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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넘어가는데...'듀카브 제네릭 우판권' 물거품 위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분쟁의 2심 판결 선고가 미뤄지면서 핵심용량 제품의 제네릭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획득하기 위한 제네릭사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제네릭 단독 발매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선 제네릭사의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내에 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이 내달 초 만료되기 때문이다. ◆우선판매품목허가 통지일로부터 9개월 내 승리해야 우판권 획득 지난 16일 특허법원은 알리코제약 등이 보령을 상대로 청구한 듀카브 특허소송 2심에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날 판결선고가 예정됐으나, 법원이 선고일을 미룬 것이다. 변론 재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약업계에선 2심의 결론이 아무리 빨라도 4월 이후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판결선고 연기로 듀카브 핵심용량인 30/5mg 제품의 제네릭 우판권도 영향을 받게 됐다. 현행 규정상 제네릭 우판권을 받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다. 최초로 특허심판을 청구해야 하고, 이 심판 혹은 후속 소송에서 승리해야 하며, 최초로 후발의약품을 허가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심판·소송에서 승리 요건에는 한 가지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제네릭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이 사실이 오리지널사에 통지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승리 심결 혹은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제네릭사, 재판 승리하고도 우판권 요건 미충족 가능성 이와 관련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5월 30일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오리지널사에 6월 초 통지가 됐다고 하면, 이로부터 9개월이 되는 시점은 내달 초다. 내달 초까지 2심에서 제네릭사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우판권 획득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고, 결국 제네릭사 중 어느 한 곳도 우판권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설령 2심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이 내달 중순 이후라면 핵심용량 제품의 제네릭 우판권 획득이라는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이땐 특허 심판을 뒤늦게 청구한 업체도 우판권과 무관하게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된다. 아직 특허에 도전하지 않은 업체라도 특허심판을 청구하고 승리한다면 마찬가지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다. 만약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네릭사들이 패소한다면 핵심용량 제품의 제네릭 발매는 2031년 이후로 더욱 미뤄질 전망이다.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는 2031년 8월 만료된다. 듀카브 특허는 핵심용량인 30/5mg만 보호한다. 듀카브 30/5mg 용량 제품은 전체 듀카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특허법원의 판결선고 연기 결정 이후 아직 변론 재개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통상적으로 변론이 재개된 이후 다시 판결 선고가 날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1~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제네릭사 중 누구도 우판권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3-02-17 12:12:56김진구 -
'듀카브' 특허분쟁 2심 판결선고 연기…법원, 변론재개 결정[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분쟁 2심의 판결 선고가 연기됐다. 특허법원이 관련 특허분쟁의 변론 재개를 결정함에 따라 내달 이후 급여 적용이 예상되는 듀카브 제네릭은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용량이 우선 발매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특허법원은 알리코제약 등이 보령을 상대로 청구한 듀카브 특허분쟁 2심에서 변론재개 결정을 내렸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판결이 예고됐으나, 보령 측의 변론자료 제출로 선고가 미뤄졌다. 향후 양 측은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변론재개 일정은 추후 지정한다. 이로써 내달로 예상되는 듀카브 제네릭 발매는 일단 핵심용량을 제외한 채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인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는 핵심용량인 30/5mg만을 보호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용량의 경우 2심 판결과 무관하게 이달 말 급여등재 고시를 받은 뒤 내달 1일 이후로 발매가 가능하다. 듀카브의 다른 한 특허인 물질특허의 경우 이달 1일자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현재 27개 제네릭사가 서로 다른 용량으로 72개 품목의 듀카브 제네릭을 허가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12월 허가받은 4개사 제품이 이달 1일 먼저 발매되고, 이어 나머지 23개 제약사의 제품이 4월 이후로 발매될 것으로 전망된다.2023-02-16 14:48:07김진구 -
유나이티드제약 '유니그릴CR정' 홍콩 특허 등록[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만성동맥폐쇄증치료제 ‘유니그릴CR정’ 조성물의 특허를 최근 홍콩 특허청으로부터 등록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유니그릴CR정 관련 기술을 해당 특허의 존속기간(2037.03.10. 만료) 동안 홍콩에서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홍콩에서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유니그릴CR정 특허는 만성동맥폐쇄증치료제로 사용되는 사포그렐레이트 함유 서방정에 관한 것이다. 유니그릴CR정은 속방층과 서방층으로 이루어진 이층으로 된 사포그렐레이트 서방정은 경구로 투여되어 즉각적인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를 나타낸다. 아울러 상당 시간 동안 약물이 혈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므로, 투약 횟수를 1일 1회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에 대한 약물 적응성을 높여 투약 순응도를 높인 제품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유니그릴CR정 특허는 국내 및 중국에서 특허 등록된 바 있다.2023-02-16 10:26:53노병철 -
어수선하지만...국내 보툴리눔 허가 5년새 '17→37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가 총 37개로 집계됐다. 2018년 허가 제품 17개에서 5년만에 20개가 추가로 진입했다. 기허가 제품의 절반 이상이 허가취소 위기에 몰리고, 기업 간 분쟁도 격화하고 있지만 높은 시장 성장성에 시장 진입 시도는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종근당바이오는 지난 9일 보툴리눔독소제제 타임버스200단위의 수출용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2월 타임버스100단위의 수출용 허가를 받은 이후 1년 만에 새로운 용량을 승인받았다. 종근당바이오는 2019년 6월 유럽 소재 연구기관과 보툴리눔 균주의 상용화 라이선스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보툴리눔독소 전용 생산시설을 준공하며 시장 진입 채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종근당바이오 오송공장은 약 457억원을 투자해 2만1501㎡(약 6500평)의 부지에 연면적 1만3716㎡(약 4200평) 규모로 건설됐다. 이로써 수출용을 포함해 국내 기업이 허가받은 보툴리눔독소제제는 총 16개사 37개 제품으로 늘었다. 국내 기업 중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가장 먼저 메디톡신을 허가 받은 이후 총 3개 제품 6종의 상업화 성공했다. 휴젤이 지난 2009년 보툴렉스를 허가 받으면서 국내 기업 중 2번째로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보툴렉스는 총 5개의 라인업을 보유 중이다. 대웅제약은 2013년 나보타를 시작으로 총 5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았다. 2017년에는 대웅보툴리눔톡신을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다. 지난 2019년 이후 휴온스바이오파마의 리즈톡스, 종근당의 원더톡스, 휴메딕스의 비비톡신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모두 휴온스파마가 생산하는 제품이다. 2021년 4월 출범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휴온스글로벌의 바이오사업 부문을 떼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파마리서치바이오, 메디카코리아, 이니바이오, 프로톡스, 제테마, 한국비엠아이, 한국비엔씨, 제네톡스 등 바이오기업 8곳이 수출용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보툴리눔독소제제의 정식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9월에는 대웅바이오가 에이톡신주를 허가받았다. ‘미간주름의 일시적 개선’과 ‘뇌졸중 관련 상지 경직의 치료’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에이톡신은 대웅제약이 생산하는 제품이다. 사실상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쌍둥이 제품인 셈이다. 지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국내 기업은 총 17종의 보툴리눔독소제제를 허가받았다. 2012년 허가 제품은 6개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30개가 추가로 진입했다. 최근 수출용 허가가 크게 늘면서 2019년부터 5년간 20개 제품이 허가받을 정도로 최근 시장 진입 시도가 활발하다. 보툴리눔독소제제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활발한 시장 진입 동기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2021년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은 총 3108억원으로 전년 대비 33.7% 늘었다. 2015년 788억원과 비교하면 6년 만에 4배 가량 증가할 정도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내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액은 매년 높은 성장 흐름을 나타내다 지난 2018년 2039억원에서 2019년 1985억원으로 2.7% 감소하며 주춤한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2020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최근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와 불법 수출 등의 의혹으로 허가 취소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독소제제가 가장 먼저 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다. 식약처는 2020년 6월 메디톡신, 메디톡신50단위, 메디톡신150단위 등 3개 품목의 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10월 식약처는 추가로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메디톡신주 50& 65381;100& 65381;150& 65381;200단위, 코어톡스주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 허가취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첫 허가취소 처분에 메디톡스200단위와 코어톡스가 추가됐다. 2020년 12월에는 이노톡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와 허가 취소 등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2021년 11월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독소제제 6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했다는 혐의다. 휴젤의 보툴렉스, 보툴렉스50단위, 보툴렉스150단위, 보툴렉스200단위 등 4종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리엔톡스100단위와 리엔톡스200단위 등 총 6종이 처분 대상이다. 파마리서치바이오는 수출 전용 의약품을 판매용 허가 없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지난해 12월에는 제테마의 제테마더톡신100단위, 한국비엠아이의 하이톡스100단위, 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 등 3개사의 3개 제품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제제를 국내에 판매한 혐의로 품목허가 취소가 통지됐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수출용으로 허가 받았는데도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로 전 제품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예고됐다. 이로써 최근 2년 간 총 6개 업체의 15개 제품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행정처분 대상 업체들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아직 판매는 진행 중이다. 2021년 국내 기업의 보툴리눔독소제제 생산실적 3108억원 중 허가 취소가 예고된 15개 제품의 생산실적은 1867억원으로 60.1%에 달했다. 행정처분이 예고된 보툴리눔독소제제가 모두 시장에서 퇴출된다면 연간 생산액의 60% 가량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국내기업 간 보툴리눔독소제제 분쟁도 진행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보툴리눔독소제제 균주 도용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웅제약 나보타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했다며 제조·판매 금지와 이미 생산된 제품 폐기, 400억원 규모 손해배상 등을 명령했다. 대웅제약 측은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해외 수출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이번 민사 1심 결과와 상관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 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다”라고 전했다.2023-02-15 06:20:05천승현 -
이뮤노포지, 반감기연장 플랫폼 기술 도입[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이뮤노포지는 미국 바이오기업 페이스바이오(PhaseBio)로부터 반감기 연장 플랫폼 기술 ELP(Elastin-Like Polypeptide)과 연골무형성증 신약 파이프라인을 인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이뮤노포지는 CNP analog 약물, GLP-2/GLP-1, 인슐린 등 총 88건의 특허를 인수해 파이프라인을 대폭 강화했다. 이뮤노포지는 2019년 페이스바이오로부터 임상2상이 완료된 ELP 기술 신약 PF1801을 도입, 자체 보유 중인 용도특허에 기반한 근위축증 관련 적응증으로 임상2상을 추진 중에 있다. CNP는 왜소증을 유발하는 연골무형성증에 대한 치료효과가 확인된 약물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화이자는 3억4000만 달러에 연골무형성증 치료 후보물질을 보유한 바이오텍을 인수한 바 있다. 기존에 승인된 연골무형성증 치료제는 매일 주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뮤노포지의 CNP 약물은 1주 이상의 제형으로 환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약물이다. 따라서, 향후 후속 개발에 따라 글로벌 기술이전이 기대되는 약물이다. 단장 증후군 치료제인 GLP-2 또한 동일한 불편함이 있어 여러 개발사들이 장기지속형 치료제를 개발 중이며, 이뮤노포지의 제품 또한 최소 1주 이상의 제형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뮤노포지의 CNP 및 GLP-2 약물은 이번에 인수한 ELP platform 기술이 적용된 신약들이다. 이뮤노포지 안성민/장기호 공동대표는 “금번 관련 플랫폼 특허 및 신약 파이프라인 인수를 통해 후속 신약에 대한 안정적인 개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CNP analog 등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글로벌 개발을 통한 기술 이전 가능성이 한층 더 커지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희귀질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 이뮤노포지는 미국 FDA로부터 3개의 희귀의약품지정(ODD, Orphan Drug Designation)과 임상2상 IND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중에서 미 FDA로부터 3개 이상의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은 회사는 이뮤노포지와 한미약품을 포함해 5개사 정도가 있다.2023-02-13 16:46:05노병철 -
삼성 '솔리리스' 특허 일부 극복…시밀러 발매 파란불[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솔리리스(에쿨리주맙)' 특허를 일부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연내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발매에 파란불이 켜졌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솔리리스 용도특허에 제기한 무효 심판에서 '일부 성립·일부 각하' 심결을 내리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손을 들어줬다. 솔리리스는 미국 알렉시온이 개발한 희귀질환 치료제다. 연간 약제비용이 5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한독이 판매를 맡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PNH)을 적응증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이후 비정형 요독증후군, 전신중증 근무력증, 시신경 척수염 등으로 적응증이 확대됐다. 국내에선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 2021년 10월 임상3상을 완료했다. 지난해 7월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어 '에피스클리'와 '에피즈카'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솔리리스 특허에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솔리리스는 2개 특허가 등록됐다. 다만 2개 특허 중 '사구체신염 및 다른 염증질환의 치료방법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의 경우 지난 2015년 7월 만료된 상태다. 남은 '용혈성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특허의 경우 2025년 2월 만료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 특허의 일부 무효화에 성공하면서 관련 바이오시밀러의 연내 발매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약업계에선 솔리리스 바이오시밀러의 발매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솔리리스가 후속약물인 울토미리스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솔리리스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77억원으로, 전년동기 284억원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울토미리스는 이 기간 89억원에서 327억원으로 3.7배 증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제품을 발매해야 하는 셈이다. 솔리리스는 첫 4주간 매일 투여하고 이후로 2주마다 유지 용량을 투여해야 한다. 반면 울토미리스는 초기용량 투여 2주 후부터 8주에 한 번씩 유지용량을 투여하면 된다.2023-02-13 12:10:07김진구 -
카나브 물질특허 만료...듀카브 특허분쟁 판결 관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제네릭이 내달 발매를 앞둔 가운데, 사흘 앞으로 다가온 특허분쟁 2심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된다. 특허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 제네릭 핵심 용량의 동시 발매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카나브 특허 1일 만료…내달 급여등재 후 듀카브 제네릭 순차 발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령 카나브의 물질특허는 이달 1일자로 만료됐다. 원칙적으로 카나브 제네릭 발매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복합조성물 특허로 보호되는 듀카브의 핵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제네릭도 발매가 가능해졌다. 제네릭사들이 주목하는 약물은 듀카브다. 현재 27개 제약사가 서로 다른 용량으로 72개 품목의 듀카브 제네릭을 허가받은 상태다. 단일제인 카나브 제네릭을 허가받은 업체는 없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련 제품의 허가를 받았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등재를 신청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제네릭의 건강보험 급여는 신청일로부터 두 달 후 고시되고, 그 다음 달 1일자로 적용된다. 제네릭사들이 지난해 12월 급여를 신청했으므로, 이달 말 등재 여부가 고시되고 내달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이후로 듀카브 제네릭이 순차 발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12월 허가받은 4개사의 제품이 내달 1일 먼저 발매되고, 이어 나머지 23개 제약사의 제품이 4월 1일 발매될 전망이다. ◆D-3 특허법원 판결 따라 핵심용량 제품 발매 여부 결정 제약업계의 관심은 사흘 앞으로 다가온 듀카브 특허분쟁 2심 판결에 쏠린다. 이 판결에 따라 듀카브 핵심 용량의 동시 발매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듀카브는 2031년 만료되는 복합조성물 특허로 보호된다. 단, 이 특허의 효력 범위는 피마사르탄·암로디핀 30/5mg에 한정된다. 이 용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2심 판결과 무관하게 내달 1일 이후로 발매가 가능하다. 관건은 30/5mg 제품이다. 이달 16일 특허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 제네릭사들은 피마사르탄·에스암로디핀 30/2.5mg 제품 27개 품목을 다른 제네릭과 동시에 발매할 수 있다. 에스암로디핀의 경우 암로디핀 절반의 용량으로 해석된다. 제네릭사들이 선택한 피마사르탄·에스암로디핀 30/2.5mg 조합은 오리지널 약물인 듀카브의 30/5mg과 사실상 같은 약물이라는 의미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가 보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사들의 30/2.5mg 용량 제품 발매 시점은 뒤로 미뤄진다. 이땐 제네릭사들이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역전 판결을 얻어내거나, 혹은 별도로 도전 중인 무효심판에서 승리해야 해당 제품의 발매가 가능해진다. 두 방법에 모두 실패할 경우 듀카브 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이후에나 해당 용량 제품을 발매할 수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듀카브의 지난해 처방액은 460억원이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의 실적이 핵심 용량인 30/5mg 제품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령 측은 설명하고 있다.2023-02-13 06:20:27김진구 -
'케이캡' 물질특허 도전 봇물...14일만에 65곳 참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연 1200억원 규모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업체가 총 65곳으로 확대됐다. 결정형 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 업체가 80곳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15곳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포기하면서 후속 도전할 업체가 추가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은 상태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케이캡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총 65곳으로 파악된다. 케이캡 물질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은 삼천당제약이 지난달 26일 최초로 청구했다. 이 날로부터 14일째인 지난 9일까지 심판 청구가 잇따랐다. 제네릭의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최초 심판청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때 처음 심판이 청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심판을 청구하면 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이 14일의 기간이 지난 9일 만료된 것이다. 이로써 총 65개 업체가 물질특허 회피를 위해 198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 업체보다는 15곳 적다. 제약업계에선 최초 심판청구 이후로 후속 도전하는 업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케이캡은 총 2개의 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 제네릭사들이 결정형특허를 회피하면 2031년 8월 이후 제네릭 발매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물질특허까지 회피할 경우 2026년 이후 제네릭 조기 발매가 가능해진다. 케이캡 물질특허의 만료 시점은 당초 2026년까지였다. 여기에 HK이노엔이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2031년까지로 만료 시점을 늦췄다. 삼천당제약은 이렇게 연장된 물질특허의 존속기간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물질특허는 공략이 까다롭지만, 케이캡의 경우 적응증이 여러 개라는 점에서 '적응증 쪼개기' 방식으로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현재 케이캡의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을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이다. 이 가운데 위궤양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관련 적응증 등 2건을 회피한다는 것이 삼천당의 전략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은 지난해 125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전체 처방의약품 가운데 세 번째로 실적이 높다. 2019년 발매된 케이캡은 출시 3년차인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넘어섰고, 이어 2년 연속 10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국내 개발 신약 중 단일 브랜드로 연간 처방실적 1000억원을 돌파한 것은 케이캡이 유일하다. 테고프라잔 성분의 케이캡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항궤양제다.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케이캡은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 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2023-02-10 12:13:29김진구 -
JW중외제약, 두타스테리드 정제 제조기술 특허[데일리팜=노병철 기자] JW중외제약은 탈모·전립선비대증 치료제 ‘제이다트정(성분 : 두타스테리드)’ 제조기술에 대해 한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두테스테리드를 포함하는 고형 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 국내 최초로 두타스테리드 정제화에 성공한 제품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10여 개국을 대상으로도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제이다트정은 JW중외제약 제제연구센터가 보유한 기반기술인 난용성 약물전달시스템 SMEDDS(Self micro emulsifying drug delivery system)이 적용돼 두타스테리드 연질캡슐 제형과 체내 흡수율이 동일하다. SMEDDS 기술은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지닌 약물을 가용화하여 체내 흡수를 빠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연질캡슐에서 흔히 발생하는 입안, 식도 등에 달라붙는 불편함을 개선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 젤라틴 막으로 감싼 연질캡슐의 피막 파열로 인한 내용물 유출과 같은 문제도 해결했다. JW중외제약은 2018년 11월 국내 최초로 두타스테리드 정제 제품 ‘제이다트정 0.5㎎’을 출시했으며, 현재 국내 제약사 27곳과 CMO(위탁생산)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두타스테리드 정제에 대한 특허 등록은 JW의 제제연구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정제 제형은 연질캡슐과 비교할 때 복합제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어 향후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CMO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타스테리드는 남성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의 생성에 관여하는 '5알파-환원효소' 1,2형 억제제로 전립선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 개선과 소변을 볼 수 없는 급성요폐증상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탈모를 막는 역할을 한다.2023-02-09 10:19:38노병철 -
대웅제약 '나보타' 싱가포르 허가…글로벌 62개국 진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은 자사 보툴리눔톡신 '나보타'가 지난달 20일 싱가포르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9일 밝혔다. 싱가포르 허가 획득은 국산 보툴리눔제제 중 처음으로, 나보타는 전 세계 허가 국가를 62개국으로 늘렸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허가를 받은 품목은 나보타 100유닛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21년 9월 품목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 싱가포르에 나보타를 발매할 계획이다. 현지 유통·판매는 하이픈스 파마(Hyphens Pharma Pte Ltd)가 담당한다. 하이픈스 파마는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 상장사 하이픈스 그룹(Hypens Group)의 자회사다. 싱가포르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보툴리눔톡신 시장의 규모는 작다. 그러나 높은 국민소득으로 미용·의료 산업이 발달해 있어, 역내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인근 국가들로 점진적인 확장과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 기대된다. 박성수 대웅제약 부사장은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 미용·의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국내 보툴리눔톡신 브랜드 최초로 싱가포르 허가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발판으로 나보타의 아시아 지역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지난 2014년 국내에 출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2023년 2월 기준 미국·유럽을 포함한 62개국에서 우수한 미용·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에서도 허가를 획득하며 글로벌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2023-02-09 09:28:4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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