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나이티드, 원료합성 약가인하 5품목 추가의약품 원료를 국내생산에서 수입으로 대체했다는 이유로 유나이티트제약의 제네릭 제품 5개의 보험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원료합성’ 파문에 따른 유나이티드의 약가인하 품목은 18개로 늘어나게 됐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전문위)는 유나이티드제약이 ‘원료합성’ 파문에 연루된 5품목의 약가인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원료직접생산으로 최고가를 받은 품목 중 허가사항을 변경한 품목의 약값을 1차로 일괄 인하한 뒤, 허가사항 변경은 없으나 의약품수출입협회 자료에 수입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유나이티드제약이 ‘뉴부틴서방정’, ‘클락신정’, ‘디프렉신캅셀’, ‘디프렉신캡슐10mg’, ‘조이렉스크림’ 등 5품목에 대한 조사를 불응했다면서 약가인하 절차 협조를 심평원에 요청했고, 약제전문위는 재평가에 이를 반영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이에 대해 공장화재로 실사를 받을 수 없어 2주 내에 관련자료를 정비해 재실사에 응하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추후 실사가 없었다면서, 실사없는 약가인하는 일방적인 조치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 약가등재 이후 현재까지 자체 생산한 원료만을 사용했으므로 약가인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약제전문위는 그러나 “실사진행 여부는 필요한 경우 양자가 법적으로 다툴 문제”라면서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따라 약제전문위 심의내용이 이달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해당 품목은 내달 1일자로 약값이 인하될 전망이다. 유나이티트는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1차 조사에서도 적발돼 13품목의 약값이 일괄 인하된 바 있다.2008-02-05 06:28:17최은택
-
바이넥스 천연물연구소, 혼합배양 특허바이넥스 천연물연구소는 '바실러스 폴리퍼멘티쿠스와 사카로마이세스 세르비지에의 혼합배양 방법'에 대해 2일자로 특허를 취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바이넥스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양식용 사료첨가제의 개발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2004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총 24개월의 연구끝에 특허를 획득한것. 이번 발명에 사용된 효모(바실러스 폴리퍼멘티쿠스)는 포자를 형성하는 균이라는 것이 바이넥스의 설명. 특허 취득으로 바이넥스는 효모들과의 상호보완적인 작용에 의한 혼합배양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바이넥스 관계자는 “이 특허를 바탕으로 2007년도 기준으로 100억원대의 생균제 사료첨가제 시장에서의 매출이 획기적인 증대가 예상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일본, 베트남 및 중국에 대한 원료 및 완제품의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이라 효자 종목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08-02-04 18:09:11가인호
-
녹십자, 혈액응고 8인자 3차원 구조 규명녹십자가 혈액응고 8인자 3차원 구조를 처음으로 규명, 미국의 저명한 혈액관련 저널지에 게재됐다. 녹십자(대표 허재회)는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혈우병 치료제인 유전자 재조합 혈액응고 VIII인자(rec. Factor VIII)의 3차원 구조를 최초로 밝혀내는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녹십자 종합연구소 허재욱 박사팀에 따르면 유전자 재조합 ‘Factor VIII’ 단백질의 순수 결정을 얻는데 성공한데 이어, 미 허친슨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3차원 입체구조를 밝혀낸 것. 이 구조 결과를 규명한 연구논문이 혈액관련 학계 최고 권위지인 ‘Blood’ 저널 2월호에 게재됐다. 허재욱 박사는 “유전자 재조합 Factor VIII의 순수결정을 얻어서 3차원 구조를 밝힐 수 있었다는 것은 공정기술의 우수성은 물론 항체 환자 치료용 등 차세대 혈우병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녹십자에 따르면 A형 혈우병 치료제로 사용되는 ‘Factor VIII’은 생체 내에 존재하는 다른 단백질들에 비해 분자량이 매우 큰 단백질이며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특성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성질을 갖고 있다. 불안정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Factor VIII’ 만을 순수 정제하기란 매우 어려웠다는 설명. 한편 녹십자는 이 ‘Factor VIII’을 ‘베록토코그-알파(beroctocog-α)’란 이름으로 WHO에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등록하였으며, 현재 임상을 완료하고 올해 제품출시를 위한 허가를 마칠 예정이다.2008-02-04 09:28:16가인호 -
제약사, 안전관리책임자 의무고용 해야4월부터 제조업-품목 허가가 분리시행되는 가운데 의약품 제조시설 없이 제조업자를 통해 의약품을 위탁, 제조판매하는 '위탁제조판매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 서류 및 1개 이상의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규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포함)를 받은 자 또는 의약품 수입자는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안전성 정보 관리 및 기타 시판 후 안전관리를 위해 1명 이상의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고, 식약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의약품 사전광고심의 제도도 의무화된다. 의약품 사전광고심의와 관련 신문 등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의약품 광고를 하려는 자는 의약품 광고심의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심의기관에서 광고심의대상임을 통지하면 의약품 광고내용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사전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관련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2008-02-01 13:03:38강신국
-
리피토 제네릭 5파전…하반기 시장 달군다리피토 제네릭 시장이 하반기 제약시장을 뜨겁게 달굴것으로 보인다. 31일 상위제약사 4곳이 한꺼번에 약가신청을 완료하면서 5파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29일 동화약품(한화제약, 휴텍스제약, 비씨월드제약 공동생동)이 리피토 첫 제네릭 약가신청을 마무리 한 가운데 31일 유한양행, 동아제약, SK케미칼, 한미약품 등 4개사가 약가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급여등재가 동시에 이뤄지는 6월부터 800억원대 거대품목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칼슘) 제네릭 시장이 활짝 열리게 됐다. 유한양행의 경우 30일 리피토 제네릭 10mg, 20mg(생동 동시진행)에 대해 30일 최종허가를 완료하고 31일 약가신청을 마무리했다. 특히 31일까지 10mg허가가 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동아제약, SK케미칼, 한미약품 등은 오후 늦게 허가와 동시에 약가신청을 진행함에 따라 동화약품 등과 동일한 약가를 책정받게 됐다. 이처럼 리피토 제네릭 1차 약가경쟁이 끝나면서 노바스크, 플라빅스, 아마릴 등에 이어 올 하반기 제약시장의 최대 이슈는 리피토 제네릭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제네릭사들은 리피토 특허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1심판결에서 특허 무효 판결이 난 만큼 발매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 특히 현재 허가가 진행중인 후발품목이 70여 품목을 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치열한 시장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리피토 제네릭들이 속속 시장에 진입할것으로 예상되면서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화이자사의 대응방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8-02-01 12:25:40가인호
-
생동조작품목 처방변경·조제 권고 논란 일 듯지난 25일부터 급여정지가 된 생동조작 15품목에 대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추가비용 없이 환자에게 처방변경 및 조제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의약단체에 발송하고 생동조작품목의 사용중지 및 기존 복용환자에게 적절히 조치해줄 것을 권고했기 때문. 하지만, 생동조작품목에 대한 처방변경 및 수정시 발생하는 추가 행위료와 이에 따른 약국 조제시 약가차액 발생 등으로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식약청의 공문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바이딥정(염산레르카니디핀10mg·364원) 등 15품목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및 판매금지, 시중 유통품 회수·폐기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최종 허가취소시 보험약가 삭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특히 이들 품목을 취급하는 의약사에 대해 요양급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를 통한 사용중지 팝업창을 생성,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별도로 첨부한 ‘생동시험 조작 관련 의약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라는 문서에는 이들 품목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 의사와 상의해 다른 약으로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교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병·의원의 경우 소비자가 문제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진료비를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처방전을 변경(수정)해주고, 약국에서는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 약으로 바꿔주라는 것. 그러나, 이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아 조제까지 한 상황에서 이를 다른 의약품으로 변경·수정할 경우 의료기관에서의 추가 행위료나 약국에서의 대체조제시 발생하는 약가차액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의약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생동조작과 무관한 병·의원과 약국에서 진료비(조제료)와 약가차액 등 추가비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 특히 약국에서는 대체조제시 약가차액을 누가 보상해줄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제살깍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보다도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생동조작 품목인 태극제약의 자이브정(264원)을 처방변경 과정에서 한국웨일즈의 라니딥정(364원) 또는 동화약품의 레니딥정(327원)으로 변경조제할 경우 발생하는 약가차액을 약사가 고스란히 떠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반대로 환자가 고가약을 저가약을 대체조제 받은 경우에도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이번 공문내용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강제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이라며,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공문은 처방변경시 기존에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의 가격과 비슷한 약으로 처방하고 조제하라는 것"이라며 "결국 환자에게 부담을 주지말라는 취지의 권고"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부득이하게 약가차액이 발생할 경우 재청구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생동품목 조작으로 발생한 책임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한다는 것과 추가비용(행위료)를 의약사의 몫으로 치부하는 것은 여전히 문제소지가 있어 보인다.2008-02-01 07:39:02홍대업 -
이비과용 '붕산 함유제제' 허가제한 해제이비과용 '붕산 함유제제'와 점안제용 '브롬페낙나트륨 함유제제' 등 2종에 대해 허가제한이 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붕산 함유제제'와 '브롬페낙나트륨 함유제제'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의약품 허가제한 성분에서 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문제성분 함유제제'에서 이를 제외하는 개정고시안을 30일자로 홈페이지를 통해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1항8호 및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안전성·유효성 문제 성분'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허가취득이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약사심위원회에서는 경구투여시 오심이나 구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붕산 함유제제'와 간독성 우려가 있는 '브롬페낙나트륨 함유제제'에 대해 이비과용, 점안용으로 사용될 때는 안전성이 있다고 인정된 바 있다. 식약청은 "향후 이 개정고시안이 확정되면 이들 성분을 함유한 제제 개발이 활성화돼 다양한 제품이 의료현장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8-01-31 21:01:25이상철
-
'암로디핀 이성체' 등 3종 생동 품목 지정암로디핀 이성체 등 3종의 성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 제출 품목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암로디핀(amlodopine) 및 그 염류(이성체 포함) ▲시부트라민(sibutramine) 및 그 염류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및 그 염류 등 3종에 대해 품목허가 신청시 생동성 자료제출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30일자로 입안예고 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동일한 약효를 갖는 의약품의 복제허가 신청시 생동성 자료 제출은 이들 품목의 무분별한 복제품목의 허가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인정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 추진을 통해 이들 품목이 제출대상으로 확정됨에 따라 생동성 문제 해소와 더불어 기업에게는 신제품 준비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현재 신약의 복제품 허가신청 이외에 의약품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품질확보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 지정대상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08-01-31 20:16:57이상철
-
내달부터 '젬자-카보플라틴' 병용투여 급여내달 1일부터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에 한해 젬자주와 카보플라틴의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폐경 여성의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아리미덱스정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급여가 인정될 예정이다.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암질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 및 조기 유방암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급여인정 기준을 신설·추가, 개정된 ‘암환자 급여적용 기준 세부사항’을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젬시타빈(상품명 젬자주 등)이 난소암에 대한 허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기존에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젬시타빈과 카보플라틴 병용투여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심평원은 플라티넘(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을 포함한 선행 항암화학요법에 부분 관해 이상 반응을 보이고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재발된 전이성 난소암에 2차 이상, 고식적이나 구제요법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아나스트로졸(상품명 아리미덱스정)에 대해서도 폐경 후 여성의 조기유방암에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2~3년간 타목시펜을 투여한 상황에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아리미덱스정이 조기 유방암의 보조요법(2~3년간 타목시펜을 투여 받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의 폐경기 이후 여성)에 대한 허가가 추가됐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심평원은 "젬자주와 아리미덱스정 등에 대한 허가사항이 추가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2008-01-31 12:27:22박동준
-
황사방지 마스크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황사방지 마스크도 의약외품으로 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황사방지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키로 하고 식약청 허가·심사를 통해 기능이 검증된 황사방지 마스크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황사방지 마스크에는 식약청이 차단 효과를 확인한 경우 '의약외품' 및 '황사방지' 표시가 부착된다. 이번 결정은 황사방지 마스크를 관리하는 부처가 명확하지 않고,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분진마스크에 비해 황사방지 마스크는 일반 생활환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의약외품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황사방지 마스크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규격 마련을 위해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및 안면부 누설률 등 기준도 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김은정 의약외품팀장은 "약사법에 의한 표시사항에 따라 '의약외품' 및 '황사방지' 등의 표시가 돼 있는 제품만이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며 "소비자들이 황사방지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이를 확인한 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2008-01-30 18:33:06강신국
오늘의 TOP 10
- 1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2대웅 "거점도매, 수급 차질·유통 혼란 유발 확인 안돼"
- 3삼성바이오, 2차 파업 우려…대외비 문서 유출 혼란 가중
- 4심야약국 확대·불법 약국 방지…서울시약-오세훈, 정책 협약
- 5"청년약사 목소리가 정책의 시작"…서울시약, 깐부소통 간담회
- 6AI 시대 고민하는 약대생들...약대협, 미니 심포지엄
- 7영남약대, 박정관 위드팜 회장 초청 토크 콘서트 개최
- 8강서구약, 신임 경찰서장과 약국 치안협력 등 논의
- 9알리코제약, 가정의 달 맞아 ‘사랑과 화목의 앞치마’ 전달
- 10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