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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파스퇴르, 4가 독감백신 도입 준비 박차사노피파스퇴르가 4가 독감백신 국내 도입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르면 2년내 출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식약처는 사노피파스퇴르 '4가인플루엔자백신'에 대한 임상 3상을 승인했다. 사노피는 향후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등 5개 병원에서 시험대상자 300명을 대상으로 백신 효능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을 진행하게 된다. 임상 3상을 마치면 국내 제품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4가 독감백신이다. 그동안 국내 유통된 독감백신은 3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3가 백신이 주류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최근 GSK가 4가지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을 발매했다. 국내 제약사들도 4가독감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녹십자, SK케미칼, 일양약품, 셀트리온이 제품 개발에 나섰으며, 이 중 일부는 올해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GSK를 비롯해 사노피파스퇴르와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4가 백신을 출시해 제품을 판매 중이다. 사노피는 GSK에 이어 국내 출시를 위해 임상 3상에 착수해 조만간 국내 시장에 제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임상시험 일정을 고려하면, 내 후년 경 도입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세계보건기구나 유럽의약품청 등은 과거 3가 백신에 대한 백신접종권고를 4가 백신으로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4가 백신이 향후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2015-04-23 11:42:31최봉영 -
보건소 진료기능 유지…마약류 투약보고 의무화지역보건법에 명문화돼 있는 보건소 진료 기능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 의·약사는 마약류를 투약한 내역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된다. 대신 기록보관 의무 등은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 12건을 심의, 의결했다. 처리된 개정법률안(대안)은 건강기능식품법, 구강보건법, 건강증진법, 국민연금법, 노후설계지원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육성법, 지역보건법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마약류의 취급·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센터를 식약처에 신설한다. 식약처장은 마약류관리센터 관리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리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게 된다. 또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가 확대된다. 병원과 약국은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제약사 등은 취급내역을 마약류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형사 처벌된다. 대신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는 폐지되고, 정보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은 면제된다. 또 마약 또는 향정약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관련 내용을 마약류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약사법개정안=인삼류검사기관의 요건과 업무내용이 엄격히 규정된다. 우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GMP 시설을 갖추고 제조관리책임자로 약사(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검사기관이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약사법령에서 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보고·검사 의무 및 공중위생상 위해예방 등을 위한 폐기명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1일이다. ◆지역보건법개정안=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문제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현재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 총괄기관으로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한다. 여기다 보건소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진료 등의 업무는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업무 중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 전산화 근거도 마련된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판매사례품이나 경품제공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완화하려는 정부 개정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제한 사유는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진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허가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인정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원료·성분 등을 재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고시 또는 인정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식약처장 등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건강보험법개정안(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 등 3건의 신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중 건보법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위원회안(건보법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되도록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반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오는 5월 1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하기로 하고 법안소위 회부는 보류했다.2015-04-23 11:16:47최은택 -
GE헬스케어·케어캠프, 플루트메타몰 라이센스 계약GE헬스케어 코리아(대표이사 시아 무사비)는 PET 아밀로이드 영상진단의약품 플루트메타몰 F 18(Flutemetamol F 18, 이하 플루트메타몰)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위해 케어캠프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령화의 심화로 국내 치매환자수가 약 60 만명 이상에 이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10년 후인 2025년에는 10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현재 약 12조원 수준에서 2025년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정부차원의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 질환은 국내 환자수가 약 20만 명으로 추정되어 조기 진단을 통한 질환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알츠하이머 질환의 대표적인 병리학적 소견은 뇌 아밀로이드반 축적으로 알려져 있다. 플루트메타몰은 뇌 아밀로이드반을 식별할 수 있는 방사성 의약품으로서 플루트메타몰 PET 검사로 뇌 아밀로이드반 분포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플루트메타몰 PET 검사는 정신 의학 및 신경 심리학 검사와 뇌척수액 검사, MRI 와 CT 등의 영상학적 검사의 통합적인 결과로 진단해야 하는 알츠하이머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조기 진단, 감별 및 확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일부 환자에서 뇌 아밀로이드반 축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혼합형 치매의 감별 진단과 치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는 "플루트메타몰이 알츠하이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확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진료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알츠하이머 치매 뇌영상 선도 연구 사업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GE헬스케어 코리아 시아 무사비 사장은 "초고령 사회에 직면한 한국은 알츠하이머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새로운 치료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는 국내 의료진들이 치명적인 알츠하이머 질환을 진단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플루트메타몰은 미국식품의약국(FDA) 및 유럽의약품감독국(EMA)으로부터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시판 허가를 받았으며, 국내에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판 허가 신청 중이다.2015-04-23 09:58:07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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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한의학연구소, 당뇨망막증 치료제 개발안국약품(대표 어진)과 한국한의학연구소(원장 이혜정)는 고혈당에 의한 망막혈관 및 시신경 세포의 손상을 예방하는 당뇨병성 망막증의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사는 당뇨망막증에 대한 천연물 신약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진숙 박사팀은 실명을 일으키는 4대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성 망막증에서 이번 천연물 혼합추출물이 고혈당에 의한 망막혈관 및 시신경 세포의 손상을 예방한다는 효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한약을 이용한 당뇨합병증 질환예방 및 치료제 연구)의 사업 과제의 결과이다. 국내특허 등록 및 PCT 출원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선급실시료 5억원 및 경상실시료를 지급한 안국약품에 기술이전을 실시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당뇨망막증 치료제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사용 중인 fenofibrate이 2013년 호주 식약청에서 당뇨망막증치료제로 승인되었을 뿐이며, 국내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협력을 통해 개발된 천연물 신약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어진 안국약품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04-23 08:52:25이탁순 -
오리지널 환수법·국제의료지원법 '긴급 상정''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과 국제의료지원 관련 법률안들 상임위원회에 긴급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3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신규 법률안 3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명수 의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지원법안(최동익 의원)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오늘 전체회의 신규 법률안 상정을 계획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 전날인 22일 저녁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 3건만 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은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 시행과 연계돼 있어서 시급히 심사될 필요가 있는 법률안이다. 유사한 내용의 보건복지위원회안이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상정과 동시에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병합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4월 임시회 우선 처리 법률안으로 거론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 법률안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역시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4월 임시회 우선 처리 법률안으로 선정했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지지원법안은 지난 주 발의된 법률안이다. 이명수 의원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을 겨냥한 대체입법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법률안은 그러나 국회 제출 후 숙성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절차대로라면 이번 임시회 상정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고 있는 이명수 의원 법률안이 긴급 상정되면서 병합심사 가능한 이 법률안도 조기 승선할 기회를 얻게 됐다. 두 법률안은 법안 상정과 동시에 법안소위에 넘겨줘 이르면 오늘 중 심사될 것으로 전망된다.2015-04-23 06:14:59최은택 -
유통약 수거검사 막바지…예정대로 6월 공개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유통의약품 품질검증 사업 결과 도출이 임박했다. 생동시험기관 등이 해당품목 분석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한 상태다. 22일 식약처 관계자는 "분석결과를 넘겨받아 신뢰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과는 예정대로 6월 경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네릭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유통의약품을 수거해 최초 허가 당시와 같은 품질을 유지하는 지 검증하기로 했다. 대상약제는 전체 의약품 중 변경허가가 잦은 품목 중에서 선정했는데, 5개 품목은 생동시험, 10개 품목은 비교용출을 통해 동등성을 입증하기로 했다. 이후 시험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검증작업에 착수했으며, 최근 분석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 식약처는 분석결과 검토에 앞서 시험기관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했는지 분석 중이다. 이 과정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제출된 분석결과를 검토하게 된다. 시험대상이 된 제품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선정됐기 때문에 최초 허가사항과 동등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 동등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동등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변경 사항 등을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 생동성시험 관리를 강화하고, 평가기준을 세분화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따라서 오는 6월 최종 결과가 공개되면 허가와 사후관리 제도 상의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2015-04-23 06:14:56최봉영 -
1년 새 비소세포폐암 영역에 항암신약 6종추가폐암, 그중에서도 비소세포폐암 영역에서 신약들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비소세포폐암(NSCLC)치료제는 1세대 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게피티닙)'가 2004년, 로슈의 '타쎄바(엘로티닙)'이 2006년에 출시됐다.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해당 영역에 신약이 없었던 셈이다. 스타트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표적항암제 '지오트립'이 끊었다. 지난해 10월 급여 출시됐다. 이 약은 소세포폐암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한 표적항암제로 EGRF만을 차단하는 1세대 약물과 달리 ▲EGFR(ErbB1) ▲HER2(ErbB2) ▲ErbB3 ▲ErbB4 등 4가지 ErbB Family 모두를 차단한다. 화이자는 비소세포폐암 중에서도 특정 ALK(역형성 림프종 키나아제)라는 유전자 변이 환자에만 효능을 발휘하는 '잴코리(크리조티닙)'를 개발했다. 전체 NSCLC 환자 중 3~5%만이 잴코리의 타깃이다. 이 약은 5월 급여 등재가 예정돼 있다. 노바티스는 잴코리와 같은 ALK 유전자 변이 환자에 대한 추가 옵션을 '자이카디아(세리티닙)'를 내놓았다. 자이카디아는 지난 1월 희귀의약품 지정과 함께, 3상 진행을 담보로 한 조건부 승인을 획득한 상태다. 항암화학요법제도 있다. 세엘진은 이달 유방암치료제 '아브락산(파클리탁셀)'에 대한 비소세포폐암 적응증을 획득했다. 이 약은 카보플라틴과 병용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에 1차 요법제로 허가됐다. 이와 함께 종양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 역시 NSCLC 적응증 확보에 임박했다. BMS는 최근 '옵디보(니볼루맙)'의 비소세포폐암 임상(Checkmate-057)에서 임상을 조기 중단할 만큼의 우수한 약효를 입증, 3상을 완료했다. 연구에서 기존 예정됐던 폐암 환자의 목표 생존율을 조기 달성했으며 현재 미국 FDA의 공식 폐암 적응증 허가 단계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옵디보는 국내에서 흑색종치료제로 허가돼 있다. MSD 역시 흑색종치료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비소세포폐암 적응증 추가 신청서를 FDA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 3상 임상이 진행중이다. 폐암학회 관계자는 "다양한 치료 옵션이 생기는 것은 의사 입장에서 즐겁고 중요한 일이다. 특정 유전자, 면역체계 등에 관여하는 항암제들의 출시로 개인 맞춤형 진료가 더 발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15-04-23 06:14:55어윤호 -
한미 김윤호 특허팀장 등 9명 식약처장 표창 수상한미약품 김윤호 특허팀장 등 업계 전문가 9명이 제약산업 발전 공로로 식약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21일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제5회 국제의약품전'에서 김윤호 한미약품 특허팀장 등 9명이 식약처장 표창을 받았다. 김 팀장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수립을 통해 우수의약품 연구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 김 팀장 외에도 우수의약품 연구에 일조한 최상진 동아에스티 수석연구원도 표창을 받았다. 또 신약개발 부문에서 성승규 동화약품 실장, RA(Regulatory Affairs)부문 류치영 박스터 대리, 김용현 JW중외제약 팀장, 고문정 한국MSD 과장이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원료의약품 부문에 이순환 삼진제약 부장, 임상 부문에 권유경 종근당 부장도 표창을 수여받았다. 국제의약품전은 오는 24일까지 열린다.2015-04-22 12:57:2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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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판매 벌금으로"…약국 처벌완화법 줄줄이 심사의약품 개봉판매 위반 벌칙을 벌금형으로 전환하고, 처방전 보존방식을 개선하는 등 약국에 대한 처벌규정과 관리의무 등을 완화하는 입법안이 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다뤄진다.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 등 일부 규제 강화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오늘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7건을 병합 심사한다. 이날 통과된 대안(7건 중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마련된 약사법개정안)은 내일(23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은 오늘 다뤄질 약사법개정안 세부내용을 미리 짚어봤다. ◆약국 처방전 보존방식=현재는 약사법에 별도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약국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한 약국 상황, 처방전을 접수할 때마다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과 불편이 따른다. 양승조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보관방법을 완화한 조치다. 또 개정안은 처방전 보존기간을 '조제한 날부터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규정을 '조제한 날로부터 최소 2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로 변경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대체조제하면 1일,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의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 통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맹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후통보가 사실상 어려운 예외사유를 인정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관의 휴·폐업 등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시정명령 신설·과태료 규정 정비=현행 약사법은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시정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의료법과 다른 입법적 접근이다. 또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나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위반하면 동일하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등 판매질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대상은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 등(21조3항1~4호)이다. ◆환자 조제기록부 열람요건 명확화=현행 약사법은 환자의 조제기록열람과 사본 교부대상을 환자, 환자의 배우자, 환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자가 아닌 자에게는 조제기록부 열람과 사본교부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환자의 권리를 분명히 했다. 대신 예외적인 경우 환자의 배우자,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등이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혼란과 다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의료법도 의료기록 열람과 사본교부에 대해 개정안과 같은 원칙과 예외를 두고 있다. ◆의약품 개봉판매 벌칙완화=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서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봉판매 금지 규정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임의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보다 벌칙이 과중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처방전 없이 조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인순 의원은 이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 개봉판매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명찰패용 의무화=약사 가운 착용의무 위반 과태료 규정은 지난해 '손톱 및 가시' 규제개선 일환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 등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신경림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 한약사, 실무실습중인 약학전공학생에게 신분을 알 수 있게 명찰을 달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환자가 약사 등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신경림 의원은 같은 취지에서 의료법과 의료기사법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는데, 3개 법률안 모두 이번 임시회 법안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의약품 등 판매질서 유지의무 법률화=현행 약사법시행령은 약국개설자, 의약품 푼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벌칙은 약사법에 규정돼 법 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의무규정 중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개설자가 제약사나 도매상 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을 금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2015-04-22 12:15:00최은택 -
GSK, 국내 첫 4가 독감백신 '플루아릭스' 론칭GSK가 국내 첫 4가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플루아릭스 테트라'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플루아릭스 테트라는 만 3세 이상 소아 및 성인에서 인플루엔자의 원인이 되는 A형 바이러스주 2종(A/H1N1, A/H3N2) 및 B형 바이러스주 2종(B-Victoria, B-Yamagata)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뿐 아니라 터키, 대만, 호주, 홍콩 등 22개 국가에서 허가를 받았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3가 인플루엔자 백신은 매년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당해 연도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는 A형 바이러스주 2종 및 B형 바이러스주 1종을 조합해 만들어진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한 바이러스주와 실제 유행한 바이러스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백신 미스매치(Mismatch)가 발생하여 인플루엔자 확산의 원인이 됐다. 최근에는 B형 바이러스주가 일치하지 않는 B-미스매치 외에도 두 가지 B형 바이러스주의 동시 유행이 자주 일어났다. 국내 역시 2011-2012 절기에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형(A/H3N2 1946건, A/H1N1 pdm09 1건) 약 1947건, B형 약 1833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2013-2014 절기에는 A형(A/H3N2 639건, A/H1N1 pdm09 346건) 바이러스주가 약 985건인데 반해 B형 바이러스주는 약 1108건으로 B형 바이러스주가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유병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B-미스매치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에는 두 가지 B형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B형 바이러스 감염 시 증상 및 심각성이 A형 바이러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및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은 두 가지 B형 바이러스주를 포함하는 4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2015-04-22 12:14:55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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