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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약값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 폐지"[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감사원이 약제 상한금액 인하 고시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해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며 복지부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통보했다. 이 제도는 약가인하 고시와 시행일간 시차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재고의약품 정산에 어려움을 겪은 약국과 제약, 도매업체의 민원을 수용해 마련됐었다. 또 4월 약가 일괄인하에서 제외된 이른바 '절대적 저가 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값을 조정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 유예=감사원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시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한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복지부가 2010년 7월 27일 49개 관련 기관에 약값조정 시행일을 고시일 다다음 달 1일자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이후 계속 시행돼 왔다. 약국 등의 재고정리 소요기간 등을 감안한 조치였는데, 감사원은 고시 공포일과 시행일간 시차가 클 수록 제약사에게는 이득이 되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에게는 피해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실제 시행일을 1개월 유예할 필요가 없는 2562건의 상한금액 인하고시가 지연돼 160여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시행일 한 달 유예 이외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심의안건 작성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면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막고 요양기관 애로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2011년 1월부터 '팜브리지 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약국 등의 재고정리시간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한 달 유예 필요성은 더욱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시행일 1개월 유예대신 내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또한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건정심 의결없이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약제 상한금액 조정 관련 고시 업무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절대적 저가의약품' 보호제도=감사원은 4월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1489개 품목의 '절대적 저가의약품'을 분석한 결과, 688개 품목이 상대적 저가약이나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아닌 고시 기준에 따른 '절대적 저가의약품'에만 해당돼 일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323개 품목은 1회 투약비용이 절대적 저가선보다 높아 '절대적 저가의약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일괄인하에서 제외돼 건강보험 재정에 연간 1016억원의 추가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 약제 중에서도 동일 유형 약제 중 1회 투약비용의 100분위가 하위 25% 이상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고가인 약제도 119개 품목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고가의약품을 절대적 저가의약품으로 선정해 약가를 우대해 주는 불합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의약품 보호제도를 개선하고 약가일괄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688개 품목에 대해서는 재평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용범위 확대약제 약가인하=감사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용범위가 확대된 1447개 약제 중 95개 품목(6.6%)만 제약사 자진인하 형식으로 약값이 조정됐고, 나머지 1352개 품목은 약값이 인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95개 품목조차 복지부와 제약사간 비공식 협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어 조정된 약가가 어떤 근거와 사유로 결정된 것인 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8개 품목을 표본삼아 대체약제 가중평가를 적용한 결과 자진인하 한 5개 품목의 경우 적게는 11.1%에서 많게는 39.4%, 약값이 조정되지 않은 13개 품목은 4%에서 55%까지 약가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가중평균가를 적용할 경우 연간 1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복지부가 방치했다는 것이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사용량 연동제=감사원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유형2'를 적용해 사용범위 확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하면 약값을 재협상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협상툴은 약제 사용량 증가가 사용범위 때문인 지 아니면 확대 전 적응증 때문인지 알 수 없어 협상대상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 유형으로 약가를 조정한 사례가 4건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감사원은 '유형2'가 아닌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유형1'을 적용해 사용범위 확대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하면 약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실제 사용범위가 확대된 73개 품목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간 178억여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주장했다. 감사원은 "사용범위 확대 약제에 대해서 급여적정성 평가,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약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시기, 조정범위 등 약가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련 고시에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허가사항과 다른 급여기준 설정=감사원은 복지부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기준을 설정한 171건 중 30건(425개 성분 834품목)이 허가사항 범위 초과 약제였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141건(1062개 성분 1756개 품목)은 허가사항보다 사용범위가 더 축소돼 설정된 기준이었다. 감사원은 그러나 허가초과 급여기준이 설정된 30건 중 20건만이 대체약제가 없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10건은 필요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약제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가축소 급여기준 141건 중 31건은 오남용 우려 등으로 인해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지만, 나머지 110건은 사용범위를 좁힌 뚜렷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급여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해 급여 적정성이 없는 약제를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왜곡이 발행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급여기준 설정요건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2012-10-22 12:24:43최은택 -
제약관리자협회 PMS, '제네릭 디자인권' 세미나제네릭 의약품의 디자인권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 관심을 끈다. 제약관리자협회 PMS(Pharmaceutial Manager Society)는 24일 오후 3시 제약협회에서 '제네릭 의약품과 디자인권 및 의료기기 인허가 Process'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첫 번째 강연은 '제네릭의약품과 디자인권'을 주제로 STN 국제특허법률사무소 고봉진 변리사(PMS 고문)가 진행한다. 두 번째 강연은 '의료기기 인허가 Process'를 주제로 유정희 메디팁 대표(약학박사)가 진행 한다. 이기범 PMS 회장(삼천당제약)은 "특히 유정희 메디팁 대표는 해외 License in and out 전문가로 이에 대한 Q&A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PMS 회원이 아니어도 참석이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 PMS의 세미나는 매년 2~3회 실시되고 있으며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2012-10-22 09:01:13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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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S·대원 등 3개 제약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식약청이 한국BMS, 대원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효성분의 명칭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기재하기거나 마약류를 생산하면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약사법 위반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한국BMS, 대원제약, 에스바이오메딕스 등 3개 제약사가 약사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BMS는 '바라크루드0.5mg'을 판매하면서 제품명·유효성분의 명칭과 분량 등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회사측은 과징금 427만5000원으로 행정 처분을 갈음했다. 한국먼디파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노스판패취10㎍/h'를 판매하면서 1매 포장용기에 4매 포장 용기 바코드를 표시해 15일 판매업무 정지 처분와 표시기재 시정·교체 명령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보름 간이다. 대원제약은 마약류인 '대원구연산펜타닐주사액', '대원펜타닐시트르산염주사액', '알페닐주사'를 제조하면서 생산 완료일 10일 내에 식약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했다. 식약청은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에스바이오메딕스는 '큐어스킨주'를 생산하면서 품질관리기준·차압 변경관리 업무절차를 미준수하고 첨부문서 표시기재 중 일부 항목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해당제약사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과 판매업무정지 22일 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266만원으로 갈음했다.2012-10-22 06:29:49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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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 근화 인수…글로벌 제네릭사 한국시장 타깃1958년 설립해 50년 넘게 국내 의약품 산업을 이끌어온 중견 제약사 ' 근화제약'이 미국 제네릭업체 '알보젠(Alvogen)'에 인수됐다. 근화제약 측은 알보젠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162만주(228억원 규모)와 장흥선 회장 등 보유지분 인수를 통해 회사지분 50.5%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전체 인수가액은 약 65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오는 12월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로버트 웨스만(Robert Wessman) 알보젠 회장, 피터 케일 알보젠 아·태 부사장 등 이사 4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로써 알보젠이 근화제약의 경영권까지 인수하면서 한국 제네릭 시장에 발을 들여 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120년 전통이라지만 알보젠은 세계 의약품 시장에서 잘 알려진 업체는 아니다. 글로벌 제네릭사 산도스, 테바, 왓슨 등에 비하면 매출이나 규모가 큰 편은 아니다. 2010년 기준으로 글로벌 매출은 약 21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 CEO 로버트 웨스만은 글로벌 제약업계에서는 이미 명성이 자자하다. 그는 아이슬란드에 본거지를 둔 글로벌 제네릭 기업 '악타비스'를 9년 동안 이끈 경험이 있다. 악타비스는 최근 왓슨에 합병돼 산도스, 테바와 함께 3대 글로벌 제네릭사로 우뚝섰다. 2009년 알보젠 CEO에 취임한 로버트 웨스만은 그동안 경험을 바탕삼아 5년 내에 알보젠을 글로벌 톱10 회사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의 목표대로 알보젠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유럽, 아시아 등지에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아시아는 글로벌 성장의 전략지역으로 삼고 있다. 한국은 그 교두보인 셈이다. 로버트 웨스만 CEO도 이번 근화제약 인수에 대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서구 시장보다 성장 잠재력이 월등히 높은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 알보젠이 진출하는데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업계는 알보젠을 필두로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글로벌 제네릭업체들의 진출 소식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5년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발효되면 퍼스트제네릭에게 독점권이 시행되는만큼 특허와 기술 능력이 우수한 글로벌 제네릭사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은 비아그라를 이길만큼 제네릭 시장이 성숙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테바 등 글로벌 제네릭사들이 한국을 무대로 제네릭의약품을 선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며 "알보젠 역시 한국의 이같은 성장 잠재력을 믿고 근화제약을 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2012-10-19 12:04:53이탁순 -
식약청, 허가특허관리팀·주류관리팀 신설 확정식약청에 내년부터 허가특허관리팀과 주류관리팀이 신설된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내년 신설조직에 대한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 확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신설되는 조직은 현재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TF팀과 주류TF팀이다. 행정안전부 심사에 따라 허가-특허관리팀과 주류관리팀에는 각각 4명과 2명이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에 조직이 실제 구축되면 이 인원보다 더 많은 인력으로 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가된 인원 외에 식약청에서 인력 조정을 통해 추가 인원이 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 조직의 이름과 인원 구성 등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전망이다.2012-10-19 12:04:53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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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전문업체, 비아그라 섞인 건기식 제조 적발비아그라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다. 이 제품의 생산을 식약청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가 위탁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산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판매한 전모씨(남, 70세) 등 3명과 원료를 공급한 이모씨(남, 70세)를 각각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전모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인터넷 쇼핑몰 및 전화권유 등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징코란' 3만4380캡슐(시가 1억5680만원 상당)을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모씨외 권모씨(남, 47세) 및 조모씨(남, 54세)는 각각 징코란' 제품을 임의로 분할 포장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료를 공급한 이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삼지구엽초, 야관문 등에 실데나필 성분을 섞은 분말원료를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에 보내 제품 생산을 위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2-10-19 09:38:30최봉영 -
추가적응증에 급여 신청했더니 검토기간만 26개월기등재된 보험의약품에 새로운 적응증이 추가된 경우 이 효능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최장 26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여부 검토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생긴 문제다. 복지부는 최근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8일 답변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에 이미 등재돼 있는 항암제가 식약청에서 추가로 적응증을 허가받은 경우 보험적용까지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추가된 적응증에 대해 보험적용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질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보험재정 부담, 질병의 위중도, 치료의 시급성 등이 고려된다. 2011년 적응증이 추가돼 보험 적용된 항암제 9건의 경우 새 효능에 대한 급여 결정까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6개월이 소요됐다. 급여여부 검토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사례 특성에 따라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앞으로는 기등재 항암제 적응증 추가시 신속한 급여결정을 위해 검토기간, 검토사항 등을 포함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는 위험분담계약제 도입여부에 대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도입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용역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이태진 교수)이 수행 중이며 연구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건강보험공단도 문 의원실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 가능한 실효성 있는 추가방안을 보험재정 영향과 환자 접근성 위주로 검토해 복지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2012-10-19 06:44:52최은택 -
국감서 '넥사바' 효능 질타…의료계는 '이견'' 넥사바'의 효능이 부족함에도 처방이 이뤄져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바이엘의 간암치료제 넥사바(소라페닙) 치료반응률이 2.3%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2011년 한해동안 보험재정 43억원, 여기에 본인부담금까지 합치면 80억원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간세포암 환자들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이 투약되고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 의원은 유방암치료제 '허셉틴'이나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처럼 '처방전 진단'을 통해 치료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사용(동반진단)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3%의 환자만 치료반응을 보인 의약품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시판후조사(PMS)를 통해 허가사항을 재검토하고 경제성 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등 전반적인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간 전문의들은 최 의원의 주장에 이견을 나타냈다. 간암이라는 질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의 치료반응률에 대한 지적은 2008년 발표된 넥사바의 3상 임상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다. 말기 간암환자 6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넥사바 투여군에서 중앙생존기간은 10.7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위약군보다 7.9개월 긴 수치다. 1년 생존률도 44%로 넥사바가 위약(33%)보다 높았다. 다만 최 의원의 지적처럼 넥사바 투여군 299명중 2.3%인 7명만 치료반응을 보였다. 이는 0.7%의 반응률을 보인 위약군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치다. 반응 역시 모두 부분반응(30~50% 가량 종양 축소)이었고 완전반응(종양소멸)은 없었다. 하지만 간암이라는 질병의 특성상, 종양의 크기가 줄어드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 유럽 등의 종양학자들도 간암의 치료는 종양이 더 진행되지 않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3상 연구에서 넥사바의 종양억제율은 71%에 달했으며 4개월째 암진행 억제율도 62%를 기록했다. 김홍수 순천향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종양의 크기가 유지만 돼도 간암치료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세계 가이드라인에서 넥사바를 권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백혈병, 유방암 등 다른 암과 간암의 치료를 똑같이 봐선 안된다"며 "단순히 반응률로 간암치료제의 효능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넥사바는 2007년 식약청 허가를 받았지만 건보재정 부담을 이유로 2011년까지 급여화가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후 의료진과 환자들의 요구가 거세게 제기된 뒤 급여가 이뤄졌지만 약값의 50%는 환자가 자부담한다. 또 투약개시 후 3개월 평가에서 효능이 없다고 판단되면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체 급여 적용기간도 1년으로 제한돼 있다.2012-10-18 12:24:58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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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허가·감찰부 등 순환 기간 단축하겠다"식약청이 인·허가, 감찰부서 등에 대한 순환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희성 식약청장은 이 같이 말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청이 최근 비위 행위가 적발되는 등 공직 비리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인허가나 감찰부서의 경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비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인허가나 감찰부서의 경우 순환보직 기간을 단축해 비위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위행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감찰정보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겠다"고 덧붙였다.2012-10-18 12:07:44최봉영 -
성난 한의사 800여명 오송 집결…"식약청 자폭하라""한의학 정책 말살하는 식약청을 해체하라." "가짜신약 승인해 준 식약청장 처벌하라." 18일 식약청 국정감사 날 오송 본청 앞에 한의사 800여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천연물신약 처방권은 의사가 아니라 한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위를 벌였다.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한약으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을 한의학 문외한인 양의사들이 처방함으로써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모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한약을 캡슐에 담는 순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의 양약으로 둔갑해 버리는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처방을 즉각 금지하고 양방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허가를 내준 식약청도 강력 비난했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은 식약청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식약청은 자폭하고, 식약청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 관련 정책 전면 재수립 ▲천연물신약 임상 및 품목허가 중지 ▲양의사 처방 금지 및 금여적용 취소 ▲독립한의약법 제정 ▲한의약청 신설 등을 주장했다.2012-10-18 10:52:3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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