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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릴린→샤이어, 에피언트→다이이찌산쿄 판권이동하반기부터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치료제 ' 아그릴린'과 항혈전제 ' 에피언트'의 판매처가 변경된다. 이전까지 아글릴린은 유한양행이, 에피언트는 한국릴리와 한국다이이찌산쿄가 공동 판매해왔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7월부터 아그릴린은 샤이어파마코리아가, 에피언트는 한국다이이찌산쿄가 단독 판매한다. 아그릴린은 희귀의약품 글로벌 제약사인 샤이어가 국내 진출하면서 유한양행으로부터 판권을 회수해 단독 판매에 나선 제품이다. 유한은 지난 1988년 이 약을 도입해 20년 넘게 국내시장에 판매해왔다. IMS 기준으로 작년 판매액은 약 42억원이다. 샤이어와 유한은 작년말 계약만료에 따른 판권회수에 합의하고, 판매이관을 준비해왔다. 특히 유한은 곧바로 제네릭 개발에 나서 지난 5월 아그릴린과 동일성분의 아나그레캡슐을 허가받았다. 아나크레캡슐은 아그릴린의 유일한 제네릭약물이라는 점에서 유한이 판권회수에도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릴리가 허가받은 에피언트는 2010년 10월부터 한국릴리와 한국다이찌산쿄가 공동으로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 3월 허가권 양도양수를 통해 한국다이이찌산쿄가 단독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제품발주는 허가변경이 완료되면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7월 초를 예상하고 있다. 에피언트는 작년 IMS 기준으로 26억원의 판매액을 올렸다.2016-07-01 06:14:54이탁순 -
'유통기한 조작' 재발 방지법 발의…신고기간 단축도제약사가 휴업 중 반품된 의약품의 사용기간을 임의 변경하는 등 유통기한을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유통기한 조작 '웨일즈제약' 방지법이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양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한 제약업체가 휴업 중 반품된 의약품의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재포장 판매해 환자와 소비자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신고서와 의약품등 제조업 허가증, 판매업 신고증 등을 제출해야하는 데, 다른 의무사항이 없어서 의약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한편 현행법상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에 따른 신고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다. 최근에는 신고서 등 문서 제출이 대개 전자문서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거 우편을 기준으로 정한 신고기간을 단축해 신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이에 제약사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면 사전에 의약품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신고하도록 하고, 재개업 신고 때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 등 보유 현황 등 관련 서류나 자료를 첨부해 식약처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이번 약사법개정안에 신설했다. 또 약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기간을 7일로 단축하도록 했다.2016-06-30 12:42:30최은택 -
대웅제약, 우루사 등 6개 전략품목 중동진출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요르단, 이라크 현지 유통사 '이븐 씨나 드럭스토어(Ibn Cina Drug Stores)'와 우루사 등 6개 품목을 5년간 약 290억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제품생산을 담당하며 이븐 씨나 드럭스토어가 요르단과 이라크 현지판매를 전담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지 유통사는 심혈관계 질환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현지 파트너로 적합하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대웅제약은 요르단과 이라크 현지에서 수출을 위한 허가등록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 품목은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 250mg정,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올로스타20/10mg정, 40/20mg정,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이지에프외용액, 고지혈증 치료제 대웅 피타바스타틴칼슘2mg정, 항생제 곰세핀 1g주, 비타민 로맨씨산 등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우루사100mg을 요르단에 출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성장호르몬제 케어트로핀을 이란에 선보이는 등 여러 중동국가 진출을 위한 계획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이종욱 대웅제약 부회장은 "이번 수출계약을 통해 중동시장에 주요 품목을 진출시킬 방침"이라며 "대웅제약 글로벌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06-30 10:06:17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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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제약 '맥시크란', 5년간 아프리카 수출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은 케냐, 나이지리아 현지 제약사와 5년간 총 730만달러(약 85억원)에 페니실린계 항생제 '맥시크란(Maxiclan)'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보령제약은 나이지리아에서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출을 통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이번 수출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케냐의 대한제약, 나이지리아 뉴에이스 메딕스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현지 제약사, 의약품 수입회사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아프리카 의료시장은 제네릭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아프리카 각 정부가 제네릭 선호 정책을 펼치고 있어 제네릭 의약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제약시장 조사기관인 IMS 헬스(IMS Health)에 따르면 2012년 18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였던 아프리카 제약시장은 연평균 10.6%씩 성장하고 있다. 2020년에는 450억달러(약 51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최성원 보령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아프리카는 감염, 말라리아, 설사병 등으로 항생제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새로운 파머징마켓으로 떠오르는 아프리카 시장 확대를 위해 수출전략을 다변화 할것"이라고 말했다.2016-06-30 09:45:56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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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영란 킴?"…빅파마 본사도 아는 김영란법얼마전 내한한 한 다국적제약사의 본사 임원이 기자에게 물었다. "Who is 영란 킴?"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은 제약업계에서도 이제 제법 글로벌하게 알려진 듯 하다. 국내법인의 법안 자체에 대한 보고도 있었겠지만 해외 학술대회의 한국 키닥터, 언론인(기자) 초빙이 잇따라 취소되다보니, '김영란이 누구냐'라는 원론적인 질문도 헤아림이 가능하다.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에서 비롯된 김영란법은 공직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 법 적용 대상자가 240만 명이 넘는다. 여기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법 적용 대상자 수는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규모로 보면 제약산업은 여타 산업군에 비해 작다. 그러나 규제산업이자 전문 영역이다 보니, 법안이 규정하는 공직자(의대 교수, 공무원, 기자)와 밀접한 스킨십을 필요로 한다. ◆서울대병원 교수는 안 되고, 삼성병원 교수는 되고? 5~6월에는 세계 유수의 학술대회들이 열린다. 그것도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유럽류마티스학회(EULAR), 유럽혈액학회(EHA) 등 최근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신약, 혹은 후보물질과 연관성이 깊은 학회들이다. 달리 말해 제약사 입장에서는 처방 영향력이 큰 전문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은 유관 국제학술대회 개막일에 맞춰 의사, 기자들을 초청하고 참석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해 왔지만 최근 국내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실제 법안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 매출 기준 상위 10대 외국계 제약사 중 4곳이 올해 학술대회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A제약사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이 하반기이고 의대 교수들의 학회 참석 지원이 위법으로 확정될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업계 분위기 자체가 흉흉한 상황이라 제약사들이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밌는 것은 여기서 '의사'에는 학교법인 교수만 해당된다. 김영란법은 사립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를 겸하지 않는 의사는 법인이 학교법인인가의 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설립한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은 적용대상이 되고 기타법인이 설립한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얼마전 열린 ASCO에 이를 이유로 기타 법인 소속 의사를 초청한 회사도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많다. 제품설명회, 강연, 인터뷰 등 의사의 컨설팅이 필요한 업무가 한 둘이 아닌데, 법안 적용 대상에 차등이 있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당 3만원으로 간담회? 호텔에 3만원짜리 메뉴도 없다 신약을 떠나, 기업은 신제품을 론칭하면 보통 기자간담회를 열어 홍보에 돌입한다. 보통 호텔에서 진행되는데,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 이후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 여기서 사실상 김영란법이 정하는 한끼 식사비 3만원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문제다. 제약업계는 특히나 언론 대상 간담회나 소규모 좌담회 진행이 많다. 단순 출시를 떠나 지속적인 임상 데이터, 약제 허가 및 급여 기준의 업데이트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C제약사 홍보 담당자는 "호텔보다 저렴한 장소를 찾으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마땅한 장소를 갖춘 시설 섭외 자체가 어렵다. 어떻게든 법안 시행 이전에 진행할 수 있는 행사는 다 소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최근 제약사들의 크고 작은 간담회는 쉴 새 없이 개최되고 있다. 의사 대상 프로모션이 김영란법 시행전임에도 리베이트의 이미지로 축소됐다면 언론 홍보는 그 반대다. 5~6월 두달 사이에만 BMS, GSK, MSD, 베링거인겔하임, 릴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다케다, 화이자, 암젠, 세엘진, 갈더마, 한미약품 등 제약회사들이 언론 대상 행사를 진행했다. 7월 역시 확정된 일정이 빽빽하다 D사 홍보 담당자는 "물론 법안의 사각지대를 노리는 꼼수도 생각할 수 있고 예외규정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 현 상황은 갑갑하다. 업계도 식사비 규정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뜀했다.2016-06-30 06:15:00어윤호 -
시알리스 제네릭, 전립선비대증 장착…매출상승 기대시알리스 제네릭이 조만간 오리지널약품과 같이 전립선비대증에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시알리스5mg의 양성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에 대한 PMS(재심사기간)가 지난달 20일 만료되면서 제네릭약물과 효능·효과가 통일조정된 것이다. 2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조만간 적응증 통일조정이 확정되면 내달부터는 제네릭약물도 양성 전립선비대증 환자에 사용할 수 있다. 시알리스 5mg은 다른 용량과 달리 매일 복용하면서 발기부전과 상호연관성이 높은 양성 전립선비대증을 동시에 치료하는 적응증을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 72%에서 양성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증상을 갖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도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하부요로 증상을 함께 치료할 경우 훨씬 효과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시알리스5mg은 매일 먹는 데일리 요법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적응증을 앞세워 시장에 안착에 성공했다. 지난 2009년 출시 이후 시알리스가 특허만료 전까지 매출 1위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5mg의 영향이 컸다. 시알리스 5mg이 전체 시알리스 매출의 40% 정도를 차지할 만큼 비중도 높다. 반면 시알리스 제네릭은 5mg보다는 10mg과 20mg의 매출 점율이 훨씬 높다. 유통업계는 한미약품 구구의 경우 5mg 제품의 비중이 15%, 나머지 10mg, 20mg을 85%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오리지널 시알리스를 제외하고 허가받은 타다라필 성분의 5mg 제품은 61개나 된다. 이번에 제네릭약물도 양성 전립선비대증 적응증을 추가한다면 매출 상승 여지는 충분하다고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구구가 시알리스 처방액(유비스트)을 역전한 상황이어서 전립선비대증 추가가 매출상승에 가속도를 붙일 거란 예상이다. 다만 비급여약물이다 보니 매출상승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연 제네릭약물의 전립선비대증 적응증 추가가 시장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2016-06-30 06:14:56이탁순 -
의약품 임상시험 '보완사항 사전검토' 7월 본격 시행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들이 의약품 임상시험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제출자료만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제'를 본격 도입한다. 적용 시점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의약품 개발자인 제약사와 심사자인 식약처 간 임상시험 분야 소통력이 강화돼 불필요한 행정소모가 크게 줄어들고 제품 시판허가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기존 시행중인 임상시험계획서 사전검토에 이어 보완사항 발생 시에도 미리 제출자료를 점검해주는 규제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내달부터는 평균적으로 임상승인 시점과 임상연구 보완사항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구체적으로 평균 67일이 소요됐던 최초 임상승인 기간이 55일로 짧아지며, 보완이 발생하더라도 행정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적용 대상은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변경승인 제약사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보완·시정·권고 등 심사결과에 대한 제약사 의견을 미리 수렴하고 협의가 필요하면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꼭 필요한 보완사항만 확정해 준다. 임상시험 '보완사항'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검토제가 필요한 이유는 1차 보완에 이은 2차 보완이 발생될 경우 제약사의 자료제출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의약품 임상 중 1차 보완이 발생했을 때 식약처는 제약사에 평균적으로 1달~2달 가량의 1차 보완자료 제출기간을 부여한다. 이때 제약사가 1~2달 내 1차 보완자료를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식약처에 두 번에 걸쳐 '보완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임상환자 모집이나 시험기관 등에 불가피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한 사유서를 제출해 보다 완벽한 임상자료를 작성·제출할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1차 보완 이후 추가로 2차 보완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다. 2차 보완 시 제약사는 무조건 10일 안에 추가 자료를 식약처 제출해야하는데, 그 기간동안 임상연구자 등에 핏치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자료작성 기간이 촉박하더라도 기간연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는 임상 보완사항 요구 전 제약사-식약처 간 사전협의 절차가 부재해 기업이 보완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3차 보완처분까지 받는 경우가 발생해왔던 것. 이렇게되면 제약사는 자료제출에 불필요한 애를 먹게되고, 심사자인 식약처도 완성되지 않은 임상자료를 다시 심사해야하는 불합리가 발생해 행정력이 낭비된다. 또 개발자와 심사자 간 의견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이미 완성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정작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빠뜨리는 해프닝도 일어난다. 식약처는 이같은 부조리를 개선하고 국내 제약산업 발전속도를 높이기 위해 임상 보완사항이 발생했을 때도 제약사와 사전검토로 필요한 자료만 준비토록 도와주는 규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의약품 임상보완이 발생하면 임상을 실제 진행중인 병원 소속 교수님에게 보완내역과 임상자료를 모두 들고가 힘들여 추가자료 작성·정리를 요구해 왔다"며 "보완 사전검토가 이뤄지면 식약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정식 창구가 명문화돼 이같은 소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2차 보완이 뜨면 무조건 10일 내 자료를 만들어 식약처 제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타임라인을 맞추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했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나 식약처 모두 쓸데없는 행정력 소모를 대폭 축소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임상제도과 김명정 과장은 "지금까지도 임상시험 사전검토는 운영중이었지만, 이번에 정식 제도화·명문화를 토대로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라며 "특히 기존 미흡점을 개선해 임상시험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의약품 시판허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2016-06-30 06:14:55이정환 -
텍피데라, 급여기준 신설…페브릭·쎄레브렉스는 확대정부가 예정대로 쎄레브렉스캡슐 등 일부 약제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텍피데라캡슐은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모두 급여를 적용받는 페브릭정 성분은 급여기준에서 삭제했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를 29일 개정 공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텍피데라캡슐=Dimethyl fumarate 경구제는 7월 1일 신규 등재되는 약제다.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해 지난 2년간 신경기능장애가 2회 이상 있었고, 외래통원이 가능한(보행 가능한) 재발-이장성 다발성경화증 환자가 급여 투여대상이다. 단독요법으로 투여되는 데, 신경과전문의가 진찰해 12개월 이내에 2회의 심한 손상이 유발되는 재발이 있는 경우나 6개월에 걸쳐 관찰할 수 있는 손상이 증가하는 이차적인 진행 상태, 6개월간 지속적으로 보행 능력이 나빠져 걸을 수 없을 때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투여 중지한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 투여 시 급여 인정하는 문구를 명확히 한다. 현재는 'Bisphosphonate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으로 돼 있던 것을 'Bisphosphonate 단일제와 활성형 Vit. D3 단일제 병용'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쎄레브렉스캡슐 등=Celecoxib 경구제는 국내ㆍ외 허가사항 및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강직성 척추염에도 급여 인정한다. 현재는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만 ?舛?투약되고 있다. ◆심발타캡슐 등=Duloxetine 경구제는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급여인정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로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Ⅲ.암성통증치료제'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셀셉트캅셀 등=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 WHO 분류 단계 Ⅲ, Ⅳ에 해당하는 루푸스신염로 확진된 환자에게 유용성이 있는 점을 감안해 급여 확대한다. ◆프로그랍 등=Tacrolimus 제제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cyclosporine의 부작용으로 투여 불가능한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에 급여 인정한다. 단, 서방형 제제는 용법·용량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제외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에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일반형 경구제만 해당): 스테로이드 의존성(빈번 재발 포함) 또는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군에 cyclosporine의 부작용이 심해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가 신설된다. ◆이지에포외용액=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500mcg(6×105 IU) 외용제는 급여목록의 포장단위 변경(20ml→10ml) 사항을 급여기준에도 반영한다. ◆애드베이트.그린진에프.진타.노모클레이트-피 등=Recombinant blood coagulation factor VIII 주사제, Beroctocog alfa, Moroctocog alfa, Human blood coagulation factor Ⅷ 주사제 등은 교과서, 가이드라인 등에 면역관용요법에 8인자 제제가 모두 사용될 수 있고, 더 우선적으로 권유되는 8인자제제가 없는 점, 항체를 발생시킨 8인자제제를 이용해 면역관용요법을 시행하는 게 권고되는 점 등 임상적 유용성을 고려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을 초과해 혈우병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는 기준이 신ㅅㄹ된다. ◆인트론에이멀티도스펜=Interferon α-2b 주사제는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반영해 급여기주에서 '신암: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항암요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페브릭정 등=Febuxostat 경구제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등을 참조, 혈중요산수치 감소 등 임상적 유용성을 감안해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급여를 모두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급여기준에서는 삭제한다. 현재는 Allopurinol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Allopurinol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급여 투약 가능하다. 한편 A액:Intralipid (40-100g) B액:Amino acid (41-101g) C액:Glucose (160-400g)(품명& 8758; 올리클리노멜엔 7-1000이주사)는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돼 급여기준도 삭제된다.2016-06-30 06:14:54최은택 -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약국 현금영수증 의무화다음달부터 약국 등 의료용기구 소매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또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대상과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의약품 등 수입업 신고제도 본격 시행=의약품 및 의약외품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 등 수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 의약품 수입업 신고제도가 9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속심사 대상 확대·지정절차 구체화=7월 29일부터 바이오의약품 신속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지정·처리절차가 구체화 된다. 이를 위해 신속심사 전담팀을 구성하고, 우선적인 심사 및 상담지원 등 신속심사 대상 지정과 처리에 관한 절차를 구체화한다. ◆세포치료제 조건부 허가 확대=같은 날부터 세포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가 확대된다.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증의 비가역적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도 치료적 확증(제3상)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조건으로 치료적 탐색(제2상) 임상시험자료만으로 허가(조건부 허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결과 공개=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 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해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9월부터 공개한다. 또 현재 의료기관내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를 개선해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료선택권을 확보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단계적으로 대상기관, 비급여 항목 등을 확대해 나간다. ◆선택진료비 축소개편=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올해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14년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했고, 20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67%로 조정해 선택의사를 2300여명으로 축소했다. 올해는 원치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부터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33%(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해 4000여명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확대=7월1일부터 약국을 포함한 의료용 기구 소매업 등 5개 업종도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된다.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무기명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의료과정 운영 학교 평가인증 의무화=국가면허가 발부되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료과정운영학교)는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인데, 이달 23일부터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인증평가를 받지 않거나,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또는 학과(학부, 전문대학원) 폐지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평가·인증 결과를 매년 발표하는 수시 또는 정시 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 한다. ◆격오지 부대 원격진료 확대=국방부는 군의관이 없어 의료 진료를 받기 어려운 격오지 부대에 대한 원격진료를 확대한다. 2015년부터 장병들의 건강한 군 생활을 위해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원격진료장비를 이용해 화상으로 격오지 부대 환자에게 의료상담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015년에는 40개소에서 시범 운영했는데, 올해 12월까지는 군의관이 없는 격오지 부대 63개소로 확대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 의료기관으로 확대=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이 이달 2일부터 기존 영리목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의료·교육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비영리기관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신규 의무대상으로 세입이 1500억 이상인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 및 고등교육법상 재학생수 1만명 이상인 학교를 추가했고, 금융회사는 제외했다. 인증 의무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인증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미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을 현행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2016-06-29 12: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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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 6피' 범유전자형 C형간염 신약, 최초 등장유전자형 1a·1b형부터 유전자형 2·3·4·5·6형까지…. 복잡한 유전자형을 따져 만성 C형간염 환자를 치료할 날도 이제 머지 않았다. C형간염의 주요 유전자형 6가지를 한 방에 해결하는 강력한 치료제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길리어드의 ' 엡클루사( Epclusa)'를 간경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유전자형 만성 C형간염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 허가했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엡클루사는 2013년 FDA 승인을 받았던 '소발디(소포스부비르)' 400mg과 NS5A 억제제 계열 '벨파타스비르' 100mg의 고정용량 복합제다. 비대상성을 포함한 중등도~중증 간경화 환자에게 리바비린과 병용으로 하루 1번 투여하며, 인터페론 없이 12주 치료만으로도 90%에 가까운 반응률을 나타낸다. 간경변증이 없거나 대상성 간경변증을 동반한 유전자 1~6형 C형간염 환자(1558명)를 상대로 진행된 3건의 ASTRAL 임상연구에 따르면, 엡클루사를 복용한 환자의 95~99%에서 12주 후 혈액검사상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ASTRAL-4 임상연구에 포함된 중등도~중증 C형간염 환자 87명도 94%의 치료율을 나타냈으며,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두통, 피로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근거로 엡클루사는 지난 5월 유럽의약품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서도 만성 C형간염 치료제로 승인 권고된 바 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에드워드 콕스(Edward Cox) 항균제관리국장은 "C형간염 환자에 대한 치료옵션의 선택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고 이번 승인의 의의를 평가했다. 한편 실질적인 환자 접근성과 직결될 수 있는 가격의 경우, 12주 레지맨에 7만 4760달러로 알려졌다. 한화로 치면 8727만 4824원으로 기존 소발디(8만 4000달러)나 하보니(9만 4500달러)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이다. 카라 밀러(Cara Miller) 길리어드 대변인은 외신(Medscape)과의 인터뷰를 통해 "엡클루사의 가격이 미충족수요가 높았던 미국 내 C형간염 환자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전자형 2, 3형의 경우 기존 소발디/다클린자 레지멘의 절반 가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2016-06-29 12:14:53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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