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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슈 '허셉틴' 인도내 특허권 부분적 취소인도는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에 부여됐던 특허권을 부분적으로 취소했다고 4일 스위스 신문이 밝혔다. 스위스 신문인 Schweiz am Sonntag은 인도 콜카타 특허청이 지난 7월 17일 특허 신청이 적절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분할 특허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로슈 대변인은 특허권 취소는 사실이라며 현재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인도는 혁신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GSK의 유방암 치료제인 ‘타이커브(Tykerb)'의 특허권 연장을 거부했다. 로슈는 인도의 연이은 특허 취소에 의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가격이 낮은 약물 공급을 늘리는 쪽을 사업 방향을 수정했다. 따라서 2012년 로슈는 인도 제네릭사인 Emcure와 협력하에 허셉틴과 ‘맙테라(MabThera)'의 저가 제품을 출시했다. 지난해 인도는 로슈의 C형 간염 치료제인 ‘페가시스(Pegasys)'와 화이자의 항암제인 ’수텐트(Sutent)', 머크의 천식 치료제등에 대한 특허권을 취소한 바 있다. 인도 특허청은 제품들의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2013-08-05 07:17:5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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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서 녹여 먹는 첫 멜록시캄제제 국내 시판 승인대표적인 소염진통제 성분인 멜록시캄 시장에 구강붕해정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4일 식약처에 따르면 엔엠제약 '멜로디구강붕해정7.5·15mg' 2개 품목이 최근 국내 시판승인을 받았다. 이 제제는 멜록시캄을 주성분이며, 구강붕해 제형으로 만들어진 소염진통제다. 오리지널은 베링거인겔하임 '모빅'으로 특허가 만료된 현재도 연간 100억원 가량 청구액을 기록중이다. 전체 시장은 4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시장에 출시된 품목은 70여개로 모두 캡슐제 형태였다. 캡슐제의 단점은 위에서 녹지 않아 위장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위장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강붕해정으로 발매되는 이 제품은 입안에서 용해되므로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멜로디구강붕해정은 엔엠제약이 스위스 알펙스 파마사로부터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 도입한 제품이다. 이 회사는 미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5개 제약사와 협력하고 있다.2013-08-05 06:34:55최봉영 -
BMS, 항응고제 '엘리퀴스' 중국 임상 조작BMS의 항응고제 ' 엘리퀴스'의 중국 임상 데이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FDA는 월간 의약품 허가 저널(Pharmaceutical Approvals Monthly)을 통해 엘리퀴스(아픽사반)의 승인이 9개월간 지연된 이유가 임상 조작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작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실시된 임상시험에서 잘못된 약을 받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기록이 비밀리에 변경됐으며 중대한 부작용도 누락시켰다. 이같은 오류는 장기간의 데이터 재분석으로 이어졌으며 FDA 내에서도 엘리퀴스의 라벨상 효과 표기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임상은 미국의 CRO인 PPD를 통해 관리됐는데, 조사결과 중국내 임상시험을 담당하던 한 BMS의 직원이 시험완료 후 FDA 조사방문 직전 CRO 직원에 대해 기록 및 데이터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BMS는 조작 사실이 발각된 후 관계 임직원을 해고했다. 기록 조작은 부작용 누락, 환자 이름 및 날짜 오류, 중국어 및 영어 기록의 불일치, 환자기록 행방불명 등이었다. 특히 엘리퀴스를 투약받기로 한 9000명의 환자 중 상당수가 잘못된 약이나 용량을 투여 받았다. FDA는 "상하이 제9인민병원에서 실시된 35명 환자 대상 임상에서 부작용 누락, 늦은 보고, 환자 이름 및 날짜 등에 오류, 대충 기록된 효과 등의 데이터 조작이 발각됐으며 사망 후에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된 환자도 있었다"고 밝혔다.2013-08-05 06:34:53어윤호 -
국산신약, 선발약물에 막히고 후발제품에 치이고많은 돈을 들여 개발한 국산신약들이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다. 최근 나온 신약들은 최신 계열 만성질환제나 해피드럭 등 다소비의약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다른 약물에 막혀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연말 출시한 당뇨병치료제 제미글로(LG생명과학)는 처방액은 늘고 있으나 선발 약물에 비해서는 초라한 성적을 내고 있다. 상반기 제미글로의 처방액은 15억원(유비스트 기준)으로 같은 계열의 경쟁약물인 자누비아(239억·엠에스디)나 가브스(74억·노바티스)에 크게 못 미친다. 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은 2008년 연말부터 DPP4 계열의 약물인 자누비아, 가브스 등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같은 DPP4 계열인 제미글로는 이들보다 출시가 4년 정도 늦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영업력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 LG생명과학과 사노피가 공동 판매하고 있지만, 기존 인지도 높은 다국적제약사나 유한양행같은 국내 제약사의 영업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유한양행이 지난해부터 판매한 트라젠타는 상반기 220억원의 처방액으로 자누비아를 바짝 뒤쫓으며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후발약물에 의해 위기를 겪고 있는 국산신약도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국산 발기부전신약들이다. 지난해 저가의 비아그라 제네릭이 나오면서 상승세가 확 꺾였다. IMS 데이터에 따르면 상반기 발기부전치료제 1위 제품은 릴리의 시알리스로 총 94억원치를 팔았다. 2위는 지난해 출시된 비아그라 제네릭 팔팔정(한미약품)이다. 팔팔정은 52억5813만원으로 오리지널인 비아그라(52억5552만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산발기부전신약인 동아제약 자이데나(44억), SK케미칼 엠빅스에스(25억) 순으로 나타났다. 자이데나는 한때 매출 200억원을 넘었지만, 작년 저가 비아그라 제네릭 공세 이후 처방액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작년 65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엠빅스에스도 상반기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최근 허가받은 JW중외제약의 제피드 역시 상반기 10억원대 실적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제피드 100mg은 판매부진으로 재고가 많이 남아 내년까지 출하가 불가능하다고 도매업체에 통보하기도 했다. 국산신약은 5~10년의 개발기간과 몇백억원의 투자금이 소요되지만, 시장 성공 가능성은 반반이다. 특히 시기를 잘못 태어나면 대박은 커녕 쪽박을 찰 수도 있다. 경쟁약물이 적고, 효과가 탁월하면서 시장수요가 많은 신약 개발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워 제약업계의 고민은 날로 커지고 있다.2013-08-03 06:49:24이탁순 -
비아그라 이어 시알리스도 필름형제제 나온다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비아그라에 이어 이번에는 시알리스 필름제제가 임상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씨티씨바이오의 필름형 시알리스에 관한 임상시험계획(씨티씨바이오-CDFF0213 임상계획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기존에 물과 함께 정제를 삼켜야 하는 시알리스를 휴대가 용이하고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는 필름형 제제로 개발해 이 제품의 소비자로 하여금 동등한 효과와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릴리의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는 복용 후 최대 36시간까지 효과를 지속할 수 있어 전 세계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1위(2012년 기준 3조5천억원)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으로 국가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물질특허가 유지된다. 국내에서 시알리스의 제형 변경으로 임상이 승인된 것은 이번 씨티씨바이오가 최초이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시알리스의 경우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해외진출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씨티씨바이오는 필름형 비아그라와 관련 지난 해 국내 시판 후 70여개국과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시판허가를 진행 중에 있다.2013-08-02 12:28:51가인호 -
화이자 '지스로맥스', 판매정지 3개월 처분 전망한국화이자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이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표시기재 오류로 회수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식약처 후속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일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이자는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 기재내용을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재했다. 허가는 약 19g에 물 12ml를 붓고 흔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물을 9ml로 잘못 표기했다. 이는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조제방법에 대한 표기오류에 해당된다. 이 같은 사항을 최초 위반했을 경우 약사법에 따라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실제 확정된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처분을 확정해 해당업체 의견 등을 수렴하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스로맥스건조시럽에 대한 확정 처분은 빨라야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2013-08-02 12:26:45최봉영 -
디아제팜·로라제팜 4주미만 신생아 투여금지디아제팜과 로라제팜이 4주 미만 신생아에 투여금지된다. 식약처는 디아제팜과 로라제팜에 허가사항을 통일조정하고 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디아제팜은 투여금지 환자가 신생아에서 4주 미만 신생아로 변경된다. 로라제팜은 4주미만 신생아와 미숙아로 투여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또 벤질알코올은 조숙에에게서 치명적인 호흡 증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는 경고사항에 추가된다. 두 성분 모두 벤질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이 대상이다. 디아제팜은 성분은 대원제약 '대원디아제팜주사액'·'데팜주사액', 동화약품 '메로드주사액', 명문제약 명문디아제팜주사, 명인제약 '명인디아제팜주', 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주' 등 6품목이 허가돼 있다. 로라제팜 성분은 일동제약 '아티반주사'가 유일하다.2013-08-02 09:24:2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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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신흥 시장 매출 증가에도 2분기 실적 저조아스트라제네카의 2분기 이윤이 12% 감소했다. 이는 거대 품목의 제네릭 경쟁에 의한 것으로 매출이 5억불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아스트라는 향후 3년 동안 콜레스테롤 치료제인 ‘크레스토(Crestor)', 항정신병약물인 ’세로퀼(Seroquel)'에 대한 특허권 만료를 앞두고 있어 지속적인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스트라는 31일 피브로겐의 빈혈 실험약물을 8억 1500만불에 매입했다. 금년도 아스트라는 중간 또는 높은 한자릿수 정도의 매출 감소를 예상했다. 반면 핵심 운영 비용은 중간 또는 낮은 한자릿수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의 2분기 매출은 4% 감소한 62억3000만불을 기록했다. 아스트라의 최고 매출 제품인 크레스토는 매출이 4% 감소한 14억8000만불이었으며 세로퀼은 매출이 31% 감소한 4억3800만불, 혈압약인 ‘아타칸(Atacand)'의 매출은 37% 감소한 1억6600만불이었다. 새로운 혈전 용해제인 ‘브릴리크(Brillique)'의 매출은 6500만불로 지난해 1800만불보다 증가했다. 중국 시장에서 아스트라의 2분기 매출은 21% 증가했으며 신흥 시장 전체에서는 약 12%의 매출 증가를 보였다. 이는 신흥 시장에서 제네릭 약물이 아니라 크레스토와 ‘풀미코트(Pulmocort)'와 같은 브랜드 약물을 중점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아스트라는 밝혔다.2013-08-02 08:00:0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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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로맥스, 표시기재 오류로 판매중지·회수 조치[식약처, 의약품 안전성 서한] 지스로맥스건조시럽 일부 제품이 표시기재 오류로 판매중지된다. 1일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에서 수입·판매하는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의 일부 제품을 31일자로 판매 중지·회수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기관지염, 폐렴 등에 사용하는 분말가루형태 제품으로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 기재내용이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발견되어 시행되었다. 허가는 약 19g에 물 12ml를 붓고 흔들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물을 9ml로 잘못 표기했다. 조치 대상은 2개 제조번호(Lot Number: 1317-64201·1317-64202B) 총 3만9837병이다. 식약처는 "안전성 등 품질의 문제는 없으나 사용 시 잘못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시럽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일반 소비자 등이 이 제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다.2013-08-02 06:46:13최봉영 -
국내 부작용보고 기반 8개 성분 허가사항 변경의약품안전원에 보고된 국내 부작용 보고를 기반으로 8개 성분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될 전망이다. 1일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의견 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변경은 국내 보고된 부작용을 바탕으로 보고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던 성분이 그 대상이다. 반코마이신, 세툭시맙, 시프로플록사신, 실데나필, 아세클로페낙,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 에탐부톨, 탈리도마이드 등 8개 성분이 이에 해당된다. 변경사항을 보면 반코마이신과 세툭시맙은 안전성정보에 복통과 낭성장기종, 시플로플록사신은 반점구진 발진, 자반성 발진, 두드러기, 가려움, 실데나필은 유루, 안검하수 등이 추가된다. 또 아세클로페낙은 혈관부종, 말초부종, 눈주위 부종,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는 AST·ALT 상승, 고정발진, 에탐부톨은 드레스증후군, 반점구진 발진, 여드름, 호산구 증가증, 탈리도마이드는 대상포진이 이상반응에 기재된다. 이번 변경사항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안전원 개원 이후 수집된 부작용 보고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이오헥솔, 아리피프라졸 등 6개 성분의 허가사항이 변경됐다.2013-08-02 06:40:3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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