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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면 받는 일반약...품목 수도 10년 새 1187개 줄었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국내 일반의약품 시장 규모가 2년 연속 축소됐다. 일반약 품목 수도 10년 전보다 1187개 감소했다. 매년 품목 허가 갱신으로 적잖은 제품이 철수하지만 신규 진입이 활발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일반약보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일반약 생산규모는 3조693억원으로 전년 대비 3.4% 줄었다. 일반약 생산금액은 2019년 3조2245억원에서 이듬해 3조1779억원으로 1.4%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일반약 생산 실적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 연속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다. 일반약 생산 규모는 2011년 2조4987억원에서 10년 동안 2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문의약품 생산액이 11조6107억원에서 19조3759억원으로 66.9% 확대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 일반약 품목 수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2021년 일반약 품목 수는 4807개로 2020년 5280개보다 9.8% 감소했다. 1년 만에 일반약 473개 품목이 사라진 셈이다. 일반약 품목 수는 지난 2019년 5478개로 전년보다 142개 증가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 2011년 5994개와 비교하면 10년 동안 1187개 줄었다. 2014년 6075개에서 7년 만에 1268개 축소됐다. 신규 진입보다 철수하는 제품이 더욱 많다는 의미다. 지속적으로 품목 허가 갱신과 같은 안전관리 제도로 많은 제품이 사라진다. 의약품 품목 갱신제는 보건당국서 허가 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반해 새롭게 일반약 시장을 두드리는 제품은 많지 않아 전체 품목 수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전문약의 경우 품목 수는 2011년 9838개에서 2021년 1만5947개로 10년 동안 6109개 증가했다. 제약사들이 일반약에 비해 전문약 시장 공략에 더욱 공을 들였다는 의미다. 일반약 생산 규모와 전문약 생산액의 격차는 2011년 9조1120억원에서 2021년에는 16조3066억원으로 79.0% 확대됐다. 같은 기간 완제의약품 생산 금액에서 일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서 13.7%로 낮아졌다.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들의 증가로 의약품 시장은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지만 일반약은 점차 기업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이후 환자들의 병의원 방문이 증가하고, 일반약의 보험급여 제한 등 정책적 여파로 처방의약품 시장이 확대됐고 상대적으로 일반약 시장은 위축됐다"라고 진단했다.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급성장세를 나타내며 일반약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1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4조320억원으로 전년보다 21.3% 증가했다. 2011년 1조3680억원에서 10년 새 3배 가량 팽창했다. 지난 2003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제도가 시행됐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는 게 건강기능식품법의 도입 취지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0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2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4년 만에 3조원대로 성장했고 다시 1년 만에 4조원대로 올라섰다. 건강기능식품 품목 수는 2021년 3만3456개로 전년보다 18.7% 늘었다. 일반약보다 7배 많은 건강기능식품이 팔리고 있다는 얘기다. 건강기능식품은 2011년 1만995개에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 업계에서는 식품업체와 제약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적극적으로 두드리면서 빠른 속도로 건강기능식품이 일반약 시장을 대체한 것으로 분석한다. 비타민과 같이 건강 보조역할을 하는 영역은 일반약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1년 비타민 및 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은 총 7872개에 달했다. 일반약 전체 품목 수보다 많은 규모다. 2021년 비타민 및 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매출은 3161억원으로 2011년 1561억원에서 2배 이상 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이 일반약의 비타민 시장을 크게 잠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2023-01-12 12:10:46천승현 -
역대급 성장 '케이캡' 특허분쟁도 최대규모…관전 포인트는[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발매 3년 만에 처방실적 1000억원을 달성한 '케이캡(테고프라잔)' 특허 분쟁이 제약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업계에선 특허 분쟁이 추가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제네릭사들은 2036년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를 회피한 뒤 2031년 만료되는 물질 특허까지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몇몇 제네릭사가 물질 특허 공략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제네릭사들이 두 특허를 모두 극복할 경우 연 1000억원 규모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장벽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에서 HK이노엔의 방어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3년 만에 1천억원 국산신약…80개사 특허분쟁 참전 이끌어 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80개 제약사가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삼천당제약이 처음으로 심판을 청구한 뒤 79개 제약사가 뒤따랐다. 역대 최대 규모의 특허 분쟁이다. 제약업계에선 분쟁 규모가 역대 최대로 확대된 이유로 케이캡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꼽는다. 케이캡은 2019년 3월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처음 발매됐다.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케이캡은 발매 첫해 처방금액 309억원을 올리며 돌풍을 일으켰고 출시 3년째인 2021년엔 1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엔 3분기 누적 922억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000억원 돌파를 예약했다. 케이캡의 고공행진에 힘입어 HK이노엔의 매출도 수직상승했다. 2019년 5426억원이던 HK이노엔의 매출은 2021년 7698억원으로 41.9% 증가했다. 작년엔 3분기 누적 6302억원으로 8000억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본 게임'은 아직 시작 전…물질특허 공략 이어질까 관심↑ 현재 케이캡은 두 가지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 이 가운데 80개사가 도전장을 낸 특허는 결정형 특허다. 만약 제네릭사들이 결정형 특허의 회피에 성공하면 2031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자격을 얻는다. 제약업계에선 제네릭사들이 남은 물질특허에도 도전할지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제네릭사들이 물질특허의 일부를 무효화할 경우 후발의약품 발매 시기가 크게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실제 몇몇 제네릭사는 물질특허를 공략할 전략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적으로 물질특허는 공략이 까다롭지만, 케이캡의 경우 적응증이 여러 개라는 점에서 '적응증 쪼개기' 방식으로 물질특허에 도전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이번 특허 분쟁에 참여한 한 제약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례를 봤을 때 결정형 특허를 둘러싼 분쟁의 결론은 비교적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건은 물질 특허에 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공식적으로 심판이 청구되진 않았지만, 몇몇 업체가 물질 특허의 무효화에 도전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물질 특허에 도전하는 심판이 청구되면 분쟁이 매우 치열하게 장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HK이노엔의 방어 전략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관심은 HK이노엔이 대리인으로 누굴 선임할지로 이어진다. HK이노엔은 아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특히 HK이노엔의 대리인은 결정형 특허의 방어뿐 아니라 잠재적으로 물질 특허에 대한 도전까지 막아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HK이노엔 관계자는 "대리인 선정을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며 "특허 방어 전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구사할 최적의 대리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체당 평균 3건·총 247건 심판청구…결정형 특허 분쟁 본격화 제약업계에선 케이캡 결정형 특허 분쟁이 올 상반기 내에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제네릭사들은 결정형 특허에 대해선 심판청구 건수를 적극적으로 늘리는 전략을 택했다. 현재까지 케이캡 결정형 특허에 제기된 심판청구 건수는 총 247건이다. 업체 한 곳당 평균 3건씩 심판을 청구한 셈이다. 통상적으로 결정형 특허는 회피 도전이 수월한 편이다. 실제로 기존에 진행된 의약품 결정형 특허에 대한 회피 도전은 제네릭사가 거의 대부분 승리했다. 이런 이유로 결정형 특허를 둘러싼 기존의 분쟁에선 같은 특허에 대한 심판청구 건수가 업체당 1~2건에 그쳤다. 일부 사례에서 3건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4건 이상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케이캡 결정형 특허 도전에선 상당수 업체가 4건 이상의 심판을 청구했다. 삼천당제약을 비롯해 국제약품, 대한뉴팜, 명문제약, 바이넥스, 부광약품, 시어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일성신약, 일화, 케이에스제약,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등이 5건 이상을 청구했다. 녹십자를 비롯한 19개 업체는 4건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두 가지 해석을 내놓는다. 하나는 케이캡 제네릭 조기 출시에 대한 업체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5건의 심판 중 하나라도 승리하면 제네릭 판매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특허를 제기했다는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특허를 회피할 대상 물질과 관련된 것이다. 제네릭사들이 회피해야 할 오리지널 특허는 '결정형A'다. 제네릭사들은 인도와 중국의 원료회사에서 서로 다른 5개 물질을 회피 대상 후보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정형 원료' 4개와 '결정형B' 원료 1개다. 다만 특허 도전 결정이 급박하게 이뤄지다 보니 5개 물질 가운데 어떤 물질로 결정형A 특허를 회피할지 결정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5개 물질을 모두 잠재적인 회피 대상 후보로 심판을 청구했다는 설명도 나온다.2023-01-11 06:20:42김진구 -
정부 규제 효과 봤나...3년 간 전문약 7천개 시장 철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3년 간 7000개 이상의 전문의약품이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품목허가 갱신제가 정착했고 지속적인 임상재평가에 따른 시장 철수가 속출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제네릭 약가재평가 압박도 시장 철수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의약품의 허가 취하, 취소 등 시장 철수 건수는 총 2167건에 달했다. 전문약 허가 건수 1118개보다 93.8% 많았다. 작년 한 해 동안 신규 시장 진입보다 시장 철수 전문약이 2배 가량 많았다는 의미다. 전문약 허가 취하·취소 건수는 2019년 1600개에서 2020년 2690개로 68.1% 급증했다. 2021년 2595개의 전문약이 철수했고 지난해까지 3년 연속 20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사라졌다. 지난 3년간 허가 취하와 취소로 시장에서 철수한 전문약은 총 7452개에 달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총 3796개의 전문약이 허가를 반납했는데 이후 3년 동안 시장 철수 제품이 2배 가량 증가했다.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 임상재평가, 제네릭 약가 재평가 등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에서 사라지는 제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품목허가 갱신제의 정착으로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의 시장 철수가 증가한 것으로 지목된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의약품 품목 갱신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허가 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효능·안전성을 재입증해야 허가가 유지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에 시판 중인 의약품은 재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16~20년에 한 번 정도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 받았다. 하지만 급속한 과학 발전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체계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 갱신제를 도입했다. 2013년 1월1일부터 허가 받은 의약품은 5년 마다 안전성·효능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식약처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판매가 유지된다. 품목허가 유효기간 만료 의약품이 갱신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품목허가 갱신제 시행 이후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없더라도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제품은 갱신 자료를 마련하지 않고 시장에서 철수하는 관행이 정착됐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재평가 정책도 품목 정리 현상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효능과 안전성을 재점검하는 임상재평가의 경우 해당 의약품의 시장 철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레세이트(콜린제제)의 경우 임상재평가 착수와 함께 허가 제품 절반 이상이 이탈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계획서를 승인 받았다. 당초 식약처는 총 134개사를 대상으로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57개사가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 받았다. 77개사는 콜린제제의 재평가를 포기하고 시장 철수를 선택했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영향으로 전문약 시장 철수가 많아졌다는 진단도 나온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오는 2023년 2월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대비 53.55% 상한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제약사들은 위탁 제네릭의 약가 인하를 수용하거나 추가 투자를 통해 약가 인하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등록원료 사용 요건은 원료의약품 교체를 통해 충족할 수 있다. 제약사들은 약가 인하 수용 또는 생동성시험 수행을 통한 약가 유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에 대해 생동성시험을 활발하게 전개 중이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 인하도 피할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때 위탁제조를 자사 제조로 전환하면서 허가변경을 진행하면 ‘생동성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제약사 입장에선 추가 투자가 부담스러울 경우 약가 인하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상당수 제네릭에 대해 약가 인하 수용보다는 시장 철수를 선택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이전에 시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제네릭 진출이 규제 강화 이후 시장 철수로 이어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8년 1562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과 2020년 각각 4195개, 2616개로 급증했다. 실제로 2019년 허가 받은 전문약 중 374개 품목이 허가를 반납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위탁 방식으로 허가 받은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시장에서 철수한 셈이다. 불순물 같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로 시장에서 사라지는 제품도 많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19년 9월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초과 검출을 이유로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전 제품의 판매 금지를 결정했다.2023-01-11 06:20:03천승현 -
제약사 80곳 '케이캡' 특허분쟁 참전...역대 최대 규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총 80개 업체가 HK이노엔을 상대로 도전장을 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도전장을 낸 업체는 총 80곳이다. 지난해 12월 24일 삼천당제약이 최초로 케이캡 결정형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9일까지 80개 업체가 같은 특허에 도전장을 냈다. 이들 80개 업체는 삼천당제약이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심판을 청구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요건 중 하나인 '최초 심판청구' 자격을 얻었다. 단일품목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기존에도 제약업계에선 대규모 특허 도전이 있었지만 참여 업체는 40~50개 수준이었다. 다만 제약바이오 특허 도전에 적극적이었던 종근당과 대웅제약은 이번 분쟁에 뛰어들지 않았다. 종근당의 경우 HK이노엔과 케이캡을 공동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의 경우 케이캡의 경쟁약물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간 특허심판원에 접수된 심판청구 서류만 247건에 달한다. 한 제네릭사가 2건 이상의 청구 취지로 심판을 청구한 사례를 모두 더한 수치다. 케이캡은 총 2개 특허로 보호된다.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다. 이 가운데 제네릭사들이 심판을 청구한 특허는 결정형특허다. 만약 제네릭사들이 결정형 특허의 회피에 성공하면 2031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자격을 얻는다. 물질특허 만료까지 시간이 길게 남았음에도 특허 도전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관심이 높은 이유는 케이캡이 처방시장에서 매우 높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케이캡은 출시 3년째인 지난 2021년 처방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작년엔 3분기 누계 922억원으로 2년 연속 1000억원 돌파를 예약했다. 케이캡은 HK이노엔의 간판 제품이다.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기존 프로톤펌프억제제(PPI) 계열 제품보다 약효가 빠르게 나타나고 식사 전후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한 점 등 장점을 앞세워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케이캡 특허에 도전한 업체는 삼천당제약을 비롯해 ▲JW신약 ▲JW중외제약 ▲SK케미칼 ▲건일바이오팜 ▲경동제약 ▲고려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녹십자 ▲다산제약 ▲대우제약 ▲대한뉴팜 ▲대화제약 ▲더유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동화약품 ▲라이트팜텍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보령 ▲보령바이오파마 ▲부광약품 ▲비보존제약 ▲비씨월드제약 ▲삼성제약 ▲삼아제약 ▲삼익제약 ▲삼일제약 ▲삼진제약 ▲서울제약 ▲시어스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씨어스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영진약품 ▲오스코리아 ▲위더스제약 ▲유나이티드 ▲이든파마 ▲일동제약 ▲일성신약 ▲일화 ▲제뉴원사이언스 ▲제뉴파마 ▲진양제약 ▲초당약품공업 ▲케이에스제약 ▲코스맥스파마 ▲테라젠이텍스 ▲팜젠사이언스 ▲퍼슨 ▲하나제약 ▲한국비엔씨 ▲한국유니온제약 ▲한국파마 ▲한국파비스제약 ▲한국팜비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미약품 ▲한화제약 ▲화이트생명과학 ▲환인제약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텍 등이다.2023-01-10 09:09:37김진구 -
전방위 규제 여파...전문약 허가 3년 새 73% 줄었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 전문의약품 허가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3년 전보다 시장 진입 건수가 70% 이상 축소됐다. 약가제도 개편, 공동개발 규제 등 정부의 전방위 규제 압박에 제네릭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 받은 전문의약품은 총 1118개로 집계됐다. 2021년 1600개에서 1년 새 30.1% 줄었다. 작년 전문약 허가 건수는 2년 전 2616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19년 4195개와 비교하면 73.3% 감소했다. 3년 전에 비해 전문약 허가 건수가 3077개 줄었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8년 1562개로 월 평균 130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월 평균 350개로 2배 이상 폭증했다. 2019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전문약이 584개에 달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전문약 허가 건수는 점차 감소했고 예년 수준을 되찾은 모양새다. .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1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쏟아졌고 2020년 8월 23개월 만에 전문약 허가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전문약 허가가 월 100건을 넘은 것은 총 4차례에 그쳤다. 전문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네릭 허가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약가제도 개편이 제네릭 허가 건수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시장성이 큰 대다수 시장에는 제네릭이 20개 이상 진입해 있어 후발 제네릭은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으로 약가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진입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의약품 공동개발 규제가 제네릭 허가 감소세를 촉진 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작년 5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약사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과거에는 특정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네릭을 허가 받으면 수십 개 제약사가 동일한 자료로 위탁 제네릭 허가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공동개발 규제로 '제네릭 무제한 복제 현상'은 불가능해졌다. 2019년과 2020년 전문약 허가 급증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허가가 폭증했다는 것이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허가 건수가 급증했고 제도 개편 이후 종전 수준으로 회귀했다.2023-01-10 06:20:02천승현 -
美 FDA,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 '레카네맙' 가속승인[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맙(제품명 레켐비)'이 6일(현지시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가속 승인을 받았다. FDA는 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b상 임상시험 결과를 토대로 레카네맙을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했다. 최종 허가는 3상 데이터를 검토한 후 이뤄진다. 양사는 레카네맙의 정식 허가를 받기 위해 조건부 허가가 내려진 날 FDA에 추가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서(sBLA)를 제출했다. 약 1800명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Clarity AD 연구 결과는 지난해 9월 톱라인 결과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레카네맙군은 18개월 시점에서 위약 대비 27% 임상 치매 척도 총합(CDR-SB) 개선 효과를 보이며 1차 평가변수를 충족했다. 레카네맙군은 2차 평가변수인 뇌 아밀로이드 수치도 유의하게 감소했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레카네맙군에서 뇌 부종과 출혈을 동반하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ARIA)'을 보인 비율이 12.6%에 달했다. 3상 임상에 참여한 환자 중 3명이 뇌부종,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바 있다. FDA는 "레카네맙 처방 정보에는 이 클래스의 항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ARIA에 대한 경고가 포함됐다"며 "ARIA는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지만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레카네맙은 미국에서 승인된 두 번째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다. 첫 번째는 지난 2021년 승인된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이다. 하지만 효과 논란과 허가 당시 FDA 심사 직원 간 유착 등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며 시장 퇴출 수순을 밟았다. 레카네맙의 약값은 연간 2만6500달러(약 3400만원)로 책정됐다. 에자이는 "레카네맙의 정량화된 사회적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했다"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환자들도 레카네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약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등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2023-01-07 14:53:38정새임 -
대어급 신약 특허만료 예고…3000억 제네릭시장 열릴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올해 자누비아(시타글립틴)·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카나브(피마사르탄) 등 대형 품목들의 물질특허가 줄줄이 만료된다. 각 오리지널 제품의 연간 처방액 규모가 자누비아·자누메트 1700억원, 카나브 500억원, 포시가·직듀오 800억원 규모라는 점에서 물질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경쟁이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란 전망이다. 자누비아의 경우 다른 특허를 극복한 뒤 물질특허 만료만을 기다리던 제네릭사들이 9월 이후 대거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포시가와 카나브의 경우 올해 만료되는 물질특허를 제외한 다른 특허분쟁이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각각 3심과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냐에 따라 제네릭 조기 발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누비아·자누메트 제네릭 79개사 546개 품목, 9월 이후 출격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98개 제품의 서로 다른 용량 234개 품목의 특허가 만료된다. 눈에 띄는 제품은 MSD의 자누비아 시리즈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자누메트XR서방정의 물질특허가 올해 9월 1일자로 만료된다. 자누비아 시리즈의 연간 처방액은 2021년 기준 1763억원이다. 자누비아 단일제가 787억원, 자누메트·자누메트엑스알이 976억원이다. 작년은 3분기 누적 합계 1197억원의 처방실적을 냈다. 제네릭사들은 이미 자누비아의 다른 특허를 모두 무력화했다. 2024년 6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와 염·수화물특허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분쟁 끝에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9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79개 제약사가 546개 품목을 허가 받았다. 시타글립틴 성분 단일제 235개 품목과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합제 311개 제품이 9월 이후 동시다발로 발매된다는 의미다. 자누비아 제네릭이 쏟아지면 시타글립틴을 포함한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시장은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시장에는 지난해 3월 노바티스의 가브스·가브스메트 제네릭이, 지난해 10월 한독의 테넬리아·테넬리아엠 제네릭이 각각 발매됐다. 특히 테넬리아 제네릭 발매 이후로 이 시장의 영업 경쟁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테넬리아 제네릭의 경우 한 번에 37개 제약사가 관련 제품을 발매하며 뛰어든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약사들은 CSO에 영업 수수료로 300%를 전달하는 등 출혈 경쟁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이유는 올해 자누비아, 내년 트라젠타 특허가 각각 만료되기 때문이다. 자누비아 시리즈의 경우 연간 처방액이 1700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올해 특허 만료 후 제네릭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카나브 특허만료까지 한 달…듀카브 제네릭은 여전히 안갯속 오는 2월 1일엔 고혈압 치료제 카나브의 물질특허가 만료된다. 카나브는 보령이 독자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다. 카나브의 연간 처방액은 2021년 기준 519억원이다. 지난해엔 3분기까지 409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제네릭사들은 카나브 단일제 제네릭보다는 복합제 제네릭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연간 400억원 이상 처방실적을 내는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에 관심이 크다. 이들은 듀카브 특허에 대한 도전에서 승리한 뒤 관련 제네릭을 발매한다는 계획이다. 듀카브는 2031년 만료되는 복합조성물 특허로 보호된다. 지난 2021년 3월 알리코제약을 비롯한 40개 업체가 이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1년 만인 지난해 3월 이후로 심결이 잇따랐다. 40개 업체 중 2곳은 보령을 상대로 승리했고, 나머지는 패배했다. 1심에서 패배한 38곳 중 29곳이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 행을 선택했다. 나머지 9개 제약사는 항소를 포기했다. 특허법원에선 한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이들은 오는 12일 두 번째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동시에 제네릭사들은 같은 특허에 새로운 심판을 청구했다. 기존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한 회피 전략이었다면, 1심 패배 이후론 무효 심판을 통한 특허 무효화 전략을 추가한 것이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특허법원에서 승소하든, 특허심판원에 새로 청구한 무효심판에서 승리하든 후발의약품 조기 발매 자격을 얻는다. 듀카브의 연간 원외처방액이 500억원에 가깝다는 점에서 제네릭사들이 가용한 모든 전략을 동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제네릭사들이 특허분쟁에서 승리한다면 듀카브의 PMS가 만료되는 올해 5월 이후로 후발의약품 발매가 가능해진다. ◆포시가 '물질특허2' 대법원 판결 따라 제네릭 198개 발매 가능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물질특허는 올해 4월 7일 만료된다. 다만 듀카브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네릭사들은 다른 특허를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다. 2021년 기준 포시가와 직듀오의 연간 처방액은 795억원이다. 2018년 428억원에서 3년 만에 약 1.9배 증가할 정도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포시가의 경우 물질특허 2건과 결정형특허 1건, 제제특허 2건으로 보호된다. 이 가운데 결정형특허와 제제특허 2건은 제네릭사들이 무효화하는 데 성공한 상태다. 올해 만료되는 물질특허1(특허번호 10-0728085)의 경우 제네릭사의 도전을 오리지널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관건은 내년 만료되는 물질특허2(특허번호 10-1021752)다. 2015년 이 특허에 무효 심판이 청구된 이후로 대법원까지 가면서 분쟁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1·2심에선 제네릭사가 웃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2020년 11월 대법원에 항고한 뒤로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작년 12월 23일 대법원 재판부가 쟁점에 관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제약업계에선 이르면 올해 안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만약 대법원이 1·2심에 이어 제네릭사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제네릭사들은 올해 4월 물질특허1 만료 이후로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오리지널사의 손을 들어주면 제네릭 발매 시점은 내년 1월 이후로 늦춰진다. 현재 79개 제약사가 포시가·직듀오 제네릭을 허가 받은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 판결 시점에 따라 72개 업체의 다파글리플로진 단일제 131개 품목과 20개 업체의 다파글리플로진·메트포르민 복합제 67개 품목이 연내 동시 출격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변수는 동아에스티의 독자적인 후발의약품 발매다. 동아에스티는 포시가 물질특허1에 대해 프로드럭(pro-drug) 전략으로 특허 회피에 도전했다. 동아에스티는 1심에서 승리했으나,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선 패배했다. 현재 동아에스티의 항고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동아에스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포시가 후발의약품인 ‘다파프로’의 판매를 강행했다. 다파프로는 오리지널과 화학구조가 다른 프로드럭 제품이다. 다파프로는 흡수되면 이후 구조가 변화돼 포시가와 동일한 약효를 나타낸다. 동아에스티는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1심에서 승리한 결과를 토대로 제품을 발매했다. 내년 4월 이후로 제네릭이 쏟아지기 전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2023-01-07 06:20:34김진구 -
생동 1건당 제네릭 허가 급감...규제강화가 불러온 변화[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생물학적동등성시험 1건당 허가 받는 제네릭 건수가 크게 줄었다. 개편 약가제도의 영향으로 위탁 방식으로 허가 받는 제네릭의 비중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인정품목은 648개로 2020년 1573개에서 58.8% 줄었다. 2019년 2358개와 비교하면 2년 새 72.5% 하락했다. 생동성인정품목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대부분 신규 허가 제네릭이 차지한다. 2021년 생동성인정품목 급감은 개편 약가제도가 직접적인 영향으로 지목된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약가제도는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게 된다.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높은 약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전 제조 공정 위탁 방식의 제네릭 허가 시도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생동성시험 1건당 허가 받는 제네릭 수가 크게 줄었다. 2021년 생동성인정품목 648개 중 직접 생동성시험을 수행한 제품은 75개로 나타났다. 생동성시험 1건당 8.6개의 제네릭이 허가 받은 것으로 계산된다. 2019년과 2020년 생동성시험 1건당 각각 29개, 9.4개에 달했다. 생동성인정품목 중 위탁제네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96.6%에 달했지만 2021년에는 88.4% 낮아졌다. 연도 별 생동성 인정품목 수를 보면 2019년과 2020년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생동성인정품목 수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625개, 789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 2358개로 1년 만에 갑작스럽게 3배 이상 치솟았다. 정부의 제네릭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허가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8년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175개 품목이 판매 금지됐다. 이때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제네릭 난립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일시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큰 폭으로 늘었다. 공교롭게도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허가 건수가 급증했고 제도 개편 이후 종전 수준으로 회귀한 셈이다. 최근 허가 규제도 강화되면서 위탁 제네릭의 허가 비중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개정 약사법에 따라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위탁 제네릭은 최대 3개로 제한됐다. 제네릭 허가 중 위탁 제네릭의 비중이 75%를 넘을 수 없게 됐다.2023-01-06 12:11:23천승현 -
'엔허투'부터 '엔블로'까지...걸출한 신약 급여진입 예고[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신약이 진료현장에서 폭넓게 쓰이려면 건강보험 급여가 필수로 적용돼야 한다. 제약사들은 자신들의 신약을 급여 목록에 올리고 싶어하지만, 동시에 한정된 건보재정으로 모든 약제가 같은 속도로 급여 관문을 넘을 수 없는 현실이다. 정부와 제약사가 심사 단계마다 치열한 협상을 거친 뒤에야 신약은 비로소 환자들에게 '쓸 수 있는 약'이 된다. 올해 첫 국산 SGLT-2 제제부터 희귀약까지 다양한 신약들이 급여 등재에 도전한다. 데일리팜은 2019년부터 3년 간 허가된 신약 중 올해 급여 등재가 기대되는 약제 21개를 꼽았다. 이미 급여 등재된 상태에서 확대를 추진 중인 약제는 제외했다. 신약이 급여 목록에 오르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제약사가 건강심사평가원(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넣으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소위에서 임상적 유용성과 급여 기준을 설정하고,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한 뒤 약평위에 상정해 급여 적적성 유무를 따져 급여 여부를 심의한다. 안건이 의결되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거쳐 약가가 고시된다. 여기에 항암제는 약평위 이전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심사 받아야 한다. ◆정밀의료 지평 넓힌 표적항암제, 꽉막힌 등재길 뚫릴까 급여 등재를 추진 중인 21개 약제 중 대부분은 표적항암제였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전자 변이를 타깃하는 표적항암제가 최근 2년 간 쏟아졌다. 이들은 정밀의료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고 평가 받지만, 대부분 고가여서 등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바티스는 2021년 허가 받은 두 개 표적항암제 '피크레이'와 '타브렉타' 급여를 재신청했다. 피크레이는 유방암에서 처음으로 PIK3CA 변이를 타깃하는 유일한 치료제다. 이 변이는 HR+/HER2- 진행성 유방암 환자의 약 40%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변이로 알려져 있다. 노바티스는 피크레이 급여에 도전했지만 지난해 2월 열린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타브렉타는 MET 엑손14 결손이 확인된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위한 표적치료제다. 같은 표적인 머크 '텝메코'와 나란히 허가를 받았다. 급여 신청은 노바티스가 앞섰지만 지난해 8월 암질심에서 탈락해 작년 하반기 급여를 신청한 머크와 비슷한 선상에 섰다. 동일 표적 약제인 만큼 타브렉타와 텝메코가 올해 함께 암질심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급여 등재가 이뤄지려면 빠르게 암질심을 통과해야 한다. RET 변이 암 환자들을 위한 표적치료제 2종도 올해 급여 등재 가능성이 엿보인다. 릴리의 '레테브모'와 로슈의 '가브레토'다. 두 약제는 모두 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다. 릴리가 등재에 속도를 내며 먼저 암질심을 통과한 상태다. 로슈는 한발 늦은 지난해 11월 급여를 신청했다. 레테브모가 이미 암질심 문턱을 넘어 로슈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중 흔치 않은 엑손20 삽입 변이를 타깃하는 신약 2종도 올해 급여 등재를 목표하고 있다. 지난해 2월 먼저 허가를 받은 얀센의 '리브리반트'는 급여에 속도를 냈지만 암질심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다. 얀센은 올해 재도전에 나선다. 이어 7월 '엑스키비티'를 허가받은 다케다제약도 급여를 추진 중으로 조만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약제 역시 함께 암질심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BRAF V600E 변이를 보이는 전이성 직결장암(대장암)에 쓸 수 있는 최초의 치료제 '비라토비'는 올해 약평위에 상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는 2021년 8월 허가를 받고 이듬해 1월 암질심을 통과했다. 항암제 급여에서 가장 높은 문턱인 암질심을 빠르게 넘은 덕택에 무리 없이 작년 급여가 등재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약평위 단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결국 안건 상정에 실패했다. ◆신기술·희귀질환 신약도 급여 심사대…미뤄진 논의 탄력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신약이나 미충족 수요가 큰 희귀질환을 타깃한 신약도 올해 급여 심사대에 오른다. 화제의 신약 '엔허투'는 올해 본격적인 급여 여정에 나선다. 다이이찌산쿄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인 엔허투는 유방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다. HER2 양성 유방암뿐 아니라 HER2 저발현 환자에서도 우수한 치료효과를 내면서 엔허투의 빠른 허가와 급여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국 판매권을 지닌 다이이찌산쿄는 지난해 9월 허가를 받은 후 빠르게 급여를 신청했다. 다만 신기술이 적용돼 가격이 높고, 위암·폐암 등 적응증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어 정부가 재정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올해 노바티스는 유전자 원샷 치료제 '럭스터나' 급여 등재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럭스터나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유전성 망막질환을 단 한 번의 주사로 치료한다. 이 병은 망막 내 시각회로에 이상을 일으켜 시야가 좁아지다 결국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 럭스터나는 유전성 망막질환 발생 원인 중 하나인 결핍 RPE65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해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노바티스는 2021년 9월 급여를 신청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약평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실명이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은 아니라는 인식, 1회 투약 비용이 10억원 정도에 달해 초고가라는 우려가 럭스터나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한 원인으로 보여진다.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 심근병증(ATTR-CM)이라는 희귀 심장병을 치료하는 화이자의 '빈다맥스'는 작년 어렵게 약평위 약제급여기준소위를 통과해 올해 급여 등재 가능성을 높였다. 빈다맥스는 네 번째 도전 만인 지난해 9월 급여기준소위 문턱을 넘어섰다. 빈다맥스는 ATTR-CM의 사실상 유일한 치료옵션으로 꼽힌다. 이 병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생존 기간이 2~3.5년에 그칠 정도로 치명적이지만, 단순 심부전으로 오인하거나 별다른 치료제가 없어 예후가 좋지 못했다. 오랜 시간 약제급여기준소위 심사가 지연됐던 로슈의 '에브리스디'도 올해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로슈는 2021년 7월 에브리스디 급여를 신청했지만, 약제급여기준소위 심사가 1년 6개월 가량 지연됐다. 에브리스디 같은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인 '스핀라자' 급여 기준 논의가 길어지면서 에브리스디는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심평원은 스핀라자 급여기준 확대안과 함께 일정 기간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급여 중단 기준을 논의 중인데, 이 과정이 지연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스핀라자 기준 논의가 마무리돼 올해 에브리스디 급여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에브리스디는 주사제인 스핀라자와 달리 경구제라는 특징을 지닌다. 이 외에도 UCB제약의 뇌전증 치료제 '브리비액트'는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얀센의 전립선암 치료제 '얼리다'는 약평위를 조건부로 통과해 역시 약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안텐진의 다발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는 지난해 약가를 참조할 국가가 없다는 이유로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캐나다와 호주에서 급여가 결정되며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기존 7개국이던 약가참조국에 캐나다를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급여 논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웅제약의 국산 36호 신약 '엔블로'도 올해 급여 등재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12월 허가된 엔블로는 처음으로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SGLT-2 억제제다. SGLT-2 억제제는 당뇨병뿐 아니라 심장, 신장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어 확장성이 높다. 올해 보건당국은 대체약이 없는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히 등재하기 위해 제도를 손질하면서 혁신신약 급여 등재에 기대가 모아진다. 개정안은 신속등재를 위한 본 협상 전 사전협의를 신설해 약가협상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3-01-06 06:20:10정새임 -
희귀 신세포암 신약 '웰리렉', 올해 국내 상용화 전망[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희귀 항암 신약 '웰리렉'의 국내 상용화가 올해 이뤄질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의 경구용 저산소증유도인자-2 알파(HIF-2α)억제제 '웰리렉(벨주티판)'의 허가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 약은 폰히펠-린다우(VHL, Von Hippel-Lindau) 적응증에 대해 지난해 1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으며 같은해 하반기 승인 신청이 이뤄졌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1년 우선심사 대상 지정을 거쳐, 시판허가를 획득한 바 있다. 웰리렉의 국내 허가 신청 적응증 역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VHL 관련 신세포암, 중추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 종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VHL 성인 환자의 치료 등이다. 이 약은 세포 증식, 혈관신생, 종양 성장과 관련된 HIF-2α 표적 유전자의 전사 및 발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웰리렉은 신장에 국한된 최소 하나 이상의 측정 가능한 고형종양이 있는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개방표지 임상시험 Study 004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등록된 환자는 CNS 혈관모세포종, 췌장내분비종양을 포함해 다른 VHL 관련 종양이 있었다. 임상시험의 주요 효능 평가변수는 독립적인 검토위원회가 RECIST v1.1을 사용해 평가한 방사선 평가로 측정된 객관적반응률(ORR)이었다. 다른 추가 효능 평가변수에는 반응 지속기간(DoR)과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TTR)이 포함됐다. 그 결과, 웰리렉은 VHL 관련 신세포암 환자에서 ORR 49%를 보였다. 모든 반응은 부분 반응이었다. 반응 지속기간은 아직 중앙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최소 12개월 이후 반응이 지속된 환자 비율은 56%로 집계됐다. 최초 반응 획득까지의 기간 중앙값은 8개월이었다. 또한 VHL 관련 CNS 혈관모세포종이 있는 환자 24명에서 ORR은 63%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완전 반응률이 4%, 부분 반응률이 58%였다.2023-01-05 18:13:0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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