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MS '옵디보', 간세포암 2차요법 적응증 자진 철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BMS가 '넥사바' 사용 후 간암 2차치료에 사용되는 옵디보의 적응증을 자진 철회했다. 해당 결정은 미국 FDA의 가속승인 이후 시판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데 따른 결정이다. 최근 BMS는 4월 있었던 항암제 자문위원회(ODAC, Oncologic Drugs Advisory Committee) 회의와 FDA와의 후속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항암제 자문위원회는 PD-1저해 기전의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2차치료 적응증의 가속 승인을 유지하는 것에 5대 4로 반대한 바 있다. 해당 투표에 참여한 한 자문위원은 "옵디보 단독요법으로 혜택을 보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 상 전체 인구 집단에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9월 FDA는 1/2상 Checkmate-040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PD-L1 발현율에 관계 없이 이전에 넥사바(소라페닙)로 치료 받은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옵디보를 가속 승인한 바 있다. 임상 시험에 참여한 154명의 환자에 대한 초기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옵디보는 18.2%의 전체 반응률을 보였고, 3.2%는 완전 반응을 달성했다. 옵디보는 확증적 임상인 3상 Checkmate-459 연구에서 대조군 대비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하지 못했다.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옵디보와 넥사바를 1차 치료로 사용해 비교한 결과, 1차 평가 변수인 전체 생존 데이터가 옵디보 16.4개월, 넥사바 14.7개월로 나타났다. 한편 옵디보는 국내에서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악성 흉막 중피종, 신세포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위암, 식도암 등에 사용 승인돼 있다.2021-07-27 06:17:53어윤호 -
공개 서한 보낸 바이오젠…"치매 신약 승인 정당했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바이오젠 연구개발 책임자가 신약 승인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 '애듀헬름(아두카누맙)'이 미국에서 승인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식품의약국(FDA) 감사 요청으로까지 이어지자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알프레드 샌드록 바이오젠 연구개발 총괄은 22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알츠하이머병 커뮤니티에 보내는 공개 서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애듀헬름 임상시험 데이터 해석에 대해 과학자들이 토론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논란의 방향이 정당한 과학적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공개 서한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이는 최근 불거진 FDA와 바이오젠 간의 모종의 거래 의혹에 대한 논란을 지칭한 것이다. 한 외신은 바이오젠 경영진이 애듀헬름 허가를 위해 FDA 신경과학부 소속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왔고,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샌드록 총괄은 "FDA가 1992년 가속 승인제(Accelerated Approval)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250개 이상 약물이 가속 승인을 받았다. 애듀헬름 역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감소시키는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속 승인을 받았고, 시판 후 임상을 통해 이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일 것이라 믿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승인을 위한 심사 과정은 매우 광범위하고 철저했으며, 우리는 FDA의 수많은 질문과 요청에 응답했다. 이번 승인은 3000명 이상 환자에 대한 데이터와 220만 장에 달하는 임상과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애듀헬름 승인은 정당했음을 명시했다. 애듀헬름 3상 결과를 좋게 내기 위해 사후에 특정 필터(post hoc)를 적용해 해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 지표는 임상 프로토콜 단계에서 이미 세워진 것이며, 그 결과는 현장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라며 "안전성 데이터 역시 광범위하게 검토되었다"고 했다. 치료제가 전무한 알츠하이머병에서 애듀헬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샌드록 총괄은 "만약 애듀헬름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추정컨대 매일 1천명 이상의 미국 환자들이 질병 초기에서 중등도 및 중증 단계로 진행될 것이며, 애듀헬름을 쓸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FDA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 실시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FDA는 논란이 지속되자 미국 보건복지부 감사국(HHS OIG)에 애듀헬름 승인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2021-07-23 12:01:22정새임 -
한국바이오켐제약, 실로스타졸 제조특허 확보[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바이오켐제약(대표 송원호)은 최근 특허청으로부터 항혈소판제 ‘실로스타졸(Cilostazol)'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학제제에 대해 기술 특허 등록결정을 받았다. 실로스타졸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혈관의 이완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동맥경화증, 뇌경색 등에 사용되는 약학제제다. 이번 특허는 특정 반응 용매를 일정 온도 및 교반시간으로 반응시킴으로써 입도가 매우 작고 용해도가 개선된 실로스타졸을 고수율, 고함량으로 수득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수득한 실로스타졸은 수율이 높아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고 방출 특성이 우수하게 나타나므로 실로스타졸을 포함하는 약학제제를 제조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잔여 불순물 함량이 극히 적어 순도는 99.9%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별도의 정제 공정 없이 그대로 약학 조성물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래 기술과는 달리 독성이 적은 1종의 단일 촉매를 소량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번 특허 등록 결정으로 한국바이오켐제약은 2039년까지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한편, 한국바이오켐제약의 관계사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2013년 출시한 개량신약 실로스탄CR정(성분명 실로스타졸)은 세계 최초로 1일 1회 1정을 복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항혈소판제다. 복용의 편의성을 높여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혈중에서 일정하게 약물 농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 시에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도 있다.2021-07-23 10:33:31노병철
-
제뉴원 이어 마더스·경동도 '테넬리아엠' 특허분쟁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마더스제약과 경동제약이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복합제 '테넬리아엠서방정(테네리글립틴+메트포르민)'을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테넬리아엠 제네릭 조기출시 경쟁은 두 회사에 앞서 승리한 제뉴원사이언스와 함께 삼파전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1일 마더스제약과 경동제약이 한독을 상대로 제기한 테넬리아엠서방정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테넬리아엠에 적용된 특허는 2034년 만료되는 제제특허다. 올해 1월 제뉴원사이언스가 단독으로 심판을 청구하며 도전장을 냈다. 이어 4월엔 마더스제약과 경동제약이 도전장을 냈다. 다만, 마더스제약·경동제약의 경우 우판권 획득을 위한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진 못했다. 제뉴원사이언스의 특허심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달 먼저 심판을 청구한 제뉴원사이언스가 승리도 먼저 따냈다. 지난 5월 24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성립 심결을 받았다. 이어 두 달 만에 마더스제약과 경동제약이 도전에 성공했다. 특허도전 업체 3곳이 모두 승리를 따내면서 향후 테넬리아엠 제네릭 조기출시 경쟁도 삼파전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경쟁에선 제뉴원사이언스가 한 발 앞서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미 우판권 획득 요건 3개 중 2개(최초 심판청구, 특허심판 승리)를 획득했다. 관건은 마지막 퍼즐인 '최초 허가신청'이다. 지난달 초 제뉴원사이언스와 마더스제약은 비슷한 시기에 제네릭 허가를 신청했다. 둘 중 누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제뉴원사이언스가 한 발 앞섰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획득이 가능하다. 이땐 테넬리아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0월 25일 이후 9개월간 타사와 경쟁없이 후발약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반대로 마더스제약이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어떤 업체도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한다. 테넬리아엠 특허극복에 성공한 제뉴원사이언스·마더스제약·경동제약이 우판권과 관계없이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테넬리아는 한독이 일본 미쓰비스다나베로부터 국내 도입한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한독은 단일제 테넬리아에 메트포르민 성분을 더해 복합제인 테넬리아엠서방정을 자체 개발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테넬리아는 197억원, 테넬리아엠은 228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각각 100억원 117억원씩 처방됐다.2021-07-22 12:10:17김진구 -
美 불순물 우려 '챔픽스' 회수 강화...환불 조치 초강수[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불순물 우려가 있는 금연 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의 회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9일(현지시간) 화이자 '챈틱스(챔픽스의 미국제품명)'의 자발적 회수 범위가 기존 9개 로트(제조번호)에서 12개로 확대되고, 회수 수준도 소비자 단계로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챔픽스 제품에서 허용 가능한 수치를 넘어서는 'N-니트로소-바레니클린' 불순물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다. 회수 대상은 챈틱스 0.5mg 2개, 1mg 2개, 0.5/1mg 8개 로트다. 불순물 검출 제품이 많아지면서 회수 수준도 FDA 권고사항인 소비자 레벨로 진행된다. 이는 시중에 유통된 챔픽스를 구매한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불순물 사실을 알리고 환불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FDA는 "화이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이번 불순물 사태와 관련한 부작용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전했다. 한편 FDA는 챔픽스 회수로 금연치료제 품절 사태가 일어나자 잠정 허용 섭취 한도인 185ng 이하의 N-니트로소-바레라인을 함유한 아포텍스의 '아포-바레니클린' 공급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2021-07-20 12:11:58정새임 -
셀트리온 '렉키로나' 인도네시아서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셀트리온은 20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성분명 레그단비맙)'가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로부터 긴급사용승인(EUA)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성인 고위험군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렉키로나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코로나19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9일 기준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88만명, 사망자는 7만3600명에 달한다. 델타변이의 확산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동물실험에서 렉키로나의 중화능력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렉키로나가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렉키로나의 글로벌 임상·품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능을 입증해 인도네시아 식약처로부터 긴급사용 승인을 획득했다”며 “이를 계기로 렉키로나의 수출 협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한 글로벌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7-20 09:13:10김진구
-
MSD-화이자,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 경쟁 돌입[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화이자가 주도하는 폐렴구균 백신 시장에 MSD가 새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달 허가받은 화이자 20가 백신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6일(현지시간) MSD의 15가 폐렴구균 백신 '백스누반스(VAXNEUVANCE)'에 대해 판매 승인을 내렸다. 23가인 '뉴모백스23'에 이은 신제품이다. 백스누반스는 폐렴구균 혈청형 1, 3, 4, 5, 6A, 6B, 7F, 9V, 14, 18C, 19A, 19F, 22F, 23F, 33F에 의한 침습성 질환 예방을 위해 능동면역을 유도한다. 18세 이상 성인에 쓰일 수 있다. MSD는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도 진행 중이다. 임상에서 백스누반스에 의해 유도된 면역반응은 13가 공통 혈청형에서 13가 폐렴구균 프리베나13(PCV13) 대비 비열등함을 보였다. 이는 기능성 항체 평가 척도인 OPA GMT에 따른 것이다. 또 공유 혈청형 3과 고유 혈청형 22F, 33F에 대한 백스누반스의 면역반응은 프리베나13보다 우수했다. 특히 PNEU-AGE(V114-019) 3상에서 백스누반스는 혈청형 22F, 33F에 대해 프리베나13보다 우수한 OPA GMT 비율을 보였다. 다만 백스누반스와 프리베나13의 임상적 효능을 비교평가한 무작위 대조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고 MSD는 설명했다. 백스누반스는 성인에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을 일으키는 흔한 혈청형인 22F와 33F에서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2F와 33F는 프리베나13에 포함되지 않는 혈청형이다. 현재 폐렴구균 백신 시장은 화이자의 프리베나13이 과반이 넘는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베나13은 지난해 전세계에서 58억5000만 달러(약 6조60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화이자도 지난달 신규 모델인 20가 폐렴구균 백신 '프리베나20'의 미국 승인을 획득한 바 있어 차세대 백신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스텔라스와 아피니백스 역시 24가 폐렴구균 백신 'ASP3772' 개발로 화이자와 MSD를 뒤쫓고 있다.2021-07-19 12:11:34정새임 -
'가브스' 특허분쟁 장기화…최종판결 내년으로 미뤄질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노바티스의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올해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3월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어 그 이후 판결이 날 경우 제네릭사 입장에선 조기출시로 인한 이득이 사라진다. 다만, 제네릭사들은 이번 사건이 제약특허 전략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분쟁을 끝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물질특허 연장무효 분쟁 4년 째…고민 깊어지는 대법원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가브스 관련 분쟁은 오리지널사인 노바티스와 안국약품을 중심으로 한 제네릭사들이 4년째 이어오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 노바티스가 2심에서 일부 승소했음에도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고했다. 올해 3월엔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했다. 대법원이 정식으로 분쟁을 살펴보게 됐다는 의미다. 다만 대법원이 가까울 시일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거엔 없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신중하게 사건을 살피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의약품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로 주장하는 수많은 분쟁이 제기됐지만, 1·2심에서 이를 인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가브스 사건에서 최초로 연장무효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을 감안해 대법원에서도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선고기일은 분쟁 당사자도 예측하기 어렵지만, 올해 안에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덧붙였다. ◆내년 3월 물질특허 만료에도…제네릭사 '끝까지 간다' 관건은 대법원의 판결선고가 내년 3월 4일 이전에 내려질지 여부다. 내년 3월 4일은 가브스 물질 특허가 만료되는 날이다. 만약 3월 4일 이후 판결이 난다면 제네릭사 입장에선 특허극복과 제네릭 조기출시로 인한 이득이 사라진다. 가브스와 가브스메트의 작년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은 각각 81억원과 364억원이다. 판결이 3월 이후로 늦어지면 연 400억원 이상 처방시장에서 제네릭 우판권 획득의 기회가 날아가는 셈이다. 그럼에도 제네릭사는 관련 분쟁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분쟁의 결과가 향후 제네릭사의 특허 전략에서 새로운 이정표로 자리잡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네릭사가 단 하루라도 연장된 존속기간을 무효화하는 데 성공할 경우, 그간 난공불락처럼 여겨지던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7일' 혹은 '55일' 혹은 '0일'…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이 내릴 판결은 셋 중 하나로 예상된다. 1심 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여 '187일'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2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55일'을 무효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단 하루도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분쟁의 발단은 4년 전인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국약품이 가브스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일부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한미약품이 합류했다. 통상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의약품의 경우 여기에 일부가 추가된다. 임상시험에 걸리는 기간과 허가를 받는 데 걸린 기간만큼을 연장해준다. 이 기간을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특허 보호기간이 21년이 될 수도, 22년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노바티스가 한국에 가브스 특허를 출원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임상시험을 하느라 걸린 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브스를 허가하기 위해 자료를 검토한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청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존속기간은 2년 2개월 23일(1068일)이 연장됐다. 안국약품은 이렇게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187일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1심인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187일을 무효로 인정했다. 노바티스가 불복했고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넘어갔다. 특허법원은 1심을 뒤집고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187일 전부가 아니라 55일만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안국약품 입장에선 졌지만 실리는 챙긴 형국이 됐다. 이에 노바티스는 다시 한 번 불복했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다.2021-07-17 06:18:46김진구 -
"수천억 환수 감당어렵다"...제약, 콜린 협상 '부글부글'[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협상 합의 사례가 등장하면서 협상 거부 업체들도 합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임상 실패시 환수 시나리오에 관심이 쏠린다. 보건당국이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환수를 추진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정부로부터 효능을 인정받았는데도 문제있는 의약품 취급을 받는다”며 볼멘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제약사들, 일부 업체 타결에 합의여부 검토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 콜린제제 보유 일부 제약사와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했다. 콜린제제 재평가 임상시험에 실패하면 처방금액의 20%를 반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콜린제제 매출 규모가 가장 큰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아직 협상에 응하지 않았지만 일부 제약사의 합의로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처방액을 반환하는 초유의 계약 사례가 등장했다. 협상 합의 업체가 등장하면서 협상을 거부해왔던 다른 제약사들도 합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가 추가 협상 기한 10일을 부여했지만 최종적으로 협상을 거부한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는 환수율 20%보다 낮은 비율로 합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건보공단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평가 임상시험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된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로 기한이 정해졌다. 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은 무조건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연간 처방액 100억원 규모의 콜린제제가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된다면 130억원의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사 57개사들은 지난해 총 4047억원 규모의 처방실적을 냈다. 만약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이 환수비율 20%에 합의할 경우 연간 환수금액은 809억원으로 계산된다. 6년 6개월 동안 진행한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환수금액은 5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72억원, 830억원을 기록했다. 환수비율 20%에 합의하고 6년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업체당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환수협상에 합의했더라도 업체당 많게는 1000억원대 환수 명령을 내릴 경우 제약사 입장에선 수용하기 힘든 금액이다. 환수명령에 대해 불복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제약업계 전방위로 혼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상실패 후 환수 추진시 '스티렌 혼란' 재현 가능성 과거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유용성 평가에 따른 보건당국과 제약사간 소송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지난 2011년 복지부는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 중단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당시 스티렌을 포함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의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 조치를 내렸지만 2013년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임상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2013년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적합한 임상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거둔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넘긴 2014년 3월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이상을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고, 동아에스티와 복지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최근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키로 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 복지부는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스티렌의 보험급여 일부 삭제를 관철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임상자료 지연 제출에 대한 급여 환수에는 실패했다. ◆"품목 갱신도 통과했는데 문제있는 약 취급"...제약사들, 불만 확산 제약업계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판매 중인 제품인데도, 임상재평가 실패에 대한 대가로 처방액 환수를 주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3년 전에 식약처가 유효성을 인정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폼목 허가 갱신제의 도입 취지를 적용하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셈이다. 식약처는 2019년 개정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담긴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콜린제제의 재평가를 지시했다.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과 같이 임상재평가를 통한 적응증 삭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그러나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2019년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에 적용한다면 아세틸-L-카르니틴제제를 판매한 제약사들은 삭제된 적응증에 대해 6년간 처방금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기허가 제품을 다시 점검하자는 취지인데, 임상시험에 실패했다고 그동안의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전혀 비과학적인 조치다”라고 지적했다.2021-07-16 06:20:54천승현 -
협상명령 7개월만에 분열…복잡해진 콜린알포 셈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전략에 변수가 발생했다. 일부 업체가 재평가 임상에 실패하면 처방액 일부를 돌려주겠다는 초유의 합의를 성사하면서 '협상 거부' 공동전선이 깨졌다. 협상 저지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는 제약사들도 고민이 깊어졌다. 제약사들과 보건당국간 더욱 복잡한 소송전이 전개될 공산이 크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합의 업체 등장...급여삭제 리스크 등에 백기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부 제약사와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보공단에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한지 7개월만에 합의 업체가 등장했다. 건보공단과 일부 제약사는 포괄적으로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환수협상 합의 제약사는 청구금액 20% 환수 ▲사전 약가인하 20% ▲사전 약가인하 10%+청구금액 10% 환수 ▲연도별 환수율 차등 적용 등 중 1가지를 선택해 합의서에 서명했다. 만약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준다는 내용이다. 재평가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적응증 삭제까지 총 1000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면 2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상재평가 실패를 가정하고 처방액 일부 환수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환수시점은 ‘임상계획서 제출’에서 ‘임상계획서 승인’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제약사들이 재평가 임상계획서를 승인받으면서 적응증 2개 삭제가 예고됐기 때문에 ‘임상계획서 승인’으로 환수 시점을 설정하면 이미 제약사들은 삭제된 적응증 2개에 대한 환수 사유가 발생하는 셈이 된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이중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만 재평가 대상에 해당하고,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임상시험 성패와 상관없이 삭제될 예정이다. 당초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 7개월 가량 지나도록 공동으로 합의를 거부하며 전면으로 맞섰다. 하지만 이번에 일부 업체가 협상에 합의하면서 공동전선에 균열이 생겼다. 협상 합의 업체들은 협상 거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면 협상 합의 후 재평가임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환수협상을 최종 거부하면 급여삭제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복지부가 환수협상 거부 제품에 대해 급여삭제 조치를 내릴 경우 제약사들은 또 다시 취소소송과 함께 급여삭제 집행정지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환수협상 집행정지를 기각한 재판부에서도 “협상 결렬 이후 보건당국이 해당 약물의 급여 삭제를 추진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했다. 환수협상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삭제를 추진하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만약 제약사들이 제기한 급여삭제 집행정지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실상 시장 퇴출이라는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추후 급여삭제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급여 지위가 복귀되더라도 일시적인 급여삭제에 따른 처방 외면을 복구하기는 쉽지 않다. 제약사들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환수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는데 환수협상 집행정지가 모두 기각되면서 법적 대응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 환수협상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은 지난해 12월 집행정지를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지난 2일 대법원도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종근당 등의 환수협상 집행정지도 1, 2심 모두 기각됐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재협상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했지만 모두 불발된 상태다. 환수협상 취소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보건당국과 장기간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협상 합의의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보건당국과 신약이나 개량신약 약가등재,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등 건강보험 관련 업무로 지속적으로 부딪혀야 하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협상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토로했다. ◆협상 합의 후 임상실패 환수금 부담에 주저...전방위 소송전 가능성 아직 환수협상에 합의하지 않은 업체들은 고민이 더 깊다. 환수협상 합의 이후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물어야 하는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식약처의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은 경도인지장애 대상은 최대 5년 9개월, 알츠하이머 환자 임상은 최대 6년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사 57개사들은 지난해 총 4047억원 규모의 처방실적을 냈다. 만약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이 환수비율 20%에 합의할 경우 연간 환수금액은 809억원으로 계산된다. 6년 6개월 동안 진행한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환수금액은 5000억원을 훌쩍 넘는다.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72억원, 830억원을 기록했다. 환수비율 20%에 합의하고 6년 6개월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했을 때 업체당 1000억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종근당의 작년 영업이익 1239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재평가 임상실패의 대가로 치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임상시험 실패시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을 내겠다고 계약한 상황에서 추후 환수조치가 내려졌을 때 법적대응은 취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이번 재협상에도 합의하지 않은 배경이다. 보건당국은 오는 27일까지 추가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약사들이 추가협상 기간에도 합의에 응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은 환수율의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미 20% 환수협상 계약이 타결되면서 환수율 인하의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미 환수협상에 타결한 제약사가 등장하면서 협상 거부 업체에 대해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협상 거부 제약사들에 후속조치 없이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협상 거부 제약사들에 대해 급여삭제 조치를 내리면 또 다시 복잡한 소송전으로 펼쳐질 공산이 크다. 급여삭제는 사실상 시장 퇴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들은 집행정지, 취소소송 등 전방위 소송전을 펼칠 수 밖에 없다. 이미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다양한 소송전이 전개 중이다.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 등 2개 그룹은 각각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냈다. 대웅바이오 등은 법무법인 광장이 소송을 담당하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그룹의 소송을 대리한다. 대웅바이오그룹과 종근당그룹 모두 환수협상 명령의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재판소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요양급여계약이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이다. 대웅바이오 등은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각각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종근당 등은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심판도 서울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고충민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콜린제제는 많은 제약사들의 주력 제품이다. 만약 급여삭제가 된다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2021-07-15 06:20:10천승현
오늘의 TOP 10
- 1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2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3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4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5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6의약품 포장서 '주성분 규격' 표시 의무 삭제 추진
- 7고지혈증·혈행 개선 팔방미인 오메가3, 어떤 제품 고를까?
- 8구윤철 부총리 "보건의료 필수품에 나프타 최우선 공급 중"
- 9K-바이오의약품 1분기 수출액 신기록…20억 달러 달성
- 10“유통생태계 붕괴”…서울시유통협, 대웅제약에 총력 대응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