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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치매약 임상시험평가지침 마련식약청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평가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진단, 피험자 선정기준, 유효성 평가기준 및 임상시험 설계 방법 등 임상시험계획, 수행 및 평가에 필수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유럽의약품청(EMEA)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현재까지의 경험과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임상시험 수행시 즉시 적용할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평가지침은 식약청 홈페이지 '임상시험정보방'(kifda.kfda.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2007-06-14 16:52:1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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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제왕절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급성심근경색 및 제왕절개분만을 대상으로 요양급여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시작됐다.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다. 즉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액지급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기준 고시를 입법예고했다. 시범평가 대상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간으로 하며 평가주기는 매년 1회 실시된다. 올해는 하반기 진료분부터 평가가 진행되며 2008년과 2009년은 해당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진료분이 대상이 된다. 가감지급은 심평원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2010년 평가결과가 1등급인 병원에 적용하고 감액지급은 2010년 평가결과가 5등급인 병원에 적용된다. 급성심근경색 평가지표는 ▲AMI 입원건수 ▲병원도착 30분/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병원도착 120분/18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병원도착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사망률(원내사망/입원30일내 사망) 등이다. 제왕절개 평가지표는 제왕절개 분만율이다. 또한 가감지금 금액 산정시의 가감률은 100분의 1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2007-06-14 16:20: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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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대유행 백신허가 `신속심사' 적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유행에 대비, pre-pandemic백신 허가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속심사제도'를 적용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생물의약품본부(본부장 김주일)는 외국서 개발이 끝난 품목의 경우 가교임상시험을 허가 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개발 품목은 사전상담 제도를 통한 개발지원과 1, 2상 자료검토 후 허가하는 등 신속심사를 통해 시행착오 방지와 허가 소요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외국 허가 품목은 국내 허가까지 적어도 1년∼2년, 국내개발 백신은 10년 넘게 소요된다.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5월 28일 `예방접종·백신협의체를 구성, 국민 예방접종사업에 필수적인 백신(독감 등 대유행 대비 백신) 비축 등 수급문제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대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달 12일에서 15일 사이 `대유행 인플루엔자 백신을 위한 규정준비에 관한 자문회의'를 개최, 대유행 백신 허가 및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용어해설| ◆대유행 독감 : 독감(influenza)은 바이러스에 의해 호흡기로 전염되는 질환으로서 발병시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병원성이 강한 독감바이러스가 발생될 경우 사람과 사람간의 전염에 의해 단 시일 내에 전 세계로 확산되게 된다. ◆AI(Avian Influenza) : 닭이나 오리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서 생기는 독감바이러스의 하나로서 일종의 동물 전염병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지만 드물게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도 있다. AI는 1997년 홍콩에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되는 경우 절반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현재 사람간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단계(세계보건기구에서 규정하는 대유행 3단계인 “대유행 경보기”에 해당)에 있으나, 사람간의 전파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pre-pandemic백신 : 조류독감(AI)의 대유행(pandemic) 백신을 개발·제조하기 위해서는 원인 바이러스형을 분리하여야 하지만 아직 대유행 상황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대유행을 대비하여, 예상되는 가장 유력한 바이러스균주(예, H5N1)를 선택하여 만들어진 백신으로서 대유행 발생 징후 발견(초기)시 접종함으로써 독감(influenza) 예방력을 높이기 위한 백신이다.2007-06-14 14:28:3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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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주름개선화장품 등 특허 취득의약품 및 화장품 전문기업 한국콜마가 영하 4도 퍼프 화장품 및 고흡수성의 주름개선 화장품, 해리상수를 이용한 주름개선 화장품 등 3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영하 4도 퍼프 화장품'은 퍼프 형상를 갖는 수렴화장수의 조성물과 제조 방법에 관한 것. 퍼프를 형성한 화장수는 수렴화장수가 되어 피부에 도포함으로써 냉각작용과 자연적인 수렴효과를 주어 더위와 땀에 의해 발생한 열을 식혀주고 모공을 축소시켜 주어 탄력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 로션상의 내용물을 분사하면 비점이 낮은 액화가스가 순간적으로 기화되면서, 용해되었던 아크릴레이트 폴리머가 경화되면서 영하 4도 이하의 차가운 퍼프를 형성하여 준다. '고흡수성의 주름개선 화장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등의 복합체로 형성시킨 고밀집 계면다중액정을 이용하여 우르솔산을 안정하게 배합하여, 피부내로의 경피흡수를 촉진하여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료 조성물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해리상수를 이용한 주름개선 화장품은 약물의 입자크기가 80~250nm로 미세하여 약물의 경피흡수(Transepidermal absorption of drugs)를 촉진하여 약물이 가지는 효능을 배가시키는 수중유형 나노입자 형성기술을 이용하여 우르솔산을 안정하게 배합하는 기술로, 피부내로의 경피 흡수를 촉진하여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료 조성물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2007-06-14 13:52:34가인호 -
의협, 국립의료원에 성분명처방 우려 전달대한의사협회 김성덕 회장대행이 올 하반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국립의료원을 방문,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 의협은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으로부터 복지부에 신중한 검토 후 시범사업을 시행할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문은 복지부가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14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 논의를 진행한 뒤 1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 대행은 강재규 국립의료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성분명 처방은 생물학적동등성 입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입될 경우 자칫 환자들의 질병을 오히려 증세를 악화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조했다. 또한 "국공립병원은 물론 전 의료계가 이같은 정부 사업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김 회장 대행은 이어 "성분명 처방을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추진하는 점은 유감"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국가 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 의료원장은 "복지부 공무원인 동시에 진료하는 의사인 만큼, 의료계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분명 처방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2007-06-14 13:51:4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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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정부, 성분명 시행의지 의심스럽다"한나라당 문희 의원이 정부의 성문명 처방 시행 의지가 의심스럽다며 정부가 확실한 정책추진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희 의원은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을 노린 생색내기 정책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변 장관 내정자는 "시범사업은 일정대로 하겠다"면서 "시범 사업을 해본 후 확대방안 등을 결정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문 의원은 시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했다.2007-06-14 12:40:4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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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제품 잇단 품절..."약사회 뭐하고 있나"쥴릭 의약품 품절로 인한 피해가 약국가에 현실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로 쏠리고 있다. 현시점에서 1~2주 후 약국가에 품절 의약품으로 인한 대혼란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대한약사회의 태도에 일선 약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것. 서울 용산 소재 D약국의 K약사는 "대개 심혈관계 의약품인데다 오리지널이 많아 대체조제도 쉽지 않고, 특히 조제를 할 수 없어 환자에게 욕을 먹고 있다"며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 강동 소재 H약국의 A약사는 “이대로 가면 분명히 약국가에 대혼란이 온다"며 "일부 시약사회측에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대한약사회는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측은 "품절의약품 리스트를 제보 받고 있으며, 또한 15일에는 쥴릭과 거래하고 있는 외자제약 17개사와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대한약사회는 도매업계와 쥴릭간 사태가 불거진지 1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내일(15일) 쥴릭에 공급하는 다국적제약사와의 간담회를 예정해 놓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는 "이번 간담회가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최소한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확답을 받는 등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15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에서 개최되며, 복지부 관계자도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2007-06-14 12:22:52한승우 -
의원·약국, 수가 차등적용...5개 유형 유력보험수가를 전체 요양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했던 방식이 내년부터는 의·치·한·약 등으로 나눠 차등 적용받는 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수가 계약당사자를 특성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그동안 진행해 왔으며, 5개 분류안이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4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 유형분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갖고, 연구자(연구책임자 최병호 박사)가 제시한 분류안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자는 이날 의과, 치과, 한방, 약국 4개 또는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나눈 5개 유형 분류안을 내놨다. 연구자는 이중 5개 유형 분류안을 연구용역 전문가 패널(50명)이 가장 선호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위위원 중 병원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은 5개 분류안에 공감을 표시한 반면, 의사협회는 4개 분류안이 타당하다고 반대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5개 유형분류안이 대세로 잡힌 셈이다. 소위는 일단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유보하고 오는 29일 3차 회의에서 분류안을 최종 확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5개 유형분류안이 다음 회의에서 채택될 경우 공단과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약사회가 따로 수가계약을 진행, 조정 폭에 따라 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환산지수)가 차등 적용되게 된다. 한편 보험 수가계약 시한은 관련 법령이 개정돼, 종전 11월 15일에서 10월17일로 한 달가량 앞당겨졌다. 공단과 각 단체가 이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해당 유형의 수가 조정폭만 건정심에 넘겨져 심의된다.2007-06-14 12:21: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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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노바스크 판결 불복 "상고하겠다"화이자가 특허법원의 ‘노바스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화이자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3일 후 판결문이 도착할 것”이라면서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곧바로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과의 ‘노바스크’ 특허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판이 나게 됐다. 이에 앞서 특허법원은 안국약품이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및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지난 1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2007-06-14 12:2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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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 부담, 대체조제 어렵게 했다"변재진 장관 내정자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 생동성 시험 신뢰성 문제와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부담을 제시했다. 변재진 장관 내정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복심 의원이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변 내정자는 "대체조제의 전제가 되는 생물학적동등성 인정이 시험자료조작으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의사의 제품명 처방 보편화 등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의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부담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가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변 내정자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의 긍정적인 측면도 제시했다. 변 내정자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약국에서 특정 상품명의 약품를 구입함에 따른 불편이을 감소하며 고가약을 효과가 동등한 저가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변 내정자는 "환자의 부담감소와 함께 건보재정의 절감도 기할 수 있고 약국에서 사용하는 조제용 의약품의 불용재고약 발생을 감소시켜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변 내정자는 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와는 달리 건강보험제도에서 필요한 의약품의 효능과 가격을 결정하는 방안에 주안을 두고 있어 각각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못박았다.2007-06-14 12:13:43강신국
오늘의 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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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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