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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네티즌 87% "탈크약 회수조치 반대"의약계 네티즌 대부분이 식약청이 석면 탈크 의약품 후속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오후 12시 데일리팜이 네티즌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석면함유 탈크 를 사용한 의약품의 회수조치에 대해 응답자 678명 중 87%인 587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해당 제품이 국민 건강에 위해성이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지, 회수 및 급여중지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의견이 압도적이었던 것.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식약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무더기 판매금지·급여중지에 따른 혼란을 우려했다. 한 네티즌은 “식약청은 탈크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한 검증을 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명단 공개나 회수 폐기를 해야하지 않냐”며 식약청의 성급한 조치를 강력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 역시 “유해할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무작정 금지를 처분 내리면 소비자의 불안감만 더 조장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전성에 문제 없다면 이렇게 급박하게 회수조치를 할 필요가 있냐”며 “그동안 허가해준 기준은 뭐고 허가 해준건 누구이며 제약사의 영업 타격은 누가 보상하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반해 자사 원료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한 제약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에 석면 함유 탈크가 들어갔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 제약사들도 강변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2009-04-10 12:17:30천승현 -
석면 탈크, 청구 프로그램 업체도 밤샘작업석면 탈크약 파동은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에게도 중노동의 여파를 안겼다. 9일 식약청의 해당 업체 리스트가 공개 되자마자 PM2000, 엣팜 등 청구 프로그램 업체들은 리스트에 따라 업데이트를 착수, 밤샘 작업을 통해 완료했다. PM2000의 경우, 발표 즉시에는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사용 회원들에게 긴급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 리스트를 다운 받아 수작업으로 감수할 것을 공지했으며 10일 아침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추가 메시지를 보내 업데이트를 반드시 받을 것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업체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통상 문제 의약품의 급여중지가 발표되면 정부에서 데이타베이스나 허가코드가 함께 보내줘야 하는데 언론에 공개된 업체와 약품명 수준으로만 공지할 뿐 그밖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게다가 식약청의 업무 실책으로 10일 오전, 잘못 공표된 40품목이 해당 목록에서 제외됐다는 정보에 업체들은 아연실색 했다. 한 청구 프로그램 업체 관계자는 "품목 재업데이트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당국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추진에 어이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씁쓸해 했다. 업체들은 늦어도 오늘(10일) 내 식약청에서 발표한 제외 품목 40개에 대한 수정작업을 완료하고 재업데이트를 공지할 예정이다.2009-04-10 10:48: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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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탈크함유 제품, 수출·생산 중단"휴온스는 이번 식약청으로부터 회수명령이 내려진 56개품목중 수출용 제품이 23품목이며 이미 생산이 중단된 품목이 13개 품목, 내수 생산품목 19품목, 허가취득을 위해 생산후 반제품 상태가 1품목이라고 밝혔다. 휴온스측에 따르면 덕산탈크를 사용해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탈크 문제가 발생된 후 즉시 석면 검출이 되지 않은 일본산 탈크(원료명 니폰탈크)를 사용해 생산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일부터 전량 교품해 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문제가 되는 제품 중 2~3품목을 제외하고는 판매금액이 크지 않아 회수하는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월 평균 매출의 5%정도의 매출구성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온스측은 리스트가 발표되면서 문제 없는 제품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받는 것을 우려했다.2009-04-10 08:34:5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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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 탈크의약품 진통·소염제 15% 최다석면 탈크 제품으로 발표된 의약품 가운데 급여약과 비급여약의 비율이 6대 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열진통소염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이 지난 9일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된 석면 탈크 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비급여약이 전체 1122품목 중 636품목으로 전체의 56.7%에 해당하며 비급여 의약품은 486품목으로 43.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과 일반약, 원료약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문약 563종(50.2%) 중 내수용이 507품목, 수출용이 56품목이었고 일반약의 경우 556품목(49.6%) 중 내수용 526품목, 수출용 30품목, 원료약 3품목(내수용 1품목, 수출용 2품목)으로 전체 품목 가운데 내수용이 1034품목에 달했으며 수출용은 88품목이었다. 또한 전체 품목을 복지부 약효군 분류번호별로 나눴을 때 해열·진통·소염제(분류번호 114)가 17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화성궤양용제(분류번호 232) 61품목, 기타의 순환계용약(분류번호 219) 59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의 소화기관계용약(분류번호 239) 58품목, 기타의 화학요법제(분류번호 629)도 53품목이나 됐다. 이들 품목을 약효군 중분류로 정리해 보면 소화기관용약(분류번호 230)이 245품목, 중추신경계용약(분류번호 110) 234품목, 순환계용약(분류번호 210) 141품목 순이었다. 항생물질(분류번호 610)의 경우 39품목, 혈압강하제(분류번호 214)는 29품목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항악성종양제(분류번호 421) 8품목 등으로 나타났다. 김대업 원장은 “일반 국민들이 약국을 대상으로 반품 요구 및 복용약에 대한 확인 요구 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해당 약의 식별정보와 구체적인 허가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학정보원 홈페이지(www.health.kr)를 이용하면 된다”고 알려왔다.2009-04-09 23:27:16김정주 -
GSK 폐구균 후보 백신, 유럽서 시판 허가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은 소아용 폐구균 후보 백신이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결정으로 유럽 전역에 상당한 공중보건 혜택과 함께 잠재적으로 소아 사망과 고통을 예방해줄 새로운 백신의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GSK 폐구균 후보 백신은 생후 6주에서 2세까지 영유아에서 폐렴연쇄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습성 질환 및 급성 중이염에 대하여 능동면역을 제공하는 백신으로 허가됐다.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침습성 폐구균 질환에는 수막염, 균혈증(혈액 감염), 박테리아성 폐렴이 포함된다. 또 GSK 폐구균 후보 백신은 추가로 3가지의 폐구균 균주(1, 5, 7F 혈청형)에도 예방 효과를 제공해 더 많은 침습성 폐구균 질환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GSK 바이올로지컬스(백신사업부)의 장 스테판 사장은 "유럽 시판 허가를 받은 GSK 폐구균 후보 백신은 중증 질환과 관련된 3가지 박테리아 균주를 추가로 더 예방해 기존 시판 중인 폐구균 백신보다 감염을 더 많이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며 유럽의 많은 어린이와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중이염도 예방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2009-04-09 15:42:3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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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과학원, 아토피성 피부염 동물모델 개발국립독성과학원 면역독성과는 건국대학교 최완수 교수팀과 공동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 동물모델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아토피성 피부염 질환 동물모델의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유발 정도가 높지 않고 이뮤노글로불린 E(IgE)의 혈중농도가 낮아 실제 사람에서 나타나는 아토피성 피부염과는 상관관계가 적다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독성과학원에서 개발한 동물모델은 혈액내의 IgE 농도 변화, 조직병리학적인 소견, 육안으로 관찰되는 증상 등의 측면에서 사람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아토피성 피부염 증상을 나타낸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 동물모델은 고가의 수입 마우스를 구입하고 지속적으로 사육해야 하는 하는 비용부담이나 번거로움이 없으며 저렴한 일반마우스에 면역교란물질을 도포해 필요시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독성과학원은 “이번에 개발된 동물모델로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 분석과 치료제 개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09-04-09 10:44:1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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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쥐약 2품목 회수…약국 진열등 주의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무허가 살서제(쥐약) 2품목에 대한 회수명령을 내리고 약국 등을 통한 판매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청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경인청 및 약사회는 "무허가 살서제 2품목에 대한 회수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제조소로 신속하게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경인청이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무허가 살서제는 ▲모아약제 쥐싹(브로디파쿰0.005%) ▲락희제약 쥐-킬라(브로마디올론0.005%) 등 2품목이다. 경인청의 회수명령에 따라 약사회도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판매 및 판매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할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공지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판매목적의 보관 또는 진열 포함) 행위는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요청했다.2009-04-08 17:27:2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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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꽃보다 모발! 빠지는 머리카락 사수"최근 스트레스와 환경의 문제로 인해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인구수가 증가함과 더불어, 탈모 관련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탈모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약 1,000만 명, 이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거의 30%대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황사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한 각종 미세 먼지가 두피의 모공 사이에 내려앉아 두피의 호흡을 방해하고 현대인들의 일상 생활속에 항상 자리잡고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두피와 모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탈모는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환 중 하나가 됐다는 것. 동성제약은 이와관련 이를 위한 탈모방지 제품들이 현재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고 탈모관리를 위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것이 외용제 (토닉 및 샴푸) 이지만, 제품에 대한 신뢰성 혹은 사용 절차 등에 대해서 많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정보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효능을 가지며, 부작용이 적은 탈모방지 와 양모용 헤어 토닉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이와관현 상백치추출물이 두피관리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백피 추출물에 대해 알아본다. 두피관리 팔방미인 상백피추출물 동성제약은 한방 성분이 두피 상태를 개선해주고, 탈모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 받고 있으나 한방 성분의 특이한 냄새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상백피추출물은 고대 부터 동양의 전통적인 약재로서, 고혈압 예방과 피로 경감, 강장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부 치료뿐만 아니라 탈모 치료에도 쓰이고 있다는 것. 특허청이 발표한 ‘천연물 신기술 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백피를 이용한 특허출원이 현재까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백피추출물 모발성장주기 회복 동성제약에 따르면 상백피추출물인 베타 토코페롤 성분이 발모촉진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학계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의사학회 발표 논문에 따르면 외용 의약품.의약외품과 비교 하여도 효능.효과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본 코시적십자병원에서 남·녀 탈모환자를 대상으로 발모효과의 임상실험 결과를 보면, 3~9개월간 1일 2회씩 상백피추출물을 도포한 결과, 남.녀 모두에게 탁월한 발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모 효과-안전성 두 마리 토끼 잡아라 동성측은 Fuji-Sangyo사가 상백피추출물 함유 토닉을 10년간 일본에서 판매한 결과 천연성분이기 때문에 기존 발모제에 비해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그 동안의 실험과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모 및 양모, 탈모방지에 효과 있는 이 토닉은 효과만큼이나 고가의 원료로, 일본에서도 고가에 판매중인 제품이라는 것. 이 제품이 보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대중화가 된다면, 탈모나 발모 문제로 남모를 고민을 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동성측은 기대하고 있다.2009-04-08 11:27:5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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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크파동 확산 막아라"…식약청·제약 '진땀'석면 함유 탈크가 제약업계에 전방위로 유통된 것으로 밝혀지자 식약청과 제약업계는 파장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식약청은 본청 및 지방청 인력을 총동원, 문제의 탈크가 사용된 제품의 리스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제약업체 역시 ‘석면탈크’ 함유 제품 색출 및 유통 제품의 처리를 놓고 깊은 고심에 빠져있다. 특히 식약청이 해결책에 대한 마땅한 기준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제약업체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식약청, ‘석면탈크’ 의약품 찾아라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식약청은 ‘석면탈크’ 의약품을 색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아직 명단 공개 및 회수·폐기 등과 같은 후속조치는 마련하지 못했지만 최종 결론 도출 이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석면 탈크 의약품 리스트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본청 및 지방청 인력을 총동원, 덕산약품뿐만 아니라 새롭게 적발된 7개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제약사들 대상으로 계통조사를 벌이고 있다. 덕산약품 원료 사용 제품 파악을 위해 식약청은 지난 5일 해당 원료를 사용한 121개사에 공문을 발송 이튿날까지 제품 리스트를 발송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긴박한 움직임을 띠기도 했다. 원료 공급업체로부터 석면탈크가 아닌 일본산 탈크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공장에 조사단을 파견, 사용중인 원료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꼼꼼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7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협회 등 유관 단체 관계자 및 소비자단체와 긴급 회의를 진행,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특히 파장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오늘(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석면 함유 의약품의 위해성 여부를 조기에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중앙약심이 해당 제품의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나면 즉각 회수.폐기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며 반대의 경우 제약업계는 일단 석면 탈크 공포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 약심의 심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불똥 튈까' 애타는 제약사 문제의 탈크 원료를 사용한 업체들은 자사에 피해가 올까봐 애만 태우고 있다. 덕산 등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은 업체들은 문제의 탈크를 사용한 제품을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회수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정제 의약품의 경우 탈크 함유량이 0.3~3% 정도에 불과한데다 호흡을 통해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해성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검증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석면을 검출하는 검사를 진행중이다. 하지만 검사 과정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 업체는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지만 석면 검출 능력을 갖춘 검사기관도 많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당 제품의 자진 회수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3~4개사만이 자진 회수를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수 업체들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많게는 10개가 넘는 제품을 일괄적으로 회수할 경우 신뢰도 및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막상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회수를 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정할 경우 문제가 있는 의약품을 유통시킨 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도덕적 비난도 우려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눈치만 살피고 있다. 석면 탈크 원료를 공급받지 않은 업체들도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자사 공장에서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탈크를 사용했더라도 타사에 위탁 생산한 제품에 석면 탈크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일본산 탈크를 쓰는 업체 역시 사용중인 원료가 식약청 기준에 어긋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본 기준에 따르면 탈크 원료에서 석면이 0.1% 미만 검출돼야 하지만 이번에 마련된 국내 기준은 석면이 검출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본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국내 기준에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사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탈크 파동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타사 동향 등 눈치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식약청 늑장대응, 혼란 부추겨 식약청이 해당 사안에 대한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제약사들의 혼란만 증폭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식약청 조사 결과 석면이 검출된 한국콜마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은 수성약품으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 하지만 막상 수성약품이 공급하는 탈크 원료에서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원료는 문제가 없는데 완제품에서 문제가 발생된 셈이다. 식약청은 “추적조사를 진행중이다”고 할 뿐 아직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사 한 실무자는 “식약청이 수성약품 원료에 대한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어 기존에 수입한 원료에 대한 조치 여부 및 해당 원료를 사용해도 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석면 탈크 함유 제품에 대한 후속조치가 갈피를 잡지 못하자 제약사들은 더욱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위해성 여부도 결론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될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마음 같아서는 석면 탈크를 사용한 제품을 모두 자진회수하고 싶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품에 대한 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식약청은 석면이 전혀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유통 제품을 검증할 것인지,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제약사들의 혼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내사 한 임원은 “식약청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았는데도 결국 제약사만 피해자가 되는 분위기다”며 “선의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식약청의 발 빠르고 현명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04-08 07:10:28천승현 -
소형의약품도 바코드표시 어기면 행정처분용기·포장이 15ml 이하인 소형의약품도 바코드 표시기준을 어길 경우 내년부터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바코드 심벌의 크기, 색상 위반 등에 관한 행정처분 규정은 없더라도, 판독기가 이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이 적용돼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작한 ‘올바른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에 따르면 의약품 바코드 표기규정(약사법 시행규칙 별표8)을 위반한 경우 최대 6개월간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심평원은 최근 면적이 좁아 표시사항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는 소형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표시기준 매뉴얼을 제약업계에 배포, 표시 가능여부 자가 점검에 활용하도록 했다. 의약품 바코드 표시기준 누락·위반 등에 관한 행정처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형의약품의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유예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1월 1일부터 처분 대상이다. ◆PTP 등 직접용기 표시 예외=낱알모음포장(PTP포장)이나 제품 보호를 목적으로 환제를 밀착 포장한 알루미늄 호일, 좌약을 직접 싼 비닐제, 제품 허가 당시 원료 일부로 간주되는 파스 뒷면 박리지 등은 직접용기 표기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별 의약품에 함께 포장되는 생리식염수 등 용매제나 개봉 즉시 사용하는 프리필드시린지, PVC Bag 수액제, 폴리에칠렌백 등의 직접용기 보호를 위해 별도 멸균·소독한 포장(오버파우치, 알루미늄 호일 백 등)도 예외 대상이다. 세트·키트 형태로 구성되는 체외진단용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만 바코드를 표시하면 되지만, 단품 형태로 생산되는 제품은 직접 용기와 외부포장 모두 바코드를 표시해야 한다. 앰플의 경우 라벨 부착 방식으로 표시 기재를 해왔던 업체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지만 직접 인쇄방식을 활용했던 업체는 라벨링 시설 추가비용 및 시간을 감안, 2010년 12월 31일까지 표시 생략이 허용된다. 묶음단위별로 포장되는 ‘1회용 점안제’도 각각의 직접 용기에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하며, 직접 인쇄가 불가능한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외 방사성의약품 중 ▲반감기가 24시간 이내 경우 ▲반감기가 길더라도 차폐용기와 외부포장이 일체형이어서 직접 용기 취급시 방사성 물질 피복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를 적용했다. ◆곡면각도 30° 이내면 규격표시·판독 가능=유리병 앰플, 작은 병 형태 등 곡면이 있는 소형의약품도 바코드 부착위치, 곡면 각도 등에 유의해야 한다. 용기가 좁은 캔형인 경우 사다리방향으로 세워서, 넓은 원통형인 경우 울타리 방향으로 눕혀서 부착해야 하며, 용기 곡면 각도가 30% 이내면 바코드 표기 및 인쇄 판독이 가능하다. 곡면 각도는 바코드 가드바의 바깥쪽 끝과 접하는 첫 번째 선분을 긋고, 바코드 중앙(둥글게 튀어나온 앞 부분)과 접하는 두 번째 선분을 그은 뒤, 두 선분이 만나는 지점의 각도가 30% 이내인지 측정하면 된다. 정보센터는 인쇄업체 실질 검증을 거쳐 “의약품 표준코드만 표현할 경우 0.8cm 이상, 의약품표준코드와 유효기간, 로트번호를 표기할 경우 용기 지름 1.5cm 이상이면 바코드 표시·인식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코드 표시가 어려운 소형의약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검토했지만, 검증 결과 일부 예외사항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에 바코드 표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무사항 숙지를 당부했다. 한편 정보센터는 오는 17일 오후 4시 제약협회 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바코드 표시 매뉴얼 주요내용 및 적용 사례를 강의할 예정이다.2009-04-08 07:06:2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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