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은 코로나 검사 권고...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하는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권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확진자가 일 700명을 넘기며 코로나 4차 유행 위기에 봉착했다. 지자체들은 의약사를 통해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권고를 행정명령하며 방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의약사들은 방문한 유증상자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검사를 권유받은 환자는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만약 의약사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이 뒤따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열, 오한 등의 유증상자들의 경우 의약사 진단검사 권고를 피하기 위해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할 가능성은 방치돼있는 상황이다. 서울 A약사는 "내가 환자라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약을 샀다가 자칫 확진자로 몰릴 수 있는데 편의점을 가려고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부산시약사회 정수철 정책기획단장은 이같은 방역 구멍을 우려하며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편의점 해열제 판매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어 상비약 해열제 판매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 환자의 관리를 위해 해열제 편의점 판매를 중단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14일 청원을 넣었고 불과 몇 시간만에 2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단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약국 방문자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하게 돼있다"면서 "코로나 환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은 코로나 환자의 동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가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일상 생활을 할 경우 코로나 확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약사 진단검사 권고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선 편의점에서의 해열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단장은 "부산도 의약사들의 검사 권고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왔다"면서 "하지만 이대로라면 환자들이 편의점을 찾아 해열제를 복용하고 생활을 하면서 전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방치되는 셈이다. 의약사 권고에 대한 의미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편의점 해열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2021-04-14 22:17:29정흥준 -
오늘부터 수도권 약국 '권고안내 명부' 기재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5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약국에서는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진단검사를 권고할 경우 권고안내 명부를 기재해야 한다. 병의원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검사 권고 여부를 기재하게 된다.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대상자 권고 명부'에는 날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동의, 권고여부 등이 담기게 된다. 단,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 약국에 부과되는 행정처분 등은 없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일제히 의약사 코로나 검사 권고시 48시간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의무화 행정명령이 실시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는 15일 0시부터, 인천은 14일부터 실시된다. 종료 시점은 서울과 경기는 5월 5일, 인천은 5월 4일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시민 또는 도민 가운데 발열이나 인후통, 근육통 등의 유증상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고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명령에 따라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로기록부'에 기재해야 하고, 약국에서는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면 검사, 조사, 치료와 관련된 방역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 66개소를 통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코로나19 진단검사 공고 내용 및 선별진료소 방문 등에 대한 포스터 및 홍보물을 병의원과 약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응단장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늦게 발견되면 집단감염 클러스터의 규모가 커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진다"며 "도민과 시설, 기관 책임자, 보건의료인 모두가 유증상자 조기 발견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2021-04-14 20:42:32강혜경 -
휴베이스캠퍼스, '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 강의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유전체 분석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가 약국 현장의 약사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강의를 오픈했다. 휴베이스는 마이크로바이옴의 선두주자인 쎌바이오텍(대표 정명준)과 함께 '바이오와 마이크로바이옴'을 주제로 10시간 분량의 전문가 강의를 휴베이스 캠퍼스에 런칭했다. 휴베이스 측은 "약국에서 의약품을 관리하는 약사의 관점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판단해 강의를 기획하게 됐다"며 "지금까지 질병 치료가 저분자 유기화합물을 통해 이뤄졌다면 앞으로의 질병 치료는 백신이나 바이오시밀러처럼 살아있는 미생물을 이용해 만든 고분자 단백질을 기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5주간 미생물을 전공한 박사와 의약사 등이 심도있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1-04-14 20:02:29강혜경
-
"소분건기식 일반 매장보다 약국 구독갱신율 높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 매장과 약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에서 약국의 구독갱신율이 일반 매장을 앞서고 있다. 약사 상담과 소비자 수요가 맞물려 건기식 구독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일반 매장보다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추진되는 소분 건기식은 소비자 상담 이후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구독서비스 모델이 특징이다. 따라서 구독서비스를 중단하지 않고 갱신하는 비율에 따라 시장성이 평가된다. 현재 이마트와 약국에 소분 건기식 'IAM‘을 도입한 모노랩스는 최근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약 3~4개월간의 운영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소태환 대표는 "약국 서비스를 제공한지 3개월이 지났다. 현재 7곳이 운영중이고, 5월까지 총 15곳으로 늘어난다. 상반기엔 20곳이 전부 운영을 시작한다"면서 "서울과 대전, 경기 등 방문 서비스 지원이 용이한 지역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약국을 선정했다. 1인약국과 문전약국, 지역서 10년 이상 운영돼 온 랜드마크 약국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약국의 규모보다는 맞춤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곳들로 약국을 선정했다. 상담을 통한 건기식 추천을 원하고 있지만 마땅한 도구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약사들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소 대표는 "약국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가격이다. 온라인으로 건기식 가격이 낮아지면서 고객과 신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보니 약사들이 집중해서 판매를 하기 부담스러웠다"면서 "동일하게 가격이 지켜지면서 상담과 관리에 따라 소비자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문의를 준 약사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일반 매장과 비교해 약국에서 소분건기식을 구매한 소비자의 구독 갱신율이 높게 나타났다. 회사 측에선 약사 상담 서비스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소 대표는 "일반 매장보다 약국 갱신이 많다. 3분의 2는 구독을 유지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일반 매장에는 캐쥬얼하게 접근을 한다면, 약국에서는 본인의 수요와 약사 추천으로 복용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구독유지율이 높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수요가 높아 앞으로 주 서비스 타겟으로 삼고 맞춤 마케팅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운영을 시작해보니 복용 편의성 등의 이유로 소분 건기식을 찾는 학부모들의 숫자가 많았다. 소 대표는 "학부모들이 자녀들 건기식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직구나 온라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자녀들 건기식을 챙겨주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운영 약사들의 의견도 들어보니 학생들로 시작해 가족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들이 있었다"고 했다. 따라서 학생 소비자들을 겨냥해 기억력 개선 영양제를 추가하고, 마케팅 또한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21개인 제품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상담 알고리즘의 UI를 개선하는 등 서비스를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소 대표는 "약사와 소비자들이 모두 소분 가능 제품수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었다. 약국 의견을 수렴해 비타민D 단일제나 유산균 제품을 다양화할 예정이다"라며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관련 영양제나 콜라겐 등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소비자들은 자신이 복용하는 영양소별 함량이나 권장 및 최대섭취량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면서 "본인이 복용할 섭취량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UI 개선을 곧 앞두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맞춤형 소분 건기식에 대해 아직 생소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식도를 높이기 위한 마케팅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소 대표는 "소분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반기에는 지역 광고나 브랜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소 대표는 "그동안 약국은 변화 없이도 위기가 없던 업종이었지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 시기에도 변화를 준비한 곳들엔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국이 고객들과 더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약국이 지역을 넘어서서 소비자들과 상담할 수 있는 방법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1-04-14 16:22:08정흥준 -
"아토피 건기식 먹고 부작용"…약사에 과실치상죄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환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아토피에 효과가 좋다고 판매한 뒤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자 약국장과 제품을 약국에 공급한 업체 대표(약사)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소재 건강식품 제조업체 대표 A약사와 대구지역 약국의 B대표약사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 = B약사는 지난 2019년 6월 경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 C씨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 2개를 아토피 피부염에 좋다고 하면서 2개월 치(1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제품을 섭취한 C씨는 아토피 피부염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정도가 매우 중한 부종, 피부 변색이 발생하고, 가려움 증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상황이 됐다. C씨는 이후 직접 B약사에게 위와 같은 부작용을 수회 호소했다. 그러나 업체 대표인 A약사와 약국장인 B약사는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이라고 하면서 한 개의 제품은 복용을 중단시키고 다른 제품은 양을 더 늘려서 복용하도록 했다. 결국 C씨는 제품을 계속 복용했고 이로 인해 부종, 피부변색, 통증, 가려움 증상이 계속돼 경북대병원에서 독성홍반, 약물발진을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사이자 아토피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가공식품 내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무한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복용한 후 아토피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부종, 피부 변색, 가려움 증상이 악화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고 기소했다. ◆약사들 주장 = 기소된 약사들은 "사건 제품 복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부작용이 아니라 치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명현현상으로 계속 복용했다면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사건 각 제품에 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도 없다"며 "설령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은 포함돼 않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 판단 = 재판부는 "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진단서, 항고추가의견서에 첨부된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증상 또는 상해는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제품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반면 피해자의 증상이 소외 명현현상이어서 사건 각 제품을 계속 복용하면 결국은 증상이 호전됐을 것이라는 주장은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사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사건 각 제품에 관해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가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고 판시했다.2021-04-14 16:04:31강신국 -
의사와 구분 위해?…미색 위생복 교체에 약사들 '당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 대학병원 약제부 가운이 전면 교체됨에 따라 약사들이 당황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병원 측은 직종별 가운 표준화로 환자들이 의사, 간호사, 약사, 보조인력 등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가운을 집이 아닌 병원 내에서 세탁해 다시 각각 직종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새로 지급된 약사 가운은 영양사 가운과 색상과 디자인이 같고 CI만 달라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대학병원 소속 A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는 며칠 전 새롭게 교체된 가운을 지급받았다. 기존에 입던 흰색 가운이 아닌 미색계통의 가운이었다. 약사는 "의사들이 입는 흰색 가운을 다른 직종이 입는 게 싫다고 컴플레인을 넣었다는 소문이 돌고난 이후 약제부서에 가장 먼저 노르스름한 색상의 가운이 지급됐다. 부서별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가장 먼저 약제부가 교체를 당하니 황당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교수와 전공의는 그대로 흰색이 유지된다. 의료인만 흰색 가운을 입히겠다는 것인데, 미리 공지나 상의 조차 없이 통보식으로 가운을 전면 교체했다"면서 "약사들 역시 언짢아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가운 색깔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진을 제외한 인력의 가운 색상을 모두 변경하고, 심지어는 보건직인 약사의 가운을 영양사와 같은 색상, 디자인으로 교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며 "약사들의 취업난 속 가운 교체는 병원 내 약사들의 입지를 보여주는 셈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 측은 절대 직능을 폄훼하고자 하는 뜻은 없었다면서 직종별 가운을 표준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라고 밝혔다. A병원은 B재단 소속으로, A병원 뿐만 아니라 재단 내 모든 병원의 가운이 새롭게 교체되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 직종의 가운이 교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병원 내에서 입은 오염 소지가 있는 세탁물을 집에 가져가 세탁하는 부분의 문제가 먼저 대두됐었다. 이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직종별로 피복이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색상을 통일화 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통일화를 하면 세탁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데서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자들의 오인을 막기 위한 차원도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사, 간호사, 병리사, 조무사 등 모두 같은 가운을 입고 있다 보니 환자들 역시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관련한 얘기를 병원 측에 계속 해왔다"면서 "직능을 차별하거나 폄훼하려는 의사결정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미 지난해 간호사들의 피복이 먼저 교체됐고, 의료진은 3월부터 교체됐으며 4월에는 약사와 영양사, 5월에는 의료기사들의 피복이 순차적으로 교체될 계획이라는 것. 의료진의 경우에도 전문의는 하프가운을, 일반전공의는 긴가운을 지급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보조인력과 미화인력 등에 대한 표준화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와 영양사 가운은 색상과 디자인이 일치하긴 하지만 CI로 차별화를 뒀다. 당초 영양사의 경우에 다른 표식을 뒀더니 민감해 하는 부분이 있어 CI만 다르게 하는 걸로 정해진 바 있다"면서 "현장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전체를 표준화 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다 담을 수 없다 보니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부심과 전문의식 등이 있다 보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존과 같은 색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시행목적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면서 "병원 순회 설명회는 진행했지만 직종별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충실히 소통해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1-04-14 15:52:02강혜경 -
제주도·부산시·인천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각각 발령했다. 강원과 전북, 충북, 세종시에 이어 7개 지자체로 확대된 것이다.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코로나 감염증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약국과 의료기관에서는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 의심증상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를 방문한 입도객의 경우에도 48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확진 등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이 적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는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2021-04-14 14:54:40강혜경 -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한약사회에 보낸 답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회가 전국 약국에 발송한 서신과 관련해 구로구약사회 윤리위원회가 김광모 한약사회장에게 답신을 보냈다. 한약사 문제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며 반박하고, 각자의 보건윤리를 지켜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한약사와 약사 개설 약국의 구별이 어려운 점,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당국이 방임하고 있는 점, 넓은 의미의 무자격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점 등을 빌어 비판했다. 구약사회 윤리위는 편지에서 "아무리 부정해도 한약사는 한약사다. 약사가 아니다”라며 “병원도 의원이고 한의원도 의원이라고 한약국도 약국이라고 말해도 다 알고 있다. 명찰을 가리고 면허증을 안보이는 곳에 숨겨놔도 다 알고 있다. 가족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상담하고 판매하고 사람들이 약사라고 불러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한약사의 조제 면허범위를 벗어난다. 처방조제 전문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에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근무 약사 책임이 되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근무약사가 없으면 처방조제를 할 수 없는 이유도 안다"고 했다. 또 법의 미비함과 소관부처의 방임 속에 행해지는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2종 보통면허로 대형면허인 것 마냥, 한약사 면허로 약사면 허인 것 마냥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는 문제가 된다"면서 "한약사는 약사가 될 수 없다. 교과과정, 국시과목, 약사법의 면허범위가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리위는 "애써 외면해본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이런 소모적인 행위 신경쓰지 않겠다. 법이 정한 면허범위 안에서 스스로 일어서달라"고 전했다.2021-04-14 12:16:51정흥준 -
난매+기업형 면대 정황에 노원구 A약사 청문회 연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난매와 면대 정황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노원구 대형약국장의 청문회를 21일 진행한다. 시약사회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는 판매질서 문란과 기업형 면대약국 정황의 사실 확인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노원 A약국은 중랑구와 양천구에 소유한 건물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가격을 낮춰 난매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와 관련 A약국장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시약사회 자체 조사 내용과 이를 비교 확인할 계획이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약국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변화가 있지만 시약사회는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청문회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그 외 약국가에서 일으키고 있는 분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날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거나 정황으로 확인되는 문제들이 확실시 되면 윤리위 제소까지도 가능하다. 시약사회 변수현 약국이사는 "먼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우리가 조사한 내용과 비교해서 확인을 할 것이다"라며 "사실상 일부 약국은 이미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변 이사는 "이날 청문회에선 가격적인 부분과 면대 정황에 대한 문제를 모두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법적인 부분과 법 외의 약국 질서에 대한 내용까지도 지적하고 얘기를 나눌 예정이다"라며 "청문회는 하나의 단계고 절차다. 청문회 내용에 따라 이후에도 준비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 이사는 "개인적으로는 가격 정찰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약사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나아가 대한약사회에서도 본격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약국의 면대 의심 정황에 대한 내용은 이미 공단에서 인지하고 있다. 공단에서도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2021-04-14 11:49:26정흥준 -
당뇨소모품 직접청구 환자, 약국 처방전 보관 어떻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들에게 요양비를 지원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 보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등록된 인슐린 투여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급여품목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약국가에 따르면 환자가 '직접청구'를 할 경우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프로세스 상 등록된 환자가 처방전을 수령하고, 제품을 구입한 뒤 구입비를 청구하면 금액을 환급해 주게 된다. 약국에서 환자의 위임을 받아 대행청구 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온라인몰 등을 통해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 펌프용 주사바늘 등을 구입하고 이를 직접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또는 약국에 대행하지 않고 스스로 청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환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요양비 지급청구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약국에서 소모품을 구입한 뒤 처방전 원본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접 청구시 '소모성 재료 처방전 원본'이 필요한데, 약국에서 원본을 줄 경우 보관 등에 문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A약사는 "이 경우 약국의 처방전 보관 의무가 없는지 등에 대해 지사 등에 문의해 봤지만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B약사 역시 "우선은 환자의 요구에 따라 처방전 원본을 주지만 약국의 보관 의무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의사가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현실에서 원본 처방전을 주고 나면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보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의 경우 보관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일반 처방전과 달리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의 경우 약국 보관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원본을 주고 난 이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국가는 처방전을 주고 나면 환자 정보나 구입 내역 등이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적어도 직접청구 환자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처방전 2매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으로부터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약국들이 관행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원칙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사례인 만큼 명확한 안내나 홍보 등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2021-04-14 11:11:25강혜경
오늘의 TOP 10
- 1전통제약, 올해 R&D 투자 확대…약가인하 위기 정면돌파
- 2야간가산 착오청구 점검 대상 약국 174곳…통보 받았다면?
- 3"진작 도입했어야"…28년차 약사의 오토팩 15년 사용 후기
- 4[기자의 눈] 다품목 제네릭·CSO 리베이트 쇄신의 골든타임
- 5올해 소포장 차등적용 품목 1650개…예외 인정 늘어날까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11월 시행...약사법 국무회의 통과
- 7흑자·신약·저가주 탈피…지엘팜텍의 주식병합 승부수
- 8"사실상 강매" 약국 울리는 제약사 품절 마케팅
- 9BTK억제제 '제이퍼카', 빅5 상급종합병원 처방 리스트에
- 10발기부전약 '타다라필' 함유 캔디 수입·판매 일당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