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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모더나 백신, 정식 승인되면 뭐가 달라질까[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모더나 등 글로벌 제약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내달 초 정식 승인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접종되는 이들 백신이 정식 허가를 받으면 어떤 점이 달라질까.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을 받고 전 세계 가장 널리 접종되고 있다. 이어 얀센도 지난 2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식 승인(Biological License Aplication)된 코로나19 백신은 전무하다.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세 기업 중 화이자와 모더나는 각각 5월, 6월부터 정식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긴급사용승인은 현재 사용가능한 예방이나 치료제가 없고, 개발 중인 제품이 효과적으로 알려지거나 잠재적인 혜택이 잠재적 위험보다 더 큰 경우에 부여된다. 다만 긴급사용승인은 긴급한 상황이 지속되는 기간에 한해 유효하다. 즉 코로나19 펜데믹 종식 선언 이후에는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백신은 접종할 수 없게 된다. 정식 승인은 백신이나 의약품이 안전하고(safe), 불순물이 없으며(pure), 효능이 있다(potent)는 것을 잘 통제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긴급사용승인과 달리 제출 서류 등이 방대해 심사에 수개월이 소요된다. 긴급사용승인은 최소 2개월 이상의 추적 관찰만 실시하면 되는 반면, 정식승인은 최소 6개월 이상의 더 긴 추적 관찰을 진행해야 한다. 더불어 허가당국은 제조공정과 품질관리에서도 더 구체적인 CMC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사용승인보다 평균 10배 많은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식 승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의 의미는 남다르다. 정식승인을 받게 되면 독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긴급사용승인 제도가 적절하거나 가용한 백신이 없을 경우를 전제하기 때문에 정식 승인된 백신이 탄생하면 후속 제품들은 긴급사용승인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정식 승인된 백신의 경우 오프라벨 처방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긴급사용승인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청소년에서도 의료진 판단 하에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생긴다. 또 펜데믹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화이자와 모더나가 개발 중인 부스터 샷 승인 시에도 앞선 정식 승인을 받은 백신이 있을 경우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특히 미국 FDA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다른 나라에서의 허가심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건당국 입장에서도 정식 승인된 백신이 있으면 접종률 상승에 도움이 된다. 부작용 우려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일부 국민에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긴급사용승인 하에서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데 있어 법적 분쟁 소지가 있지만, 정식 승인될 경우 기업, 학교, 정부기관 등에서 접종 의무화에 탄력을 받게 된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내달 초 코로나19 백신을 첫 정식 승인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FDA는 긴급사용승인 이후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면역반응, 시간에 따른 감소, 임상시험 대상자의 신규 감염 여부, 부작용 사례 등 리얼월드 데이터와 공장실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 부스터 샷에 대해서도 누구에게 언제 부스터 샷이 필요할지, 어떤 백신이 부스터 샷으로 이용 가능할지 등을 파악 중이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제약사가 정식 승인을 받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함에도 정식 승인을 추진하고, 조 바이든 행정부도 이를 지원하는 이유는 접종률과 시장 확대 측면에서 여러 파급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2021-08-10 12:11:30정새임 -
동국제약, 화장품 브랜드 '마데카' 상표분쟁 연전연승[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국제약이 자사 화장품 브랜드 '마데카' 관련 상표 분쟁에서 다시 한 번 승리를 따냈다. 이로써 동국제약은 최근 3년간 동시다발로 펼쳐진 상표분쟁 중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승리하는 데 성공했다. 패배한 1건의 경우도 원등록자가 상표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국제약이 마데카 상표의 사실상 유일한 상표권자로서 방어벽을 높게 구축했다는 분석이다. ◆동국제약, 최근 상표분쟁 4건서 잇단 승리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아토마데카바이브라운'이라는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날 동국제약은 'REMADECA(리마데카)'라는 상표의 무효화에도 성공했다. 두 상표는 지난 2018년 5월과 2019년 4월 각각 화장용 물티슈와 가정용 세정제 등의 목적으로 등록됐다. 이에 동국제약은 2019년 7월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기존에 등록된 동국제약 마데카와 유사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2년여의 줄다리기 끝에 동국제약이 승리를 거뒀다. 마데카를 둘러싼 상표분쟁은 이전에도 꾸준히 전개된 바 있다. 마데카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가 등록되면 동국제약이 무효를 주장하는 식이었다. 지난 5월엔 LG생활건강과의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LG생활건강은 2018년 8월 헤어린스와 화장용 마스크팩 등의 용도로 '프리마데카'와 '마데카케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 동국제약이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올해 2월 1심에서 승리했다. LG생활건강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올해 5월 소송을 자진취하했다. 결국 1심 심결이 확정됐다. 동국제약은 최종적으로 LG생활건강의 두 유사상표 등록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작년 1건 패배 불구 원등록자 상표권 포기 이에 앞서선 수인코스메틱이란 업체가 등록한 '쇼 리얼 베리어 마데카 앰플 마스크'라는 상표를 두고서도 분쟁을 제기했다. 이 분쟁에선 동국제약이 패배했다. 특허심판원이 상반된 심결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상표의 유사성'이었다. 각 사건의 심결문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동국제약이 승리한 프리마데카 등의 경우 상표의 표장에서 '마데카'라는 단어가 부각돼 있어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쇼 리얼 베리어 마데카 앰플 마스크의 경우엔 '쇼(SHO)'라는 단어가 부각돼 있어, 일반소비자가 직관적으로 보기에 오인·혼동할 염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인코스메틱은 1심 승리 후 상표등록을 자진 포기했다. 동국제약의 항소심도 이내 취하됐다. 결과적으로 동국제약은 메디카와 관련한 모든 유사상표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동국제약은 2015년 4월 '마데카크림'을 출시하며 화장품사업에 진출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동국제약의 화장품사업은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동국제약의 헬스케어 사업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22% 증가한 1607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을 제외한 화장품 사업이 전체 매출의 6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21-08-10 06:18:26김진구 -
안텐진코리아, 혈액암치료제 '엑스포비오' 국내 허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중국 제약사 안텐진의 혈액암치료제 '엑스포비오'가 국내 시장에 진입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최초의 경구용 XPO1억제제인 안텐진코리아의 엑스포비오(셀리넥서)가 식약처 승인을 획득했다. 앞서 이 약은 우선심사를 거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엑스포비오는 핵 수송 단백질(Nuclear export protein)인 XPO1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약제로, ▲덱사메타손과 병용해 이전에 4가지 치료요법에서 적어도 2가지 프로테아좀억제제, 두가지 면역조절 이미드(IMid)계열 약물, 그리고 한가지 anti-CD38항체치료를 투약한 이력의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MM, Multiple Myeloma) 성인 환자의 치료 ▲이전에 최소 두차례의 치료를 받은 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림프종(DLBLC,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환자의 단독요법 치료에 승인됐다. XPO1억제제는 앞으로 다른 치료법(약물 등)과 결합해 다양한 질병의 치료 개선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미국종합네트워크(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 엑스포비오를 포함하는 5개 치료법이 권장되고 있다. 대부분의 다발골수종은 치료에 재발과 불응을 반복하게 되는 질환이고 전신치료에 실패한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 역시 치료 후 악화될 때마다 완치 또는 장기 무병생존의 기회가 감소한다. 따라서 재발·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김민영 안텐진 사장은 "경구용 핵 수송 단백질억제제인 엑스포비오가 국내의 재발 및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미만성 거대B세포림프종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엑스포비오는 2가지 2상 연구 STORM과 SADAL을 통해 이번 허가를 획득했다. STORM 연구에서 엑스포비오는 4가지 이상의 치료에서 재발 또는 불응한 다발골수종 환자를 대상으로 덱사메타손 병용해 객관적반응율(ORR, Objective response rate) 26%와 임상적효용률 (CRB, Clinical benefit rate) 39.9%를 나타냈다. 2가지 이상의 치료에서 재발한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SADAL 연구에서는 엑스포비오 단독치료로 객관적 반응율(ORR) 28.3% 완전 반응율 (CR) 11.8%를 보여 줬다.2021-08-07 06:10:06어윤호 -
한미 '롤론티스' 허가보류..."FDA, 평택공장 재실사 요구"[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한미약품이 기술수출한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미국 허가가 또다시 보류됐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플랜트 관련 보완사항을 지적하고 재실사를 요구하면서 연내 허가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약품의 미국 파트너사 스펙트럼파마슈티컬즈는 6일(현지시각) FDA로부터 '롤론티스'(성분명 에플라페그라스팀)의 바이오의약품허가신청(BLA)에 관한 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스펙트럼에 따르면 FDA는 CRL을 통해 '롤론티스' 생산 관련 보완사항이 있어 재실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해 왔다. 스펙트럼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FDA와 미팅을 갖고 추가 설명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롤론티스' 지난 2012년 한미약품이 스펙트럼에 기술이전한 바이오신약이다. 골수억제성 항암화학요법을 적용받는 암환자에게 호중구감소증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투여된다. 과립구(granulocyte)를 자극해 호중구 수를 증가시키는 'G-CSF'(과립구집락자극인자) 계열로, 암젠의 블록버스터 약물 '뉴라스타'(성분명 페그필그라스팀)와 유사한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올해 3월 33번째 국산 신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를 받았다. '롤론티스'의 FDA 허가가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스펙트럼이 지난 2019년 10월 '롤론티스'의 바이오의약품허가신청(BLA)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 24일을 FDA 심사기일로 부여받으면서 허가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허가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롤론티스'의 상업화 생산을 담당하는 한미약품의 평택 바이오플랜트에 대한 실사가 기한 내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그러던 중 FDA가 지난 5월 평택공장 실사 일정을 진행하면서 연내 허가 기대감을 키웠다. FDA가 실사진행 이후 약 3개월만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또다시 허가시기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조 터전(Joe Turgeon) 스펙트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과가 매우 유감스럽지만 FDA와 미팅을 통해 해결방안 및 일정을 확정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롤론티스의 시장 출시를 위해 허가 절차를 최대한 완벽히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2021-08-06 22:42:19안경진 -
GSK, EU에 코로나 항체치료제 22만 도즈 공급…한국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GSK와 비어 바이오테크놀로지(이하 비어)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소트로비맙'을 유럽연합(EU)에 최대 22만 도즈 공급할 예정이다. 소트로비맙은 변이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치료제로 국내에서도 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양사는 최근 EU 집행위원회 EC와 이같은 내용의 공동 조달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참여 EU 회원국들은 고위험 코로나19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EU 차원의 허가 또는 현지 긴급 사용 승인 절차 후 빠르게 소트로비맙을 구매할 수 있다. 소트로비맙은 보충적 산소 요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코로나19 성인 및 소아 환자(12세 이상, 최소 40kg 이상)의 치료를 위해 현재 연구 중인 1회 투여용 이중 작용 SARS-CoV-2 단클론 항체 치료제다. 3상 COMET-ICE 연구에 따르면 소트로비맙은 경증-중등증 환자의 치료 29일 시점에서 위약 대비 입원과 사망 위험을 79%까지 낮췄다. 또 전임상 수준에서 베타, 감마 변이 등에 대한 활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5월 소트로비맙을 긴급사용승인했고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도 사용에 긍정적인 소견을 제시했다. 이번 공급 조달 협약 역시 CHMP의 긍정적 소견이 근거가 됐다. 소트로비맙은 EU 집행위원회의 코로나19 치료 전략 내 유망 후보 치료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으며, 품목 허가 신청을 위해 EMA의 수시 동반 심사(rolling review)가 진행 중이다. EU 회원국들은 공식 품목 허가 신청 전 약물의 조기 사용에 대한 증거 기반(evidence-based) 결정을 내릴 때 CHMP의 소견을 참조할 수 있다. 한국 보건당국도 소트로비맙 도입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소트로비맙이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면 길리어드 '렘데시비르', 셀트리온 '렉키로나'에 이은 세 번째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2021-08-05 12:23:17정새임 -
'벤리스타' 이후 10년…루푸스 신약 '사프넬로' 허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벤리스타' 이후 10년 만에 루푸스 신약이 승인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FDA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사프넬로(아니프로루맙)'를 표준요법을 받는 성인 중등도에서 중증 전신홍반루푸스(SLE, Systhemic Lupus Erythmatosus)치료제로 허가했다. GSK의 벤리스타(벨리무맙) 허가 후 신약이 없었던 영역인 만큼, 의료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루프스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장기 기관에 침범하는데, 특히 심장, 폐, 신장 및 뇌신경 등 주요 장기에 침범할 경우 비가역적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질환 특성상 대부분의 환자가 가임기 여성이며 임산부의 19%가 태아 사망, 자궁내 태아 발육 부전, 저체중 출산, 조산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사프넬로의 미국 승인은 TULIP 임상 3상 시험 2건과 MUSE 임상 2상 등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해당 연구에서 사프넬로 치료는 피부와 관절을 포함한 기관계 전반에 걸쳐 위약 대비 유의미한 질병 활성의 감소를 유도했으며,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OCS)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벤리스타는 2013년 6월 국내 승인 이후 2015년 12월, 2018년 11월 두차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프레드니솔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제,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아자티오프린 등 올드드럭(Old drug)이 대체약제인 만큼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개편에 힘입어 지난 2월 비로소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2021-08-03 12:16:51어윤호 -
갈더마, 최초 입술 전용 필러 '레스틸렌 키스' 국내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국내 첫 입술 전용 필러가 허가를 받았다. 갈더마코리아는 히알루론산 필러 '레스틸렌 키스(Restylane Kysse)'가 지난 7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만 21세 이상 성인 입술의 볼륨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입술 전용 필러로 국내 첫 허가를 받은 레스틸렌 키스는 갈더마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특허 공법 오비티(Optimal Balanced Technology, OBT) 기술로 개발됐다. 환자 피부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시술이 가능하며, 입술 볼륨 회복 효과를 통해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입술 볼륨을 만들 수 있다. 레스틸렌 키스의 임상시험에 참여한 전체 환자 중 78% 이상이 시술 1년 후에도 여전히 시술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레스틸렌 키스의 효과는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총 270명을 대상으로 12개월간 8주 간격으로 입술 확대 시술 후 변화를 측정, 제품의 유효성과 시술 만족도를 평가했다. 임상 결과, 최대 1년 동안의 지속력이 입증됐고 노화로 인해 입술 볼륨이 떨어진 중년층뿐 아니라, 자연스럽고 도톰한 입술을 원하는 젊은층 환자군에서도 높은 시술 만족도를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년 3월 2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입술 전용 필러로 승인받은 바 있다. 이재혁 갈더마코리아 에스테틱 사업부 전무는 "이번 허가 소식으로 히알루론산 필러인 레스틸렌을 개발한 갈더마의 탄탄한 기술력을 재확인하는 기회"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을 거듭해온 갈더마는 앞으로도 레스틸렌 키스와 같은 제품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피부이야기를 완성시키는 조력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8-02 10:03:15정새임 -
제약사들, 불순물 점검자료 속속 제출...후속조치 촉각[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최근 정부가 지시한 불순물 점검 자료를 속속 제출하고 있다. 최근 사르탄류 고혈압치료제와 바레니클린의 불순물 위험이 불거지면서 사실상 보유 중인 의약품의 불순믈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원료와 완제의약품의 계통조사 제출도 마무리했다. 추후 내려질 수 있는 정부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지난 5일까지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사르탄류 고혈압약 3종과 바레니클린의 원료의약품 계통조사 자료 제출을 마무리했다. 어떤 원료의약품을 얼마나 사용했고, 완제의약품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업체, 생산실적 등을 조사한 자료다. 지난달 22일 식약처가 이들 원료의약품의 계통조사 자료를 이달 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 움직임이다. 원료의약품의 계통조사는 불순물 검출을 대비한 사전 움직임이다. 특정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제약사가 제출한 계통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의도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르탄류의 회수 조치가 나오면 국내에서도 신속하게 동일 원료나 완제의약품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제조·수입하는 3개 사르탄류 원료와 완제의약품에 대해 시중 유통 가능한 유효기간내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AZBT 불순물 시험검사 후 결과를 8월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식약처는 바레니클린에 대해서도 모든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시험 검사 결과를 8월말까지 내라고 지시했다. 일부 업체들은 불순물 시험 검사가 도출 되는대로 식약처에 검사 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르탄류의 AZBT 위험성은 지난 5월말 캐나다에서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의 227개 제조번호를 회수하면서 촉발됐다. 식약처는 제약사들로부터 사르탄류의 AZBT 점검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관리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에 대해 엄격한 불순물 관리기준이 적용 중이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사르탄 계열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에 대해 모든 제조번호별로 AZBT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잠정 관리기준 이내에 있는 제품만을 출하하도록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해당 의약품의 AZBT가 잠정 관리기준의 30% 이하로 관리됨을 입증해야 한다. 바레니클린제제에 대해서도 모든 제조번호별로 니트로사민류가 잠정 관리기준 이내에 있는 제품만 출하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지시에 따라 지난 22일까지 올메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 등 3개 사르탄류 고혈압치료제의 AZBT 불순물 발생 가능성 자료도 제출했다. 아직 AZBT 검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화학구조상 AZBT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있어 식약처가 사전에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 점검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사르탄류와 바레니클린의 불순물이 제조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지도 불순물이라고도 불리는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의 경우 사르탄류 의약품 합성과정에서 Br-OTBN(4`-Bromomethyl -2-cyano-biphenyl)과 Sodium Azide(NaN3)가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식약처는 추정했다.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특정 물질간 화학반응으로 AZBT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바레니클린 성분에서는 완제의약품 제조공정에서 잔류하는 아질산염과 바레니클린이 반응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N-니트로소바레니클린(N-nitroso-varenicline)이 생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식약처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제약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제품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확인되면 식약처의 추가 조사와 함께 회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해외에서 추가 불순물 의약품 회수 사례가 불거지면 국내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내려지는 시나리오도 유력하다. 사르탄류의 AZBT 불순물 위험성은 캐나다에서 불거졌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지난 5월말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 의약품에서 아지도 불순물(AZBT)이 검출돼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국내에서도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뿐만 아니라 올메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 등에 대해서도 AZBT 발생 위험 점검에 나섰다. 바레니클린도 해외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검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위험성 점검에 나섰다. 이미 화이자는 바레니클린제제 오리지널 의약품인 챔픽스의 공급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기존에 불순물 이슈가 불거졌던 제품들도 해외에서 먼저 문제가 불거졌다. 발사르탄은 유럽에서 회수 소식이 나오자 해당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 즉각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라니티딘은 미국에서 유통 중단 사례가 등장한 이후 국내에서 수거 검사에 착수했고, 한 차례 "문제 없다“고 발표한 이후 두 번째에는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메트포르민의 경우 2019년 12월 싱가포르에서 불순물 위험이 불거진지 약 6개월만인 지난해 6월 31개 품목의 제조·판매 잠정 중지와 처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르탄류의 AZBT 불순물의 경우 캐나다 회수 이후 아직 다른 국가의 조치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메트포르민과 같이 시간이 지난 이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2021-07-30 06:20:04천승현 -
"그냥 합의할까"...환수협상 장기전 지쳐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과 제약사간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줄다리기가 7개월 넘게 결판이 나지 않고 있다. 대다수 제약사들은 “정부가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며 합의을 거부하고 있지만 협상이 장기전으로 흘러가면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업체의 합의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들과 진행 중인 콜린제제의 요양급여계약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또 다시 마감시한을 넘겼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의 건강보험 처방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사실상 ’환수협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셈이다. 지난 13일 건보공단과 일부 제약사는 포괄적으로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환수협상 합의 제약사는 청구금액 20% 환수 ▲사전 약가인하 20%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 등 중 1가지를 선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만약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준다는 내용이다. 당초 건보공단은 콜린제제의 처방액 중 건강보험 부담 비율 70%를 제시했고 이후 환수율을 30%, 20%로 낮추면서 일부 업체와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대다수 제약사들은 추가 협상 기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콜린제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이 협상에 타결하지 못했다. 환수율 20%로 합의하더라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재평가 임상시험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로 기한이 정해졌다. 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은 무조건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72억원, 830억원을 기록했다. 환수비율 20%에 합의하고 6년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업체당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하지만 협상이 벼랑 끝 장기전으로 펼쳐지는 상황에서 일부 업체의 협상 합의로 협상을 거부해왔던 제약사들도 합의에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환수협상을 최종 거부하면 급여삭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복지부가 환수협상 거부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 조치를 내릴 경우 제약사들은 또 다시 취소소송과 함께 급여삭제 집행정지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하지만 만약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삭제 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이라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추후 급여삭제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급여 지위가 복귀되더라도 일시적인 급여삭제에 따른 처방 외면을 복구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환수협상에 타결한 제약사가 등장하면서 협상 거부 업체에 대해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협상 거부 제약사들에 후속조치 없이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상당수 업체들은 환수율을 조금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환수협상 합의 움직임을 내비쳤다. 제약사들이 환수협상 자체를 거부해왔던 것과는 달리 협상 합의 의지를 보이면서 건보공단도 추가 협상 시간을 부여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 장기간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협상 합의 검토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된다. 일부 업체들은 20%보다 낮은 환수율을 요구하면서도 약가 사전인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상한가 100원일 경우 80원으로 자진 인하하면서 건보공단과의 협상 장기전에 종지부를 찍는 게 현명하다는 구상에서다. 임상 실패시 거액을 물어주는 것보다는 사전이 리스크를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이 성공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는 불안감도 제약사들이 환수협상 합의를 검토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재평가 임상에 성공하고 기존 적응증을 유지할 경우 사전 약가인하로 인한 회사 손실을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약가인하 역시 쉬운 선택은 아니다. 더욱이 추후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의 환수명령이 내려지더라도 소송을 통해 환수를 불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미리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선 어려운 결정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과의 협상이 7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피로감이 커진 상황이다”라면서 “임상시험 성공을 예단하고 협상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장기간의 협상으로 타협점을 찾는 필요도 있다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2021-07-29 06:20:49천승현 -
"니트로사민류 검사계획도 제출"...거세지는 불순물 압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가 제약사들의 불순물 자체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 의약품에 대해 어떤 제품을 언제 시험검사할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내년 5월까지 결과 제출을 지시했는데, 10개월 앞서 시험검사를 독촉하며 불순물 점검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들에 오는 29일까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가능성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시험검사 계획을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생 우려 의약품의 제품 리스트와 함께 발생 우려 불순물 종류, 시험검사 진행 계획, 시험검사 결과 제출 예정일자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생산·판매 중인 의약품 중 니트로사민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언제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할지 미리 알려야한다는 의미다. 어떤 품목을 먼저 시험검사를 진행할지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지난 5월말까지 제약사들로부터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자체조사 자료를 접수받은 이후 내린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2019년 11월 제약사들에 모든 원료·완제의약품의 니트로사민계열 불순물 발생가능성 보고서 제출을 지시했고 1년 6개월 만에 자료 제출이 완료됐다. 당초 식약처는 지난해 5월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두 차례의 연기를 통해 올해 5월로 제출기한을 유예했다. 제약사들은 허가받은 모든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생성 가능성을 표기한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약물의 특성이나 제조환경이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같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생성 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가 담겼다. 보유 중인 원료와 완제의약품 목록과 불순물 생성 가능성 여부만 표기한 자료다. 예를 들어 원료의약품의 경우 NDMA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2차, 3차 아민이나 4차 암모늄 존재 하에서 아질산나트륨 또는 다른 아질산염을 사용하는 경우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있는 제품으로 분류된다. 완제의약품 생산시 아질산염 또는 아민을 함유한 의약품 성분이 용액 또는 현탁액으로 존재하거나 고온에서 유지되는 작업 유무에 따라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생성 위험성이 있다. 이때 식약처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제품에 대해서는 내년 2022년 5월31일까지 불순물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시험검사 계획서 제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험검사 제출 기한은 10개월 가량 남았지만 불순물 위험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 신속하게 시험검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계획서 제출을 주문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르탄류 고혈압치료제와 바레니클린에서 불순물 위험성이 제기되자 제약사들에 현재 생산·수입·판매 중인 의약품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신속하게 불순물 위험성을 점검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되면서 오리지널 제품 ‘챔픽스’는 유통이 중단됐는데, 상당수 제약사들은 자체 점검 결과 바레니클린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발생 가능성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제약사들이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없다고 지목한 제품에서 추후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됐을 경우 불순물 자체 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시험검사 계획서 제출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생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불순물 생성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말했다.2021-07-28 06:19:5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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