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재평가, 인하만 있고 인상은 없다?"
- 박찬하
- 2006-01-26 06: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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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업계, 평균 환율 산출기간 3년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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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약가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균환율 적용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환율변동 자체만으로도 약가변동 요인이 생기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알레르기용약, 외국약가보다 7000원 낮아
관련업계에서는 약가재평가가 약가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하는 잣대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약가를 인하하는 행위에만 국한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5년 약가재평가 세부 시행지침'에는 약가를 인하하는 기준만 적시돼 있을 뿐 선진외국의 조정평균가에 비해 국내 최고약가가 낮은 경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데일리팜 조사에 따르면 진경제인 티로프라마이드의 경우 국내 최고가가 외국약가에 비해 54원, 기타순환기계용약인 징코는 141원, 동맥경화용제인 심바스타틴은 476원이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제약사의 알레르기용약의 경우 외국의 평균약가보다 6974원이나 낮게 산정된 사례도 있어 합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사 약가담당 관계자는 “약가재평가는 최초 상한금액 산정 당시의 여건변화를 감안해 3년마다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외국약가 평균보다 국내약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 대한 인상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이순희 사무관은 “약가재평가는 고평가된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라며 “외국약가에 비해 낮게 책정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B사 관계자는 이에대해 “2002년 첫 번째 약가재평가 당시 열린 간담회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국내약가가 낮은 경우 이를 인상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고 지적했다.
또 C사 관계자는 “별도의 행정절차가 있다는 것은 맞지만 퇴장방지의약품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상된 사례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B사 관계자는 “2002년부터 3년간 외국약가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한 인하대상이 발생한다”며 “평균환율 편차를 줄이기위해 산출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약가재평가 시행 첫 해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평균환율 산출기간 늘려 편차 최소화
실제 약가재평가의 기준이 되는 A7국가의 2002년 상반기와 2005년 상반기의 환율변화를 살펴보면 미국 달러의 경우 21.51%(평가절상), 일본 엔화는 4%(평가절상), 영국 파운드는 1.8%(평가절하), 유로화는 4.34%(평가절하), 스위스 프랑은 6.9%(평가절하) 등 변동폭이 발생한다.
따라서 최근 3개년간의 환율변화 전체를 대상으로 평균가를 구해야 변동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환율변화 산정기간을 현행보다 늘리자는 것은 약가재평가가 합리적인 잣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라며 “업체의 유불리 때문에 제기하는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순희 사무관은 “6개월은 환율변화 평균의 변동폭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이라며 “3년 평균치를 적용할 경우 IMF와 같이 환율변화가 심한 악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산출기간을 6개월로 둔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B사 관계자는 “6개월 기간 내 IMF가 터질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며 "환율변화로 인한 약가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출기간을 늘려 편차를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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