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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냐 면대냐…네트워크형 약국 법적 경계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법원이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약국 영업권 구조를 설계한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면서 네트워크형 약국의 법적 경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네트워크형 약국은 법률상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통상 특정 자본이나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복수의 약국이 공동 브랜드·공동 구매·공동 마케팅·경영 관리 시스템 등을 공유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법 소지가 발생하느냐다. 판례로 본 합법·불법 가르는 핵심 쟁점은 가장 먼저 구별되는 개념은 이른바 ‘면대약국’이다. 면대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약사법상 명백한 위법이다. 약사는 명의만 제공하고 실제 자금·경영·수익 귀속은 비약사에게 있는 구조다. 반면 네트워크형 약국은 형식상 개설자도 약사이고, 조제 행위 역시 약사가 수행한다는 점에서 구조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다만 법적 판단의 핵심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있다. 약국 개설 자금의 출처, 임대차 계약 체결 주체, 인사·재무 의사결정권, 수익 귀속 구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외부 자본이나 제3자가 실질적으로 약국을 지배·운영한다면,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네트워크약국은 프랜차이즈(체인)와도 구분된다. 일반적 프랜차이즈 모델은 상표와 운영 매뉴얼, 마케팅 등을 제공하는 대신 가맹비나 로열티를 받는 구조다.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처 선택과 경영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가진다. 약국 영역에서도 단순히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공동 마케팅을 하는 수준이라면 프랜차이즈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정 도매업체와의 거래를 의무화하거나 초기 투자금을 외부 자본이 부담하는 대신 경영권이 제한되는 구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자본·유통·경영권이 결합되는 순간 네트워크형 약국은 법적 논란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설’은 단순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다. 최근 판결에서는 특정 도매업체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의약품을 주문하도록 한 약정을 두고 도매상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거래 유지를 대가로 권리금 부담을 줄이거나 영업상 이점을 제공하는 구조는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에게 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구조는 약사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합법과 위법 사이, 회색지대 줄어들까” 네트워크형 약국은 경영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내세워 확산되는 흐름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대형 자본 유입과 상권 선점 경쟁, 고액 권리금 구조가 맞물리면서 공동 구매·공동 운영 모델이 하나의 대안처럼 등장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영업권과 도매 거래를 결합해 사실상 거래를 묶는 구조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네트워크형 약국이 곧바로 위법은 아니다. 그러나 자본·유통·경영권이 결합돼 약사의 독립성이 형해화될 경우 면대약국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특히 특정 도매와의 거래를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외부 자본이 자금·수익 구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형태는 법적 다툼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결국 관건은 약사의 직능 독립성과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이다. 형식 상 약국의 외피를 갖췄더라도 실질이 자본이나 공급자 중심으로 기울어 있다면 법적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신호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에 놓인 회색지대가 점차 좁아질 수 있다”며 "자본·유통·영업권이 결합된 약국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3-07 06:00:59김지은 기자 -
약사 6명 지방선거 출사표…황정·김승주·정명희 구청장 도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6명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내던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일 기준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약사는 6명으로, 이들은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에서는 3명의 약사가 구청장을 목표로 나란히 도전한다. 구청장 도전하는 약사 3인 ◆황정 약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정(49세) 예비후보는 서구청장 선거에 3일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다. 황 예비후보는 현재 서구약사회장을 맡고 있는 현직 분회장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부산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김승주 약사= 22대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김승주 약사(53세)도 5일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꾸고 여의도 입성을 노렸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아픔을 뒤로 하고 부산진구청장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나서는 그는 영남대학교 대학원 약학과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했으며 전 부산진구약사회장, 전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협의회장을 역임했다. ◆정명희 약사= 제17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2018.7~2022.6)을 역임했던 정명희 약사(60세)도 북구청장에 재도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명희 약사는 3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그는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했으며 제7대 부산광역시의원도 역임했다. 구의원 도전하는 약사 3인 ◆최윤석 약사=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는 최윤석 약사(42세)는 대구 수성구의원에 도전한다. 수성구마선거구에 출마하게 된 최 약사는 4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소속정당은 개혁신당이며 예비후보들 가운데 가장 젊다. 그는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개혁신당 대구광역시당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명환 약사= 유성구의회 의원(예산결산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양명환 약사(54세)도 4일 예비후보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다선거구에 출마하는 양 예비후보는 충남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국민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김종삼 약사= 국민의힘 대덕구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김종삼 약사(52세)는 예비후보등록 첫날인 2월 20일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전 대덕구나선거구에 출마하는 김 예비후보는 원광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김종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은경 약사는 인천시의원에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회원과 회원가족 현황 파악에 돌입, 16개 시도지부를 통해 5월 20일까지 출마자를 취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1일과 22일 4년 만에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에서도 약사 직능 세과시를 통해 제도, 정책적 변화를 적극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본후보 등록 신청은 5월 14일부터 15일(매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는 5월 29, 30일에 진행된다. 6월 3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진다.2026-03-07 06:00:57강혜경 기자 -
중환자실 '임상약사' 투입했더니 의료비 절감 효과 9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상약사가 수행하는 약물 중재 활동이 환자 안전뿐 아니라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발간된 병원약사회지 43권 1호에 게재된 ‘중환자실 임상약사의 약물 중재 활동이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따르면, 임상약사의 중재로 6개월간 약 13만6000달러(약 1억8000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병원 약제부 최은경 약사, 박동영 약사, 배성진 약사, 부산대 약대 이수은, 부산대 의과대 내과학교실 이광하 연구팀이 진행한 이번 연구 결과 임상약사 인건비를 고려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9.0대 1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부산대학교병원 호흡기 중환자실에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후향적 관찰 연구로, 임상약사의 중재 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경제적 효과를 평가했다. 연구 기간 임상약사는 6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총 273건의 약물 중재를 시행했으며, 이 중 98.5%에 해당하는 269건이 실제 처방에 반영됐다. 중재 대부분 ‘약물 용량 문제’…약물이상반응 예방, 의료비용 절감 핵심 연구에 따르면 약물 관련 문제 가운데 ‘용량 과다(19.8%)’와 ‘용량 부족(16.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적응증이 있음에도 약물이 처방되지 않은 사례나 환자 상태에 맞지 않는 제형 선택 등의 문제도 확인됐다. 중재 대상 약물은 항생제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전해질·체액 균형 관련 약물(12.1%), 소화기계 약물(10.6%), 중추신경계 약물(5.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중환자실 특성상 질환 중증도가 높고 복잡한 약물요법이 사용되기 때문에 약물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약사의 중재 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결과, 6개월 동안 총 13만6124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됐다. 특히 비용 절감의 절반 이상은 ‘약물이상반응 예방(52.1%)’에서 발생했다. 이어 ‘개별 환자 맞춤 치료(40.4%)’, ‘행정 및 약물 사용 지원(5.0%)’, ‘직접적인 환자 관리(1.3%)’, ‘의료자원 활용 최적화(1.0%)’ 등이 뒤를 이었다. 중재 1건당 평균 절감 비용은 534달러, 환자 기준 하루 93달러 수준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임상약사의 중환자실 업무에 소요된 시간 비용을 약 1만5056달러로 산정했으며, 이를 고려한 편익 대비 비용 비율은 9.0대 1로 나타났다. 순수 절감 효과는 약 12만1000달러였다. “임상약사 참여 확대 필요성 뒷받침 근거로”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중환자실에서 임상약사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팀은 “임상약사의 약물 중재는 환자 안전과 치료 결과 개선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이라는 경제적 가치도 창출한다”며 “다학제 팀 의료에서 임상약사의 참여가 보편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조사에 따르면 중환자 약료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은 약 26% 수준으로, 여전히 임상약사 참여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연구팀은 “중환자실 임상약사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국내에서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연구는 임상약사의 중재 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2026-03-07 06:00:42김지은 기자 -
"약사법 위반"…서울시약, 닥터나우 일반약 선결제 중단 촉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시행 중인 일반의약품 선결제 서비스를 약사법 위반 행위로 보고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현재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처방전에 의한 의약품 조제와 전달에 한해 예외적 절차를 인정하고 있다”며 “닥터나우는 이런 지침을 악용해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일반약에 대해서도 앱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에 대해 시약사회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판매 행위의 핵심인 ‘결제’가 약국 밖 온라인 앱에서 이루어지는건 그 자체로 명백한 ‘약국 외 판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을 수령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이 같은 업체 입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일반약은 약사가 환자의 증상을 직접 듣고 판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전문가적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이미 돈이 지불된 상황에서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면 약사는 실질적인 상담과 판매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 의무를 단순 서비스로 전락시키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보건의료 안전망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이 결제 대행을 통해 조제료와 약값을 손에 쥐고 약국에 정산하는 구조는 약국 경영을 플랫폼에 종속시키려는 위험한 시도”라며 “플랫폼이 결제권을 독점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결제를 담보로 약국을 통제하는건 약사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묵과하지 않고 가용한 모든 법적·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처방약 조제료 결제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내 있다고 해 일반약까지 플랫폼의 탐욕에 내줄 수는 없다”면서 “의약품은 쇼핑몰의 공산품이 아니다. 자본의 논리로 약료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6 17:32:54김지은 기자 -
성동구약, 의원-약국 담합·개문 전 의약품 도난 해결키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최근 회원 약국에서 불거진 의원-약국 담합 문제와 개문 전 의약품 도난사건 해결에 착수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4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약국가에서 제기된 문제 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키로 했다. 또 에어컨 청소 사업과 간판·유리 청소 사업을 약국위원회에서 검토 후 시행하기로 했다. 지용선 회장은 "약국가의 현안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 해결에 나설 방침"이라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6-03-06 12:29:03강혜경 기자 -
통합돌봄 27일 본격 시행…복약지도 서비스 후순위로 밀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복약지도 관련 서비스는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공개했다. 복지부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1단계 추진 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방문진료, 정신건강관리, 치매관리, 만성질환관리 등 재가의료확대, 퇴원환자지원체계구축 등이 보건의료분야 1단계 추진 서비스에 포함됐다. 다만 복약지도(다제약물복용자 약물 점검‧상담‧처방조정)는 2단계 추진 대상에 포함돼 후순위로 밀려났다. 복지부는 거동 불편자를 위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방안 검토, 다제 약물관리 시범사업 등 노인방문 복약지도 효과평가 및 모형 검토 등 복약지도 관련 서비스를 2단계 서비스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무정책과, 보험정책과 주도로 내년부터 비대면 의약품 수령방안 및 방문 복약지도 등에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즉 재가 복약지도 등의 법적 근거 미비 등 기존 법령체계는 의료기관 등 시설 중심으로 구성돼 재가환경에서 제공 가능한 의료·돌봄 서비스 범위에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등)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부터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확대하며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 유형을 분석하여 3단계에서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단계별 추진 계획을 보면 1단계에는 4개 분야(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한다. 먼저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 노인·장애인 체육활동지원, 장애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확충한다. 또한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긴급돌봄,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 등 일상생활지원도 강화한다. 2단계에서는 복약지도,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서비스를 시범사업(1단계)을 토대로 본격 제도화하고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실시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및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3단계 서비스는 노쇠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높이고, 신규 서비스도 지속 확충하여 다양성도 확보한다. 이에 따라 1단계 30종 서비스에서 30종이 확대되고 총 60종 서비스를 제공된다. 복지부는 27일 차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자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와 실제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도 10~20년에 걸쳐 제도를 성숙시켜온 것처럼 정부도 지속적인 보완 및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3-06 12:02:28강신국 기자 -
결국 흥행 실패…창고형 약국+건강아울렛 결합 모델 폐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식품, 생활용품을 한 공간에서 판매하겠다는 콘셉트가 모호했던 걸까. 창고형 약국 첫 폐업 사례가 나왔다. 개설 전부터 '약사모집' 대형 플래카드가 붙었던 곳으로 사유는 영업부진으로 풀이된다. 약국을 '앵커 테넌트(상가나 쇼핑몰에서 고객을 끌어들이는 점포)' 삼아 자연스럽게 건기식, 화장품·생활용품, 신선코너 등으로 연계해 추가 구매를 유도하겠다고 나섰던 건강아울렛+약국모델이 100여일 만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영업을 시작한 경기 안양 소재 올케어아울렛+온약국이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가는 경영부진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집객 수단으로 문을 열었지만 기대 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는 1~2개월 전 매장을 철거하며 정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의 약사는 "예상만큼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콘셉트가 모호했다"면서 "아울렛이 먼저 철수하고, 2층 약국 역시 폐업 수순에 돌입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아울렛과 약국이 사업자를 각각 분리해 1층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건기식과 샴푸, 비누, 치약, 냉동 삼겹살·돈까스, 유자차, 미니난로, 김치통 등을 판매해 왔고, 2층 약국에서는 처방조제와 함께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을 판매했지만 해당 모델의 콘셉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 약국은 1, 2층 전체 400평 공간 가운데 130평을 전전세 방식으로 사용했지만 업체 측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렛+창고형 약국 모델 철수→단독 약국 모델로 다만 아울렛+창고형 약국 모델은 철수했지만, 약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존 약국을 양수도하는 형태로 1층 공간에 다른 약사가 개설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2층 201~203, 209~215호로 사용되던 약국 공간이 1층 101~119호 전체로 옮겨져 확장되는 것이다. 새 약국 명칭은 '안양온약국'으로, 해당 약국은 3일부터 6일까지 리모델링을 통해 7일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아울렛으로 사용되던 1층 전면에는 '3월 7일 1층 200평 아울렛 안양온약국 확장개업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됐다. 2층 약국에서 판매되던 재고와 1층 아울렛에서 사용하던 진열장 등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렛에서 사용하던 카트 등도 약국 내 그대로 비치돼 있었다. 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1층 전체에 대해 약국으로 개설 허가가 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약국으로 사용되던 2층 공간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을 잘 아는 지역 약사는 "사업 과정에 끼어있던 도매업체가 먼저 정리했고, 창고형 약국 역시 권리금 일부를 받고 약국을 넘긴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생활용품점과 약국을 결합한 모델의 사업성이 없다는 게 아니겠느냐"면서 "인덕원역 상권이 번화한 상권이 아닌 만큼 예상 만큼의 수익을 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일반 사업자가 자리를 잡고, 약국을 들이는 방식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해서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일반 유통·도소매업과 약국간 다른 생리를 인정하지 않고 약사를 고용하면 얼마든 운영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해 경종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관계자는 "또 다시 약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약사회도 지속적으로 주시할 방침"이라며 "약업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주변 약국들이 쌓아온 신뢰와 매출에 타격을 입히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아울렛는 창고형 헬스 리테일 플랫폼을 모토로, '건강한 삶'을 위한 모든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통 모델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3-06 12:00:33강혜경 기자 -
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관절강내 주사' 엄중 경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일부 지역의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시행한 '관절강내 약침 주사' 사례와 관련하여, 이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즉각적인 중단과 당국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6일 성명을 내어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면허 제도의 본질은 각 직역의 전문적 역량에 따라 범위를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에 보도된 한의사의 시술 장면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필수적인 침습적 의료행위입니다. 이는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전문 의과 영역"이라며 "한의사의 면허 범위는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행위로 한정되며,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적 고유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특위는 해당 한의사가 시술 중 주사기를 입에 물거나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등 소독 및 멸균 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령 및 기저질환 환자에게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 없이 시행되는 주사는 오진과 오주입의 위험은 물론, 심각한 감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특위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비스의 확대가 곧 면허 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특위는 "방문진료라는 이름 아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가 시행된다면, 이는 오히려 의료 취약계층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국가 면허 체계의 근간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2026-03-06 11:43:21강신국 기자 -
서울시약, 마트형약국 일탈에 칼 빼들었다... 윤리위 회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최근 동작구에서 발생한 마트형 약국의 불법·가격 교란 행위와 관련 ‘약사 윤리의 중대한 침해’로 규정하고, 해당 약국을 윤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 저가 판매 문제가 아닌 약국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약국은 개업 직후부터 박카스, 쌍화탕 등을 100원에 판매하는 등 과도한 가격 유인 행위와 포인트 적립을 병행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약사회는 “약사윤리규정에 근거해 해당 약국에 청문회 출석을 통보했지만 해당 약국 약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이런 태도가 약사사회의 전체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 즉각적인 윤리위 회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강동구에 동일한 컨셉의 마트형 약국이 체인 형태로 입점할 계획이라는 점에 주목, 위법 행위의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마트형 약국이 지역 약국 생태계를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장점검 고도화-개설 등록 단계부터 유인성 구조 및 광고 계획에 대한 현장 점검 강화 ▲무관용 원칙-가격 유인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위반 의심 사례 채증·신고 체계 강화 ▲제도적 근절-변칙적 영업 형태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제도 개선 협의 추진 등 정책 기조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활용해 의약품 가격을 깎아주거나 구매 금액별 할인을 제공하는행위는 약국의 전문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라며 “어느 지역에서든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윤리위원회 절차와 별개로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03-06 11:36:53김지은 기자 -
주수호 전 의협회장, 식품 알부민 광고모델 나선 의사들 저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이 식품 알부민 모델로 나선 의사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주 전 회장은 최근 자신의 SNS에 "알부민은 영양 상태가 극히 불량한 일부 환자에게 정맥주사로 주는 경우에만 의학적으로 유익하다는 건 전세계 의학계의 이론이 없는 정설"이라며 "영양 상태가 정상인 사람에게 알부민 주사를 줘봐야 돈만 쓰고 득될 게 하나도 없으며 심지어 구강으로 섭취해서 건강에 득이 된다는 건 의사라는 권위를 내세워 일반인을 혹세무민하는 사기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주 전 회장은 "의협은 초중생 대상 인체 그리기 대회같은 것 하지말고 이런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대한 공개징계에나 나서라"며 "의사 내부의 사이비 의료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보에 대한 자정이 우선돼야만 의사 아닌자들의 사이비 의료행위나 비윤리적인 행보에 대한 비판도 권위가 서고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도 식품 알부민의 부당 광고가 지속되자 산업계에 자정 노력을 지적한 바 있다. 일반 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로 인해 건기식 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서다.2026-03-06 10:54:22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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