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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조건부승인 권고[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유럽의약품청(EMA) 조건부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다. EMA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7일(현지시각)부터 독일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CNBC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21일(현지시각)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했다. EMA 조건부 판매 승인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약품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EUA)과 유사한 의미로 통한다. EMA CHMP가 조건부 판매 승인을 권고하고,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가 사용 여부를 확정하는 구조다. 조건부 판매승인을 받으면 EU 소속 27개 회원국에서 1년간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고 매년 갱신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면서 늑장대처 논란이 일자 당초 예정됐던 28일보다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EU 회원국간 단결력을 강조하기 위해 오는 27∼29일을 27개 국가의 접종 개시 기간으로 설정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현직 의료진들은 물론 의대생, 퇴직한 의사, 약사, 군인 등의 인력을 백신접종에 동원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한발 앞서 접종을 시작한 영국, 미국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계 종사자와 요양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이다. 일반인들은 내년 1분기 말경 접종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2020-12-22 00:05:27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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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 대법원으로...정부, 재항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1심과 2심에서 제약사들의 효력정지 청구가 ?굶틉涌㈐냇嗤?정부는 재항고를 결정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재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을 대리해 진행한 집행정지 항고심이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상급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일 법무법인 세종이 담당한 집행정지 2심에서도 정부의 항고를 기각했다.2020-12-21 12:10:45천승현 -
뜨거운감자 '콜린알포'...정부-제약, 전방위 소송전 예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재평가 실패시 급여 환수 움직임에 법적 대응을 추진할 전망이다.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인데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추가 소송전이 예고됐다. 제약사들은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캐시카우를 사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제약사들,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법적 대응 모색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은 지난 18일 각각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보건당국이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요양급여 계약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년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환수협상’인 셈이다. 현재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제약사 약 80곳이 임상재평가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이날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은 제약사들을 상대로 정부의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의 법적 근거가 취약하고, 재평가 임상 실패시 환수하는 계약이 위법성이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요양급여 계약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급여 목록에서 제외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도 쟁점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콜린제제 환수계약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만약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처방액 반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면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에 큰 리스크를 떠 안게 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규모는 1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누계 3507억원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올해 처방금액은 총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고 5년 동안 재평가 임상을 진행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산술적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2조원 이상의 환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임상시험 성패 여부보다 실패 결과가 도출됐을 때 환수를 더욱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만약 5년간 재평가 임상을 진행하다 실패했을 경우 5년 매출을 되돌려줘야 하는데, 지나치게 불합리한 정책이다. 콜린제제 환수계약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사 70여곳,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 소송 진행중 이미 제약사들은 정부의 콜린제제 급여 축소에 대해 집단 소송을 펼치고 있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약값 부담 상승은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콜린제제의 사용 영역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데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논리도 제약사들은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 8일 광장이 담당한 항고심에서 집행정지가 다시 인정됐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본안 사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환수협상에 대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이 시행되면 콜린제제를 두고 전방위로 제약사와 보건당국간 소송이 확산되는 셈이 된다. ◆콜린제제 효능 불신에 압박 가중 vs 제약사들 “정부 인정에 시장규모도 큰데” 정부와 제약사들의 극명한 대립각은 콜린제제에 대한 효능 불신과 시장 규모에 기반한다. 사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건강보험 급여 퇴출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2019년 4월 “글리아티린은 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상적 유용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다”라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전문약 지위를 박탈하고 급여의약품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약은 같은 해 8월에는 임상적 유효성이 많지 않은데도 건강보험심사평원과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관리 직무 유기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2019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임상적 유용성과 효능에 대해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해야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당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곧바로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급여 축소 등 콜린제제에 대한 후속조치가 본격화했다.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식약처의 정상적인 허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연이은 압박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식약처가 유효성을 인정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품목허가 갱신제 시행 이전에는 기존에 시판중인 의약품은 재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16~20년에 한번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갱신제가 도입됐다. 폼목 허가 갱신제의 도입 취지를 적용하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셈이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개정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담긴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콜린제제의 재평가를 지시했다. 콜린제제가 최근 제약사들의 가장 큰 캐시카우로 자리매김했다는 점도 정부와 제약사들간 극한 대립을 원동력으로 지목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규모는 1308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26.5% 증가했다. 올해 3분기 누계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은 35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2872억원보다 22.1% 늘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처방금액은 총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7년 4분기 657억원에서 2018년 1분기 705억원으로 성장한 이후 12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올해 3분기 처방액은 4년 전인 2015년 3분기보다 3.3배 가량 확대됐다. 노인 환자들을 중심으로 뇌기능개선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콜린제제의 사용량도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콜린제제가 치매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물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치매를 치료하는 약물이 제한된데다 제약사들이 노인층을 겨냥해 뇌기능 개선 시장을 집중적으로 두드리면서 시장 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코로나19의 여파로 처방 시장이 큰 기복을 보였는데도 콜린제제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했다. 콜린제제의 처방액은 1분기와 2분기에 전년대비 각각 22.1%, 17.4% 증가했다. 만약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고 5년 동안 재평가 임상을 진행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산술적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2조원 이상의 환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임상재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47억원, 761억원에 이른다. 5년 수행 임상시험 실패시 각각 4735억원, 3805억원 규모의 환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2020-12-21 06:20:53천승현 -
국내제약, 올해 특허 12건 도전…1심 모두 제네릭사 승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 한해 국내제약사들이 12개 특허에 새로 도전장을 낸 것으로 확인된다. 12개 특허분쟁 가운데 승패가 가려진 사건은 총 4개로, 모두 제네릭사가 승리를 거뒀다. 나머지 8개 사건은 아직 1심 심결이 나오지 않았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이날까지 진행 중인 특허분쟁은 총 12건에 이른다. 오리지널 특허 공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업체는 대웅제약과 종근당이었다. 각각 4건씩의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동구바이오제약, 동아에스티, 마더스제약, 씨티씨바이오, 아주약품, 초당약품, 코스맥스파마, 펜믹스, 휴온스 등이 2건씩의 특허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JW중외제약, 광동제약, 대한약품, 동광제약, 명인제약, 보령제약, 알리코제약, 우리들제약, 일도제약, 조아제약, 태준제약, 테라젠이텍스, 하나제약, 한국콜마, 현대약품, 환인제약, 휴비스트제약 등이 1건씩 특허심판을 청구했다. 제네릭사의 도전을 받은 12개의 특허 중에 10개가 글로벌제약사가 보유한 특허였다. 나머지 2건은 종근당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듀오'의 서로 다른 제제특허 1건씩이었다. 종근당은 다른 특허분쟁 4건에서 도전자인 동시에 에소듀오 특허분쟁 2건에선 방어하는 입장에 놓였다. 올해 청구된 특허심판 12건 중에 결론이 난 사건은 총 4건이다. 제네릭사들은 4건의 특허분쟁에서 모두 승리(1심)했다. 구체적으로 올 2월 JW생명과학이 화이자의 진정제 '프리세덱스주(성분명 덱스메토미딘)'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올해 첫 특허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후발청구인으로 대한약품이 합류했다.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JW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는 화이자 측이 불복, 특허법원에 심판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어 같은 달 20일엔 씨티씨바이오가 종근당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에소듀오정'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아주약품과 초당약품이 후발청구인으로 합류했다. 세 회사는 9월 에소듀오의 또 다른 제제특허에도 도전장을 냈다. 다만, 이들과 함께 에소듀오 특허에 도전하던 대원제약과 신일제약은 심판을 자진취하했다. 같은 달 28일 명인제약이 에자이의 뇌전증 치료제 '파이콤파필름코팅정(성분명 페람파넬)' 결정형특허에 도전했다. 환인제약과 함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고, 1심에선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 3월엔 테라젠이텍스가 한독이 판매하는 골다공증치료제 '본비바정(성분명 이반드론산)'의 용도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 치료제는 국내에서 한독이 판매하지만 특허권은 로슈에 있다. 테라젠이텍스에 이어 조아제약·우리들제약·알리코제약·한국콜마·휴비스트·일동제약·하나제약·현대약품·동광제약이 합류했다. 아직 심결이 나지 않았다. 같은 달 대웅제약이 엘러간의 턱지방개선 주사제 '벨카이라주(성분명 데속시콜산)' 제제특허 2건에 도전장을 냈다. 엘러간이 특허방어를 위해 기존 제제특허를 쪼개 2건을 새로 등록하자, 여기에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이 분쟁은 대웅제약과 펜믹스(후발청구인)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7월 22일 태준제약이 노바티스의 녹내장치료제 '심브린자점안액(성분명 브리모니딘·브린졸라미드)'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종근당이 후발청구인으로 합류했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같은 달 31일 보령제약이 세엘진의 '포말리스트캡슐(성분명 포말리도마이드)'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광동제약이 합류했고, 아직 1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9월 29일엔 대웅제약이 암젠의 건선치료제 '오테즐라정(성분명 아프레밀라스트)'의 제제특허와 용도특허에 동시에 도전했다. 용도특허엔 무효심판을, 제제특허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대웅제약이 오테즐라정 특허에 도전장을 내자, 동아에스티·종근당·동구바이오제약·마더스제약·휴온스·코스맥스파마 등이 합류했다.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올해 마지막으로 종근당이 바이엘의 NOAC(신규경구용항응고제) '자렐토정(성분명 리바록사반)'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자렐토 특허의 경우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제제특허를 극복해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은 상태다. 만약 종근당이 물질특허 극복에 성공할 경우 SK케미칼·한미약품보다 먼저 후발의약품을 출시할 수 있다.2020-12-21 06:18:16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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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모더나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의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2번째다. 접종 연령은& 160;18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FDA는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가 17일(현지시각) 모더나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권고한지 하루만에 긴급사용승인 결정을 내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DA 공식발표가 나기 전 트위터에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밝히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였다. 다음 주 초부터 미 전역에서 접종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모더나는 초기 물량으로 590만명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허가받은 건 미국이 최초다. FDA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모더나 백신의 예방효과는 평균 94.1%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층 사이 효능은 86.4%, 18~65세 미만은 95.6%다. 부작용은 오한, 접종 부위 쓰라림, 열, 두통, 피로 등으로 중증반응은 없었고 대부분 하루를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020-12-19 09:56:29안경진 -
종근당 '자렐토 물질특허' 도전…SK·한미 추월할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종근당이 바이엘의 차세대경구용항응고제(NOAC) '자렐토(성분명 리바록사반)'의 물질특허에 단독으로 도전장을 냈다. 앞서 자렐토 제제특허를 극복한 뒤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은 SK케미칼·한미약품보다 먼저 후발의약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특허심판원에 자렐토 물질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현재로선 종근당 외에 심판을 청구한 곳이 없어 단독 도전이다. 자렐토가 보유한 특허는 세 가지다. 2024년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2년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1년 만료되는 물질특허다. 이 가운데 제제특허는 이미 국내사들이 회피에 성공한 상태다. 용도특허는 국내사들의 제제특허 회피 이후로 바이엘이 등록했다. 제제특허의 경우 지난 2015년 SK케미칼·한미약품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1·2심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후 한림제약, 녹십자, 삼진제약, 영진약품 등이 추가로 회피에 성공했다. 현재 이 분쟁은 바이엘 측 항소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가장 먼저 제제특허를 회피한 SK케미칼과 한미약품이 우판권을 받았다. 이들은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10월 3일 이후 9개월간 후발의약품의 독점적 판매가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종근당이 물질특허에 도전장을 낸 것이다. 만약 종근당이 물질특허 극복에 성공할 경우 우판권을 받은 SK케미칼과 한미약품보다 먼저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물질특허 회피 성공가능성이다. 제제특허·용도특허와 달리 물질특허는 회피가 까다로운 편이다. 지난 2015년 대웅제약이 자렐토 물질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도전했으나, 이내 취하한 이후로 물질특허에 대한 도전은 없었다. 종근당은 리록시아라는 이름의 자렐토 제네릭을 허가받은 상태다. 정제와 캡슐제를 각각 허가받았다. 캡슐제형의 경우 종근당이 유일하다. 종근당은 물질특허 회피에 실패하더라도 제제특허·용도특허를 회피할 경우 캡슐제형의 리록시아를 우판권과 관계없이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종근당은 물질특허 외에 제제특허·용도특허에는 도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자렐토의 지난해 원외처방액은 508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3분기까지 376억원 어치가 처방됐다.2020-12-18 12:14:11김진구 -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폐암 1차 치료로 적응증 확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항암제 옵디보와 여보이 병용요법이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로 적응증을 확대했다. 한국오노약품공업과 한국BMS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암 1차 치료에 항 PD-1 단일클론항체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 병용요법을 추가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옵디보는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로서 여보이와 백금 기반 화학요법 2주기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PD-L1 발현 양성(≥1%)으로,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에 여보이와의 병용요법으로 승인됐다. 이번 승인은 양사가 제출한 2건의 임상시험 CheckMate-227, CheckMate-9LA 연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이대호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최근 새롭게 허가된 옵디보가 포함된 병용요법들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생존기간과 치료 반응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치료전략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라며 "다양한 치료전략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생체표지자 발굴이 아직 부족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오노와 BMS는 지난 2014년 7월 체결한 전략적 제휴 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내에서 옵디보의 공동 판촉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2020-12-18 10:59:21정새임 -
"재평가 실패 급여환수 수용불가"...제약사들, 대책 논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의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요양급여 계약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발빠르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 결과에 따른 처방액 환수는 부당하다며 대형 법무법인과 손 잡고 법적 대응 전략을 모색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오는 18일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과 함께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급여 환수 움직임에 대한 전략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년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제약사 70여곳이 임상재평가 참여를 결정한 상태다. 만약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처방액 반환’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면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에 큰 리스크를 떠 안게 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규모는 1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누계 3507억원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올해 처방금액은 총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고 5년 동안 재평가 임상을 진행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산술적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2조원 이상의 환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급여 환수는 법적으로도 부당하다는 내용의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식약처가 유효성을 인정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품목허가를 유지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다시 점검하는 절차일 뿐인데, 재평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고 기존의 판매를 불법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가능한 모든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12-17 12:10:01천승현 -
'키트루다', 삼중음성유방암 적응증 국내 진입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에게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처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최근 식약처에 PD-1저해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TNBC,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1차요법에서 항암화학요법 병용에 대한 적응증 추가 신청을 제출했다. 미국 FDA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빠르게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삼중음성유방암에서 키트루다의 유효성은 KEYNOTE-355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해당 연구에서 키트루다는 6개월 이상 빠르게 재발한 예후가 좋지 않은 환자가 포함된 전체 환자군에서 무진행생존기간(PFS, Progression Free Survival) 개선과 함께 객관적반응률 53%(완전관해 17%, 부분관해 36%)를 기록하면서 높은 완전관해율로 전이성 삼중음성유방암에서 완치 가능성을 제시했다. 여기에 얼마전 '2020샌안토니오 유방암 심포지엄'에서는 삼중음성유방암 치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다양한 항암화학요법과 키트루다 병용의 치료 효과를 확인한 하위분석 결과를 통해 항암화학요법의 종류에 상관 없이 PFS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파클리탁셀,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젬시타빈·카보플라틴 등 다양한 조합의 화학요법을 면역항암제와 병용요법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유방암 중에서 모든 수용체(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HER2)에 음성 반응을 보이는 삼중음성유방암은 오랜기간 미해결 난제였다. 삼중음성 유방암의 치료옵션은 오랜기간 항암화학요법이 전부였으며 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이 국내 최초로 적응증을 획득했지만 아직까지 비급여 약물로 남아 있던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저해제 '린파자(올라파립)'가 표적항암 옵션을고 추가됐고 면역항암제로는 최초로 로슈의 PD-L!저해제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이 진입했다. 티쎈트릭은 지난 10월 우리나라에서 급여 신청을 제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2020-12-17 06:10:13어윤호 -
재평가임상 실패하면 환수?..."식약처 허가 부정하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정부의 임상 재평가 실패 약물의 급여 환수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했는데도 최신 과학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이유로 판매액을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이 거세다. 재평가 임상 실패 약물의 급여 환수가 본격화하면 수백억~수천억 규모의 소송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위염약 ‘스티렌’의 유용성 재평가 소송과 같은 혼선이 제약업계 전방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콜린제제 임상실패시 급여환수 가능성...제약사들 “초대형 소송전 불가피”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년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콜린제제에 대한 급여환수 내용이 담겨 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 134곳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제약사 70여곳이 임상재평가 참여 의사를 결정한 상태다.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업체는 대부분 임상시험에 참여할 전망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규모는 1308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분기 누계 3507억원에 달한다. 이 추세라면 올해 처방금액은 총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제약사들이 식약처로부터 임상 계획을 승인받고 5년 동안 재평가 임상을 진행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허가가 취소될 경우 산술적으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2조원 이상의 환수를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임상재평가를 주도하고 있는 대웅바이오와 종근당은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각각 947억원, 761억원에 이른다. 5년 수행 임상시험 실패시 각각 4735억원, 3805억원 규모의 환수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건보공단과 제약사간의 소송전이 불가피하다. 급여 환수 명령이 내려진 업체들 대부분 소송전을 펼칠 공산이 크다. ◆제약사들 “재평가는 최신 과학수준에서 재점검...급여환수는 식약처 허가 부정” 제약사들은 임상재평가 실패 약물의 급여 환수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고 판매한 제품인데,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판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임상재평가는 판매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임상시험을 통해 다시 점검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다.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는 기간에도 식약처의 허가가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식약처가 유효성을 인정한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품목허가 갱신제 시행 이전에는 기존에 시판중인 의약품은 재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16~20년에 한번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았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갱신제가 도입됐다. 폼목 허가 갱신제의 도입 취지를 적용하면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셈이 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개정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담긴 ‘허가 갱신 또는 안전성 정보 분석결과 추가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콜린제제의 재평가를 지시했다. 만약 건보공단이 임상재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약물에 대해 임상 실패에 대한 급여 환수를 추진할 경우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소송전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과 같이 임상재평가를 통한 적응증 삭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그러나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해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재평가는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기허가 제품을 다시 점검하자는 취지인데, 임상시험에 실패했다고 판매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식약처 허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꼬집었다. ◆위염약 ‘스티렌’ 유용성 재평가 혼선 반복 우려 만약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지시 이후 소송전으로 이어진다면 제약업계 전방위로 혼선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과거 위염치료제 ‘스티렌’의 유용성 평가에 따른 보건당국과 제약사간 소송과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복지부는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때 스티렌을 포함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의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 조치를 내렸지만 2013년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 만한 임상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 복지부는 2013년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적합한 임상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거둔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넘긴 2014년 3월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동아에스티는 2011년부터 3년간 처방실적의 30%인 600억원 이상을 건보공단에 상환해야 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고, 동아에스티와 복지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최근까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키로 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 복지부는 6년에 걸친 공방 끝에 스티렌의 보험급여 일부 삭제를 관철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임상자료 지연 제출에 대한 급여 환수에는 실패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평가 실패 약물에 대한 급여환수를 시도하면 제약사들은 소송을 통해 맞불을 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의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2020-12-16 06:20:16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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