 유익성이 잠재적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인플루엔자 A 치료를 위해 약물투여 시점이 중요하며 임신.수유부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감염 초 증상이 나타난 후 48시간 이내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달 인플루엔자 A 유행시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한 바 있다.2009-06-08 09:49:5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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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이대론 안된다"…곳곳에 규제 암초제약업계의 제도개선 목소리는 약가제도에 집중돼 있다. 소포장 의무화 또한 고질적인 애로사항 중 하나다. 도매업계는 물류선진화가 가능하도록 시급히 법령을 손질해 달라고 목청을 세웠다. 리베이트 인하 환경조성 우선…환율논란 2년간 유예 ◇약가제도=우선 순위는 유통문란 약제 약가인하 부분이다. 복지부는 최근 신의료기술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을 최대 20%까지 직권조정한다는 안이 포함돼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20% 상한선이 지나치다고 보고있지만 이 부분은 명분상 감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다.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에 패널티를 가할 수 있도로 '쌍벌죄‘가 먼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처분수위도 문제다. 한 두 곳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전체로 확대해 약가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 따라서 행정처분 기준의 예처럼 처분을 1~3차로 나눠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통된 목소리다. 제약계는 또 입법안에 포함된 약가재평가시 환율적용 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가인하 장치 통합조정…복합신약 개발유인책 필요 약가재평가를 포함해 8개나 되는 약가인하 장치를 통합하는 부분도 제약계가 말하는 우선 개선 과제다.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을 위해 재논의가 검토 중인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또한 ‘뜨거운 이슈’다. 제약계는 사업시행을 포기하거나 유예하기를 희망한다. R&D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서도 갈증을 호소했다. ‘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약가산정 기준마련, 국산신약 원가산정기준 마련 등도 거론됐지만 역시나 핵심은 복합제 산정기준이다. 개량신약 복합제의 경우 사실상 제네릭 취급을 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의욕을 저해한다고 제약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단일제와 마찬가지로 임상적 유용성 유무를 따져 약가협상 또는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포장 불용재고 해법 절실…DMF 국산원료 역차별 ◇인허가 등 개선=소포장 생산 의무화 개선이 최우선 쟁점으로 꼽힌다. 식약청은 소포장 제품을 보유량 기준 10%로 의무화했는데, 여전히 불용재고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했다. 보유물량이 유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이 경과될 경우 고스란히 제약사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약계는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포장을 덕용포장으로 전환해 재포장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반드시 소포장이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약사회 등과 협의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인상된 허가수수료는 가격조정에 따른 혜택이 전무하다는 게 불만이다. 식약청은 당초 수수료 수입으로 인력을 늘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실효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수수료 납부방식도 현금결제 뿐 아니라 지로와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다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반기 도입된 DMF(원료의약품신고지침) 규정이 국내 개발원료에 역차별을 불러왔다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행 약사법은 수입원료는 완제품 허가 신청시까지 신고하면 되지만 국내원료는 자사생산품이 아닌 경우 생동시험용 완제품 생산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국내 제조 원료약의 허가(신고)를 별도 운용하거나 허가신청용 원료약 시판도 DMF 공고이전에 허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약업계는 주장했다. 제약계는 또 허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일본 PMDA나 미국 FDA 수준까지 강화하고 특허약을 개량하거나 특허회피 목적으로 새 제품을 개발할 경우 ‘스페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폭주하는 민원에 효과적으로 응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의약품첨가제 중 색소 인정범위 또한 FDA CFR이나 EC DIRECTIVE처럼 의약품과 식품, 화장품 규격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붕해시험에서 ‘보조판’ 사용이 가능한 성분이나 제품을 정의해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물류조합 설립기준 현실화…KGSP 처분규정 차등적용 ◇도매유통=정부는 의약품 유통선진화의 일환으로 위수탁 물류와 공동물류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정작 공동물류를 하고 싶어도 물류조합을 50인 이상이 구성토록 한 다른 법규정 때문에 논의를 개시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따라서 물류조합 조합원 수를 5~10인 이하로 축소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류를 위탁한 도매업체에 대한 관리약사 의무고용도 문제다. 창고가 없는 도매업체에 관리약사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KGSP규정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완화도 고질적인 건의사항이다. 수 백 개에 달하는 기준을 하나만 위반해도 과중한 처분에 놓여지기 때문에 위반행위의 경중을 따져 적절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년으로 돼 있는 유통일원화 일몰규정 연장 또한 도매업계의 희망사항이다. 유통일원화 폐지는 제약사와 도매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진물류 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 도매업계는 또 약사감시 민간재위임을 통해 업계내에 자율정화 풍토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상통한다는 계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백마진’ 양성화는 숙원사업 중 하나지만 업계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쟁점이다.2009-06-08 06:4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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