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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협 "중앙회 미가입자 투표권 안준다"도매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서울도협 회원사는 오는 24일 실시되는 차기 서울도협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서울도협이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면서 중앙회와 지부 모두에 가입한 회원사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10일 타워호텔에서 열린 2차 최종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선거 일주일 전인 18일까지 중앙회에 가입하는 회원사들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키로 최종 의결했다. 이와 관련 서울도협은 아직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사 23곳에 공문을 보내 중앙회 가입을 권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서울도협에 가입했으나 중앙회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 ▲서울도협 회비를 1년간 미납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 ▲중앙회 회비를 3년간 미납해 자격이 상실된 경우의 세 가지이다. 서울도협은 전년도 회비를 미납한 회원사가 없기 때문에,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23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중앙회 가입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책이라 밝혔다. 황치엽 회장은 "3년전 서울도협 회장 선거에서는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선거건을 부여하는 사안을 당시 세 후보의 합의를 통해서 관철시켰다"며 "이번 선거에서는 정관에 의해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출마 예상자들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선거 일주일 전인 18일까지 공문발송 등을 통해 중앙회 가입을 권고하도록 하고, 그 때까지 가입하지 않는 회원사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종이사회에서는 선거 대리권 행사 자격에 대해, 대리권 행사시 소속 회원사의 법인등기이사의 위임장과 회사 명함을 준비하고 부장급 이상의 직원에게만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한편 서울도협의 정회원 수는 작년 12월 31일 기준 194곳이며, 이중 23개 회원사가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을경우 171개의 회원사로 선거인명부가 확정될 전망이다.2006-01-10 15:46:41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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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 논문조작 "유감"...생명윤리법 손질복지부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논문이 모두 조작이었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시하고, 올해 상반기중 생명윤리법을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지난해 논문에 이어 2004년 논문도 조작됐다는 서울대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히 황 교수의 주장과는 달리 연구원의 난자 제공과정에 황 교수가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 윤리문제를 규명하는데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며, 법 개정 의지를 표명했다.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법 개정 방향은 난자제공시 실비지급 등의 구체적인 규정과 난자관리 기구의 설립, 기관윤리심의위원회(IBR) 표준운영지침 마련, 국가생명윤리위의 권한 강화 등이다. 특히 난자 제공시 실비지급은 인정하되 그 액수는 기본 경비 수준에서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복지부는 또 생명윤립법을 기본법으로 두고 난자·인공수정 부분을 별도 법으로 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중 법이 개정되면 난자수급과 BT연구의 투명성 제고, 난자 공여자의 건강 및 인권보호 등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난자공여시 실비지급 등을 규정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 및 인공수정법 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복지부의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2006-01-10 15:32: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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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진흥산업 전국순회 설명회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기업과 연구소, 대학, 병원 등의 연구자들에게 올해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의 추진방향과 세부계획을 소개하기 위한 전국순회 설명회를 오는 16일부터 갖는다. 10일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사업, 미래보건기술개발사업 등 3개 사업구조로 개편된 사업 추진방향과 평가관리체계 개선안 등 보건의료기술 R&D사업 전반에 대해 소개하고 안내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 R&D사업을 통해 지난 95년부터 11년간 총6,405과제에 대해 6,609억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210억원이 증액된 총 1,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BT산업화 촉진을 위해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사업을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유망 보건산업분야 집중지원, 차세대 성장 동력 사업의 성과촉진과 부처간 연계사업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염용권 연구사업관리본부장은 “사업의 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구조개편, 연구관리 내실화를 위한 상대평가제도 도입, 기술료징수제도 개선, 위탁정산제도 시행 등 다양한 평가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내용이 소개되는 만큼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명회 일정 및 장소는 △서울·경기·강원·인천: 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부산·경남: 17일 부산시청 △대구·경북·울산: 17일 경북대병원 △충남·충북·대전: 1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전남·광주·제주: 18일 전남대병원 등이다.2006-01-10 14:49: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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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사봉사상 불자약사보리회 등 선정제2회 서울약사봉사상에 불자약사보리회, 박애재가노인복지원, 박종규 경사가 선정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새해 첫 상임이사회를 열고 서울약사봉사상 선정과 올해 총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5억8,330만원으로 편성했다. 2회째로 열리는 서울약사봉사상에는 박애재가노인복지원(원장 김현훈)과 불자약사보리회(대표 백경숙), 박종규 경사(서울지방경찰청 노원경찰서 하계지구대)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내달 7일 열리는 최종이사회 석상에서 열리게 되며, 금1냥과 상금 300만원이 수여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5년도 결산보고 및 2006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시약은 “모든 사업은 최소한의 지출을 원칙으로 하여 적정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32회 약사금탑 수상 후보자로 박명신(용산구)약사와 안훈식(성북구) 약사를 추천키로 하고 대한약사회로 제출키로 했다. 시약은 2005년도 결산감사를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으며, 2006 정기대의원총회를 2월 16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2006-01-10 14:35:38정웅종 -
약학대학 6년제 학제개편안 최종 마침표약계의 오랜 숙원이던 약대 6년제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었다. 정부는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한약학과를 제외한 약대의 수업연한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기초·소양 교육은 2년, 전공교육은 4년으로 규정했다. 또, 다른 학과나 학부 등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경우 약대에 편입학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오는 2009년 3월1일부터 6년제 약대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2015년부터 6년제 약사가 처음으로 배출된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의대의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 정원 외 입학비율을 현행 10%(351명)에서 5%로 하향조정하고, 의대에서의 학사편입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이날 약대 6년제 개편과 관련 “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약사의 전문성이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 보건수준 향상을 위해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통과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얻고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12일경 공포될 예정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전했다.2006-01-10 14:24:0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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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처음부터 없었다”황우석 교수팀이 주장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는 물론이고 2004년 논문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한달 가까이 진행된 황우석 교수팀 사이언스 논문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는 2005년 사이언스 논문,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복제개 스너피, 난자사용, 황교수팀 기술에 대한 평가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발표됐다. 조사위는 먼저 “2005년 논문의 데이터들은 DNA 지문분석, 테라토마 및 배아체 사진, 조직적합성, 핵형분석 등이 모두 조작됐다”면서 “결론적으로 황교수팀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것을 만들었다는 어떤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또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줄기세포주의 DNA지문분석 결과가 조작되고 세포사진들도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논문조작 "과학계-일반대중 모두 기만한 것" 비판 그러나 복제개 스너피는 “근친교배와 복제개 사이의 차이를 구분해 주는 27종의 표지자에 대한 분석과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 분석결과, 체세포 제공견인 타이의 체세포에서 복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난자 사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3년간 4개병원에서 129명으로부터 2,061개의 난자가 채취돼 황교수팀에 제공됐다”면서 “2005년과 2004년 논문을 위한 연구으 개시일이 불명확하고 기록이 불충분해 각 논문을 위해 몇 개의 난자가 제공됐는지는 집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교수는 연구원의 난자제공사실을 몰랐었다고 한 데 반해 난자공여는 연구원 본인이 원했고 황교수가 동행한 상태에서 미즈메디병원에서 노성일 원장으로 시술로 공여가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혀, 황 교수의 주장이 거짓임을 반증했다. 황 교수팀의 기술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뿐 아니라 2004년 논문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데이터를 조작해 논문을 쓴 행위는 과학계와 일반대중을 모두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황교수가)아무리 바꿔치기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처녀생식 1번 줄기세포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고, 그 유전자분석결과를 조작한 사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2006-01-10 14:02: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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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로 암 예방치료" 과장광고 시정조치대표적인 드링크 제품인 박카스가 암 예방치료,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억제 등 허가사항 외 효능효과를 홈페이지에 간접광고한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10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동아제약이 자체 운영하는 박카스D 홈페이지(www.bacchusd.com)에 주성분 타우린의 효능효과를 과장한 간접광고 글이 올라와 시정조치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타우린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타우린이 AIDS 바이러스 증식억제, 암 예방 및 치료, 비만예방 및 치료, 동맥경화 및 고지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해로 인한 폐손상 방어작용, 환경호르몬 독성 예방, 시력관리 효과, 중금속 해독 능력, 간장기능 개선, 피로회복 효과 등도 기재해 물의를 빚었다. 식약청은 이에 효능효과를 잘못 소개한 것은 엄연히 의약품에 대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며 1차 시정조치를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의 과대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고 이후 똑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식약청의 시정조치 이후 해당 사이트 내 '박카스' 소개란을 클릭할 경우 "박카스 사이트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기대하세요"라는 별도 배너를 띄웠다. 한편 박카스D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는 육체피로, 병후의 체력저하, 식욕부진, 영양장애, 발열성 소모성 질환 등의 경우 영양보급, 자양강장, 허약체질 등으로 이번에 기재한 사항과는 큰 차이가 있다.2006-01-10 12:32:41정시욱 -
"일반약 판매시 약사 건강상담 허용 마땅"진단행위는 금지하더라도 환자에게 적절한 일반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사의 건강상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사출신 박정일 변호사는 최근 저술한 '약국법률상식'(데일리팜刊)을 통해 약사법과 민사상 손해배상 판례를 인용,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판례를 보면 약사는 약사법에 의한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일반 민법에 의해 적극적인 복약지도를 해야 하는 의무도 인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위해 구체적으로 의약품의 효능, 부작용, 복용·생활상의 주의사항, 위험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설명할 의무가 약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즉 환자가 지명한 일반약을 상담 없이 판매한 후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약사에게 민사상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 67조는 진단에 의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건강 상담을 통한 일반약 판매, 환부를 보거나 만지거나 혹은 기계·기구를 이용, 환자 상태를 살피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게 박 변호사의 설명이다. 박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67조에 대해 "약사가 환자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환자의 적절한 의약품 복용을 도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좁혀 입법내용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약사법 41조 4항의 약국 개설자의 복약지도 규정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약사의 진단행위는 금지하더라도 환자에게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 상담은 허용하는 쪽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 전이라도 건강 상담 등을 통한 일반약 판매가 허용되는 것으로 현행 약사법을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는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설사는 하는지요?", "기침은 하는지? 가래가 나오는지?", "어디 한 번 볼까요?" 등이 약사 불법진료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의 환자응대가 불법진료라며 약대 6년제 반대의 핵심 논리로 활용한 바 있어 논란이 돼 왔다.2006-01-10 12:13:35강신국 -
'레모나' 할증 5% 축소...가격인상 불가피경남제약이 도매상에 제공했던 할증을 3~5% 가량 줄이고, 연말 추가 마진 2~3%를 없애기로 함에 따라 ‘ 레모나’의 약국 공급가격이 5~8%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중에 공급된 물량이 많아 실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며, 인상되더라도 시일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게 유통가의 전망이다. 9일 경남제약과 유통가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달 ‘레모나’를 공급하면서 마진 이외에 부가적으로 제공했던 할증을 기존 15%에서 현금 결제의 경우 12%, 어음·카드 결제시 10%로 줄이겠다고 도매에 통보했다. 또 연말에 매출액의 2~3% 가량 제공됐던 속칭 ‘연%’도 없애기로 했다. 경남제약의 유통정책이 적용될 경우 최소 5%에서 8%까지의 가격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유통가 “시중 물량 많아 가격 영향 못 미칠 것” 경남제약 “신년 들어 유통정책 변할 수도” 하지만 유통가에서는 ‘레모나’가 도매상이나 약국에 풀려있는 물량이 많아 실제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서울 영등포의 한 도매상 관계자는 “작년에도 ‘레모나’의 가격을 세우겠다고 나섰지만, 시장 물량을 통제하기 어려워 정책이 먹혀들지 않았다”면서 “물동량을 조절하지 않고서 가격을 세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유통가 뿐 아니라 경남제약 측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제약 관계자는 “일부 도매상에서 시중에 대거 물량을 풀어내면서 속칭 ‘난매’를 치는 경우가 있어 고민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작년 12월에 도매상에 유통정책을 통보했지만, 신년 들어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배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2006-01-10 12:05: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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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수입 월 25만원 상승...약품비중 탓의원과 약국의 작년도 건강보험 수입이 전년 물가상승율을 약간 웃도는 3% 수준에서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종별 지급실적 현황’(2005년 10월누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의원과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각각 5조4,442억3,260만원(2억1,274만8,911건), 5조7,491억5,22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의원의 전체 요양급여비를 작년 상반기 기관수(2만5,041곳)로 나누면 1곳당 월평균 2,174만원의 건보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2,108만원과 비교하면 3.1%(66만원) 증가한 것. 마찬가지로 약국의 요양급여비를 기관수(2만223곳)으로 분셈하면, 약국 1곳의 월평균 건보수입은 2,842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월평균 건보수입이 2,602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9.2%, 240만원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건보수입 중 약품비를 제외한 실제 조제·행위료는 전년 767만원에서 792만원으로 3.2% 늘어나는 데 그쳐 의원의 건보수입과 유사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 같이 약국의 건보수입이 10%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제·행위료 증가율이 3% 수준에 머무른 것은 약품비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 실제로 약국의 2004년 3분기 약품비 비율은 70.51%였던 것이 2005년 같이 기간에는 72.13%로 1.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6-01-10 12:02: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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