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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제보 받은 불법 대체조제 사례 공개...고발 조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 사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대체조제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임박했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로 접수된 불법 대체조제 사례 2건에 대해 환자 안전과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 고발 조치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8시간ER서방정을 처방했음에도 약사가 환자와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세토펜정325mg으로 변경 조제했다"며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어도 ‘서방정’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약효 성분이 몸속에서 천천히 방출되도록 특수하게 제조된 약으로, 기전이 다른데 환자와 의사에게 그 어떤 통보나 동의 절차도 없이 대체조제가 무단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의협이 공개한 대체조제 관련 대국민 홍보포스터 의협은 "대체조제 후 청구 과정에서도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며 "의사가 원래 낸 처방을 약사가 대체조제하고, 건강보험 청구는 기존 처방약으로 청구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이 사례의 경우, 근거 없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0원을 임의로 부과한 사실까지 확인돼 대체조제 과정에서 부당청구 시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의협은 "의사가 타이레놀을 1일 3회 복용하도록 처방했으나, 약사가 임의로 1일 2회 복용으로 변경한 경우"라며 "조제 봉투에는 3회 복용으로 인쇄돼 있었으나 약사가 수기로 2회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불법조제다. 건강보험 청구는 3회 기준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돼 부당·허위 청구 의심할 수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의협은 "이 두 사례 모두 약사가 환자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무단 변경하고, 이를 숨긴 채 보험 청구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충격적인 사안"이라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완전히 무시한 약사가 임의로 약을 조제하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국민피해 사례를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서는 안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허위청구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대로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권리가 있으며, 의료현장은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엄중히 검토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9-11 16:10:54강신국 -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허용...규제특례 승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특정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가 최종 승인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ICT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동물병원 의약품 종합 구매·관리 디지털 플랫폼 실증’을 포함한 총 8건의 실증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승인된 동물용 인체약 구매, 관리 서비스의 경우 동물약 도매 업체인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규제특례 사업으로, 의약품 도매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반료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용약이나 동물약을 수의사에 직접 공급하고 구매나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한 관리하는 내용이다.대한상의는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 목적의 인체용약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한 동물병원 공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오염이나 변질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수의사단체, 민간전문가가 논의한 끝에 권고안을 도출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가 최종 승됐다”고 설명했다.사업을 최종 승인한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으로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동물진료용 인체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이나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약품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내역 보고, 동물의약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인체의약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이승윤 베텍코리아 대표는 “전문 배송체계로 의약품 오염이나 변질을 방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샌드박스가 혁신 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5-09-11 15:43:35김지은 -
중랑구약, 3040 청년약사들과 소통의 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10일 오후 8시 구약사회관에서 중랑구 30~40대 회원약사와 함께 하는 '중랑팜3040 마음이음' 행사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은영 회장은 "청년 약사들과 함께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약사회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경보 서울시약사회 약국이사도 중랑구 청년약사로 함께 참석해 한약사 문제, 창고형 약국, 건강기능식품 유통 등의 약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행사에는 서은영 회장과 상임이사진을 비롯해 이경보 서울시약사회 약국이사(참조아약국), 이병주 약사(미소은혜약국), 이은혜 약사(솔약국), 이재윤 약사(제이약국), 주은해 약사(동남온누리약국), 추현욱 약사(대원사약국), 손표민 약사(하늘약국), 전종혁 약사(수약국), 유재목 약사(덕수약국), 장문선 약사(태평양 약국), 장윤희 약사(드림약국), 정시온 약사(3층엠코약국)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구약사회는 동문이었지만 수 년만에 재회해 반가운 만남을 가진 약사도 있었고, 이웃 약국끼리 인사 나누는 시간도 가지면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였다고 설명했다.구약사회는 회원들과 더 가깝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향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2025-09-11 15:17:00강신국 -
이진형 도의원,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안 발의…상임위 통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맡아온 사전평가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역 예술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약사 출신인 이진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그동안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설립 타당성을 검토·평가하도록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기반시설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운영 규정 신설, △위원회 기능에 관련 심의 사항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설립 절차의 체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국립고궁박물관 분관 유치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시립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 화성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진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문화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자치 실현과 지역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2025-09-11 15:06:05강신국 -
약 보다 나은 화장품?...약국화장품 수요 늘며 혼란 가중SNS에 소개된 PDRN 화장품 홍보 내용.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피부 재생 효과를 가진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 성분이 유명세를 타면서 관련 제품 출시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일반약은 물론 PDRN 성분의 화장품도 연이어 출시되고 있는데, '약국 화장품'이라는 미명 아래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SNS에서 PDRN 화장품이 '의약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홍보되고 있는 사실에 기가 찼다. 심지어 SNS에서 이를 소개한 사람은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약사 인플루언서였다.이 약사는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화장품을 소개·판매하고 있었다"며 "일반약과 전혀 다른 화장품을 대체제, 개선판인 것처럼 전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이 약사는 "문제는 약국이라는 후광 효과를 이용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약국 판매 1위' 같은 수식어를 무작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난 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발한 화장품 부당광고 83건 중 의약품 오인 광고는 53건으로 64%에 달했다.전문가들 역시 약국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과 화장품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화장품과 의약품은 같지 않다는 내용의 식약처 포스터.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 식약처의 허가심사와 관리를 받는 반면 '인체 미화 및 청결, 피부 건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화장품법을 적용받는다는 것. 즉 개발부터 법적 정의, 적용 법 등이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PDRN 성분이 뜨면서 일반약과 화장품 등이 혼재돼 '약국 화장품'으로 통칭되는 경우가 빚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치료와 미용이라는 부분은 본질적으로 다른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약국에서도 환자의 사용 목적과 니즈에 따라 각각 제품을 추천, 설명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가령 데일리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화장품을, 보다 집중적인 효능·효과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일반약을 추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 관계자는 "의약품과 화장품이 나란히 진열된 환경에서 전문가인 약사가 두 제품을 비교·설명할 때 소비자는 그 정보를 비판 없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독이 되지 않도록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의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시장 혼란을 조장하며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행태는 불신이라는 부메랑을 자초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PDRN 성분으로 허가를 받은 일반약은 파마리서치의 리쥬비넥스가 유일하다.2025-09-11 13:14:27강혜경 -
동아대병원 한약사 승소에 한약사회 "예측된 결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을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한약사단체가 '예측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다.나아가 한약사단체는 이번 법원의 판단을 한약사의 약국개설·교차고용·마약류소매업자로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소송은 개설자인 한약사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원해 진행됐고, 전체 한약사 직능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법원의 판단으로 한약사 직능의 정당성과 법적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봄 부산시약사회의 시위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이번 소송 승소 역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은 약사법상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약국개설, 마약류관리법상 약국개설자 한약사가 마약류소매업자가 되는 것이 합법임을 다시 한 번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송수근 법제부회장은 "대한한약사회 법제부 법률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남은 현안에 대해서도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로펌 강한과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어낸 만큼 앞으로도 여러 이슈에 대해 협력 관계를 가져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30년이 지난 이제는 약국이 약사, 한약사가 모두 공존하는 공간임을 빨리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주장했다.한약사회는 이번 승소와 관련해 대한약사회에 '전향적 정책 협의'도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소송을 계기로 한약사회는 약사회와 전향적 정책협의를 제안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양 직능간 소모전을 원치 않으며 약업계 관계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한약사단체는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 마저 못 지키는 의약품 공급자는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며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사람이 의약품 공급자와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를 절대 책임져주지 않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약사회와 인근 약국들은 판결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025-09-11 12:49:57강혜경 -
장은정 약사, 원광약대 전임교수 임용[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장은정 약사(44·전남대)가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전임교수(임상실무약학)로 임용됐다.개국 약사가 약학대학 전임교수로 임용되는 일은 흔치 않은 사례다.2007년 전남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뒤 병원약사로 경력을 시작한 장은정 약사는 2012년 개국 이후 환자 상담과 임상 현장 경험을 쌓았다. 2024년에는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임상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연구 연략을 확장했다.그는 "병원과 지역 약국에서의 오랜 경험과 대학 강의, 연구, 미국전문약사 과정이 교수로서 새로운 길을 여는 밑거름이 됐다"며 "약학교육 6년제 취지에 맞게 이론과 실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임상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약학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장 교수는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전국 시도약사회 학술 강의 ▲가톨릭대학교 약학과 강사 ▲휴베이스 회원 약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사 등 교육 현장에서 강의 경험을 축적했으며, 미국전문약사 자격(BCPS·BCGP)을 취득해 임상·노인 약료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앞으로도 노인 약료 분야를 중심으로 복약 순응도, 이상반응 관리, 약물 치료의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뒤늦게 석박사 과정을 시작해 좋은 교육자와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준 곽혜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며 "여러 강의와 미국전문약사 취득, 대학원 도전 등 다양한 기회와 길을 열어준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 모연화 부사장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2025-09-11 12:01:18강혜경 -
대법 "인근 약사 원고적격 인정...층약국 개설 취소 정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영등포구 층약국 개설 허가 취소 소송이 4년 만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특정 약국의 개설 허가 취소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대법원 특별1부(법관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마용주)는 오늘(11일) 오전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이 소송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한 층약국에 대한 개설취소 소송을 인근 약사들이 제기하며 4년간 법적 공방을 이어온 사건이다.병원장이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에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했는데, 편법적으로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졌다.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지난 2022년 11월 1심 재판부는 위법적인 의료기관 부지 분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창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었다.하지만 원고 측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해당 층약국 개설이 원고 약국들에 미친 처방 감소 영향이 미미하다며, 1심 판결과는 달리 보건소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의 층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 약국이 제소 기간(개설 인지 후 90일)이 지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변수가 됐다. 소송에 참여한 인근 건물 약국 2곳이 2심에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원고측 약사들이 항소심에 대해 불복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게 됐고, 결국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고등법원은 개설 취소에 대한 재판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2025-09-11 11:10:21김지은 -
"동아대병원 한약사 문전약국 의료기관 구내 아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은 의료기관 구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11일 부산지방법원은 인근 약국 약사 13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병원 구내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건물 1층이 병원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측은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 구내로 보지 않은 이유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건 약국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원고 측은 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다.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이번 사건 관련 대한약사회와 복수의 시도지부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며 약국 개설 허가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원고 측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공방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려있다.2025-09-11 11:00:37정흥준 -
의협,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개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0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제시할 전문 연구기관인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를 공식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의협은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문제의 핵심 아젠다인 의사인력 수급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마련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지난 8월 구성돼 논의 중에 있으나 여전히 공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연구센터를 개소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센터 설립목적은 미래의 적정한 의사 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지역별·과목별 의사 인력의 원활한 배치와 조정을 위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생성하여 올바른 중장기 수급 정책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김택우 회장은 "협회가 의사인력 수급 문제를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연구센터에서 미래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어갈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김창수 초대 센터장도 "연구센터는 단순히 의사 수의 증감만을 논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별·과목별로 의사 인력이 적절히 배치되고, 국민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전반의 양성을 연구하는 곳이 될 것"이라며 "미래 의사들이 최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하는 일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9-11 10:25:33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