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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로나백신 접종 개시..."내년 2월 일반인도 가능"[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이 예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승인 단 사흘만에 일사천리로 후속절차가 이뤄졌다. 고령자를 첫 접종자로 선택한 영국과 달리 미국은 진료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모습이다.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뉴옥주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뉴욕시 퀸스에 위치한 롱아일랜드 주이시 메디컬센터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는 샌드라 린지(Sandra Lindsay)가 14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라고 밝혔다. 린지는 뉴욕에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올해 초부터 환자진료에 동참해 온 간호사다. 이 병원은 지금까지 10만명에 달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의료진과 장기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접종의 우선순위는 각 주정부가 결정한다. . 현지 언론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헌신해온 흑인 여성 간호사를 첫 접종자로 선택한 데 대해 흑인을 비롯한 유색인종의 코로나19 피해가 백인보다 심각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접종을 마친 린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백신을 맞을 때와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다"라며 "이번 접종이 인류역사상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를 끝낼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치유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백신을 맞길 권한다"라며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해야 한다"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CNN 등 외신들은 오전 9시 20분경 이뤄진 첫 접종 순간을 생중계로 보도하면서 미국 현지의 뜨거운 관심을 시사했다. 워싱턴DC를 비롯해 켄터키, 코네티컷, 아이오와, 플로리아, 캘리포니아 등에서도 첫 접종이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백신이 투약됐다. 미국과 세계에 축하를!"이란 트윗을 게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행정부는 현재까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1억회분을 구매했다. 5000만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다. 허가가 임박하다고 알려진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내년 3월까지 1억명에게 접종한다는 목표다. 앨릭스 에이자(Alex Azar)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모더나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억개 분량을 2월 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2000만명, 1월 말까지 5000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내년 2월 말에는 일반인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존슨앤드존슨(J&J)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내년 1월 FDA 승인을 받는다면 더욱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백신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일상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Anthony Fauci)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내년 여름 또는 가을부터 학생들의 등교와 같은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2020-12-15 09:15:51안경진 -
제약사 70여곳 참여...빨라지는 콜린알포 재평가 시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 제약사가 7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시장 잔류를 위해 효능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기류가 우세했다. 향후 보건당국과의 임상 디자인 설계와 임상 실패시 급여 환수 등 험난한 여정이 예고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대웅바이오의 컨소시엄은 지난 9일까지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업체를 모집한 결과 총 47곳이 참여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함께 한국유나이티드제약도 별도로 임상재평가를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유나이티드제약도 임상 참여 업체를 모집했는데, 32곳이 임상 참가를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70곳 이상이 콜린제제의 시장 잔류를 위해 임상재평가 실시를 결정한 셈이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업체는 총 134곳이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임상재평가에 참여하는 셈이다. 일부 업체는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유나이티드제약 모두 재평가 참여 의사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과 유나이티드제약 모두 임상 계획 제출 때까지 추가로 참여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어서 최종 참가 업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콜린제제의 매출이 큰 업체들은 대부분 임상재평가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임상재평가는 시장 잔류와 직결될 수 밖에 없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제품은 최종적으로 허가가 취소된다. 일부 업체는 콜린제제의 급여축소 취소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재평가 참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는 8곳에 불과하다. 50억원 이상인 업체는 17곳이고, 1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제약사는 52곳이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 매출 10억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콜린제제의 연 매출이 10억원 이상 업체들 대부분 재평가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임상 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콜린제제의 매출이 미미해 임상 참여에 대한 비용 부담보다 시장 철수가 실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콜린제제의 허가사항 유지를 위해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임상비용은 총 271억원으로 추산됐다. 허가사항에 반영한 내용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콜린제제 적응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임상계획서가 승인될 것이라는 게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측의 구상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콜린제제의 적응증 중 경도인지장애만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장 규모가 크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타깃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성공하면 치매 이외 영역은 모두 적응증을 인정받을 것이란 계산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예상 임상비용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제약사들의 높은 참여도로 본격적으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본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향후 재평가 종료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다. 우선 식약처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절차를 넘어야 한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이 허가사항에 반영한 내용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의 임상 계획에 따라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모든 적응증을 인정해줄지 장담하기 힘든 상태다. 최근 보건당국이 제네릭 의약품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환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부담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선별급여 전환 대상인 콜린제제 전체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이번 요양급여계약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확인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콜린알포에 대한 급여환수 내용이 담겨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상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콜린제제 시장에서 연간 800억원 이상을 올리고 있다. 만약 5년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40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의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계획 승인부터 추후 환수 리스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업체들과 협의해 다각도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0-12-15 06:19:04천승현 -
미 FDA,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데일리팜=안경진 기자] 미국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접종 연령은& 160;16세 이상으로 정해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화이자 백신의 1차 출하량은& 160;290만회다. 의료계 종사자와 장기요양병원의 노인들이 우선 접종 대상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시간 이내 백신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접종이 빠르게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FDA 자문위원회의 승인 권고 이후 하루만에 긴급사용승인이 결정됐다. 앞서 FDA 백신및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지난 10일(현지시각)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참석한 위원들은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를 행사하면서 승인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렸다. 16세 이상 성인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보다 예방 혜택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2020-12-12 12:11:45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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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자문위,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긴급승인 권고[데일리팜=안경진 기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가 임박했다. 로이터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FDA 백신및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는 10일(현지시각)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의 승인을 권고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진행된 화상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를 던지면서 승인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된다. 16세 이상 성인들은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보다 예방 혜택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VRBPAC의 권고 자체가 FDA 승인 결정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다만 통상적으로 FDA가 위원회의 권고를 따른다는 점에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EUA)을 승인하리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VRBPAC 소속 위원인 제임스 힐드레스(James Hidreth)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빠르면 11일부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10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540만명 사망자수는 29만명에 육박한다. FDA는 긴급사용 승인이 내려지는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을 선별에 신속하게 접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2020-12-11 08:14:10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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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바벤시오, 신세포암 적응증 확대 난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머크와 화이자가 개발한 면역항암제 '바벤시오(아벨루맙)'의 신세포암 적응증 획득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바벤시아의 치료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중앙약심은 지난 10월 29일 바벤시아 신세포암 적응증 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임상시험 결과의 치료적 유의성 인정 여부를 안건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 9일 공개된 회의록 결과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 6명 모두 바벤시아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원들은 ▲1차 평가변수(OS) 미충족 ▲대체 치료제 및 후속 치료요법 등 대안 존재를 근거로 들었다. 익명의 한 위원은 "성공을 예측하고 임상을 디자인했지만 OS 결과가 충족되지 않아 허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전체생존기간(OS) 중간분석 결과인 위험비 0.79는 임상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결과로 판단되며, 추가 팔로업을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사가 제출한 근거자료는 신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바벤시오와 VEGF 계열 표적 항암제 '인라이타(악시티닙)' 병용요법을 표준치료인 수텐(성분명 수니티닙) 단독요법과 비교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3상 'JAVELIN Renal 101' 연구다. 지난해 공개된 중간분석 결과에 따르면 바벤시오+인라이타 병용치료군은 무진행 생존기간(PFS)은 13.8개월로 단독요법군 7.2개월보다 유의하게 길었지만 1차 평가변수인 전체생존기간(OS)에서는 각각 11.6개월과 10.7개월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질병 진행 및 사망 위험은 단독요법보다 39%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업데이트된 중간 분석 결과에서도 OS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못했다. 이에 또 다른 위원은 "기존 요법과 비교해 우월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약제를 병용 투여했을 때 장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며 "기존 요법에 후속요법을 추가했을 때 기존 요법에 비해 더 개선됨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들은 임상 디자인과 후속치료의 영향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분석했다. 펨브롤리주맙(제품명 키트루다)과 니볼루맙(제품명 옵디보)도 동일한 디자인으로 OS에서 유의성을 보여 허가를 받있지만, 이 약은 그렇지 않았다. 이 약제는 두 약제보다 후속치료의 영향을 많이 받아 OS가 잘 나오지 않았다. 3차 OS 중간분석에 따르면, 병용요법 투여군의 12%, 대조군의 44%가 후속치료를 받았으며, 후속요법 중 대조군에서 40% 이상이 면역항암제를 투여받았다. 병용요법군은 10%였다. 업체 측도 "이러한 후속치료 요인이 OS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위원들은 허가에 부정적이었다. 원칙적으로 연구 성패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1차 평가변수의 충족 여부이며, 3등급 이상의 약물이상반응 역시 대조군 대비 증가한 경향을 보여 완전히 무해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것. 이미 OS를 입증한 다른 약제가 존재하다는 점도 중요시사점으로 작용해 품목허가 또는 조건부허가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키트루다의 소세포암 1차 치료 및 티센트릭의 비소세포암 1차 치료에서 OS 유익성 입증 실패로 인하여 적응증을 획득하지 못한 사례 등이 거론되며 면역항암제 심사기준의 공평성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6명 전문위원 모두 신세포암 허가는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회의에 참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역시 "OS 평가시 시험군은 2차 치료를 포함해 3가지 약제를 투여받고, 대조군은 2가지 약제를 투여받으므로 시험군과 대조군의 OS 결과가 유사하다면 비용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앙약심에서 전원 불인정 결론을 내리면서 국내에서 바벤시오의 신세포암 적응증 획득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중앙약심은 전문가 자문 기구로 중앙약심의 의견이 곧 식약처의 결정은 아니지만, 중앙약심 의견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바벤시오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해당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성 신세포암 1차 치료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메르켈세포암에 대해서만 적응증을 갖고 있다.2020-12-11 06:22:08정새임 -
진화하는 특허전략...국내제약, 특허등재 역대 최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 한해 국내사들이 등재한 특허가 급증했다. 총 82건의 특허가 국내사들의 이름으로 등재됐다. 연도별로 역대 최다 기록이다. 지난해까지 50건 내외였던 국내사들의 특허 등재건수가 올해 급증한 배경으로는 '특허 쪼개기' 시도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허 쪼개기는 후발의약품 진입을 견제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국내사 특허 비중, 5년 새 19%서 39%로 껑충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제약바이오 분야 특허권 등재건수는 208건이다. 전체 건수로는 지난해(210건)와 비슷하다. 국내사들의 특허 등재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210건 중 50건(24%)에 그치던 국내사 특허는 올해 208건 중 82건(39%)으로 급증했다. 올해 등재된 특허 10건 중 4건은 국내사들의 특허였던 셈이다. 최근 6년간으로 범위를 넓혀도 가장 높은 기록이다. 연도별 국내사의 특허 등재건수(비중)는 ▲2014년 35건(19%) ▲2015년 38건(16%) ▲2016년 56건(25%) ▲2017년 54건(24%) ▲2018년 37건(29%) ▲2019년 50건(24%) ▲2020년 82건(39%, 12월 10일까지) 등이다. 지금까지 특허등재는 다국적제약사가 주도했다.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사의 특허등재 건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점차 신약·개량신약 개발에 성공한 국내사가 많아지면서 특허등재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특허 쪼개기' 증가세…후발의약품 진입 견제 목적 특히 최근 들어선 국내사들이 특허를 쪼개어 등재하는 경향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별로 특허를 여러 개 등재하는 식이다. 복합제라면 조합에 따라 각기 다른 특허를 등재하기도 한다. 보령제약은 올해 '듀카로'와 '아카브' 2개 품목으로만 15개 특허를 등록했다. 듀카로의 경우 용량에 따라 ▲듀카로정30/5/10밀리그램 ▲듀카로정30/5/5밀리그램 ▲듀카로정60/10/20밀리그램 ▲듀카로정60/5/10밀리그램 ▲듀카로정60/5/5밀리그램 등 5개로 나눴다. 여기에 용량별로 조성물특허와 제제특허를 각각 등재, 총 10건을 특허목록집에 올렸다. 아카브는 ▲아카브정120/40밀리그램 ▲아카브정30/10밀리그램 ▲아카브정30/20밀리그램 ▲아카브정60/10밀리그램 ▲아카브정60/20밀리그램 등 용량별로 1개씩 특허를 등재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SK케미칼은 리넥신서방정·온젠티스캡슐·큐덱시서방캡슐 등 3개 제품에 13개 특허를, 제일약품은 론서프정 하나로 8개 특허를, 종근당은 라파로벨·써티로벨·리퀴시아·에소듀오·테노포벨·텔미누보 등 6개 제품에 17개 특허를 각각 등재했다. 국내사들의 특허 쪼개기 전략은 후발의약품 진입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특허 쪼개기는 가장 보편적인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꼽힌다. 후발의약품이 극복해야 할 특허장벽을 최대한 많이 세우면서, 동시에 새로 등재한 특허를 통해 해당 품목의 존속기간을 뒤로 미룰 수 있다. 최근 들어선 국내사간 특허분쟁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사 품목을 보호하려는 국내사들이 특허장벽을 여러 겹 두르는 시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실제 국내사들의 제품 1개당 특허등재 건수를 보면 2018년 1.6건에서 2019년 2.3건, 2020년 2.8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를 예로 들면 제품 1개에 3건에 가까운 특허가 등재된 셈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사 개발 제품은 물질특허가 만료됐거나, 곧 만료되는 경우가 많다. 후발의약품의 특허 공략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의미"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허를 최대한 쪼개는 방식으로 제네릭 방어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0-12-11 06:18:46김진구 -
화이자, 1일 1회 복용 '젤잔즈XR' 국내 허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젤잔즈XR 서방정 11 mg'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젤잔즈XR은 기존 '젤잔즈정 5mg(성분명 토파시티닙)'의 서방정 제제다. 메토트렉세이트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성인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에 쓰일 수 있다. 젤잔즈는 경구용 JAK억제제로, 체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관여하는 JAK 신호전달 경로(Jak-STAT pathway)를 억제한다. 2012년 미국에 이어 2014년 국내에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이후 궤양성대장염과 건선성 관절염 치료로도 적응증을 확대했다. 이번 젤잔즈XR 국내 허가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로 국한된 것으로 건선성관절염과 궤양성대장염에는 적응증이 없다. 그간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시 젤잔즈정 5mg을 1일 2회 복용했으나, 젤잔즈XR 등장으로 1일 1회 복용이 가능해졌다. 젤잔즈XR은 메토트렉세이트(MTX)와 병용하거나 단독 복용이 가능하여 환자와 의료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김희연 한국화이자제약 염증 및 면역사업부 전무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로 국내 JAK 억제제 시장을 개척해온 젤잔즈가 보다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한국화이자제약은 국내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와 의료진에게 우수한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환자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20-12-10 14:17:21정새임 -
생산실적 없으면 약가등재 불가...제약사들 '어리둥절'[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의 생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약가등재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원활한 공급을 담보해야만 등재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제약사들은 전 공정 위탁 제조 제네릭을 겨냥한 불필요한 규제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마감일까지 생산자료 제출해야 등재 가능 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산정 대상 의약품은 협상 마감일까지 공급 증빙 또는 생산·수입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 약가 신청을 취하하고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기준을 안내했다.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제네릭과 같은 산정 대상 의약품은 약가 등재시 건보공단과 협상 절차를 거쳐 약가를 등재해야 한다. 이때 건보공단은 신규 등재 제네릭은 생산 자료를 제출해야만 약가 등재를 허용해주겠다는 지침이다. 제약사들은 약가 신청 이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는 협상 마감일까지 해당 약물이 공급 가능하다는 점을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생산·수입내역, 도매상 공급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약가 등재가 통과된다. 생산내역은 제조번호, 제조단위, 일련번호, 제조연월일, 사용기한, 제조지시기록서, 완제품시험승인성적서, 입고확인증, 실제 제품사진 등을 내야 한다. 제출한 증빙자료가 거짓일 경우 협상 합의는 철회되며 급여기간 중 청구액은 전액 환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건보공단은 협상 내용 중 ‘그 밖에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생산 자료 제출 근거로 제시했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능력을 갖춘 의약품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는 의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실적이 있는 제품만 약가등재를 허용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계단형약가제도 시행 이후 약가선점을 위한 등재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지난 7월부터 약가제도 개편으로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되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도입됐다. 예를 들어 30개 제품이 등재된 A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가 100원일 경우 31번째 진입하는 동일 성분 제네릭의 보험상한가는 85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가 위임제네릭을 무더기로 모집해 후발 제네릭의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계단형약가제도 시행으로 약가를 선점하기 위해 판매 계획이 없는데도 약가등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판매할 계획이 있는 제품만 급여목록에 등재하겠다는 게 원칙이다”라고 했다. ◆제약사들 "불필요한 자료 요구...등재지연·중복규제 우려" 제약사들은 약가등재를 위한 의무생산에 대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매할 계획이 있어서 허가받고 약가를 등재하는 게 당연한데, 약가등재를 위해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된다”라면서 “건보공단이 제한된 인력으로 생산 이력 자료를 검토하면서 약가등재가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토로했다. 위탁 방식으로 제네릭을 허가받는 업체들은 더욱 불편해하는 눈치다. 전 공정 위탁 제조 제네릭은 생산 이력이 없어도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탁 방식으로 허가받은 제네릭은 약가 등재를 위해 생산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 허가규정상 기존에 허가받은 제네릭과 동일한 제품을 위탁방식으로 허가받을 때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GMP 평가를 위해 허가용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 10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는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배치)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배치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사실상 건보공단의 약가등재를 위한 생산 이력 제출로 사실상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이 2년 앞당겨 시행되는 셈이다. 약가등재 이후 판매하지 않은 제품은 자동으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도가 있는데도 등재용 생산자료 제출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당국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2년간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을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고 있다. 2년 이상 판매실적이 없는 의약품은 사실상 더 이상 팔 의도가 없다고 판단,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2년 후에는 생산하지 않으면 제네릭 허가가 불가능할 뿐더러 청구실적이 없으면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도가 있는데도 공급난 우려로 약가등재에 생산자료 제출 조건을 추가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2020-12-10 06:20:44천승현 -
고법,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복지부 항고 기각[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효력정지가 본안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한 1심 판결에 대해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복지부가 종근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한다고 지난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콜린제제의 건강보험 급여 축소를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의 효력을 “본안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을 대리해 진행한 집행정지 항고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26일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소송 때까지 급여축소 고시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웅바이오 등을 대리해 진행 중인 집행정지 항고심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2020-12-09 12:10:25천승현 -
'콜린알포' 재평가 임상 어쩌나...고심깊은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의 임상 참여사 모집을 앞두고 손실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 임상 비용 부담에 임상 실패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고민거리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제안한 임상시험 참여 여부도 변수로 떠올랐다. ◆종근당·대웅바이오, 9일까지 임상 참여 업체 모집...제약사들 저울질 8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9일까지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참여사를 모집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지난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오는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참여 업체가 확정되면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최근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콜린제제의 허가사항 유지를 위해 3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허가사항에 반영한 내용대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콜린제제 적응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임상계획서가 승인될 것이라는 게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은 측의 구상이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하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재평가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비용에 적잖은 부담을 체감하는 분위기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이 제시한 임상비용은 총 271억원이다. 애초에 290억원으로 설정했지만 최근 20억원 가량 하향 조정했다. 종근당과 대웅바이오는 업체별 임상비용 균등 부담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30개사가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업체별로 9억원 가량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큰 업체들은 임상비용과 무관하게 임상시험 참여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콜린제제의 매출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임상비용이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된 업체는 총 134곳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제제의 처방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는 8곳에 불과하다. 50억원 이상인 업체는 17곳이고, 1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기록한 제약사는 52곳이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연 매출 10억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콜린제제의 매출 규모가 미미한 업체들은 임상시험 참여 업체 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임상 참여 여부를 저울질 하는 상황이다. 참여 업체가 많을수록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콜린제제의 매출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면서 임상시험에 참여하기엔 부담이 크다”라고 설명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고민이다. 실제로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아세틸-L-카르니틴’ 약물도 임상재평가 결과 적응증 일부가 삭제된 상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 2015년 지시한 임상재평가 결과 ‘일차적 퇴행성 질환'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지난 7월 적응증이 삭제됐다. 만약 최종적으로 임상시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상 참여 제약사들은 임상비용만 날리게 된다. ◆보건당국, 임상 실패시 환수 가능성...유나이티드 임상 참여 여부도 변수 최근 보건당국이 제네릭 의약품의 임상재평가 실패시 환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더욱 큰 부담이다. 보건당국은 지난 10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기등재 의약품도 ‘약제의 안정적인 공급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들과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실패시 처방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상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사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콜린제제로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5년 동안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500억원을 내야한다는 얘기다. 최근 건보공단과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을 마친 상태는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위험에 노출됐다. 최근 제약사 4곳이 건보공단과 사용량 약가 협상을 진행했는데 약가합의서에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갱신 및 의약품 재평가 등의 결과 허가가 취하되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식약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토록 한 날로부터 급여목록 삭제일까지의 청구금액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담겼다. 제약사가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에 따라 콜린제제의 약가인하를 합의한 상황에서 추후 재평가 결과로 시장에서 철수하면 그때까지 팔린 매출액 모두를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미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콜린제제의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움직임을 보일 경우 법정 공방을 통해 위법성을 다루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유나이티드제약이 별도로 진행하는 재평가 임상시험도 또 다른 변수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콜린제제의 적응증 중 경도인지장애만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핀셋’ 재평가 임상을 준비 중이다. 시장 규모가 크면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타깃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겠다는 복안이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의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성공하면 시장성이 높은 영역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적응증 중 경도인지장애의 처방금액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에 성공하면 치매 이외 영역은 모두 적응증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유나이티드 측은 구상하고 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예상 임상비용을 60억원으로 설정했다.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의 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콜린제제의 매출이 크지 않은 업체 입장에선 유나이티드제약의 재평가 임상시험 참여도 매력적인 카드로 지목되는 배경이다. 다만 유나이티드제약 임상시험에만 참여할 경우 추후 임상시험 결과에 따른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유나이티드제약과 종근당·대웅바이오 컨소시엄이 동일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다 서로 엇갈린 결과가 도출될 경우 임상시험 성공 업체 입장에서도 적응증 유지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 4일까지 임상시험 참여 업체를 모집했지만 이후에도 참여 업체를 추가로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0-12-09 06:20:52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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