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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약사, 약국에 필요한 약사법 정리일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약사가 약국에 필요한 약사법을 간추려 책으로 출간해 화제다.인천시약사회와 남구 보건소에 근무하는 송일재 약사는 '약국속의 법 이야기'를 출간했다. 책에는 ▲약사법 개요 ▲약사법 관련 민원질의 회신 ▲마약에 관한 법률 등이 알기 쉽게 편집돼 있고 ▲약사법과 의료법의 형평성도 부록으로 다루고 있다. 저자인 송일재 약사는 "개국약사들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접하게 되는 약국관리 주의사항을 관련법에 입각해 살펴봤다"며 "이 책이 개국약사에게 관련 법률 규정의 이해에 새로운 동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약 김사연 회장도 "저자는 공직약사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문제점들을 개국약사의 입장에서 책으로 정리를 한 것 같다"면서 "책이 회원들의 약국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약刊 / 140쪽 / 비매품2005-11-22 18:20:11강신국 -
서울시약사회 2005년도 지도감사 수감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22일 대회의실에서 2005년도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권태정 회장의 감사보고로 시작된 이번 감사에서는 작년 지적사항의 이행여부와 금년 본회가 실시한 사업의 추진현황 및 재정현황 등 회무 전반에 걸쳐 질의응답 방식으로 감사가 이뤄졌다. 감사후 가진 총평에서 감사단(곽순덕, 주상재, 이무남)은 앞으로도 약사회원들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감사에는 권태정 회장을 비롯해 이기종·곽혜자·백원규·조덕원·임금숙 부회장, 김종길 총무위원장, 곽순덕·주상재·이무남 감사와 이규진 대약 부회장이 참석했다.2005-11-22 18:08:3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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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사마귀 냉동 제거하는 '와트너' 시판한독약품(대표 김영진)은 사마귀를 극저온으로 냉동시켜 제거하는 냉동 수술기‘와트너(Wartner·사진)’를 새롭게 출시한다. 의료 기기인 ‘와트너’ 는 사마귀의 핵을 & 8211;57℃로 냉동시켜 눈에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게 한 후, 약 10일 정도 지나면 사마귀가 냉동된 피부와 함께 떨어지면서 새살이 돋아나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오게 한다.‘와트너’는 일반적인 바이러스성 사마귀 제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며,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대부분의 사마귀는 냉동 수술기 단 한번의 사용으로 제거 가능하나,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사마귀의 경우 2주간의 치료 간격을 두고 두 세번까지 반복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손가락, 발가락에 여러 개의 사마귀가 함께 붙어 있을 경우, 한번에 한 개의 사마귀만을 치료하는 것이 좋으며, 나머지 사마귀들은 2주간의 간격을 두고 치료하는 것이 좋다. 한편, 얼굴, 겨드랑이, 목과 같은 얇은 피부, 염증의 징후를 보이는 피부와 더불어 4세 이하의 어린이, 당뇨환자, 임산부 등에게는 사용치 말아야 한다. ‘와트너’는 네덜란드 와트너社 제품으로 유럽 전역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사마귀 전문 수술기기로서, 한독약품이 완제품을 수입해 오는 11월말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간다.2005-11-22 17:07:37송대웅 -
심비코트 단일요법, 2개약물 병용보다 우수심비코트 단일 유지·완화요법이 세레타이드와 벤토린 병용시 보다 우수하게 천식발작을 줄여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최근 유럽 호흡기 저널에 게재된 COSMOS 연구결과 심비코트 투여군이 세레타이드 투여군에 비해 심한 천식발작의 초기 발생 위험률을 25%정도 현저히 감소시켰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심한 천식발작의 발생 수도 세레타이드 투여군보다 심비코트 투여군에서 70건 적게 나왔다. 회사측은 "특히 세레타이드 투여군보다 증상완화제 사용 횟수를 39%나 적게 사용하고 얻은 결과여서 주목된다"고 강조했다. 심비코트 유지·완화 요법이란 심비코트로 평소 증상 유지를 하면서, 갑작스런 증상악화가 왔을 경우에도 속효성 치료제를 대신해서 심비코트를 흡입하는 단일 요법을 말한다. COSMOS연구는 전 세계 16개국에서 2,14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년간 진행됐다. 이 요법을 통해 환자들은 여러 개의 약을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줄일 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홍천수 교수는(연세대 의대) “이 연구는 일상 현실에서 심비코트의 유지·완화 요법의 개념을 평가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심비코트의 새로운 치료 전략은 환자와 의료인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심한 천식 악화의 빈도를 실생활에서 크게 감소시키는 해법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2005-11-22 16:59:29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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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반송건 S/W업체에도 문자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은 요양급여비용 접수 과정에서 발생된 반송 건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뿐 아니라 청구S/W공급업체에게도 SMS(핸드폰문자서비스)로 내용을 통보한다고 21일 밝혔다. 반송 건 중 요양기관 단순착오 건이 아닌 청구S/W기능과 관련된 반송 건에 대해 청구S/W공급업체에 내용을 통보해줌으로써 심평원과 청구S/W공급업체가 입체적으로 요양기관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취지. 대구지원은 이를 통해 ▲신속한 보완청구 지원 ▲컴퓨터 사용미숙에 대한 부담감 해소 ▲양질의 프로그램 사용 등을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청구S/W공급업체는 ▲반송유형분석을 통한 프로그램 품질 향상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도 향상과 고객증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원 측은 “1차적으로 대구지원 관내에 있는 청구S/W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원은 지난 6월부터 SMS서비스를 신청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진행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2005-11-22 16:13: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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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기관 종사자 등 대상 업무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제도 등 제반업무에 대한 공개교육을 오는 25일 본원 대강당에서 갖는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증진, 고객만족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것. 교육내용은 심평원 업무개요,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현지조사, 의료급여 등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개론수준에서 소개된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6월 같은 내용의 전일 교육을 실시했으며, ▲7월 요양급여비용의 적적성평가 ▲8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일반사항 ▲9월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10월 권리구제 및 심사사후관리 등을 교육,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음달 중 추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올해 실시한 대외교육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내년도 대외교육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5-11-22 15:54: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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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처방 유치전 과열..불법광고 고개서울 K지역의 한 약국. 한 블록 내에 의원이 밀집돼 있어 특정 의원을 지칭한 광고물을 게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 약국 약사는 "00의원 처방전 조제가 가능하냐는 환자들의 질문이 많아 광고물을 게시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약국들이 처방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00내과, 000이비인후과 등 '특정의원의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는 표현을 쓴 불법 광고물 사용이 고개를 들고 있다. 22일 약국가에 따르면 분업초기 기승을 부리던 불법 광고물이 신규 개업약국 위주로 다시 활개를 치고 있어 약국 간 과당경쟁의 불씨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약국가는 약사법을 잘 모르고 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광고를 부착하지 않는 약국들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호객행위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광고행위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를 보면 약국 광고는 약국 또는 영업소의 명칭·위치·전화번호, 약사의 이름, 한약조제표시(한약조제자격이 있는 경우), 병·의원 처방조제 표시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정 병·의원을 지칭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고 약국 인근 병·의원 3~4곳을 지칭할 경우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즉 특정 의원 1곳을 지칭한 광고가 아닌 이상 환자 정보전달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약국이 환자에게 정보전달 차원에서 광고행위를 했다고 볼 수 도 있지만 2~3곳의 의원을 지칭해 광고할 경우 공평한 정보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에 의원이 4~5곳 밖에 없다면 가능한 광고"라며 "1곳이든 3곳이든 특정의원을 지칭하는 광고물은 부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일선 보건소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 처방조제 가능'이라는 문구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특정 의원 이름이 들어간 광고물은 삭제토록 지시하고 있다"며 "담합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명확한 단속 근거가 없어 처분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도 정보 전달차원에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있겠지만 고립된 지역이나 의원이 많지 않은 곳에서 모든 의원을 소개하는 경우는 몰라도 대도시에서 특정 의원 몇 곳을 지정한 광고는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2005-11-22 12:26:36강신국 -
"약국, 건강식품 판매구분 칸막이 불필요"약국 내에서 건식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할 때 굳이 칸막이가 필요치 않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약국 내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리빙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약국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별도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획을 할 경우 의약품 판매장소와 칸막이를 통한 구분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그간 해당 보건소가 약국 내에서 고객의 질서 및 혼란 방지 차원에서 약국과 프렌차이즈 회사간 구획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를 해야한다는 답변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약사법 제19조에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사의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사는 또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둘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이런 약국관리 준수사항에 어긋나지 않고, 의약품 판매장소와 별도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대 등을 통해 구획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의약품과 건식, 화장품 등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약국과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은 K씨는 지난 10일 "약국의 접수대로 양측의 구분이 가능하고, 의약품과 여타 상품들과 구별이 명확하다"면서 반드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문의한 바 있다.2005-11-22 12:22:5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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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자 42%, 진통제-위장약 병용투여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소염진통제를 투여 받은 노인 외래환자의 절반 가까운 42%가 위장약을 병용투여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처방받은 이들 노인 환자 중 굳이 병용투여가 필요없는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 처방에도 위장약이 병용투여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류재은·서예원·전수경·이은숙·이병구)는 최근 한국병원약사회 학술대회 때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약제부는 올해 1월1일부터 2005년 6월30일까지 내원한 65세 이상 외래환자 3,760명의 전자의무기록지(EMR)를 통해 소염진통제(NSAIDs)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42%인 2,723명이 위장관계 약물을 동시에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관계 약물병용 투여가 필요없다는 COX-2 선택적 소염진통제인 celecoxib, meloxicam도 각각 30%, 22%로 많아 환자의 비용부담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염진통제를 처방받은 1,581명의 환자의 신장기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신장기능에 따른 약물용량 조절이 필요한 환자도 263명(16.6%)에 달했다. 이병구 약제부장은 "신장기능에 따른 용량 조절의 미비, 중복처방, 부적절한 위장관계 약물복용을 고려한다면 노인환자의 약물유해반응 위험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가 복용약 확인, 중복처방의 확인 및 용량조절 등을 노인 전문약사의 외래 복약상담을 통해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5-11-22 12:17:5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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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정보지식협의회장에 이학규실장 유임제약사 전산담당자 모임 회장에 이학규 현회장(일동제약 정보시스템실장)이 유임됐다. 제약정보지식협의회(이하 PIKA)는 18일~19일 양일간 용인 한화콘도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IT자산 공동구매 및 회원사간의 정보시스템 교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 2005년의 활동을 결산하고 2006년 회원사 간의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학규 회장은 "2006년에는 회의 운영방안을 제약정책연구팀, IT기술연구팀, 업무프로세스 개선팀 등 구성하여 좀더 발전적인 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하고 "IT 공동구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2005-11-22 12:14:48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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