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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교정의약학회, 셀메드 학술지에 만성질환 개선 사례 공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세포교정영양요법(Ortho-Cellular Nutrition Therapy, 이하 OCNT)이 골관절염, 여성질환, 소화기 및 호흡기 질환, 아토피, 고혈당 등 다양한 만성 증상 개선에 기여했다는 임상 사례가 보고됐다. 세포교정의약학회(회장 백경신·약학박사)는 최근 학회 학술지 CELLMED에 국내 약사 5인이 시행한 OCNT 임상 결과가 게재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고에는 관절 통증, 질염 감염, 잦은 장염 및 비염, 아토피, 고혈당 등 흔히 접할 수 있는 만성 질환 사례들이 포함됐다. 전라남도 화순군 셀메드화순종로약국 조종빈 약사는 무릎·발목·어깨 관절에 심한 부종과 통증을 겪던 60대 남성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라남도 순천시 명성온누리약국 서연희 약사는 5년간 질염과 HPV 감염으로 고통 받던 40대 여성 환자의 사례를 보고했다. 전남 무안군 셀메드윤약국 윤승현 약사는 손바닥 수포, 발진, 심한 가려움으로 고통받던 아토피 환자 사례를 발표했다. 백경신 세포교정의약학회 회장은 “이번 임상 사례들은 OCNT가 단순한 영양제 권장 수준을 넘어, 약사들의 세심한 상담과 맞춤형 영양 처방을 통해 환자의 증상 개선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포 수준의 영양요법은 체질과 증상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뒷받침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회는 현재 2800여명의 약사가 활동 중이다. 지금까지 학술지 CELLMED에 134건의 임상 사례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2025-08-29 16:07:19정흥준 -
이번엔 600평…전주에서 초대형약국 물밑작업 포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30평, 170평, 250평... 창고형 약국 크기가 더욱 대형화돼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600평 규모 초대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돼 지역 약사회가 주시에 나섰다. 전북 전주지역 내에서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인데, 이미 관련한 제안을 받은 약사, 한약사만 수 명이다. 29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현재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고 있는 곳은 완산구 내 대형 뷔페식당 자리다. 지상 1·2층, 지하 1·2층 규모 건물은 1층 면적만 600평에 달하며, 지하층은 대형 주차장이다. 아직까지 철거단계로 보건소 개설신청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부지 앞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이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는 상태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달 부터다. 이 관계자는 "지난 달 지역 부동산 카페에 '창고형 약국을 임차할 약사를 구한다'는 글이 게시됐고, 지역 내에도 관련한 제안을 받은 복수의 약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분투자 방식부터 매출 대비 급여를 지급받은 방식까지 제안 내용이 정형화되지 않고 제각각"이라며 "최근에는 제약회사 등을 통해 제품 브로셔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약사 접촉 정황도 드러났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제안이 개별 한약사에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며 "한약사회 역시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약사회와 전라북도약사회도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약사가 창고형 약국 운영 제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불법적인 약국 개설 움직임과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한 내용을 인지할 경우 즉시 약사회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28일 긴급지부장회의를 열고 대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2025-08-29 15:20:38강혜경 -
5인 미만 약국, 장애인용 키오스크 교체 안해도 된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장애인접근성을 높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규제를 완화하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 50억 미만인 약국은 ‘호출벨-보조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약국은 내년 1월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는데, 올해 1월부터는 면적 50㎡(15평)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인 사업장도 규제 대상이 됐다. 내년 1월 28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기기를 교체하도록 했다. 이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계속 됐고, 정부는 결국 규제 완화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8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10월 10일까지 개정령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의 주 내용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다. 키오스크를 교체하지 않고, 호출벨을 설치해 배치된 보조인력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했다. 복지부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완화 대상을 면적이 50㎡(15평) 미만일 경우로만 한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이 설치 운영’하는 키오스크도 포함한다. 해당 법에 따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된 약국의 경우는 연 매출 50억 이하이고,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한다. 즉, 연 매출이 50억이 넘거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들은 내년 1월까지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점자블록, 휠체어 접근 가능 등의 편의가 적용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해야 한다. 50㎡(15평) 면적 이상 약국은 모두 해당됐던 교체 의무에서 매출과 상시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완화까지 적용되며, 실제 교체를 해야 하는 대상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4조2에 따라 과기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형제품’은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이블오더형 키오스크 등이 포함된다. 한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규제 완화가 입법예고 되자 장애인 단체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복지부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다음달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2025-08-29 11:26:51정흥준 -
젊은 약사들, 약국미래 고민…휴베이스·KYPG 공동 컨퍼런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젊은 약사들이 한 데 모여 약국의 미래를 고민했다.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와 한국젊은약사회(KYPG, 회장 장태웅)가 24일 '건강문화 플랫폼'을 주제로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약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개국의 기준을 제시하고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문화 플랫폼으로서 약국의 미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50여명의 젊은 약사들이 참여했다. 이날 주제는 ▲디지털 약국-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약사의 역할은 어디로 향하는가(김현익 휴베이스 대표) ▲무한학습-미래를 선도하는 약사, 우리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정재훈 약사) ▲커뮤니케이션-진정성&전문성을 전달하는 약사 커뮤니케이션(모연화 휴베이스 부사장) ▲약사의 성장근육-스트레스 관리, 행복루틴, 그리고 함께 성장하기(장태웅 KYPG 회장) ▲약사의 퍼스널 브랜딩(고기현 스마힐 대표)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약국을 단순히 판매공간이 아닌 고객과 함께 건강문화를 만들어 가는 플랫폼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으며, '내 약국을 어떤 기준과 가치관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는 후기도 이어졌다. 장태웅 KYPG 회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젊은 약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와 역량, 그리고 유연한 마인드셋"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젊은 약사들이 역량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보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도 "약국의 미래는 외형적 규모가 아니라 고객과 만나는 약사의 철학과 태도에 달려있다"며 "컨퍼런스가 젊은 약사들에게 올바른 기준과 가치관을 심어주고 고객과 함께 건강문화를 만들어가는 약국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2025-08-29 11:06:31강혜경 -
팍스로비드 조제 청구시 '급여·비급여' 확인 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팍스로비드 조제·청구시 약국에서는 급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팍스로비드 보험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처방의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팍스로비드 조제·청구시 급여 미적용 환자에게 보험을 적용해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팍스로비드 보험인정기준에 따르면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자가 확인된 성인 중 ▲60세 이상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 ▲60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환자에 해당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인정된다.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청구시에는 보험인정 기준에 따른 급여적용 확인과 더불어 시중유통 물량과 정부공급 물량을 정확히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청구프로그램에서 정부물량 경구치료제 선택시 자동으로 MX999(기타내역)에 경구치료제가 기재된다. 반품은 유통기간 경과 후 3개월 이내 요청시 전량 수용된다. 약사회는 질병청 요청을 토대로 "팍스로비드 조제·청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또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대비해 현장 재고를 확보해 달라"고 덧붙였다.2025-08-29 10:49:54강혜경 -
의협 "유명 연예인 향정약 대리수령 엄정 수사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유명 연예인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제 3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를 단순히 개인 문제가 아닌 유명인으로서 사회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철저히 다뤄져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향정약은 의존성과 중독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통해 환자 본인에게 직접 처방·교부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의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문가평가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약을 포함한 전문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다 신중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수면제 성분의 향정약(자낙스, 스틸녹스 등)을 매니저 등을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교수 B씨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8-28 22:41:10강신국 -
발등에 불 떨어진 의협, 대체조제 사전동의 법제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8일 "대체조제 간접 통보는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하게 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며 "대체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응책도 내놓았는데 회원의사와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은 "의사의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이 환자 모르게 변경돼 기존 약물과 상호작용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환자의 치료 계획 변경은 환자 본인의 명확한 동의를 반드시 전제로 해야한다"며 "대체조제가 환자 동의 없이 진행될 경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작용이나 치료 실패 등 불이익 발생 시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인한 약화사고는 의사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대체조제를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체조제는 의사에게 직접 알려줘야 하는 일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2025-08-28 22:31:34강신국 -
"한약사 일반약 복지부 공문 취지는"…민초약사들 나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공문과 관련, 일선 약사들이 이를 명확히 바로잡겠다며 나서 주목된다. 민초 약사들로 구성된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는 27일 의약품유통협회와 60여개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공급 관련 공문에 대한 오해 방지·명확한 이해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이달 초 복지부가 제약협회와 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한 ‘일반약 공급 관련 협조’ 공문과 관련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이 우려된다”며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공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복지부의 관련 공문은 관련 약사법 제20조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를 인용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사들은 해당 공문의 핵심 내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단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해당 단서 조항은 약사,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 등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은 또 수년 전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관련해 내린 판단을 근거로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한약사의 종근당 약사법 위반 고발 건과 관련,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 같은 사례들은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에 대한 의약품 공급 거부는 법적으로 정당하며, 어떤 위법성도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이번 공문을 발송한 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법적 해석,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복지부 공문의 ‘면허 범위 내’라는 단서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문 내용이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건전한 의약품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8-28 17:38:06김지은 -
약사회, 다함량 동일 의약품 포장에 함량 표기 협조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권영희)가 제약사들을 향해 약사의 조제 실수를 유발하는 의약품 표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27일 동일 성분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 관련,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해 줄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97개 제약사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환자안전센터에 따르면 전국 약국에서 보고되는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품명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오조제 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동일 제약사의 동일 성분의 제품이지만 여러 함량을 가진 제품군에서 이 같은 사고가 다수 확인됐다는 것이 센터 측 설명이다. 구체적인 예로 ▲항응고제 와파린정(2mg, 5mg) 함량 착오로 인한 오조제로 고용량 복용 후 장출혈 및 쇼크, 저용량 복용 후 뇌경색 발생 사례 ▲고혈압 치료제 아테놀롤정(25mg, 50mg)과 로사르탄정(50mg, 100mg)의 함량 착오로 인한 오조제로 저혈압 위험 ▲혈당강하제인 메트포르민엑스알서방정(500mg, 1,000mg), 글리클라짓서방정(30mg, 60mg)의 함량 착각으로 인한 오조제로 저혈당 위험 발생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활동은 약사의 핵심 책무”라며 “제품명에 함량을 표기하는 것은 단순하지만 환자나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사고 예방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모세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약사는 제품명에 함량 표기가 없는 의약품으로 인한 오조제를 막기 위해 별도의 표기·분류 작업을 하는 등의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동일성분이면서 여러 함량을 가진 의약품 제품명에 모두 함량이 표기되면 조제 효율뿐만 아니라 환자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런 조치가 모든 의약품으로 확대 적용돼 제품명 함량 표기가 의약품 안전의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 2022년 11월 와파린 제품과 관련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2개 제약회사에 함량을 제품명에 모두 표기하도록 제품명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4월부터 제품명에 함량이 모두 표기된 와파린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2025-08-28 17:09:34김지은 -
근무약사 성추행한 약국장, 형사 처벌에 손해배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근무약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처벌이 확정된 약국장이 피해 근무약사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약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3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26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약국장은 서울의 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이고, A약사는 지난 2023년 2월 경부터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이다. B약국장은 A약사가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지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약국 근무를 마치고 나가려는 A약사의 어깨를 감싸 껴안는 등 1차 성추행을 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A약사가 약국에서 근무한 지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 12월 경에는 B약국장이 약국 안에서 A약사의 어깨를 감싸는가 하면 자신의 뺨을 약사의 뺨에 갖다 대는 등의 강제 추행을 했다. 이 사건 이후 A약사는 사건이 발생한 약국을 퇴사했고, B약국장은 강제추행으로 기소돼 항소심을 거쳐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번 손배 소송에서 근무약사 측은 B약국장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3600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B약국장이 A약사를 상대로 한 강제추행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로 인해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배상 금액의 경우 먼저 이 사건으로 근무약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따졌다. 법원은 우선 사건 이후 A약사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위기 상태, 불안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더불어 1개월 치 약사의 월급을 합한 660여 만원을 재산상 손해분으로 책정했다. 약사가 사건의 약국에서 퇴사해 다른 약국으로 취업하기까지 한달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약사가 1개월분 급여만큼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고 본 것이다. A약사는 경제적 손해에 자신이 해당 약국에서 1년을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일실퇴직금의 지급도 추가로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약국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에 대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법원은 추가로 약국장이 피해 약사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장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약사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한 만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약국장 측은 자신이 형사공탁한 1000만원과 추후 형사 항소심에서 공탁할 500만원을 합한 1500만원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사 변제공탁은 가해자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이나 지연손해금을 피해자에 제공했지만 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채무이행지인 법원에 제공하는 것이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형사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고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원고에게 형사공탁금을 수령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피고(B약국장)의 공탁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손해배상금 및 최종 불법 행위일인 2023년 12월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5-08-28 16:19: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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