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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 의약품 허가 등 지원·약가제도 개선 '국회 진출'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매번 최우선 과제로 손꼽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7일) 개최하는 공청회에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된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른바 한국판 'break-through제도'인 획기적 의약품 개발허가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정책과제로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직접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한 이날 공청회에는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 갈원일 제약협회 부회장, 김옥연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 등이 제약산업계 진술인으로 출석한다. 이관순 대표이사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의약품 개발 지원 및 허가 특례 법률' 제정 ▲R&D 활성화를 위한 차별화된 세제혜택 ▲해외 기술 이전 활성화를 위한 '기술 이전 소득 세액 감면' ▲연구개발의 장애물이 되는 규제개선 등 4가지를 제안할 예정이다. 그는 획기적 의약품 개발지원과 신속허가를 첫번째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이사는 진술서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도, 우선의약품 심사제도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이런 허가 촉진 체계가 부재하며, 현재 관련 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중"이라며 "지미카터를 살린 획기적 의약품 지정제도를 우리도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 도움으로 관련 법률이 즉시 시행되면 국민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제약산업 신약개발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갈 부회장은 진술문에서 이 대표이사와 달리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와 중복적인 약가인하 제도 조정을 최우선 개선과제로 제안했다. 여기다 ▲R&D 투자 지원 확대 ▲과당경쟁(불공정거래) 제한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등도 시급히 손질하거나 도입해야 할 과제로 건의했다. 그는 "혁신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위한 획기적인 약가우대 방안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우대 제도가 포함돼 있지만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획기적인 약가우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글로벌 진출신약 자율가격 결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중복적인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약가관리 제도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전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인하, 특허만료 약가인하,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가관리제도를 조정 또는 폐지해 예측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첫번째 정책과제로 꼽았다. 또 ▲허가/규제 제도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신속성 제고 ▲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과 R&D 유도 등도 발전방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진술문에서 "글로벌 제약사는 개발·인허가·판매 등 신약개발 전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 제공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국내 제약사 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과 상생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례로 싱가폴,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등 신흥 제약강국의 경우 이런 오픈이노베이션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약가우대 요건, 지적재산권 등 국내제약산업육성 정책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참여와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신약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중복적이고 복잡한 사후약가관리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2016-08-17 06:14:58최은택 -
김옥연 "개발형 혁신 생태계·신약 가치 적정 평가"[국회 보건복지위 제약산업 공청회] 김옥연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제약산업 발전 기여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을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을 위한 첫번째 정책과제로 꼽았다. 김 회장은 17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세계 7대 제약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제언(개방형 혁신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한다. 정책과제는 ▲국내 개방형 혁신(Innovation) 생태계 조성 ▲허가/규제 제도의 개선을 통한 효율성·신속성 제고 ▲약가제도 개선을 통한 환자의 신약 접근성 향상과 R&D 유도 등 3가지로 압축된다. 김 회장은 진술문에서 "글로벌 제약사는 개발·인허가·판매 등 신약개발 전 과정의 경험과 노하우 제공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국내 제약사 간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과 상생협력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례로 싱가폴, 아일랜드, 벨기에, 덴마크 등 신흥 제약강국의 경우 이런 오픈이노베이션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약가우대 요건, 지적재산권 등 국내제약산업육성 정책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참여와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약산업육성지원법을 개정해 글로벌 제약사들의 개방형 혁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혁신형제약기업 선정기준 개선, 글로벌 본사의 국내 직접투자 R&D 비용 인정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 연구개발펀드 직접 지원 등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혁신 신약에 대한 R&D 투자 유인책이 중요하다"며 "혁신적 의약품 개발의 가치 인정, 민간 자본의 산업 투입, R&D 투자규모 증가의 선순환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제약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가/규제 제도 개선 과제로는 해외 GMP 실사 등 허가절차 개선, 획기적의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과도한 사전 실사자료 요구와 실사 정체로 인해 허가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 선진국과 같이 '의약품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허가-특허 연계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가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신약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중복적이고 복잡한 사후약가관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 등재된 지 10년 이상 지난 오래된 약제 또는 제네릭 의약품이 비교약제로 선정돼 신약가치가 평가 절하된다. 비교·대체약제 합리적 운영과 신약의 경제성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안정과 환자의 신약 접근성 및 제약산업발전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등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환급제, 위험분담제 등 재정중립적인 보험등재 제도 확대 운영, 재정영향분석 등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중복검토 절차 개선 등을 고려할만 하다"고 했다.2016-08-17 06:14:03최은택 -
갈원일 "글로벌 신약 자율가격·약가인하 통합조정"[국회 보건복지위 제약산업 공청회] 갈원일 제약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진출신약 자율가격제 도입과 중복적인 약가인하 제도 조정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손질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갈 부회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약산업을 국가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갈 부회장은 진술문에서 정책과제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중복적인 약가인하 제도 조정 ▲R&D 투자 지원 확대 ▲과당경쟁(불공정거래) 제한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다. 갈 부회장은 먼저 "혁신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위한 획기적인 약가우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우대 제도가 포함돼 있지만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획기적인 약가우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진출 신약 자율 가격 결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갈 부회장은 "해외 시장상황에 따라 제약기업이 가격을 결정한 후 정부와 협의해 국내시장에 등재하는 방식이다. 등재된 가격과 실제가격 간 차액은 건강보험에 환급하므로 재정부담은 없고, 위험분담제도(RSA)를 국내에서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갈 부회장은 또 중복적인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약가관리 제도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전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인하, 특허만료 약가인하,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가관리제도를 조정 또는 폐지해 예측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갈 부회장은 이와 함께 "2016년 세제개편안 중 신산업 분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에 신약 선정 등을 계기로 R&D투자 촉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재돼 있는 각 부처 R&D예산을 집중화하고 정부재원을 20% 증액할 필요가 있다. 또 신산업 세부기술에 개량신약, 바이오(베터, 시밀러)가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갈 부회장은 "우리협회와 회원사는 윤리경영 환경 조성, 유통건전화 정착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당경쟁 방지, 입찰제도 개선, 유통정보 공개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갈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상대적으로 손쉬워 품목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제네릭 품목 수가 허가 될수 있도록 허가규정 개선, 엄격한 사후관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병원의 입찰 시 법률에서 정한 적격심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명령과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뒷받침 돼야 하고, 입찰 시 '예정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실시간 의약품 공급내역이나 요양기관의 청구데이터를 기준으로 공개되는 가중평균가격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여기다 "자사의약품에 한해 제약기업과 도매업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공급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2016-08-17 06:14:02최은택 -
전문가 "범부처 거버넌스·혁신 생태계 플랫폼 구축"전문가들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방안으로 범부처 거버넌스와 혁신 생태계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 혁신신약 약가우대 등 약가제도 상의 개선과제도 제안할 예정이다. 서동철(보건약업경제학박사) 중대약대 교수와 이성원 성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17일 오전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전문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먼저 서 교수는 이날 '제약산업 발전방안'이라는 제목의 진술인 발표를 통해 6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제약산업 발전 위한 범부처 거버넌스 ▲R&D 투자확대를 위한 지속적 정책 ▲전문기관 육성 ▲가격제도의 개선 정책 ▲해외 고급인력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 ▲M&A를 통한 신약개발 및 수출의 효율화를 위한 정책 등이 그것이다. 서 교수는 진술문에서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정부와 학교-민간연구소 간 협력, 임상시험 지원정책, 신약 가치측정 평가지원 등을 관장할 범부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는 또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정책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혁신형 신약 약가우대,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에 대한 가치인정, 국내에서 임상을 수행한 신약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해외수출 시 세제혜택, 약가 노출보다 협상가 미공개 등 가격제도 개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아울러 "치열한 경쟁, R&D생산성저하로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축적된 자본을 이용한 M&A 필요성이 증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수합병의 경우 시너지효과가 크지 않은 점, 인력조정 부작용, 사업의 다양성 상실 등의 문제점이 있는 반면 사업양도 양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매각 대금으로 제2의 도약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사업 양도양수 활용론을 제안했다. 또 위탁 임상시험기관(CRO), 생산기관(CMO), 개발초기의 신약가치를 평가하는 기관 등 전문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 진술인인 이 교수는 이날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방안 제언'을 통해 산학연병 개방형 산업화 플랫폼 구축 필요성을 제안한다. 특히 혁신 생태계 플랫폼으로서 병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진술문에서 연구중심병원 연구역량 결집(1단계)을 바탕으로 성장기 기술사업화 강화를 위해서는 메디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중심병원을 메디클러스터로 확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사업화 강화를 통해 병원중심의 메디클러스터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가단위 메디클러스터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연계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첨복단지도 현 악순환 구조를 탈피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술,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성공모델 창출 전략과 로드맵 마련 등 단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8-17 06:00: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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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케어, 분할 조제 시스템 특허취득유비케어는 약품 분할 조제 방법 및 약품 분할 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처방전에 기록된 처방일수를 기준으로 장기 처방 의약품을 판단해 환자에게 분할 조제함으로써 분할 조제를 위해 재방문하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통해 처방 약품에 대한 부작용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복약지도 활성화 시 약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개했다.2016-08-16 23:07: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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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양, 존스홉킨스 대학과 파킨슨치료제 공동개발일양약품(대표 김동연)은 16일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연구진과 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RADOTINIB)을 이용해 퇴행성 신경질환 '파킨슨 병(Parkinson's disease)'을 치료하는 신약을 공동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파킨슨 질환(PD)을 치료하기 위한 후보물질이 현재 처방중인 백혈병 치료제 '라도티닙(RADOTINIB)'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라도티닙은 파킨슨 질환 치료효과와 함께 동물실험결과 기존의 다국적사 물질보다 BBB(혈관 뇌장벽)에 대한 높은 투과율을 확인했다"며 "최근 이 약물에 대한 특허도 출원했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TKI(Tyrosine Kinase Inhibitor) 약물이 파킨슨 질환(PD)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점이 저널을 통해 발표되고 연구 중이지만 뇌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BBB 막의 투과도가 낮아 뇌조직으로의 약물흡수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만 일양약품은 라도티닙이 보여준 BBB의 높은 투과율은 파킨슨 질환(PD)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존스홉킨스 의대연구진 실험결과 라도티닙은 PFFs (Pre formed fibril)로 유도된 파킨슨 질환(PD)모델에서 파킨슨병 발병의 주요 인자인 '알파시누클레인' 응집을 감소시켰다. 파킨슨 환자의 조직에적 특징적 병리학 증상인 LB/LN유사병변도 감소시켰다. 또 파킨슨 질환을 유도하는 c-ABL(타이로신 키나아제의 인산화에 관여하는 단백질) 활성을 저해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현재까지 미국과 유럽의 퇴행성 신경질환 환자만 530만명에 이르며 이 중 파킨슨 질환(PD)환자는 100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파킨슨 질환(PD) 증상완화 및 진행을 느리게 하는 뇌내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계열 치료제만 사용하는 등 근본적 치료효과가 있는 약물이 없었다. 반면 임상시험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어 여전히 질환 치료의 장벽이 높다. 이에 일양약품은 '라도티닙'이 이미 수년 동안 백혈병 치료제로 시판되고 있으며, 인체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어 있는 물질로 파킨슨 질환(PD)에 대한 임상치료효과만 입증된다면 치료제 개발이 앞당겨 질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8-16 15:20:59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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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유방암 표적치료제 '이브란스' 허가 임박HER2 음성 환자에 쓰이는 유방암 표적치료제가 국내 도입될 전망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의 유방암 신약 '이브란스(팔보시클립)'가 하반기 승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의 진행은 CDK4와 CDK6에 영향을 받게되는데, 이브란스는 CDK4와 CDK6를 억제하는 단클론성 항체 타깃치료제다. 대부분의 유방암 표적치료제가 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HER2,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 양성 환자를 타깃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브란스는 새로운 치료옵션으로 기대받고 있다. 실제 미국 FDA서는 이 약을 신속허가대상으로 지정, 지난해 2월 승인했으며 기존 치료 유무에 관계없이 이브란스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증 확대 신청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브란스는 현재 전신요법제로 치료한 전력이 없는 폐경기 후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ER+),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페마라'와 병용해 1차요법으로 사용토록 돼 있다. 여기에 이 약은 적응증이 확대될 경우 호르몬 양성 환자가 재발했을 경우 유일한 치료제로 등극하게 된다. 지난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서 이브란스를 표준치료제인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할 경우 질환의 악화없이 생존율을 2배 이상 연장시켰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임상종양학회 관계자는 "페마라 병용에 폐경과 무관하게 쓸 수 있는 파슬로덱스 병용으로 입증된 이브란스의 효능은 전에 없던 처방옵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치료는 호르몬 요법이 있었지만 효과가 제한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2016-08-16 12:14:54어윤호 -
우리들제약, 가톨릭대학 면역조절 특허기술 도입우리들제약(대표 류남현)은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임팩트바이오텍(대표 조미라)과 면역 조절용 조성물 특허기술 및 관련 제품의 판매권, 제조기술 및 노하우 등에 대해 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들제약은 이번 양도계약을 통해 출원 특허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처방 등 제조기술 및 노하우 일체를 양도받게 된다. 면역 조절용 조성물에 대한 제조기술은 조미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의생명·건강과학과, 관절면역질환 T2B센터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후원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 사업단 지원'을 받았다. 이 기술은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으며 면역조절 T세포 활성과 분화유도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면역질환 예방 또는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10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 관계자는 밝혔다. 우리들제약 관계자는 "성인병 예방인식 확산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일차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되지만 향후 특허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면역조절제를 연구해 각종 염증성 면역질환에 대한 예방 또는 개선제, 치료제등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6-08-16 08:42:58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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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허가 가습기 살균제 판매 주의보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가습기살균제(이코볼 살균필터)의 유통, 판매 중단을 재차 요청했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유사 제품 '에코볼 필터(MTF-300)'이 유통되고 있다며 불법 제품에 대한 유통,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16-08-15 22:56:59강신국 -
"생산규격단위 약제 '신코드' 청구 연습하세요"도모호론크림 20g/개를 처방한 경우 현재는 '1회 투약량'을 '20'으로 기재하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생산규격단위에 맞춰 '1회 투약량'을 '1'로 표기해야 한다. 또 대용량 포장에서 소분조제하도록 500g/병에서 20g을 처방했을 때는 현재는 '1회 투약량'을 동일하게 '20'으로 쓰지만, 역시 10월부터는 '1회 투약량'에 '0.04'로 기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생산규격단위 약제급여목록 전면 시행안내' 공문을 통해 이 같이 청구방법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 보험 등재방식 개선으로 일부 품목의 제품코드(약가코드)가 변경됐다. 최소단위 등재방식에서 생산규격단위 등재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5149품목의 약가코드가 삭제됐는데, 10월 1일 이후엔 삭제된 구 약가코드로는 청구할 수 없다. 또 제품병 표기방식도 제품명 뒤에 '_주성분총함량/규격)'이 추가 표기됐다. 식약처 허가사항 상 동일제품명이나 생산규격이 다른 의약품 간 구별을 쉽게 해 정확한 처방·조제 및 청구에 도움을 주기위해 표기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가령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은 '세토팬액(아세트아미노펜)_(16g/500ml)'로 표기된다. 심평원은 이번 개편으로 요양기관 청구방법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며 정확한 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10월1일부터는 삭제고시 된 5149품목의 구 약가코드로 청구할 경우 코드착오로 조정되는 등 단순착오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능한 이달부터 약제급여목록 개편내용에 따라 신 약가코드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청구방법에 대한 적응과 숙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청구소프트웨어업체가 변경된 신 약가코드로 청구 가능하도록 청구프로그램 개발 완료했다는 점도 알렸다. 그러면서 만약 현재 사용 중인 청구프로그램에 신 약가코드가 반영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업체에 개발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2016-08-13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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