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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핵환자 연 4만명 신고…사망자 2300명 달해국내 결핵발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간 신고자가 4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도 2300명에 달했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입이 결핵 발생률을 높인다고 보고, 고위험국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로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시행해 온 결과, 최근 몇년새 결핵 발생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결핵신고 신환자율은 인구10만명당 2011년 78.9명, 2012년 78.5명, 2013년 71.4명, 2014년 68.7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국내 한해 결핵환자 신고자는 여전히 4만명이 넘고, 사망자도 2300명에 달하는 등 여전히 손실이 크다. 구체적으로 2014년 한해 동안 신고된 결핵환자는 4만3088명, 사망자는 2305명이었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등 해외유입 결핵관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무부와 협조해 지난 2일부터 강화된 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법무부는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를 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때까지 원칙적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결핵환자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선진국 수준의 강도 높은 결핵유입 차단 대책으로 현재 국내 결핵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국내 체류 중 결핵이 발병한 외국인 결핵환자(다제내성결핵환자 포함)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핵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로 분류해 체류기간연장 제한, 출국조치, 재입국 제한 등 강도 높게 관리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비순응환자(거부 또는 중단) 등 결핵중점관리대상자는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치료한 뒤 출국조치하고, 재입국을 위해 비자발급 신청하면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단기비자 신청 때도 마찬가지다. 또 재입국 시 국내 검역단계에서 보건소에 연계해 결핵검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보건소, 국립·시립결핵병원, 출입국관리사무소 연계체계를 구축해 유기적인 결핵관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보건소는 체류 연장 및 비자 변경 신청 외국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국립·시립결핵병원은 결핵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전염성기간 동안 치료(약 2주~2개월)를 각각 담당한다. 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보건소와 연계해 치료순응자에 한해 각종 체류허가를 시행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에 강화된 외국인 결핵집중관리를 통해 해외로부터 결핵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치료비순응환자에 의한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6-03-08 12:14:53최은택 -
고혈압약에서 ADHD치료제로 변신…본격 시장공략고혈압약물에서 ADHD 치료제로 용도가 변경된 약물이 보험급여가 적용돼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CJ헬스케어의 켑베이서방정은 지난 2013년 6~17세 소아 및 청소년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이 약의 주성분은 클로니딘염산염으로 원래는 고혈압치료제로 사용되던 약물이다. 국내에서는 카타푸레스정 등 제품이 혈압약으로 판매됐으나 지금은 자취를 감춰버렸다. 현재 클로니딘염산염 성분으로 허가된 약물은 켑베이서방정이 유일하다. 고혈압약물에서 ADHD치료제로 완전 탈바꿈한 것이다. 클로니딘염산염 약물은 미국에서는 이미 ADHD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드림파마(현재 알보젠코리아에 흡수)는 ADHD 용도로 제품개발에 성공했고, CJ헬스케어가 제품허가권을 인수해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동안 약가협상이 원활하지 않아 비급여 상태로 판매해야 했다. CJ측은 한정당 600원으로 2년11개월간 비급여로 판매해왔다. 지난 2월 복지부는 이 약을 틱이나 뚜렛증후군을 동반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확정된 6~17세 소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자병력에 기초해 진단통계매뉴얼(DSM-V) 또는 국제질병분류(ICD-10)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단해 투여한다는 조건으로 보험급여를 실시했다. 또 6개월마다 치료효과를 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상한가격은 정당 387원이다. CJ헬스케어 측은 제품의 급여화가 확정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인 프로모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는 처음 선보이는 ADHD약물이니만큼 보험급여를 계기로 판매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ADHD 진료비가 지난 5년간 50%가 증가했다는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지표는 새로운 ADHD치료제의 시장안착 기대감을 낳고 있다. 이 약은 식약처로부터 용도변경 개량신약으로 인정받아 2017년 1월까지 재심사대상 약물로 지정돼 있다. 이 기간까지 후속약물은 진입할 수 없다.2016-03-08 06:14:57이탁순 -
"R&D서 확실해요?란 말, 쓸데없어…불확실성 대응 뿐"한미약품이 2015년 글로벌로 가는 문고리를 잡아 열어젖힌 이후 정부와 산업계에 "할 수 있다"며 '신약강국의 비전'을 전파하고 있다. 한미가 이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 산업계 등 곳곳에서 성공의 이야기를 공유하자는 제안이 많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신약과 제약바이오산업을 범국가적 관심과 지원 대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 때문으로 보인다. 한미약품이란 첫번째 도미노 칩이 산업계에 포진한 다양한 도미노 칩을 건드려 연쇄반응을 일으키려면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R&D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체득했던 '멀리 효과적으로 가려면 함께가야 한다'는 믿음도 '전도사 역할'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1984년 연구원으로 시작해 대표이사 사장까지 승진하며 한미 R&D를 이끌어온 이관순 사장의 말을 통해 신약강국으로 가는 길을 들어본다. 그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며 그 증거로 높은 수준의 기초과학과 빠른 응용력, 의학 약학 생명과학 분야의 높은 인재수준, 식약처 주도의 허가 및 GMP 규정 글로벌 수준, 20년 이상 신약개발 경험 축적 등을 꼽는다. ▶경험에서 얻은 교훈=이관순 사장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 아웃소싱 전략은 기회"라고 내다봤다. 관건은 무엇으로 응답할 것인가인데, 퍼스트인 클래스나, 베스트인 클래스는 파트너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재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잘 갖춰진 과학적 실험 데이터와 문서화가 중요하며, 비즈니스 딜(Deal 과정에선 최고경영진이 직접 관여하는 게 효율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신약개발 성공 요인과 관련해 "속도가 중요하지만, 시험의 질이 더 중요하다"며 혼자 최고가 되려하기 보다,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신약개발 과정에서 "그거 확실하냐"고 묻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는 말했다. "신약개발의 특성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보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이 더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개발과정에서 답을 얻는것보다, 주요 사안에 대해 끊임없이 핵심적인 질문을 끌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올바른 개발 경로(Right development path)'를 따라 시험을 진행하는 게 느린듯 보여도 결국 빠른 길이라고 했다. 다시말해 개발 약물의 특성에 따라 꼭 거쳐야 할 시험들을 제대로 해놓고 가야 약물의 가치를 올릴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허가당국과 상담하고 논의하는 게 효과적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미의 한국형 신약개발 모델이란=이 사장은 "한정된 자원은 핵심분야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성신약은 항암제와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신약은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기반으로 단기간 많은 후보 물질을 도출과 개발하되, 당뇨와 비만에 특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허도전, 개량신약, 복합신약처럼 현재 처한 환경에서 역량 혹은 규모에 맞게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 바로 한미가 주창하는 '한국형 신약개발 모델의 전형'인 셈이다. 그는 "부족한 분야 전문인력을 확충하면서 세계 전문가그룹을 구성, 개발 방향에 대해 자문을 받을 계획"이라며 연구진과 경영진이 현안에 대해 자주 토론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엔 최적의 파트너 결정에 관한 내부 원칙이 있다. 그는 "경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 파트너 그룹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지속하며, 거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수의 경쟁사 참여를 늘 염두에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너 선정의 제1 주안점은 딜 그 이후 개발과정에서 자사 파이프라인 가치를 최대한 높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그야말로 지피지기인 셈이다. ▶신약강국을 위한 필요 충분조건=이 사장은 "신약강국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책의 공통분모는 '신약개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의약품이냐, 합성의약품이냐 보다 의료현장의 미충족 니드를 채워줄 신약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고언이다. 따라서 관련 협회들의 일관되고, 통일된 메시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신약 연구개발(R&D)이 다른 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상시험으로 대변되는 개발과정이 어느 산업의 R&D보다 꼬리가 긴만큼 단발적 지원보다,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유인하는 세제감면, 세액공제 등 장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신성장 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임상 3상시험 비용 및 임상시험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에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했다. 혼자서 최고가 되기보다 최고의 파트너와 함께 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되며, 정부 주관으로 정기적인 기술장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고비용이 들지만, 성공으로 오랜기간 고수익 독점이 가능한 신약개발이 정부의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커나가 국가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했다.2016-03-08 06:14:55조광연 -
다발골수종약 '포말리스트', 위험분담제 도전 실패두번째이지만 어렵긴 매한가지다. 세엘진코리아가 '레블리미드' 후속 다발골수종치료제 급여 등재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엘진의 '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는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포말리스트는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와 마찬가지로 위험분담계약제(RSA) 환급형 유형으로 급여 논의가 이뤄졌다. 세엘진은 레블리미드의 등재 과정에서도 고초를 겪었다. 2012년 4월 국내 허가후 약가를 52%까지 낮춰 등재에 도전했지만 실패했고 RSA를 통해 재도전, 2014년 3월 등재됐다. 확인 결과, 세엘진은 이번 포말리스트의 등재를 위해서도 약가 욕심을 적잖게 버렸다. 포말리스트의 국내 신청 약가는 40만6560원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 등 10개 주요국가 평균 약가인 68만 5219원보다 25만원 이상 낮다. 현재 약가가 가장 낮은 호주(47만6710원)에 비해서도 그렇다. 세엘진의 약값 조정은 단순 기업논리로 평가절하하기 어렵다. 글로벌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제약사가 특정 국가의 급여화를 위해 약값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 이제 관건은 이의 신청 승인 여부다. 정부는 급평위의 결과 통보후 30일 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때 정부의 급여 부적절 사유를 분석한 제약사는 자료 보충을 통해 재설득이 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지면 다시 급평위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세엘진 역시 이의 신청을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관계자는 "레블리미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포말리스트 등재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근거 자료 취합중이다. 환자들이 포말리스트의 혜택을 받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말리스트의 안전성 및 효능은 총 221명의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을 통해 평가됐다 그 결과 포말리스트 단독복용군은 전체의 7.4%가 객관적 반응률에 도달했으며 포말리스트와 덱사메타손 병용 그룹에서는 이 수치가 29.2%에 달했다. 평균 반응기간은 7.4개월로 파악됐다.2016-03-08 06:14:53어윤호 -
까다로운 식약처 의약품 제품명 심사 '노하우'는 뭘까의약품 제품명 심사를 수월하게 마치려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이미 허가된 제품과 유사한 이름을 피하는 게 좋다. 소비자의 눈을 끌기위해 차별화된 제품명 선정에만 집중하다보면 허가 반려나 보완 통지 받기 십상이다. 대전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는 '식약人인사이드'를 통해 의약품 작명과 심사과정과 관련한 주의점을 소개했다. 7일 대전청에 따르면 의약품 상품명을 정할 때는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건 관련 규정이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은 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의약품의 적응증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거나 혼합된 몇 가지 종류의 약재 중 일부만을 나타내는 명칭도 제한대상이다. 대전청은 특히 제품명 검토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소비자 오인'과 '용법 불분명'이라는 강조했다. 소비자 오인의 경우 기허가·신고품목의 이름과 비슷한 것을 신청하는 사례가 많은데, 기존 시장에 있는 품목 중 자음·모음이 같으면 제품명을 승인해 주지 않는다. 상표권이 등록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역시 거부된다. 또 제품명에 '최고, 최상' 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이밖에 제품명이 결정돼 허가증에 기재된 뒤에는 최종 생산된 제품의 유효기간 종료 시점까지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한 만큼 제약사는 최초 제품명 설정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대전청은 조언했다. 이와 관련 대전청은 "제품명 설정에 실패확율을 줄이려면 '업체-관공서 간 대화'를 통해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는 게 좋다. 특히 미리 의약품을 생산하고, 납품계약 진행 후 허가를 신청하거나 상표권 등록된 제품명을 신청하고 상표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도 무산되고 품목신청도 취하되기 때문에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사전을 찾거나 사주팔자를 따지듯 의약품 이름도 꼼꼼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를 이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품명 민원처리·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2016-03-07 12:14:52이정환 -
베링거, NOAC 해독제 첫 선…프락스바인드 시판허가경구용 항응고제( NOAC) 프라닥사(다비가트란)를 보유한 베링거인겔하임이 항응고 효과를 역전시키는 '해독제'를 곧 시판한다. 이로써 프라닥사를 복용 중인 환자들의 긴급수술 등에 쓸 수 있는 약물이 생겨 응급상황에서 대안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베링거인겔하임의 ' 프락스바인드주사제(이다루시주맙)'의 시판을 허가했다. 프락스바인드는 혈액 응고를 저해하는 NOAC제제 중 하나인 프라닥사의 약효를 해독하는 역전제(antidote)다. 프라닥사캡슐 투여 환자의 ▲응급 수술·긴급 처치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출혈 발생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다. 즉, 다비가트란이 지닌 항응고 효과의 긴급하고 신속한 역전이 필요한 경우 투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와파린, NOAC 등 항응고제는 혈관 내 피가 엉겨붙은 혈전(피떡)이 유발시키는 심방세동·뇌졸중·전신색전증·폐색전증 등의 질환 발생을 막기위해 혈액을 묽게 만든다. 때문에 의료진은 항응고제 복용으로 혈액 농도가 묽어진 환자의 응급수술 또는 예상치 못한 체내 출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항응고제 효과를 해독할 수 있는 역전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역전제 개발에 가장 먼저 성과를 낸 제약사는 베링거인겔하임으로 지난해 말 프라닥사 안티도트인 프락스바인드의 FDA와 EMA 허가를 획득한 후 국내에서도 가장 먼저 허가를 득한 제약사가 됐다. 국내 허가된 NOAC은 프라닥사를 포함해 자렐토(리바록사반, 바이엘), 엘리퀴스(아픽사반, 화이자·BMS), 릭시아나(에독사반, 다이이찌산쿄) 등 4개품목이다. 이들 중 항응고 역전제 개발에 성공한 회사는 베링거가 유일하다. 응급상황 시 일단은 프라닥사만 약물 안전성을 높이게 된 셈이다. 때문에 추후 항응고제 시장에서 출혈 고위험군에 대한 처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다는 게 베링거 측 분석이다. 프락스바인드는 프라닥사 복용 환자 중 신속한 혈액 응고가 요구되는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인 'RE-VERSE AD'에서 5g 투여 후 즉각적인 역전 효과를 입증했다. 이 약의 권장 투여량은 5g으로 투여 후 환자의 적절한 지혈이 이뤄질 경우 24시간 후 프라닥사 치료를 재개할 수 있다. 다만 프라닥사 외 타 항응고 약물의 효과를 역전시키지는 않는다.2016-03-07 06:14:50이정환 -
베링거 건선신약, 3상임상 착수…얀센 스텔라라와 직접비교 연구베링거인겔하임이 개발단계 건선신약 허가를 위해 얀센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와 직접비교임상을 진행한다. 베링거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시장 진입을 위해 국내를 포함한 다국가 임상을 진행해왔으며, 스텔라라 비교임상으로 중증 건선 분야로까지 치료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링거인겔하임의 중증 만성 판상 건선 치료제 BI655066주사 3상임상 2건을 승인했다. 베링거는 이번 승인에 따라 BI655066과 스텔라라 직접비교 임상으로 건선치료 약효 입증에 나선다. 연구는 총 500명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국내환자 50명이 포함됐다. BI655066은 IL(인터루킨)-23 p19길항제 단일클론 항체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한다. 베링거는 지난 2013년 부터 TNF-α억제제 치료경험이 있거나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크론병, 강직성 척추염, 중증 천식 등 질환치료 임상을 진행해 왔다. 자가면역질환은 치료제 특성 상 다양한 적응증을 보유한 만큼, BI655066은 이번 건선임상을 토대로 향후 국내 허가 단계에서 적응증 신청 시 폭넓은 질환치료 범위를 확보할 전망이다. 다만 직접비교 대상인 얀센 건선치료제 스텔라라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적응증을 보유한데다 궤양성 대장염 추가 적응증 획득을 위한 3상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BI655066은 허가 후 적응증 경쟁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BI655066의 임상연구는 고대구로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진행된다.2016-03-04 17:30:06이정환 -
대형처방약 놓고 상위사 경쟁 심화…"제대로 붙었다"국내 상위 제약사끼리 경쟁이 뜨겁다. 최근 일부 상위 제약사들이 새로운 코프로모션 체결과 신제품 출시 등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덩치들끼리 맞붙는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심에 종근당이 있다. 종근당은 올해부터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 자누메트 , 고지혈증복합제 바이토린·아토젯, 치매치료제 글리아티린 등 각 영역별 1위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다른 상위사들과 경쟁관계에 놓였다. 당뇨병치료제의 경우 같은 DPP-4 계열을 보유한 상위사끼리 경쟁이 한창이다. 트라젠타를 보유한 유한양행, 제미글로(LG생명과학)를 새로 장착한 대웅제약, 최근 신약 '슈가논'을 발매한 동아ST까지 빅5들이 다 모여 있다. 종근당과 대웅제약, 동아ST는 프로모션을 새롭게 전개하는 터라 강대강 싸움이 예상된다. 고지혈증복합제도 종근당이 가세하면서 지난 11월 로수젯을 내놓은 한미약품과 맞대결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4월에는 특허만료가 예정돼 있어 대웅제약, 한독 등 상위사들도 가세한다. 오리지널 글리아티린을 종근당이 획득하면서 치매치료제 시장에서도 상위사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공교롭게도 글리아티린 제네릭약물 1, 2위가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상위사들이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글리아타민으로 판권이전에 대한 설욕을 다지고 있고, 유한양행은 알포아티린으로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작년 9월 문을 연 시알리스 제네릭 시장에서도 상위사들간 수위싸움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다. 한미약품 '구구', 종근당 '센돔', 대웅제약 '타오르'가 엎치락 뒤치락하며 순위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타미플루 특허만료로 한미약품이 가세하면서 오리지널을 판매하는 종근당과 맞대결이 성사됐다. 한미약품은 자기 이름을 단 '한미플루'로 빅파마 기술수출로 높아진 위상을 과시할 요량이다. 이밖에 작년 본격적인 시장경쟁 구도가 펼쳐진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시장에서도 한미약품(로벨리토), 대웅제약(올로스타), 유한양행(듀오웰)이 올해도 뜨거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작년말 특허만료된 바라크루드의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는 비리어드의 유한양행, 오리지널 코프로모션에 나선 녹십자, 제네릭약물을 조기출시한 동아ST가 최근 대형병원 입찰시기와 맞물려 경쟁하고 있다. 1월 열린 아보다트 제네릭 시장에서도 오리지널 GSK와 코프로모션을 계약을 맺은 동아에스티, 제네릭을 조기출시한 종근당, 또다른 탈모치료제 '프로페시아'를 프로모션하고 있는 한미약품 등 상위사끼리 얽혀 있다. 이렇게 상위사들끼리 제품 맞대결이 펼쳐지면서 최근 시장에서는 과열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0:100, 영업사원 인센티브 활용 등 불법 리베이트로 반칙이 행해지고 있다는 경쟁사들의 제보도 나타나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몸집이 큰 대형사 경쟁은 제네릭 위주의 국내산업 특성상 예전에도 불가피했지만, 최근 자체 품목이 줄어들면서 더 심화되고 있다"며 "프로모션 비용 증가 등 출혈을 막기 위해서는 자체 대형품목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2016-03-04 12:30:03이탁순 -
플루오로퀴놀론계 경구제 '시각장애' 이상반응 추가플루오로퀴놀론 계열 플록사신 제제 경구용 항생제 허가사항 이상반응에 시각장애가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캐나다 연방보건부(HC)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경대상은 ▲시프로플록사신 ▲노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로메플록사신 ▲발로플록사신 ▲페플록사신 ▲토수플록사신 ▲제미플록사신 ▲자보플록사신 ▲에녹사신 등 357개 품목이다. 허가변경에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플록사신 제제 경구항생제의 일반적 주의항에 시강장애가 신설된다. 또 '이 약의 투여와 관련하여 시각 장애가 나타날 시에는 안과의사와 즉시 상담해야 한다. 여러 관찰연구에서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의 투여와 관련해 망막박리 발생 위험의 경미한 증가가 보고됐다. 그러나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는 문구도 추가된다.2016-03-04 12:13:35이정환 -
얀센 급성골수성백혈병약 다코젠, 이상사례율 71%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다코젠(성분명 데시타빈, 얀센)의 이상사례 발현율이 71.69%로 보고됐다. 중대 이상사례율은 39.56%에 달했다. 6년 간 국내환자 5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PMS) 결과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데시타빈 제제(단일제 주사제)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공지했다. 업계 의견수렴 후 허가변경한다는 방침이다. 551명을 대상으로 임상결과 데시타빈의 총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71.69%(395명, 총 1674건)였다. 중대 이상사례율은 39.56%(218명, 총 381건)로, 발열성호중구감소증 8.35%(46명, 53건), 폐렴 7.99%(44/551명, 44건), 발열 2.9%(16명, 17건), 패혈증 2.54%(14명, 16건), 범혈구감소증 2.54%(14명, 15건), 호중구감소증 2.18%(12명, 13건), 패혈성쇼크 1.81%(10명, 10건), 무력증 1.45%(8명, 8건), 대장염 1.27%(7명, 7건), 연조직염 1.09%(6명, 6건), 호흡곤란 0.91%(5명, 5건)이 확인됐다. 또 급성골수성백혈병, 낙상, 설사, 의료기기관련감염, 진균폐렴, 흉막삼출 각 0.73%(4명, 4건), C반응단백질증가 0.54%(3명, 4건), 뇌출혈, 상기도감염, 세균혈증, 항문농양, 흡인성폐렴 각 0.54%(3명, 3건), 관절통, 근위약, 급성신장손상, 급성호흡곤란증후군, 기관지폐아스페르길루스증, 기흉, 뇌경색증, 담관암종, 대상포진, 두개내출혈, 발진, 비장경색, 비출혈, 빈혈, 심방세동, 약물발진, 요로감염, 요로성패혈증, 위장관출혈, 인플루엔자, 직장통, 폐색전증, 혈소판감소증, 호중구감소성패혈증 각 0.36%(2명, 2건) 등도 중대이상반응으로 보고됐다. 특히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 이상반응은 16.33%(90명, 총 134건)로, 발열성호중구감소증 6.53%(36명, 42건), 폐렴 2.90%(16명, 16건), 범혈구감소증 2.00%(11명, 12건), 호중구감소증 1.81%(10명, 11건), 발열, 패혈증 각 1.09%(6명, 6건), 패혈성쇼크 0.54%(3명, 3건), 무력증, 요로성패혈증, 진균폐렴, 혈소판감소증 각 0.36%(2명, 2건) 등이었다. 예상치 못한 이상사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7.17%(315/551명, 1,053건)였다. 이 중 약과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20.33%(112명, 185건)로, 식욕감퇴 3.27%(18명, 20건), 변비 2.18%(12명, 18건), 무력증 2.18%(12명, 12건), AST증가 1.63%(9명, 10건), ALT증가, 잇몸출혈 1.09%(6명, 6건), 가려움, 근육통, 소화불량, 호흡곤란 각 0.73%(4명, 4건), 발진, 어지러움, 연조직염, 잇몸통증, 점출혈 각 0.54%(3명, 3건), 상기도감염, 진균폐렴, 타박상 각 0.36%(2명, 3건) 등이 확인됐다. 해당 허가변경지시(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8일까지 식약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2016-03-04 11:50:0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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