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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난자채취 생명윤리사태 원인제공"지난 2003년 12월 생명윤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년이 넘도록 연구용 난자기증 등 시행령 6개 조항이 제정되지 않아 최근 일련의 생명윤리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현행 생명윤리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체세포이식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에 대해 아무런 조항도 만들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결과적으로 난자를 충분한 설명 및 기증자의 동의없이 연구용으로 사용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난자기증의 절차 역시 규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생명윤리법이 IRB(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조항 역시 마련하지 않아 난자채취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동의, 부작용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윤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밖에도 ▲제한되는 유전자검사의 종류 ▲유전자은행의 시설·장비 기준 및 허가절차 ▲ 위임 및 위탁조항 ▲ 잔여배아의 연구 문제 등 법률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행령을 제때 제정하지 않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기구임을 감안할 때 노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대통령은 조속히 연구용난자제공 절차 및 난자제공에 따른 부작용 발생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1-26 10:59: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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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식품류 수입신고 특별지원반 편성경인지방청(청장 이준근)은 오는 27일까지 '설명절 수입신고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수입물량이 집중되는 수입관리팀과 의왕수입식품검사소에 '설명절 수입신고 특별지원반'을 편성, 신속한 수입업무 체계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설 명절 대비 수입이 증가하는 농임산물의 신속검사를 위해 당일 14시 이전에 접수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 당일 처리하거나 당일 검체수거를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또 야간 또는 토요일 검사를 원하는 경우 전화 또는 팩스를 이용해 신청하면 담당자를 지정하여 야간이나 휴무일에도 수입식품 검사업무를 진행한다. 설명절 수입신고 대상품목은 건조과실류(곶감, 대추), 견과류(땅콩, 호두, 잣, 밤), 버섯류(목이, 표고, 석이, 영지), 두류(녹두, 팥, 동부, 강낭콩), 기타 고사리, 고비, 도라지 및 더덕이 해당된다. 청 관계자는 "설 명절 수입신고 특별지원반 운영으로 긴급한 수요가 예상되는 명절 성수용품의 원활한 물류흐름 체계를 구축했다"며 "민원인의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2006-01-26 10:55:2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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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보톡스 치료 미용강좌' 개최인하대병원은 보톡스 주사를 이용한 미용치료 강좌를 31일 병원 3층 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좌에 참석해야 할 대상은 평소에 미용시술에 관심은 많으나 성형외과시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 및 이마와 미간,눈가,입술주위 잔주름으로 고민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얼굴 지방감소로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어보여 고민이 되거나 사각턱과 종아리 알통으로 고민이 되는 사람 및 수장족저의 다한증이 있는 사람도 참석대상이다. 강의 후 참석자는 무료 개인별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032-890-2642)2006-01-26 10:55:01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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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족욕기 감전위험 없다"감전 위험이 있어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일부 족욕기들에 대한 검사결과, 직접적인 감전 위험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식약청은 26일 의료기기 품질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품질관리 대상품목인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9개 제품을 1차로 수거검사하고 부적합 7개 제품을 자진회수, 폐기토록 조치했다. 적발된 업소 중 H사와 I사 제품의 경우, 허가된 모터의 진동수 기준치보다 각각 18.8% 및 29.6%가 미달돼 이로 인해 의료기기 본래의 효능효과(통증완화 등)의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M사와 S사 2개 제품은 모두 수입제품으로 허가 시와는 달리 전원퓨즈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 무리하게 장시간 사용할 경우 과열로 인한 화재 등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I사와 H사, J사의 경우 전자파시험에서 부적합되었으나, 동 전자파시험은 주위 전자장치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인체에 대한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품질검사 대상 제품들이 그 특성상 전기와 물을 동시에 이용해 감전의 위험이 클 것으로 우려됐으나 누설전류 및 내전압 등의 시험에서는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 감전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품질 부적합 제품이 광고판매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에 협조를 당부하고, 1차 시험검사대상에서 제외된 제품 중 인터넷 등을 통해 유상구매가 가능한 3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 중이다. 아울러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등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의료기기 및 품질 부적합이 반복되는 제품을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정기수시감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2006-01-26 10:51:1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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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교수,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서울의대 김용익 교수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25일 이원덕 사회정책수석 후임에 김용익(5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수석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자문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지난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자문교수로 활동하면서 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며, 참여정부 조각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보험 통합에 대한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활발한 시민단체 및 학회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증대 등을 주장해왔다. 따라서 향후 복지부 유시민 내정자가 2월 정식 취임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문제,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 문제 등에 대해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약사출신인 김상희(52·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장에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공주사대 부고와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하고,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와 여성환경연대 대표를 역임했다.2006-01-26 10:38:1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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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재평가 열람시 대리인 선임서 지참2005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대리인 선임서를 받드시 지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재평가 결과 세부내역을 열람하는 제약사 담당자는 법인으로부터 재평가 결과 확인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대리인선임서 받아와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2005년도 약가 재평가 결과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오후 1시까지 심평원에서 열람할 수 있다. 대리인선임서 양식은 심평원 홈페이지 정보공개→심사평가자료→약가 코너에 들어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06-01-26 10:29: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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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재평가, 인하만 있고 인상은 없다?"제약회사별 약가인하 내역 열람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약가재평가 정책이 약가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약가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균환율 적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환율변동 자체만으로도 약가변동 요인이 생기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알레르기용약, 외국약가보다 7000원 낮아 관련업계에서는 약가재평가가 약가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는 잣대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인하하는 행위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에는 약가를 인하하는 기준만 적시돼 있을 뿐 선진외국의 조정평균가에 비해 국내 최고약가가 낮은 경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데일리팜 조사에 따르면 진경제인 티로프라마이드의 경우 국내 최고가가 외국약가에 비해 54원, 기타순환기계용약인 징코는 141원, 동맥경화용제인 심바스타틴은 476원이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제약사의 알레르기용약의 경우 외국의 평균약가보다 6974원이나 낮게 산정된 사례도 있어 합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사 약가담당 관계자는 “약가재평가는 최초 상한금액 산정 당시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3년마다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외국약가 평균보다 국내약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대한 인상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이순희 사무관은 “약가재평가는 고평가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라며 “외국약가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이에대해 “2002년 첫 번째 약가재평가 당시 열린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국내약가가 낮은 경우 이를 인상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또 C사 관계자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상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6개월인 평균환율 산출기간도 약가재평가 주기인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B사 관계자는 “2002년부터 3년간 외국약가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인하대상이 발생한다”며 “평균환율 편차를 줄이기위해 산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약가재평가 시행 첫 해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평균환율 산출기간 늘려 편차 최소화 실제 약가재평가의 기준이 되는 A7국가의 2002년 상반기와 2005년 상반기의 환율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달러의 경우 21.51%(평가절상), 일본 엔화는 4%(평가절상), 영국 파운드는 1.8%(평가절하), 유로화는 4.34%(평가절하), 스위스 프랑은 6.9%(평가절하) 등 변동폭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 3개년간의 환율변화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가를 구해야 변동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환율변화 산정기간을 현행보다 늘리자는 것은 약가재평가가 합리적인 잣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업체의 유불리 때문에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순희 사무관은 “6개월은 환율변화 평균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라며 “3년 평균치를 적용할 경우 IMF와 같이 환율변화가 심한 악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산출기간을 6개월로 둔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B사 관계자는 “6개월 기간 내 IMF가 터질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며 "환율변화로 인한 약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출기간을 늘려 편차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2006-01-26 06:44:52박찬하 -
보험약 1469품목 상한가 평균 10% 인하복지부, 재평가 통해 3년간 3,040품목 약가인하 2005년도 약가 재평가 대상 의약품 중 186개 제약사 1,469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을 근거로 최근 재평가 작업을 마무리하고, 재평가 결과를 열람할 것을 각 제약사에 25일 서면 통보했다. 열람기간은 2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일주일간(연휴제외)이며, 심평원은 다음달 고시에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이 기간동안 이의신청도 함께 받기로 했다. 심평원은 이에 앞서 복지부의 재평가 지침에 따라 보험 등재 후 3년이 지난(2001년 9월1일~2002년 8월31일, 99년 8월 31일 이전) 의약품 중 식약청 분류번호 111번~219번에 해당하는 5,248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재평가 작업을 벌여왔다. 평가결과 전체 5,248품목의 27.9%에 해당하는 186개 제약사 1,469품목이 약가 인하대상에 포함됐으며, 평균 인하율은 10% 이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달 고시에 반영돼 오는 3월부터 인하된 가격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02년 약가 재평가 업무를 시작한 이래 3년 동안 총 3,040품목에 대해 약가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를 통해 584억원의 재정을 절감한 것으로 추계했다. 평균 인하율은 7%였다.2006-01-26 06:41: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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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연봉 최대 2배...평균 2600만원병원약사 초임 연봉은 평균 2600만원으로 최저는 1682만원, 최고는 3400만원을 받아 병원에 따라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가 전국 주요병원의 약사임금을 조사한 '2005년 약제부서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병원의 약사초임 연봉은 평균 2600만원, 3년차는 2779만원, 5년차는 2999만원으로 3000만원 이하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차 약사는 3493만원, 15년차는 4008만원이다. 병상별, 종별에 따른 병원약사 임금차이가 났다. 약사 초임연봉의 경우 300병상 이상 규모는 2600만원이지만 그 미만 병상은 2450만원으로 평균 150만원 차이가 났다. 또 전문종합병원은 2512만원으로 그외 병원의 2600만원보다 조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약제부서장의 평균 연봉은 4929만원으로 근무경력은 15.8년이었다. 부서장 연봉은 국공립병원이 평균 5370만원으로 사립병원의 4730만원보다 많았지만 근무경력은 국공립병원이 18.5년으로 사립병원의 14.8년보다 길었다. 300병상 이상 병원의 약제부서장는 16.8년 경력에 5062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그 미만 병상에서는 9.2년 경력에 3953만원에 그쳤다. 병원약사회는 "임금자료 조사는 2005년에 시행했지만 임금 수준시점은 2004년이 되기 때문에 현수준과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2006-01-26 06:32:0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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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보고 2배 껑충...총 1841건PPA감기약 사건 등을 계기로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의사, 약사, 제약사를 통한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25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현황 집계결과 총 1,841건이 보고돼 지난 2004년 907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0년 185건, 2001년 363건, 2002년 148건, 2003년 393건 등에 비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와 모니터링이 가시적인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PPA성분 함유 감기약 등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주사제 희석액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점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30% 이상 꾸준히 부작용 보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 약사, 제약사 등이 모두 보고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사례 규명과 방지를 위해 신약의 시판후 재심사, 시판 의약품의 재평가, 의약품의 적정사용 평가 및 보고된 부작용 사례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방법 개발, 부작용 용어 표준화 등 국제기준에 맞는 부작용 관리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또 평가 결과를 허가사항에 반영하고 의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정보를 제공, 의약품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을 밝혔다. 한편 부작용 보고사례가 한국의 경우 년 1천건을 돌파한 상황이지만 일본 3만건, 미국 42만건 등에 견줄때 아직도 보고 및 모니터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상반된 평가도 내려지는 실정이다. 또 부작용 보고 대부분이 의사나 약사보다는 제약사에 치중되는 현상이 가중된다는 점도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K제약사 한 관계자는 "일선 의약사 위주의 부작용 모니터링보다는 제약사의 자발적 보고가 대부분인 양상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모습"이라고 말했다.2006-01-26 06:31:3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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