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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 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 70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14차 전원회의에서2027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 촉진구간 설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표결 끝에 최종 3.7% 인상안이 확정됐다. 노동계는 4.0% 인상한 시급 1만 730원을, 경영계는 3.7% 인상한 1만 70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사용자위원안이 의결됐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9620원(5%),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에 이어 2027년에는 1만700원(3.7%)으로 결정되며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약국 최저임금 변동 현황을 예측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보다 8만 5880원오른 241만 820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그러나 대다수 약국의 운영 패턴인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 근무(월 257시간 기준)를 적용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274만 9,900원이 된다. 이는 올해보다 약 9만 7660원 인상된 금액이다.2026-07-15 06:00:57강신국 기자 -
일반약 부작용 보고 보니 …"감기약·진통제도 병용약 확인 필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는 일반의약품도 환자가 복용 중인 처방약이나 기저 질환 여부에 따라 심각한 이상사례를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환자안전약물관리원(원장 이모세)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최은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부작용보고 활성화 이벤트 수상자 선정 및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된 일반의약품 부작용 및 이상사례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접수된 일반의약품 부작용 사례 283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보고된 약물 군은 감기약·경구 항히스타민제·비충혈제거제 등 ‘호흡기계’ 약물로 나타났다. 이어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와 국소용 파스류를 포함하는 ‘근골격계 작용 약물’, 비타민제와 위장관계 약물 등 ‘소화기관 및 대사 약물’ 순으로 다빈도 부작용이 보고됐다. 주요 이상사례 유형으로는 소화불량·오심·복통·변비 등의 ‘위장관 장애’가 가장 많았고, 졸림·불면·수면장애 등 ‘정신 장애’, 소양증·발진·홍반·안면부종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가 뒤를 이었다. 실제 약국 현장에서 수집된 위험 사례로도 확인됐다. 센터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던 한 환자가 일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한 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고 낙상하는 사고를 겪었다. 또 과거 인후 부종 병력이 있던 또 다른 환자는 일반 진통제를 복용한 후 인후 부종과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응급 병원 조치를 받기도 했다. 실제 사례를 보고한 김태용 약사(서울 스마일약국)는 “일반의약품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인식돼 환자가 자의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방약과의 상호작용이나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늘 존재한다”며 약국에서의 중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은경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종합감기약, 진통소염제, 비타민제 등은 여러 성분이 복합되어 있어 환자가 성분을 알지 못한 채 복용하기 쉽다”며 “일반의약품을 선택할 때도 환자의 기저질환, 병용약물, 과거 이상반응 병력을 약사에게 알리고 세심한 복약상담을 거쳐야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자 지난 2013년부터 ‘이상사례 보고시스템’운영을 통해 일선 약국으로부터 부작용 보고를 받고있다.2026-07-15 06:00:42김지은 기자 -
경기도약 "약국 표시광고 규제 반대하는 공정위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국명칭, 표시 광고 규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4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을 시장 논리로 훼손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개입을 규탄한다"며 "약사법상 약국 유인행위 무력화하는 공정위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약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법 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체 없이 공포하고 즉각 시행하라"며 "국회도 국민의 건강과 약사의 전문적 독립성을 보장하여 창고형 약국 규제 및 편법 유인 행위를 근절할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객관적 근거 제시가 어려운 '창고형, 마트형, 성지'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면서 복지부에 개정안 수정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2026-07-14 23:06:19강신국 기자 -
"임신중지 의약품 신속 도입 주장, 대통령 발언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대해 약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이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분명한 경로를 통해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을 지적, 관계부처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필요성에 여러 차례 공감해 왔으며, 123개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음에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입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았다"며 "그 사이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강조한 실용적 접근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에서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주장을 환영하며, 임신중지는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는 지금부터 처벌이 아닌 성과 재생산이라는 건강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6-07-14 18:37:17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파지수거·노령 여성 근로자 위한 ‘돌봄 상담’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14일 파지수거, 노령여성 노동근로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하고 여름철 건강관리 사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이어져 온 대표적인 취약계층 여성 건강지원 사업으로 약사와 대상자가 1대1로 매칭돼 5월부터 8월까지 월 1회, 총 4회에 걸쳐 약료관리 상담과 정서적 지지,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3차 상담 주제는 '보건안전'으로 참여 약사들은 대상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식중독과 감염병 예방법을 안내하고 일상생활이나 노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방법과 건강안전 대처요령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상담 과정에서 복합소화제, 제산제, 종합감기약, 진통제, 피부질환치료제, 파스, 밴드 등으로 구성한 구급함과 메타센테라퓨틱스가 후원한 칼슘제도 함께 전달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왔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약사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계절별 건강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지원하는 것이 약국 중심 돌봄사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서 약사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부회장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식중독과 감염병, 온열질환 등 건강 위험이 커지는 만큼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 물품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올해는 특히 사업 성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하고 약국 중심 ‘밀착형 건강 사회 안전망’ 모델로서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차의과대학교 박혜경 교수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7-14 16:51:31김지은 기자 -
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산업계가 여론몰이에 나섰다. 정부가 검토 중인 세부 규제가 글로벌 정책 트렌드와 차이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황을 제시했다. 코리아스타트엄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14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OECD 6개국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대면 처방일수 일률 제한', '특정 의약품 초진 처방 금지',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대면수령 원칙' 같은 규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산협이 제시한 핵심 키워드는 '처방 일수', '처방 의약품', '의약품 배송' 세 가지다. 이들은 정부가 비대면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OECD 6개국 가운데 비대면 초진을 이유로 처방일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국 비대면 진료 협회(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ATA)는 '처방일수는 비대면 여부에 따른 행정적 상한이 아니라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무 기록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으며, 덴마트 내무보건부(Ministry of the Interior and Health)도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동일한 법률과 진료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회신했다는 것. 탈모치료제, 항생제 등에 대한 비대면 초진 처방 전면 금지 검토에 대해서도 "초진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을 금지하는 국가 역시 없는 것으로 회신됐다"고 반박했다. 대부분 국가는 마약류 등 고위험 의약품에 대해서만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처방 가능 여부 역시 의약품의 위험도와 의료인의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일에서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 독토립(Doctolib)은 '마약류 등 일부 고위험 의약품을 제외하면 초진, 재진과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뉴질랜드 보건부(Manatū Hauora)도 '비대면 초진시 처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며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에 따른다'고 응답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의료취약계층을 제외한 의약품 배송 전면 금지에 대해서도 "6개국 모두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었다"면서 "OECD 사무국 역시 'AI 등 신기술이 의료 분야에 빠르게 포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에 대한 정책적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원산협은 이번 조사 결과가 일률 규제보다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과 의약품 위험도 등 명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우리나라 정부도 규제 합리화와 국민 건강 증진을 주요 정책 기조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하위법령도 선행 글로벌 사례를 참고하고 축적된 현장 데이터, 경험을 반영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효과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선재원 공동회장도 "첨단의료기술과 진료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연한 정책·규제 도입은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덧붙였다.2026-07-14 16:45:04강혜경 기자 -
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산업약사회(회장 최학배)가 미래 제약·바이오 산업을 이끌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개최한 '2026년 제12회 PYLA(Pharm Young Leader Academy)가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9일 폐막했다. 전국 약학대학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PYLA에는 42명이 참가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13개 강의와 선배와의 대화, 그룹 프로젝트, 조별 사진전 등을 진행했다. 핵심 프로그램인 그룹 프로젝트는 실제 제약산업의 시장 진입 전략을 고민하는 수준 높은 과제로, '미래 유망 의약품 리포트'에서는 아직 치료 수요가 충족되지 않은 Unmet Medical Need 분야를 선정해 국내 제약사의 진입 가능성과 전략을 제안하도록 했으며 두 번째 주제인 'Patent Cliff to Market Entry'에서는 특허 만료 의약품을 선정한 뒤 특허 포트폴리오를 분석하고 국내 제약사의 시장 진입 시점과 전략을 연구·개발·임상·인허가·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와 연계해 설계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늦은 밤까지 자료를 조사하고, 토론을 이어가며 발표를 마쳤다. 교육 평가에서도 프로젝트에 대한 성취감이 확인됐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자료를 찾아가며 전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의미 있었고, 결과물을 완성했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평가했다. '선배와의 대화'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선배와의 대화에서는 AI 활용이 화두로 떠올라 연구, 개발, 임상, 인허가, 마케팅 등 직무에서의 AI 활용 사례 등이 공유됐다.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참가 학생의 76%는 '제약산업 업무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으며, 교육 전 제약바이오 등 헬스케어 산업으로의 짗룽릉 희망한다고 답한 학생 비율은 57.1%에서 67%로 증가했다. 또한 많은 학생들은 학교 교육만으로는 접하기 어려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의 약사 역할과 다양한 직무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을 PYLA의 장점으로 꼽았다. 산업약사회 측은 "PYLA는 단순히 제약산업을 소개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산업을 직접 이해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미래 산업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 결과와 참가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PYLA 개최 시기와 교육 일정, 프로그램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7-14 16:27:06강혜경 기자 -
"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에 나선다.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약사 문제 해결이 약정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조치 단계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3일 보건복지부와 제3차 약정협의체를 열고 한약사 문제 후속조치와 창고형 약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약정협의체에서 논의했던 한약사 문제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그간 병·의원 처방에 따른 전문약 조제는 약사 면허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둘러싼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은 국민 안전과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더 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약사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창고형 약국 문제도 약정협의체의 공식 안건으로 다뤄졌다. 약사회는 전국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사례는 대규모 자본이 약사 면허를 활용해 약국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는 면대약국 형태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 투자비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없다는 방식으로 개설 약사를 모집하거나 고액 급여를 제시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가격 경쟁 중심의 영업 방식이 약국 개설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창고형 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약국 개설 심사 단계에서 면허대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서미화 의원안은 불법 약국 개설·운영 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사회는 앞으로 창고형 약국의 불법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측은 이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약촌'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순 약국 유무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심야약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실제 의약품 접근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필요하면 공동 현장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2026-07-14 15:26:36김지은 기자 -
고양시약, 자체 감사 받아..."다양한 신규사업 긍정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조기성)는 13일 올해 상반기 회무 및 회계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김계성, 부소영 감사가 진행한 이번 감사에서 감사단은 집행부의 창고형 약국 방어와 진심을 다한 회무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회비 영수증 발행 및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회원 건강검진 사업 등 고양시약사회의 다양한 신규 사업 시도가 돋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와 함께 차기년도 공공심야약국 선정 과정에 시와 보건소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약사회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 충분한 검증을 거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감사단은 공통 의견으로 ▲타지역 회원도 수강하는 선도적인 동영상 보충 연수교육의 세밀한 기획 ▲시대적 변화에 맞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사회공헌기금 모금 다과회 진행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는 김계성, 부소영 감사가 감사를 진행했으며, 조기성 회장, 이승환, 박언영, 오예서, 홍유경 부회장, 강원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2026-07-14 12:47:12강신국 기자 -
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달부터 살생물제 승인제가 전면 시행된 가운데 환경부가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미승인 살생물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진열, 보관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승인 완료 제품은 128품목,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제품은 108품목이며 동성제약 비오킬 등 1338품목은 시장에서 퇴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과 8월 유통 현황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했다. 유통 현황을 상시 점검하되, 수요가 몰리는 7, 8월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승인 받지 않은 제품이 판매, 진열, 보관되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판매 등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제품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할 수 없다"며 "미승인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법 제58조(벌칙) 제6호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도 시도지부를 통해 약국 내 취급 중인 제품의 승인 여부 및 판매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026년 7월 이후 판매·유통 가능 및 불가 제품 정보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ecolife.mce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 살균제 파동에 따라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살생물제품에 대해 시장에 유통되기 전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능·효과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7-14 12:01:29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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