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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난립 억제한다더니...혼란만 키운 새 약가제도[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의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 시장에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시장에 뒤늦게 진입하는 제네릭의 약가를 떨어뜨리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선발주자의 후발주자 진입 저지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가 문제로 제네릭 개발에 성공하고도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기현상도 연출되는 상황이다. 동일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간 법적 분쟁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유례없는 ‘불신의 시대’가 초래됐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계단형 약가제 시행 5개월...제네릭 약가선점 논란 확산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에는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되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예를 들어 30개 제품이 등재된 A성분 의약품 중 최저가가 100원일 경우 31번째 진입하는 동일 성분 제네릭의 보험상한가는 85원을 넘을 수 없다는 의미다. 제네릭 가격이 낮아지면 후발주자들의 시장 진입 동기가 꺾이면서 고질적인 난립 문제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에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정작 계단형 약가제도 도입 이후 시장 진입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 업체의 위임제네릭 복제로 업체간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제네릭 위수탁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아토젯’ 시장에서 개편 약가제도의 허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근당은 최근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제 ‘아토에지’를 허가받았다. MSD가 개발한 ‘아토젯’과 구성 성분이 동일한 후발의약품이다. 종근당은 아토에지의 수탁 사업을 천명하고 위탁사를 모집했다. 아토에지의 임상자료를 통대로 위탁사들에 위임제네릭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위임제네릭(Authorized Generic)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포장만 바꾼 제품을 말한다. 종근당은 총 22곳의 위탁사를 모집했고, 위탁사들은 아토에지의 위임제네릭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아토젯 제네릭 시장은 국내기업 20여곳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착수하며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다. 아토젯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22일 이후에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아토에지 위임제네릭은 아토젯 제네릭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하지만 아토에지 위임제네릭이 20개 이상 진입하면서 허가 신청을 대기 중인 아토젯 제네릭은 계단형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 예고됐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는 최고가 대비 61.4%(최고가x0.85x0.85x0.85)로 계산된다.& 160;아토에지 위임제네릭은 아토에지의 85% 수준의 약가를 받을 전망이다. 아토에지 위임제네릭 22개보다 늦게 진입하는 아토젯 제네릭은 큰 폭으로 약가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제네릭 개발하고도 남의 제품 판매 선택...법적다툼도 예고 이런 이유로 아토젯 제네릭 개발을 마친 업체 중 6개사는 아토에지 위임제네릭 그룹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에지 위임제네릭을 선택한 22개사 중 6곳은 아토젯 제네릭 개발을 위해 생동성시험을 마친 상태다. 제네릭 개발을 위해 생동성시험을 마치고도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 판매에 나서는 촌극이 펼쳐졌다. 심지어 제네릭 업체간 법정 다툼도 펼쳐질 조짐이다. 최근 아토젯 제네릭을 준비 중인 제약사 3곳은 종근당과 아토에지 위임제네릭 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이다. 제네릭 업체 3곳은 종근당의 위탁사 모집 과정에서 담합 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근당은 아토에지 위탁사와 계약에 ‘허가 완료 즉시 심평원에 약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제네릭 업체들의 해석이다. 위수탁 계약에 약가등재도 동시에 신청하기로 약속하면서 후발 제품의 약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담합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160; 아토젯 제네릭 업체들은 아토에지 위임제네릭을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의 판단을 맡기고, 상황에 따라 아토에지 위임제네릭의 약가고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위임제네릭의 약가선점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아토젯 제네릭 업체 한 관계자는 "위임제네릭을 대거 이용해서 후발 제네릭의 약가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면서 "법무법인 1~2곳을 선정해 조만간 본격적인 약가선점 저지 움직임에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업체들은 아토젯 제네릭 업체들의 강경 대응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적잖은 비용을 들여 남들보다 빠른 시장 진입이라는 혜택을 확보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최대한의 공장 가동능력에 맞춰 수탁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계단형약가제 도입시 '약가선점' 부작용 예고 업계에서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도입할 때 시장에 먼저 진출하는 업체의 약가선점 이른바 '약가알박기' 부작용이 우려됐는데도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며 혼란을 초래했다는 눈초리를 제기한다. 위임제네릭의 약가선점에 따른 폐해를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보면 ‘위임형 후발의약품도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됐다. 임상시험 자료를 허여받아 허가받은 위임제네릭의 경우 최고가 기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위임제네릭 모두 최고가로 등재될 수 있어 개편 약가제도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더욱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제네릭 제품 진입 전에 위임제네릭의 무더기 등장으로 일반 제네릭 진출 이전에 동일 성분 등재 제품 20개를 채운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로수바스타틴’과 ‘텔미사르탄’의 복합제 4종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코오롱제약의 ‘로미텔’, 한국휴텍스제약의 ‘듀오텔미’, 우리들제약의 ‘텔로크’, 구주제약의 ‘텔미스틴’ 등 4개 제품이 지난 7월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고 10월부터 급여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4개 제품의 합류로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복합제 시장에는 총 20개 제품이 등재됐다.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 복합제 시장은 지난 2014년 유한양행이 가장 먼저 '듀오웰'을 내놓았다. 일동제약이 2015년 ‘텔로스톱’을 허가받고 발매했다. 이때 진양제약과 삼천당제약이 텔로스톱의 임상 자료를 활용한 위임제네릭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지난해 일양약품, 영진약품 등 7개사가 텔로스톱 위임제네릭을 내놓았고, 올해 들어 9개사가 위임제네릭을 허가받고 급여목록에 등재했다. 동일 제품 등재 제품이 20개가 되면서 후속으로 등재되는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위더스제약, 종근당, 명문제약, 씨엠지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등이 듀오웰을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했고 듀오웰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10월31일 이후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등재 로수바스타틴·텔미사르탄40/10mg 제품 중 최고가는 1038원, 최저가는 882원이다. 21번째 등재 제네릭은 637원(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과 750원(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637원의 상한가를 넘을 수 없다. 개편 약가제도에 따라 제네릭 최고가 요건을 갖췄는데도 첫 제네릭부터 계단형 약가제도의 적용으로 상한가가 40% 가량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다. 계단형 약가제도는 2012년 약가제도 개편 당시 폐지됐다가 8년 만에 부활한 제도다. 사실 2012년 이전에 계단형 약가제도가 시행됐을 때에도 약가알박기& 160;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당시에는 가장 먼저 약가를 받은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54.4~68%까지 받을 수 있었다. 제네릭의 최고가격은 특허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68%를 받을 수 있는데 퍼스트제네릭이 동시에 13개 이상 등재되면 제네릭 최고가는 54.4%로 책정된다. 이후 한달 단위로 등재될 때마다 제네릭 상한가는 10% 인하되는 방식이었다. 가장 먼저 등재되는 제네릭이 매우 낮은 수준의 보험약가를 받을 경우 후발 제네릭의 가격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로 제네릭 시장 진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실제로 일부 시장에서는 최초 등재 제네릭이 오리지널 의약품의 20~30% 수준의 약가를 받으면서 약가알박기& 160;의심을 받는 사례가 속출했다. 당시 일부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가 제네릭을 수탁 생산해주면서 낮은 약가로 등재하고 후발 제네릭의 진입을 봉쇄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계단형약가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시장에서는 약가선점을 위한 유례없는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부작용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꼬집었다.2020-11-25 06:20:21천승현 -
단독'아토젯 후발약' 갈등...제네릭사, 공정위 제소 검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고지혈증복합제 ‘아토젯’ 시장의 위수탁 경쟁이 제약사들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아토젯 제네릭을 준비 중인 업체들이 종근당의 후발의약품 위탁사 모집 과정에사 약가선점을 위한 담합 행위가 발생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제약사 3곳은 종근당을 ‘담합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근당이 ‘아토르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위탁사를 모집하면서 약가선점을 위한 담합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종근당은 최근 임상시험을 거쳐 ‘아토르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제 ‘아토에지’를 허가받았다. MSD가 개발한 ‘아토젯’과 구성 성분이 동일한 후발의약품이다. 종근당은 아토에지의 수탁 사업을 천명하고 위탁사를 모집했다. 아토에지의 임상자료를 통대로 위탁사들에 위임제네릭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위임제네릭(Authorized Generic)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포장만 바꾼 제품을 말한다. 종근당은 총 22곳의 위탁사를 모집했고, 위탁사들은 아토에지의 위임제네릭 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제네릭 업체 3곳은 종근당의 위탁사 모집 과정에서 담합 요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근당은 아토에지 위탁사와 계약에 ‘허가 완료 즉시 심평원에 약가를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제네릭 업체들의 해석이다. 위수탁 계약에 약가등재도 동시에 신청하기로 약속하면서 후발 제품의 약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담합을 시도했다는 주장이다. 제네릭 업체들은 법무법인 1~2곳과 함께 이번주 중 공정위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토에지의 위임제네릭을 둘러싼 종근당과 제네릭 업체들의 갈등의 핵심은 약가다. 아토에지의 위임제네릭 22개 품목이 허가와 약가를 받으면 추후 진입하게 되는 동일 성분의 제네릭 제품들은 약가가 크게 떨어지게 된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에는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되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아토에지의 위임제네릭 22개가 약가 등재 절차까지 완료하면 아토젯 제네릭 제품은 계단형 약가제도가 적용돼 보험상한가가 동일 제품 최고가의 61.4%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는 최고가 대비 61.4%(최고가x0.85x0.85x0.85)로 계산된다. 만약 아토에지의 위임제네릭 중 일부 제품이 약가를 크게 떨어뜨리면 아토젯 제네릭의 약가는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아토젯 시장에는 제네릭 제품의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업체들이 아토젯을 대조약으로 생동성시험을 수행하고 제네릭 허가를 준비 중이지만 아토젯의 재심사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22일 이후에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아토젯 제네릭을 준비 중인 업체들은 아토에지의 위임제네릭 개수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아토젯 제네릭 업체들은 "종근당이 후발 제네릭의 약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고의로 20개 이상의 위탁사를 모집했다"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아토젯 제네릭을 개발한 일부 업체는 아토에지의 위임제네릭 그룹에 가세하는 촌극이 펼쳐지는 상황이다. 한 아토젯 제네릭 개발사 관계자는 “만약 아토에지의 위임제네릭 중 약가를 크게 낮추는 제품이 등장하면 아토젯의 제네릭은 열악한 수익구조에 발매조차 할 수 없게 된다”라면서 “정부의 계단형약가제도의 도입으로 제네릭 개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이상한 현상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토로했다.2020-11-23 15:09:06천승현 -
대웅, 엘러간 상대 '벨카이라' 쪼개기 특허 회피 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이 턱밑지방개선 주사제 '벨카이라(성분명 데옥시콜린산)'의 특허회피에 다시 한 번 성공했다. 오리지널사인 엘러간은 '특허 쪼개기'를 통해 방어에 나섰지만 재차 쓴맛을 봤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이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냈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벨카이라 특허 3개 중 2개의 회피에 성공한 상황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6월에도 벨카이라 제제특허의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에 회피한 특허는 엘러간이 올해 초 추가로 등록한 특허다. 벨카이라에 대한 대웅제약의 특허 도전은 2018년 1월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 특허공방에선 대웅제약이 승리했다. 지난 6월 특허심판원이 청구성립 심결을 냈고, 엘러간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7월 23일자로 확정됐다. 그러나 대웅제약에겐 넘어야 할 허들이 두 개 더 남아있었다. 대웅제약과 엘러간의 공방이 한창이던 올해 1월과 4월, 엘러간이 벨카이라의 특허 2건을 새로 등록한 것이다. 엘러간은 특허방어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특허의 일부항목만 떼어내 등록했다. 쪼개기 등록을 통해 존속기간을 이어가는 '에버그리닝 전략'의 일환이었다. 결국 대웅제약은 쪼개진 특허 2건에도 새로 도전장을 내야 했다. 대웅제약은 올해 3월 신규 등록된 벨카이라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은 총 3건의 벨카이라 특허 중에 2건의 회피에 성공했다. 아직 1건의 특허가 남았지만, 제약업계에선 무난하게 회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웅제약이 남은 1건의 특허까지 극복할 경우, 현재 개발 중인 턱밑지방개선 주사제의 조기출시에도 파란불이 켜질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현재 'DWJ211'이란 이름으로 턱밑지방개선 주사제를 자체개발 중이다. 지난해 3월부터 건국대병원·중앙대병원에서 환자 150명을 대상으로 임상3상에 돌입한 상태다. 적응증은 '중등도·중증 턱밑지방의 개선'으로, 벨카이라와 동일하다. 개발이 마무리될 경우 엘러간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할 여지가 있다. 이때 이번 심결은 방어용도로 적절히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벨카이라는 턱밑지방개선 주사제로는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성인의 중등증·중증 돌출 혹은 과도한 턱밑지방 개선에 적응증이 있다. 국내에는 2018년 초 출시됐다.2020-11-23 06:14:14김진구 -
'마스크로 돈 벌어볼까'...상반기 의약외품 진출 224곳[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외품을 생산하겠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업 허가를 획득한 업체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해 66건이던 의약외품 제조업 신규허가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2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로 허가를 받은 업체 대부분이 마스크 제조업체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제조에 뛰어드는 영세업체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의약외품 제조업 신규허가 건수는 224건이다. 의약외품 제조에 뛰어든 업체가 올 상반기에만 224곳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예년과 비교하면 차이가 매우 크다. 2019년의 경우 66개 업체가 의약외품 제조업으로 신규 허가를 받았다. 상반기에만 작년의 세 배가 넘는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가 있었던 셈이다. 이에 앞서 2018년엔 43개 업체가, 2017년엔 36개 업체가 각각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거의 대부분이 마스크 제조업체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이후 마스크 제조에 뛰어든 업체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11월 20일까지 11개월간 신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마스크 품목 수(수술용·보건용·비말차단용 합계)는 2403개에 달한다. 올해 1월 20일 이전까지 마스크 품목수가 총 1189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종전의 두 배 넘는 마스크 신규허가가 있었던 셈이다. 마스크가 의약외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들어 껑충 뛰었다. 올해의 경우 신규로 허가받은 의약외품이 440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마스크가 절반이 넘는 5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9년엔 32.0%(1446건 중 462건), 2018년 12.9%(1286건 중 166건), 2017년 14.9%(983건 중 146건), 2016년 16.1%(909건 중 146건) 등이었다.2020-11-21 06:15:37김진구 -
알보젠 항혈전제 '아테로이드'...28년 만에 역사속으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알보젠코리아 항혈전제 아테로이드연질캡슐(설포뮤코폴리사카리드)이 식약처 임상재평가 벽을 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993년 허가·출시 이후 28년만의 일이다. 식약처는 지난 8월 20일 품목 갱신 과정에서 유효성 자료 부족을 이유로 올해 11월 20일까지 임상재평가에 따른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알보젠 측은 관련 약제 포기로 방향성을 설정했다. 해당 제품은 근화제약이 보유한 약물이었지만 2012년 미국계 제약기업 알보젠에 인수합병되면서 관련 품목 또한 자연스럽게 양도양수 절차를 밟고, 지금까지 시장에 유통돼 왔다. 알보젠이 아테로이드 임상재평가에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시장성 부족이 유력해 보인다. 임상시험을 진행할 경우, 3~4년 간 최소 150~200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연간 4~6억원 외형의 밴딩 구간을 가진 약물에 이만한 자금을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다. 아이큐비아 기준 연도별 실적은 2016년 6억5000만원, 2017년 4억6000만원, 2018년 4억3000만원, 2019년 4억1000만원, 2020년 상반기 1억9000만원이다. 같은 순환계용 약물인 아주약품 베셀듀와 초당약품 메소칸이 재평가를 위해 대단위 임상시험을 준비 중인 것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베셀듀와 메소칸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243억·57억원이다. 아테로이드의 적응증은 혈전 위험성이 있는 혈관질환의 증상개선(만성 노인성 뇌혈관질환, 뇌동맥경화로 인한 뇌기능부전), 베셀듀는 허혈성 뇌·심장혈관질환, 정맥혈전증, 망막혈관폐색전증이며, 메소칸은 동맥경화증, 말초동맥경화성 질환이다. 아테로이드는 2010년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으로 혈관질환 2차 치료제로 분류되면서 시장 침투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도인지장애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와 병용처방하는 사례도 있어 한때 과잉처방 논란의 중심에 선 약물이기도 했다. 2009년 심평원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경도인식장애 등 상병으로 내원한 77세 여성 환자에게 '글리아티린연질캅셀', '근화아테로이드연질캅셀', '사미온'을 각각 한달분씩 처방한 경우도 있다. 심평원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뇌혈관질환의 특성을 감안해 서로 다른 효능을 가진 뇌혈관개선제를 2종까지만 급여로 인정, 위의 사례와 같이 뇌대사개선제, 뇌증상개선제, 뇌혈류개선제를 한꺼번에 처방할 시, 1종은 삭감 대상이다. 한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별기준 9번 항목 ㉮'에 의거, 만약 알보젠이 아테로이드를 이달 20일까지 자진허가 취소치 않을 경우,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1차 판매정지 2개월, 2차 판매정지 6개월, 3차 허가취소할 수 있다.2020-11-19 06:22:48노병철 -
안국 vs 노바티스 '가브스 특허분쟁' 대법원행[데일리팜=김진구 기자] DPP-4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를 둘러싼 특허분쟁이 대법원에서 마무리된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최근 안국약품과의 가브스 특허분쟁에서 2심 일부승소 후 대법원행을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안국약품과 노바티스는 3년 넘게 분쟁을 진행 중이다. 쟁점은 가브스 물질특허의 '연장된 존속기간' 중 얼마가 무효인지다. 노바티스는 가브스 물질특허를 최초 등록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한 자료보완 등에 걸린 시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청이 요청을 받아들였고, 2년 2개월가량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쉽게 말해 물질특허 만료가 2020년 1월에서 2022년 3월로 늦춰진 것이다. 2017년 7월 안국약품은 이렇게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 중 일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총 2년 2개월여 가운데 '187일'이 무효에 해당한다고 심결했다. 노바티스가 불복했다.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특허법원은 지난달 30일 앞선 심결을 뒤집고 노바티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한다면서, 무효에 해당하는 기간은 187일이 아닌 '55일'이라는 의견을 달았다. 노바티스 입장에선 일부 승소를 얻어내긴 했지만, 무효기간 55일이 인정된 만큼 개운치 않다. 반대로 안국약품은 무효기간이 187일에서 55일로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일부를 무효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실리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더욱이 지금까지 오리지널 물질특허 존속기간을 단 하루라도 무효로 극복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했을 때, 55일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해석이다. 노바티스의 상소에 따라 분쟁은 대법원에서 갈릴 전망이다. 이어질 분쟁에선 대법원이 과연 특허법원의 '무효기간 55일' 의견을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만약 대법원이 특허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경우, 안국약품의 가브스 제네릭 '안국빌다글립틴정'의 발매시점은 2021년 8월 중순에서 2022년 1월 초로 130일가량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2020-11-18 06:18:59김진구 -
약 자료조작 등 불법행위...솜방망이 처벌 개선해야[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인보사·메디톡신 사태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안전·안정성 문제가 연달아 터지면서 보건당국의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위반 혐의점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메디톡스의 불법행위 주요 내용은 과거 수년간 무허가 원액으로 메디톡신을 생산하고, 역가실험 결과를 조작해 수십차례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메디톡스 관련자들은 데이터 조작이 있었지만 안전성에는 크게 우려가 없는 수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안전성 우려가 없는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러한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기업의 임의 제조·자료 조작 행위에 대한 국내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도 1년 뒤 바로 재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조작으로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은 한참 낮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상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업체 생산수입액의 100분의 5로만 규정하고 있다.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3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메디톡스가 서류 조작으로 얻은 이익은 1450억원에 달하는 반면 과징금은 고작 1억7000만원 수준이어서 미약하기 짝이 없다"라며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폭스바겐 재발방지법처럼 메디톡스 재발방지법을 통과시켜 과징금을 대폭 늘리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해당 품목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제약사의 불법 행위에 수출 금지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 인도 최대 제네릭 제약사인 란박시는 미국에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중간체를 수출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약 40%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었다. 하지만 끊임없는 의약품 불량제조, 데이터 조작 등 행위가 발각되면서 FDA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미 FDA는 지난 2008년 9월 란박시의 30가지 제네릭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어 2009년 5월 잘못된 데이터를 제출한 혐의로 란박시를 고소했다. 2013년 5월에도 란박시는 인도 펀잡주 토안사 공장이 실험 데이터를 위조했다는 전 직원의 공익제보에 따라 FDA로부터 불순물이 함유된 항생제를 판매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당시 회사는 약 5억 달러(약 5410억원) 벌금을 내고 합의했다. 이어 FDA는 2013년 9월 란박시의 모할리 공장, 2014년 1월 토안사 공장에 대해 각각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FDA는 토안사 시설을 검사한 결과 중대한 cGMP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량 제조, 데이터 조작에 수입금지 및 천문학적인 벌금 조치를 내린 FDA처럼 식약처도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식약처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의경 전 식약처장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에 공감한다. 관계부처와 상세히 논의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회와 함께 약사법 개정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우, 품목허가 신청 제한기간을 최대 5년까지 확대하고, 국가출하승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품목 생산수입액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아 징벌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현재 강 의원실의 요청으로 현재 과징금 체계 및 부과 기준에 대한 자료를 모두 넘긴 상태"라고 답했다.2020-11-16 06:21:56정새임 -
임상연구회, 내달 18일 식약처와 비대면 학술대회[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임상개발연구회(임연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임상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오는 12월8일 실시간 비대면 화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임연회는 매년 식약처와 공동으로 연말 학술대회(MFDS/KSCD Annual Conference)를 개최, 임상시험 관련 주요 정책 개정 방향 및 임상시험 관련 최신 동향을 회원사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임상개발연구회 회장인 박정신 상무(SK바이오팜) 및 식약처 김영옥 의약품안전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임상시험 규제 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임상시험 운영 및 관리', 'RWD/RWE의 임상시험 및 RMP에서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여러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임상개발연구회의 회원사들과 식약처 임상정책과 및 의약품안전과의 임상시험 관련 주요 인사들과 500여명 이상의 임상시험 관련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하여 코로나로 인한 임상시험 운영 관리 및 Real-World Evidence 활용 방향에 대해 교류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임연회는 제약산업의 임상시험 관련 대표단체로서 1989년 제약사 임상시험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소그룹모임에서 시작하여, 1994년부터 '임상시험연구회'라는 이름으로, 2011년부터는 '한국임상개발연구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식약처 산하 사단법인 조직이다. 임연회는 우리나라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금까지 약 30여년동안 제약사, CRO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간에 임상시험 지식과 경험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오고 있고 국내 임상시험 기반구축과 질적 향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학술대회 정보는 2020 연말 학술대회 홈페이지(http://kscd-conference.org/)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마감일은 11월23일까지이다.2020-11-13 13:18:33어윤호 -
제네릭 약진 뚜렷...'안플라그' 시장 5년새 120%↑[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항응고제 ‘사르포그렐레이트’ 처방 시장이 큰 폭으로 팽창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에도 지난해보다 처방금액이 15% 확대됐다. 최근 5년새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상승할 정도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허도전에 성공해 시장에 먼저 진입한 제네릭 제품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11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사르포그렐레이트의 외래 처방규모는 28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했다. 3분기 누적 처방액은 803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늘었다. 이 추세라면 최초로 연간 처방액 1000억원 돌파가 유력하다. 지난해 사르포그렐레이트 처방실적은 968억원이다. 사르포그렐레이트제제는 만성 동맥폐색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 개선 용도로 사용된다. 유한양행의 ‘안플라그’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지난 1999년 국내 허가를 받았다. 1일 3회 복용 제품(100mg)을 1회로 줄인 서방형 약물(300mg)은 알보젠코리아의 ‘사포디필SR'이 지난 2015년 가장 먼저 등장했다. 당시 HK이노엔, SK케미칼, 대웅제약, 제일약품 등이 사포디필SR의 위임제네릭을 허가받으며 본격적으로 서방형제제 시장이 열렸다. 최근 들어 사르포그렐레이트제제 시장은 성장세가 점차적으로 가팔라지는 추세다. 2년 전인 2018년 3분기보다 처방 규모가 38.0% 확대됐다. 지난해 1분기 이후 6분기 연속 상승흐름을 지속했다. 사르포그렐레이트 시장은 2015년 3분기 127억원에서 5년만에 처방금액이 120.6% 상승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변수로 약효군별로 처방시장이 큰 기복을 보였는데도 더욱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서방형제제의 제네릭 제품들이 무더기로 출격하면서 사르포그렐레이트 시장 팽창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5월 신일제약, 국제약품 등 22개사가 사르포그렐레이트 서방형제제의 특허도전 성공으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우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후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에 부여하는 혜택이다. 9개월 동안 다른 제네릭보다 시장에 먼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지난 4월2일 우선판매 기간이 종료되자 추가로 제네릭 제품들이 쏟아졌다. 11월1일 기준 사르포그렐레이트 서방형제제는 총 69개 업체가 진입했다. 표준 용량 시장에는 이미 73개 업체가 각축을 벌이며 과열경쟁 양상을 띠고 있다. 제약사들의 시장경쟁이 가열되면서 처방 규모도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제품의 처방실적을 보면 서방형제제의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품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HK이노엔의 ‘안플레이드’가 3분기 누계 155억원으로 시장 선두에 올랐지만 지난해보다는 처방액이 8.5% 줄었다. 유한양행 ‘안플라그’, 제일약품 ‘안프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나그릴’ 등 상위권에 포진한 제품들이 지난해보다 처방액이 감소세를 보였다. 상위권 제품 중 대웅제약의 ‘안플원’이 3분기까지 143억원의 처방금액으로 전년동기보다 7.5% 증가했다. 휴온스의 ‘안티코아’는 3분기까지 25억원의 처방액으로 지난해보다 82.6% 늘었다. 프라임제약의 ‘안플리코’는 지난해보다 19.3% 상승했다. 동국제약, 한미약품 등은 사르포그렐레이트 시장에서 올해 들어 처방액이 100% 증가했다. 휴온스, 프라임제약, 동국제약, 한미약품 등 모두 지난해 서방형제제의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고 시장에 먼저 진입했다. 경쟁 제품들보다 9개월 빨리 판매를 시작하면서 시장 침투 속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2020-11-12 06:18:14천승현 -
지엘파마, 사전피임약 지엘데소게스트렐정 품목허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엘파마(대표 왕훈식)는 피임약 지엘데소게스트렐정 0.075밀리그램에 대한 식약처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에스트로겐 성분이 없는 프로게스틴 단일 피임제(progestogen-only-pill, POP)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엘팜텍 자회사 지엘파마가 최초로 허가를 받은 사례로 꼽힌다. 지엘데소게스트렐정은 경구용 사전피임제로, 1일 1회 매일 경구투여한다. 3세대 프로게스틴인 데소게스트렐은 황체형성호르몬(LH, luteinizing hormone)의 분비를 저하시켜 난포의 배란을 억제해 피임효과를 나타낸다. 프로게스틴은 자궁경부 점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정자의 운동성을 감소시키고, 난관의 운동성을 떨어뜨려 난자의 이동 및 수정을 억제하고 자궁내막을 위축시켜 착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지엘파마 박재경 이사는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은 에스트로겐 성분인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이 함유된 복합경구피임제(combined oral contraceptive,COC)는 복용할 수 없으나, 프로게스틴 단일 피임제는 복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제품 출시로 소비자에게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2020-11-11 17:33:0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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