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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외통부 통해 포지티브 도입 압박"미국 정부가 한국의 외교통상부를 앞세워 복지부의 포지티브 시스템(보험약 선별목록) 도입을 가로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14일 복지부에서 열린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 작업반 2차 회의'에 외통부 한미 FTA 담당 실무 서기관이 옵저버(참관인) 자격으로 동석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과 심평원, 보험공단,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 1차 회의 당시 참석자 외 복지부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과 외통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석했다. 외통부 FTA 실무자의 회의 참석은 외통부측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반에 참석한 모 인사에 따르면 외통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나 작업반측이 "외통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는지 추후 알려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던지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통부 관계자의 복지부 실무반 회의참석을 놓고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의 걸림돌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미국측이 거론한 바 있는데다 외통부가 한미FTA를 체결해야하는 주무당국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FTA 실무당국 관계자는 "포지티브 도입 발표 이후 미국측에는 '복지부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미국측이 약가제도 변화를 심각히 우려한다"며 "포지티브를 포함한 약가정책에 대한 복지부쪽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약제비 절감정책 추진 당사자인 복지부 실무팀 입장에서도 외통부측의 배석요구가 부담스러울 가능성은 높다. 한미FTA 성사와 약가정책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진데다 미국측과 연결고리를 가진 KRPIA 뿐만 아니라 한미FTA 주무당국인 외통부와도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이다. 외통부 관계자와 함께 참석한 복지부 FTA팀 맹호영 서기관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약가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FTA에 공동대처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뜻은 없다"며 "미국측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외통부 입장에서는 복지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향후 열리는 회의에도 외통부 관계자가 계속 참여하느냐는 질문에는 "부처 상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참석을 희망하는 것 같다"고 맹 서기관은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FTA 의약품 분야 핵심이슈로 복지부의 포지티브 도입이 떠오른 상황에서 외통부가 복지부 실무회의 참석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발 압력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2006-06-15 06:49:17박찬하 -
'유저피' 통한 약 허가제도 교통정리 절실S제약사 대관 담당인 A씨는 “의약품 1품목 허가신청하는데 지방청 출장비까지 넉넉잡아 10만원이면 끝납니다. 솔직히 식약청으로부터 품목허가 받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제약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며 제도적 실태를 함축해 설명했다. 이같이 의약품 허가제도가 제약사들의 편의에 따른 편법 운용으로 물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돼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의약품 허가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제약사들이 허가비용을 지불하는 이른바 '유저피'(User-Fee, 신청자 부담금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거론되는 실정이다. 식약청이 유저피를 받아 의약품 허가와 관련된 인력을 뽑고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 허가의 질 향상과 시간단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효과가 있다. 결국 손쉬운 약 허가과정을 개선해 꼭 필요한 품목만 식약청에 허가를 신청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약사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유저피, 만성 '허가 병목현상' 개선책 급부상 이는 현재 식약청에서도 허가기간 단축과 허가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유저피 제도 연구용역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며 조만간 사용자 금액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여러 업무로 인해 유저피 논의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허가제도 개선책의 일환으로 합당한 방안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FDA와 식약청 근무 경력을 가진 카톨릭의대 임동석 부교수도 “제약사가 신약 한 품목의 허가 심의를 위해 미국FDA는 67만달러를 지불하지만, 식약청의 경우 인지대 6만원이 전부"라며 유저피 도입을 적극 건의했다. 임 교수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숙지하고 유저피 제도를 통해 약 허가를 원하는 제약사가 자신들의 자료를 심의기관에 제출시 상당 약수의 수수료를 지불토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이 돈을 받아 식약청 인원을 뽑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지만, 특허청의 선례를 들며 특허출원인 사용자비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과 민원 만족의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식약청의 허가에 불필요한 자료요구, 제출된 허가자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민원인과 줄다리기 하는 것, 제출자료의 과도한 국문번역 요구, 담당자의 잦은 부서이동 등을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외국에선 허가비용 절반이상 제약사 부담 외국의 경우 의약품 허가제도 상 의약품 허가시 제약사가 상당한 금액을 부담해 허가과정을 보다 엄정하게 진행하고 예산을 뒷받침해 심사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미국FDA는 조만간 제네릭 제약사에 대해서도 유저피 제도를 신설해 제네릭 의약품들의 허가신청에 따른 승인 검토과정의 병목현상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라며 “제네릭 허가 위주의 국내 상황과 비교할 때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신약허가 또는 적응증 확대 등을 FDA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 경비 가운데 통상 51%이상을 제약사 측이 지불토록 하고 있다. 유저피 제도 도입과 관련 국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허가수수료 인상분을 허가 심사 전문인력 확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식약청의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조기실시와 적정 수수료, 수수료 활용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무엇보다 식약청 국정조사에서 거듭 강조된 바와 같이 허가 의약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생산실적이 없는 의약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고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병행되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약품 허가제도 허점 개선돼야 한편 식약청은 매년 지방청과 함께 민원업무에 대한 방향성 설계를 위해 워크샵을 정기적으로 연다. 이 자리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 지방청 의약품 허가 담당자들은 제약사 보험약가 선점용으로 신청하는 하루 평균 약 60~70건의 대량 품목신고로 인해 여타 업무에 차질을 빚곤 한다고 토로한다. 또 생동 의무화 등으로 인해 검토사항이 까다롭게 증가하고 있지만 품목허가는 25일, 품목신고는 10일로 짧은 민원처리 기간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특히 하루 200품목 이상의 미생산 품목 대량 취하가 이뤄졌지만, 약사감시종료 후 다시 품목신고하는 제약사들로 인해 이중 업무가 되고 있다는 것. 지방청 한 관계자는 “자진취하 후 재허가 등 폭주하는 허가업무로 인해 지방청 담당자들은 가뜩이나 어렵다”면서 “서류 접수후 신청서류 작성상 오류가 있다고 수정하는 사례 등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민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 담당자들은 의약품 허가제도의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 관계자는 “꼭 필요한 품목한 허가를 가지려는 제약사의 마인드 전환과 최소 몇 년간 판매실적이 없으면 보험약가에서 자동 삭제하는 조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0월 개통 예정인 의약품 전산화사업이 완료될 경우 허가(신고)신청서를 전자파일로 첨부하게 돼 제출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제약사들이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했다.2006-06-15 06:48:32정시욱 -
올해 의원 177곳-약국 66곳 수도권 새둥지올해 들어서도 의원은 서울·경기권을 중심으로 광역도시 신규 개원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국의 경우 수도권지역과 함께 부산, 충남지역에서 개국 열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4일 심평원의 시도별 요양기관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체 의원 수는 2만5,524곳으로 올해 들어 358곳이 증가했다. 월평균 71곳이 새로 문을 연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10곳)과 경기(77곳)에 177곳이 늘어 신규 개설된 의원 2곳 중 1곳이 수도권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 인천 23곳, 대전 23곳, 부산 22곳, 대구 22곳 등으로 광역시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원 수가 많았다. 이에 반해 강원도는 12곳, 울산은 3곳이 각각 감소했다. 약국의 경우 올해 208곳이 증가해 지난달 말 기준 총 개국약국 수는 2만504곳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월 평균 41곳씩 개국 약국 수가 증가한 것.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지역에서 각각 38곳, 28곳이 새로 문을 열어 3곳 중 1곳이 수도권을 개국자리로 선택했다. 또 부산(37곳)과 행정수도 이전지인 충남(23곳)에서도 60곳이 늘어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구(16곳), 경북(14곳), 인천(13곳) 등도 10곳이 넘었다. 반면 행정수도 인접지인 충북은 3곳이 줄어들었다.2006-06-15 06:46: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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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수준 'cGMP' 2009년 국내도입 가시화현재 국내 의약품 생산과 관련된 GMP 관리체계가 오는 2009년경에는 미국형 규격인 cGMP제도로 바뀔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 제약업계에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14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의약품생산규격인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도를 오는 2009년경 국내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정책 연구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무조정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거시적인 의약품 정책 방향 중 cGMP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어서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시행과 관련된 로드맵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제도 변화는 국제 통상문제와 직결돼 국제의약품조화기구(ICH) 등 국제적인 규제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과 상호인증을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GMP의 경우 현재 국내 GMP 규정이 제형별로 관리되던 방식을 품목별 관리로 전환하게 되며 GMP 기준도 대폭 강화돼 국내 적용시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내 의약품 관리 수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 의약품 수출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완제의약품의 수출이 활성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생산관리 시 또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구축된 의약품 생산라인을 국제규격으로 바꿔야하고 적합한 인력도 재배치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에 따른 제약사들의 불만이 증폭될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대형 제약사를 비롯해 cGMP 적용시 합당한 시설을 가진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봐야한다"며 "시설투자와 인력 증원이 불가피해 제약사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도 "미국 기준의 GMP제도를 적용할 경우 중소 제약사는 물론이고 대형 제약사들도 공장 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며 "cGMP가 국내 제약산업 전반을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다국적제약사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화냐, 아니면 국내 제약산업 보호냐라는 접근방식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제약사 90% 이상이 cGMP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2006-06-15 06:43:5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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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약대 코디네이터 역할 할 터""약대 6년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국 20개 약대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죠." 지난 9일 이화여대 약대에서 열린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총회에서 신임 회장에 선출된 이승기 서울대 약대 학장(60)은 약대협 회장의 역할을 명쾌하게 설명했다. 신임 이승기 회장은 오는 9월 약대협 회장에 정식 취임한다. 이 회장에게 주어진 최대 당면과제는 약대 학제개편이다. 즉 교과과정 개편, PCAT(약학입문예비시험) 도입방안, 기타 제도 정비 등 약대가 할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각 약대별 의견을 모아 가장 바람직한 약학 교육의 시스템 완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약대 6년제 도입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약학교육을 틀을 바꾸는 작업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약대협의 역할이 여기에 있겠죠.” 이 회장은 먼저 2+4학제가 국내 대학교육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 만큼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약대협에서는 치과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정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약대 20곳이 중지를 모으면 못할 일이 없죠. 교육인적자원부, 대한약사회와 공조해 약대 6년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죠.” 이 회장은 약대협의 업무 흐름을 지켜봐 왔고 참여도 했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은근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 회장은 약대 6년제가 약학 교육이 세계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며 20개 약대의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한편 이 회장의 약대협회장 임기는 서울대 약대 학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8월까지다.2006-06-15 06:33:20강신국 -
차등수가제 전면 폐지하라복지부가 대한약사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휴일에 약국 문을 열고 근무를 하면 조제건수가 없어도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로 가산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잘한 일이다. 어차피 공휴일에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쉬기 때문에 처방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약국은 일반 매약을 찾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당번약국을 지정하면서까지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의 공휴일 매출은 처방은 커녕 매약의 경우도 평일에 훨씬 못 미친다. 거기다 차등수가 날수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공휴일에 약국 문을 여는 것은 곤욕스러운 일일 게다. 우리는 지난해 정부가 차등수가 산정을 위한 조제일수를 ‘개문' 기준이 아니라 ’실제 조제한 날‘ 기준으로 바꿀 때 사실상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조치라고 보고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런 우려는 맞아들었고, 그런 점에서 복지부가 뒤늦게나마 원상태로 되돌린 것은 잘한 처사다. 물론 일부 약국에서는 여전히 있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약사를 이용해 허위청구를 하는 일이 없지 않다. 또한 근무약사 수를 부풀려 차등수가 적용 건수를 늘리는 약국이 간간히 적발되기도 한다. 실제 조제한 날은 그래서 중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문전약국 조차 공휴일에는 처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였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차등수가제가 과연 필요한지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차등수가제는 지난 2001년 정부가 보험안정화 대책으로 내놓은 제도다. 1일 환자 75명 내지 75건에 대해서만 100%의 수가를 인정하고 그 이상 환자가 증가하면 수가를 일정비율로 차감하는 제도다. 차등수가는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의사나 약사가 하루에 진료하거나 조제하는 환자를 적정선에서 통제하는 조치였기에 환자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제도였다. 하지만 75명 내지 75건이라는 숫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개별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반시장적인 숫자다. 요양기관이나 의·약사에 따라 그리고 환자상태 등에 따라 적정 환자나 적정 조제건수는 모두 달라진다. 1일 80건의 조제를 하는 약사가 1일 75건을 조제하는 약사 보다 환자 서비스가 나쁘다고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 1일 50건의 조제를 하는 약사가 되레 75건 이상을 하는 약사 보다 복약지도 등 환자 서비스를 못할 개연성 또한 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삭감을 하는 것은 보험재정은 아낄지 모르나 환자 서비스 향상은 일률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차등수가 적용 건수를 늘리기 위한 변칙들이 난무하게 만들었다. 차등수가는 보험재정 절감용이라기보다는 환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렇다면 환자를 적게 보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서는 역차등수가를 함께 도입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은가. 가령 조제수가를 75~60건 110%, 50건~30건 130%, 30~10건 200% 하는 식이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본래 처방이 없는 약국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역차등수가를 적용하기 애매한 측면과 같이 차등수가제 또한 기대되는 효과 보다는 역시 무리수가 많은 제도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차등수가제는 전면 폐지해야 옳다. 환자와 요양기관 사이에는 일종의 시장적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이를 무시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약국들에게 변칙청구나 허위청구의 유혹을 부르게 할 뿐이다. 실제로 그런 변칙·허위청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수조사는 커녕 부분조사 조차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등수가제를 시행할 당시의 보험재정은 천문학적인 적자로 정부가 온통 비상상황이었다. 당시에는 단 한 푼이라도 재정을 절감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했기에 차등수가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다. 환자 서비스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삭감기준으로만 활용되는 차등수가제는 의·약사들로 하여금 환자 서비스 향상에 대한 의욕을 꺾게 할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2006-06-15 06:30:5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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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머크, 바이엘 쉐링 인수에 딴지 걸어독일 머크의 예상치 못한 딴지로 바이엘의 쉐링 인수합병 비용이 더 상승하게 됐다. 지난 3월 쉐링을 놓고 맞붙은 독일 머크와 바이엘의 경쟁에서 바이엘이 머크의 주당 77유로보다 9유로를 높게 부른 86유로로 합병이 성사되가는 가운데 독일 머크가 최근 주식시장에 나와있는 쉐링의 지분을 사모으기 시작, 현재 쉐링 지분의 20.7%를 보유하게 됐기 때문. 바이엘이 쉐링과의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바이엘이 7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것일 필수적인데 현재 바이엘이 확보한 지분은 60.15%여서 15% 가량의 지분을 더 사들여야 하는 형편이 됐다. 일부 증권분석가는 바이엘이 75%의 지분을 확보하려면 머크가 보유한 쉐링 지분을 사들이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이엘이 주당 86유로 이상을 주고 나머지 지분을 매입해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잇다. 이런 상황에서는 쉐링 인수가격이 원래 예상했던 165억 유로(약 19.8조원)보다 더 상승할 전망이다. 바이엘의 쉐링 인수는 바이엘 142년 역사상 최대규모의 인수합병. 합병으로 인해 탄생하는 바이엘 쉐링은 연간 매출액 150억 유로 이상이 된다. 증권가에서는 바이엘이 머크로부터 쉐링의 지분을 사들이는 것을 당연한 일로 보면서 과연 쉐링 한주가 얼마로 거래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2006-06-15 04:40:5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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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케텍' 간손상 보고 이후 임상중단사노피-아벤티스는 항생제 ‘케텍(Ketek)’의 안전성 우려와 관련하여 임상지원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텍을 사용하던 환자 3명에서 중증 간손상이 발생하고 1명이 사망한 사건이 보고되자 FDA와 사노피는 라벨변경에 대해 논의 중인 상황. 사노피는 케텍의 소아사용에 대해 위험과 혜택을 분석하는 동안 임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케텍의 중이염, 편도선염에 대한 임상은 작년 중반 미국을 포함한 10여개국에서 임상지원자 모집을 시작하여 목표치인 4천명 중 1천1백명이 이미 모집됐다. 텔리스로마이신(telithromycin)을 성분으로 하는 케텍은 2004년 미국에서 승인됐는데 최종 승인 전에 두번, 2001년과 2003년에 승인이 거부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케텍의 라벨의 경고가 이미 강화됐다.2006-06-15 04:32:2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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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바이에타' 공급난, 신환처방 자제요청일라이 릴리는 당뇨병약 '바이에타(Byetta)'의 카트리지 공급난을 밝히고 의사들에게 바이에타의 신환처방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바이에타 카트리지는 영국의 웍하트(Wockhardt)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공급해왔는데 최근 수요에 공급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기존 환자의 치료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당분간 신환 처방을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사막에 사는 글리아 몬스터의 타액에서 유도된 엑서나타이드(exenatide)를 성분으로 하는 바이에타는 인크레틴(incretin) 모방체로 분류되며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새로운 기전을 가진 약물이다. 바이에타는 미국에서는 작년 6월부터 시판되어왔는데 현재까지 약 1백만건의 처방전이 발부, 약 20만명의 당뇨환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릴리는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인디애나의 박스터 파마수티칼 솔루션즈가 제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6-06-15 04:25:2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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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도 1000억대 상처치료제 시장 진출녹십자는 독일 Beiersdorf사 한국지사인 니베아서울과 상처치료제인 '한자플라스트' 국내시장 독점 공급계약을 14일 체결했다. 한자플라스트는 유럽 시장 점유율 1위의 고기능성 상처치료제로 상처 뿐만 아니라 수술부위나 화상환자의 피부재생에도 효과적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녹십자 관계자는 "습윤드레싱이 가정용 의료용품으로 확산되면서 1,000억원 규모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자플라스트를 앞세워 국내 습윤드레싱 시장에서 녹십자의 시장점유율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6-06-14 20:30:1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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