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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미라, 비감염성 포도막염 치료제로 EMA 허가권고애브비의 ' 휴미라'가 유럽의약품청(EMA) 약제사용평가위원회(CHMP)로부터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잘 조절되지 않거나 사용이 부적절한 성인 환자의 비감염성 중간부·후방·전 포도막염 치료제로 허가 권고를 받았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의존성 환자의 경우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감량도 가능하다.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안구의 중간층에 해당하는 포도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서 시력저하나 상실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전 세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실명 원인 중 3위를 차지한다. 집행위원회가 시판을 허가할 경우, 휴미라(아달리무맙)는 비감염성 중간부·후방·전 포도막염을 치료할 수 있는 최초이자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로 자리하게 된다. 듀크대학 글렌 제프(Glenn J. Jaffe) 박사는 "비감염성 포도막염에 대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허가권고는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삶을 한 단계 개선시킬 것이다. VISUAL 임상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비감염성 포도막염 환자에 대한 휴미라의 안전성과 유효성 프로파일을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간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진단과 치료가 복잡하고, 치료 지침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감염과 같은 기저질환이 없을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주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 환자는 반응하지 않는 데 다가 장기투여 시 녹내장, 백내장을 비롯한 심각한 안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랐다. 기저 질환이 있는 일부 환자에겐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휴미라는 포도막염 염증의 원인인 TNF-α를 차단함으로써, 포도막염 악화나 시력저하 위험을 낮추는 기전을 갖는다. 이번 결정의 근거가 된 VISUAL-I, II 3상 임상에 따르면 활동성 및 약물로 조절되는 중간부·후방·전 포도막염 환자를 휴미라로 치료했을 때 위약군에 비해 포도막염 악화 또는 시력저하 위험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휴미라를 2주마다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기존 연구 결과와 일관되게 나타났다. 현재 EMA 통합허가절차에 따라 시판허가신청(MAA) 심사가 진행 중으로, 이를 통과하면 유럽 31개 국가에서 판매할 수 있다. 애브비의 연구 개발 부사장 겸 기업 연구 개발 분야 최고책임자인 마이클 세베리노(Michael Severino) 박사는 "유럽의약품평가위원회의 허가 권고는 휴미라가 시력과 관련한 염증성 변화에 작용하는 포도막염 치료제로서 최초 승인 생물학적 제제가 되는 데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기존 치료옵션이 제한적이거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 휴미라는 다양한 적응증에 걸쳐 18년 이상 임상 경험을 축적하고 있어 미충족수요가 있는 환자의 삶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6-05-30 16:28:19안경진 -
연 4회 맞는 얀센 조현병약 '인베가 트린자' 허가 임박연 4회 투약하는 조현병(정신분열증)치료제가 곧 상용화 될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한국얀센의 장기지속형주사제(LAI, Long-Acting Injection) '인베가 트린자'가 내달(6월)중 식약처 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약은 '인베가 서스티나(팔리페리돈, 월 1회 투약)'의 업그레이드 버젼으로 지난해 5월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3상 연구를 통해 장기 유지요법제로 투여한 환자들 가운데 93%에서 정신분열증(조현병)의 증상 재발 방지 효능이 확인됐다. 현재 오츠카가 경구제만 있던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의 월1회 주사제형인 '아빌리파이 메인테나'의 국내 허가를 획득한 상황에서 인베가 트린자 승인이 이뤄질 경우 장기지속형제제 경쟁은 더 뜨거워 질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주사제보다 경구제 선호가 높다. 그러나 조현병의 경우 매일 복용해야 하는 경구제에 비해 월 1회 주사하는 편의성, 또 재발률 면에서 기존 치료제보다 2배 이상 뛰어나다는 게 확인되면서 LAI가 일종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여기에 정신질환 환자들의 특성상, 주기적으로 경구제를 복용하는 것이 어려운 사례가 많아 주사제에 대한 관심도는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영국 LAI 처방률은 약 50%에 이르고 있으며 이밖에 유럽, 미국 등 국가에서 20% 이상의 처방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조현병학회 관계자는 "환자 중에서 일상 생활에 복귀하는 비율이 LAI 치료 환자가 더 높다. 처음 치료 환자부터 적극적으로 LAI 요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6-05-30 12:14:54어윤호 -
'온글라이자+포시가' 복합제, 유럽 승인 청신호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 요즘 당뇨병 분야에서 가장 핫하다는 두 계열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를 낼까? 일단 그린라이트다. 아스트라제네카는 DPP-4 억제제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와 SGLT-2 억제제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의 고정용량복합제가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Qtern'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약에 대해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허가권고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유럽에서도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의 고정용량복합제가 출시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 말 미국에서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약의 승인이 거부됐기 때문이다. 반면 베링거인겔하임과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트라젠타(리나글립틴) +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복합제 '글릭삼비(Glyxambi)'의 경우 2월 25일자로 한발 먼저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다. 만약 Qtern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수개월 내에 허가를 받으면,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의 복합제가 탄생하는 셈이다. 이 약은 삭사글립틴 5mg과 다파글리플로진 1mg 성분의 필름코팅정으로, ▲메트포르민 및 설포닐우레아에 온글라이자 또는 포시가 단일제를 병용했음에도 혈당조절이 충분치 않은 경우 ▲이미 온글라이자와 포시가를 병용 중인 환자를 적응증으로 갖게 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큐턴 복합제가 삭사글립틴 + 다파글리플로진 병용요법의 안전성 프로파일과 유사함을 입증하는 3건의 임상 결과를 EU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05-30 12:14:51안경진 -
"1달치 35만원"…당뇨약 불법제조 판매한 한의사들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 사용기한이 최대 3년이 넘은 한약재, 식품 재료로도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을 만들고 이를 당뇨치료제로 속여 고가에 판매한 한의사 3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한의사 2명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특사경은 이들의 의뢰를 받고 제분소에서 불법 당뇨치료제를 대량으로 제조한 식품제조업자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특사경은 서울시내 유명 한의원에서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적발된 한의사들은 200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불법 당뇨치료제 3399㎏를 제조해 시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치료제보다 최고 24배 비싼 가격에 팔아 38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들에게 약을 구매한 환자들은 1만3000여 명에 달했다. 피의자들이 판매한 당뇨치료제의 가격대는 23만원~35만 원(1개월 분, 300g)이었다. 피의자들이 사용한 의약품 원료는 당뇨치료제 성분(메트포르민, 글리벤클라미드)이 일부 함유된 성분불상의 원료였다. 메트포르민(상품명: 그린페지정)과 글리벤클라미드(상품명: 다오닐정)는 경구용 당뇨치료제의 주성분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전문약이다. A한의원(강남구 소재) 원장 B씨는 의약품 원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중국으로 건너가 제조자를 만나 계약하고 당국의 수입허가 없이 7년간 15번에 걸쳐 총 1050㎏을 불법 반입했다. B원장은 이렇게 불법 반입한 의약품 원료를 가지고 환자별 처방전도 없이 경동시장 내 제분소에 의뢰해 당뇨치료제를 대량 제조했다. 시 특사경의 압수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의원 내 탕전실에서 최고 3년이나 지난 '목통'을 비롯해 사용기한이 지난 한약재 42종류가 발견됐고, 약에 색을 내기 위해 의약품은 물론 식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없는 숯가루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원장은 이렇게 만든 당뇨치료제를 C한의원(서대문구 소재) 원장 D씨에게도 공급했다. D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 제품을 고가(15만 원~35만 원)에 판매했다. D원장은 또한 순수 한약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라고 속이기 위해 화학성분 분석보고서의 날짜와 내용을 위조해 환자들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E한의원(대구광역시 소재) 원장 F씨는 2005년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한의사(2007년 10월 사망)가 불법으로 만든 당뇨치료제를 공급받아 판매하다가 2008년부터는 자신이 직접 제조하고 유통시켜오다 적발됐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는 한의사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당뇨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고 고가에 판매한 것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펼쳐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식의약품 사범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2016-05-30 10:57:06강신국 -
대체약제 없는 국내 최초허가 신약 '경평면제' 유력정부가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최초 허가받은 신약과 세포치료제를 경제성평가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대 기준이 시행되면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신약 ' 올리타'가 첫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29일 정부 측에 따르면 현재 경제성평가 특례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국한돼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체가능한 약제나 치료법이 없거나 ▲3상 조건부 없이 2상으로 허가받은 경우 ▲환자 수가 너무 적어서 근거생산이 곤란한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치료제는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A7 국가 등재 최저가로 급여적정 평가해 약가협상에 넘긴다. 정부는 여기다 국내에서 최초 허가받은 신약 등이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서 근거생성이 곤란한 경우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A7 국가에 등재된 유사 동등 약제의 보험가격 수준에서 급여 적정 평가를 갈음하도록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글로벌 진출신약 중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약제는 한미약품의 폐암신약 '올리타'가 유일하다. 세포치료제도 같은 로직으로 경평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특례확대는 복지부가 현재 제약계와 협의 중인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우대 방안 중 하나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방안은 이르면 6월 중순경 확정된 뒤 같은 달 말 법령개정안에 반영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단계"라면서 "아직 확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약 우대 방안은 고시나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의 내부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시사항은 9~10월 중, 내부규정 개정만 필요한 사항은 더 빨리 시행 가능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6-05-30 06:14:57최은택 -
토종 제약사들 "백신주권 확보 머지 않았다"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독감백신을 비롯, 폐렴구균,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등 프리미엄백신들까지 상용화에 근접한 회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리미엄백신은 모두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1회 접종 시 평균 10만원 이상 비용이 들었다. 성과가 두드러지는 회사중 하나는 녹십자다. 이 회사는 얼마전 4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의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 이 백신은 성인 10회 투여분에 해당하는 '멀티도즈' 제형으로, 국내 제약사가 허가 받은 최초 4가 백신이다. 4가 독감백신은 앞서 '플루아릭스테트라', 이후 SK케미칼의 '스카이셀플루'가 승인됐다. 스카이셀플루는 세포배양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내 최초 품목이다. 녹십자는 국산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백신도 개발중인데, 성인용 Td(디프테리아·파상풍)백신 'GC1107'은 지난해 12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4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주 2종(A/H1N1, A/H3N2)과 B형 바이러스주 2종(B-Victoria, B-Yamagata)가운데 하나를 택해 제조했던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4종의 바이러스를 모두 아우른다. 그만큼 3가에 비해 독감 예방률이 높다. SK케미칼은 가장 파이프라인이 많다. 현재 '프리베나13'과 같은 13가 폐렴구균백신과 '조스타박스'를 겨냥한 대상포진 백신, 자궁경부암백신, 로타바이러스백신을 개발중이다. 이중 폐렴구균백신의 경우 성인 적응증에 한해 하반기 허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소아 적응증은 다국가 3상 연구가 진행중이다. 대상포진백신 역시 3상을 마치고 허가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백신 주권은 중요한 가치다. 다양한 백신의 국산화는 향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백신 개발·생산에 특화된 국내 기업들의 역량은 이제 궤도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2016-05-28 06:14:56어윤호 -
심평원, 제약 실무자 토론회…업계 소통·상생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6일 서울사무소에서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 제약업계 실무자들과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심평원은 올해 약제관리실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구하는 한편, 제약업계가 생각하는 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하는 등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심평원은 ▲실거래가제도 개선과 급여목록정비 추진사항 ▲신약의 적정가치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급여확대에 대한 추진경과와 호흡기계 약제 허가사항에 대한 전산심사 실시계획 등 약제관련 주요 업무내용을 제약업계와 공유했다. 한편 한국제약협회는 국내 신약 약가우대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위험분담제도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각 협회별 의견수렴과 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앞으로 선별등재제도 시행 10년 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산업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면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해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05-27 18:11: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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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신약 특별법, 허가 2년5개월↓·환자안전 확보"획기신약 특별법을 입법예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기간 2년5개월 단축을 목표로 법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론에서 우려하는 획기신약 신속허가에 따른 의약품 국민안전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정현철 사무관은 "특별법은 롤링리뷰(개발동반 심사제)를 통해 획기신약 허가를 2년5개월 단축시키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한 서울 더케이호텔 K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장에서다. 정현철 사무관은 획기신약 특별법이 국민 의약품 안전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치료적 탐색임상 단계에서 수백명 임상환자 대상 약효·안전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조건부 신속허가 해주는 것이다. 절대 안전성 소홀히하지 않는 법이 운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중인 획기신약 특별법은 우선심사·신속심사·허가전담팀 롤링리뷰·3상임상 조건부허가 등 특례제도로 의약품을 허가내주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일부 여론과 언론은 "최종 임상시험 면제와 신속심사로 안전성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을 시판허가 내주는 셈"이라며 의약품 안전 관련 우려 목소리를 내고있다. 하지만 정 사무관에 따르면 식약처는 특별법으로 획기신약 허가속도 단축에만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까지도 꼼꼼히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 사무관은 획기신약 특별법을 별도법으로 추진한 배경에 대해 정부로부터 타당성을 획득하고 전문 심사인력 등을 확보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획기적의약품 특별법은 단순히 조그만 식당에 메뉴하나 추가하는 정도가 아니다. 별도로 커다란 식당을 새로 차려 획기신약 전문 메뉴만을 판매·관리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획기신약으로 지정(Breakthrough Therapy Designation, BTD)돼 허가심사 전담팀의 롤링리뷰 특례를 받더라도, 무조건 신속 허가(Accelerated Approval)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즉 획기신약 지정된 약일지라도 롤링리뷰 심사를 진행하면서 약효·안전성 등에서 획기성이 엿보이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신속허가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 사무관은 "획기적의약품 지정이 무조건 허가기간 단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미국FDA도 BTD지정약이라고 해서 단순히 허가를 앞당겨주거나 조건부 허가를 내주지는 않는다. 중간에 지정 취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피력했다. 특별법에 따른 안전성 우려에 대해 그는 "안전성 확실히 챙긴다. 치료탐색적 임상1상에서 다수 환자 대상 약효·안전성이 확연히 개선된 치료제만 획기신약으로 지정하고, 전담팀 롤링리뷰에 따라 허가기간이 짧아지는 것이지,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3상 면제로 의약품에 편법적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16-05-27 12:43:31이정환 -
'키트루다 vs 옵디보' 급여 경쟁…새 국면 돌입급여권 진입을 향한 두 면역항암제의 경쟁이 국면전환을 맞았다. 한국임상암학회(회장 김흥태)가 폐암 면역항암제의 경우 'PD-L1 발현율'을 인정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때문이다. 김흥태 한국임상암학회장(암정복추진기획단장)은 20일 '면역항암제의 접근성 향상'을 주제로 마련된 암정복포럼에서 "PD-L1 양성인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 2차 약제로 면역항암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면역항암제 사용 가이드라인(가안)을 공개했다. PD-L1이 EGFR과 같은 바이오마커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PD-L1 발현율이 올라갈수록 환자 반응률이 높아지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 않냐는 입장이다. 확실한 바이오마커가 개발되기 전까진 PD-L1을 임시지표로 활용함으로써 반응률이 좋을 것으로 예측되는 일부 환자에게라도 접근성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장의 근거로는 2015년 발표된 KEYNOTE-001 연구를 들 수 있다(NEJM 2015;372:2018-28).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495명)에게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를 투여했을 때 PD-L1 발현 여부와 관계 없는 전체 대상군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19.4%, 무진행생존기간(PFS)은 3.7개월이었지만, PD-L1 발현율≥50%인 환자군으로 국한하면 반응률이 45.2%, 무진행생존기간은 6.3개월까지 증대된 것이다. 이후 진행된 KEYNOTE-010 연구에서도 PD-L1≥50%일 때 키트루다 투여군은 도세탁셀 투여군에 비해 전체 생존기간(OS)이 약 50%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PD-L1 발현율이 높은 환자일 수록 치료효과가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Lancet 2016;387:1540-1550). 문제는 이 같은 임상 결과가 면역항암제 두 가지 중 하나에 국한된 결과라는 데 있다. 임상암학회가 제시한 'PD-L1 IHC 22C3 pharmDx는 MSD의 키트루다의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도록 허가된 진단검사법이다. 즉 학회가 요구하는대로 22C3 pharmDx 검사에서 PD-L1≥50%인 폐암 환자에게 먼저 면역항암제 급여를 허용할 경우, 키트루다가 급여권 진입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임상암학회 관계자는 "PD-L1≥50%을 급여 기준으로 반영하려면 옵디보 역시 PD-L1 발현율에 따라 반응률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옵디보(니볼루맙)도 임상 진행 과정에서 PD-L1 발현율 차이를 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CheckMate-057 연구에서는 PD-L1 발현율 1%, 5%, 10%를 기준으로 반응지속기간을 분석했는데, 1%·5%·10% 미만일 때 반응지속기간(중간값) 18.3개월, ≥1%, ≥5%, ≥10%일 때 16.0개월로 나타났다. PD-L1 발현율과 관계 없이 도세탁셀(반응지속기간 5.6개월)보다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인 것이다(NEJM 2015;373:1627-39). 옵디보는 이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조직검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약제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 최근 급여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내역을 밝힐 수 없다는 게 공식입장이지만 급여 조건도 허가조건과 동일하게 유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PD-L1을 바이오마커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된 의견이다. 하나의 대안일 뿐인데, 이번 가이드라인은 키트루다에만 유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정부기관에서 급여 여부를 평가할 때 임상 근거가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임상암학회의 가이드라인은 내부 태스크포스(TF)가 올해 초부터 논의를 거쳐 개발한 초안이다. 이사회의 정식 인준 과정을 거친 뒤 최종본을 심평원에 제출한다는 입장인데 충분한 경험이 쌓이기 전까지 면역항암제의 처방권을 종양내과 전문의나 일부 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겨있어,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향후 면역항암제의 급여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2016-05-27 12:14:54안경진 -
"식약처 희귀약 패스트트랙, 유명무실"정부가 난치질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내세워 운영중인 희귀의약품 신속허가심사(패스트트랙)가 실제 적용되지 않아 이름뿐인 제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제도가 규정하는 용어가 모호하고 자료 기준·요건이 불명확해 개발자(제약사)와 심사자(식품의약품안전처) 간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림 KFDC법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SK케미칼 이명철 팀장은 "신속심사 규정은 있지만 업무진행은 더디다. 아직까지 패스트트랙 탄 희귀약 품목은 없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성·바이오 희귀약 심사 규정에는 '신속심사제도'에 따라 희귀약은 제출자료 일부를 시판 후 제출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신속 허가·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국내외 희귀약 개발사들이 패스트트랙 등 혜택을 입기 어렵다는 게 이 팀장의 시각이다. 이 팀장은 희귀약 지정 용어와 제출자료 수준을 구체화해 제약사들의 개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희귀약 공급이 촉진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현 희귀약 지정 규정은 '기존 대체약보다 현저히 안전성·유효성 개선된 의약품'인데, 여기서 '현저히'라는 용어가 모호해 제약사와 식약처 간 생각·판단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희귀약 패스트트랙 제도가 법 규정에 있지만 여전히 허가와 약가 단계를 거쳐 최종 시판·제품공급까지는 2년 이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희귀 지정 신청시점부터 급여 등재까지 대략 2년이 소요된다. 희귀약 지정과 신속허가 프로세스가 있는데도 신속심사를 적용받은 허가 제품은 없다"며 "희귀약 지정·허가 받은 10개 제품중 절반은 국내 발매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희귀약 지정·허가된 구체적 심사 사례를 공개하고, 필요하다면 희귀약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제약사의 자의적 판단을 줄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속심사제도를 구체화하고 허가-약가 연계 제도 범위를 확대해야 실효성 있는 희귀약 제도가 된다"고 했다.2016-05-27 12:14: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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