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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 사태 후폭풍...산업계, 규제 부담 확대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허가사항을 위반해 의약품을 만든 바이넥스가 '쏘아올린 공'이 국내 제약산업계 규제 전반을 강타할 것이란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바이넥스 약사법 위반 사건을 엄중사안으로 간주하고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속하고 상세한 현장조사 보고를 촉구한 상태다. 이는 곧 시판허가 의약품의 GMP(품질관리) 규정 등 사후관리 강화가 담긴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한다. 바이넥스의 일탈행위가 제약산업 전체가 짊어져야 할 규제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얘기다. 9일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실 다수는 바이넥스 사건이 터진 8일에 이어 식약처 실시간 보고를 받으며 관련 후속입법 필요성·타당성 검토작업을 지속중이다. 속칭 '바이넥스 재발방지법' 마련을 위한 제반사항 점검에 여념이 없는 셈이다. 특히 복지위 여야가 무게중심을 둔 부분은 바이넥스 재발방지법이 자칫 제약산업 전체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바이넥스가 저지른 불법이지만, 특정 제약사 사건으로 인해 현행법을 제대로 준수중인 선량한 제약사가 규제장벽에 둘러치게 되는 상황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는 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복지위는 바이넥스 사태가 드러낸 국내 제네릭 산업의 문제점을 깊숙히 캐내 근원적 폐단을 끊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바이넥스 사태는 곧 국민과 사회에 제네릭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체에 대한 큰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가 사건 제약사에서부터 소관부처인 식약처까지 총괄하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감지된다. 1차적으로는 식약처의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본 뒤 이번에 문제 된 시판허가약 '사후관리 제도'에서 빠진 이빨을 찾아내겠다는 게 복지위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방침이다. 바이넥스가 위반한 약사법 규정이 GMP 정책이자 QC(품질 조절)분야이므로, 이와 직결된 약사법 규제 조항을 보완·개정 입법할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와함께 이미 발의된 국내 제네릭 난립사태 개선법안의 정확한 심사와 빠른 통과가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제네릭 과잉 시판허가 사태를 해결할 입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계류중이다. 서영석 의원은 제네릭 공동(위탁)생동 1+3 규제 법안을, 서정숙 의원은 자료제출 의약품의 임상시험자료 공동사용 1+3 규제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바이넥스 사태는 시판허가 후 품질관리에서 조작이 확인된 이슈지만, 결국 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이 시판허가·유통되고 있는 현실이 바이넥스의 제조법 등 품질조작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법안 발의 의원들의 생각이다. 특히 복지위원들은 식약처의 바이넥스 부산 제1공장 현지조사 결과 치명적 위반사항이나 현행법 미흡이 확인될 경우 국회 차원에서 식약처에 중소 제약사 무작위 실사를 명령하는 방향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여당 A의원실 관계자는 "바이넥스 사태는 일단 관리당국인 식약처가 스스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뒤 입법안을 고민하는 게 순서"라며 "중요한 것은 품질 부분에서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제약사 내 품질최고 담당자인 약사의 QC책임 등 규제방향을 살필 필요성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A의원실 관계자는 "아울러 사전에 GMP 규정 등 허가약 품질을 훼손하는 일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 바이넥스 잡으려다 청렴한 제약사까지 규제 부담을 키울 수는 없다"며 "식약처도 이번 사태에 일정부분 관리감독 부실이란 책임이 있다. 의약품 관련 다양한 직능 의견을 듣고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지위 야당 B의원실 관계자도 "이번 사건은 식약처 시판허가약 품질관리 시스템과 제네릭 품질, 생동성시험 등에 불신을 키운다. 국회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일단 시장에 약이 너무 많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계류중인 제네릭·자료제출약 1+3 허가규제 법안의 제대로된 심사와 통과 역시 한층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B의원실 관계자는 "의약품이 판매·유통된 뒤 GMP 실사·인증 작업이 끝났는데도 바이넥스 사태가 터졌다는 것은 식약처 사후관리에 적잖은 구멍이 났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며 "바이넥스가 위탁제조사로서 규모가 마냥 작은 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품질 관리·감시가 안된다는 것은 규제당국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난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 더 늘었다"고 피력했다. 이같은 국회의 엄한 표정에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공포감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바이넥스 사건으로 제약계 전체가 규제 강화 폭탄과 소형 제약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내 대형제약사 관계자는 "자칫 소형 제약사 제네릭 전수조사 필요성까지 대두될 수 있어 걱정이 적지 않다. 과거 NDMA 사태처럼 안전성 이슈로 크게 번질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다"며 "바이넥스 사건이 어디까지 충격파를 줄지 제약사들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영세업체 인수합병 등 업계 일부 구조조정까지 이뤄지지 않을까 전망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바이넥스란 기업의 일탈이 전체 제약계를 규제로 옭아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복지위 역시 이같은 큰 원칙을 세우고 후속 조치나 보완 입법 방향을 설정중으로 안다"며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의약품을 제조·유통하는 것은 제약사의 의무이자 숙명이다. 다만 하나의 사태로 과도한 규제가 우후죽순 추가되는 것은 제약사가 의무를 지키는데 무조건 도움을 주지 않는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2021-03-10 18:00:56이정환 -
심평원,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건당국은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재정비를 통해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치료재료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1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은 5개 대분류 품목군으로 ▲G군(흉부외과용) ▲C군(골유합 및 골절고정용) ▲D군(관절경 수술 관련 연부조직 고정용군) ▲J군(중재적시술용군) ▲N군(치료재료 정액수가)이다. 지난 2018년 수립한 3개년 재평가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 해당 품목군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된다. G군(흉부외과용)은 PACEMAKER LEAD제거용이 해당되며, 해당 품목군은 ’16년 신설 품목군으로 올해 처음 재평가된다. N군(치료재료 정액수가)은 재평가 요구도가 높은 관절경& 8228;흉강경& 8228;복강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정액수가 치료재료를 우선 검토한다. 2020년에는 관절경 등 정액수가 치료재료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는 연구결과 및 임상현실 등을 고려해 정액수가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J군(중재적시술용군) 등 3개 품목군은 2020년 관세청과 업무협약(MOU)으로 제공받은 수입통관 정보를 활용해 재평가한다.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정비도 포함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치료재료는 급여중지하고 6개월 유예로 적용할 방침이다. 업체에서 판매재개 등 급여재개를 요청할 때에는 급여중지를 해제하고 식약처 허가 취소& 8231;반납된 경우도 목록삭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오는 4월 1일부터 사전 교육신청으로 심평 TV(http://www.hiratv.or.kr > 심평 교육)에서 상시 참여 가능하며, 재평가 외에 의료행위& 8228;치료재료의 급여등재 제도 및 절차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정완순 급여등재실장은 "원만한 재평가를 위해서는 업체 등의 적극적 관심과 기한 내에 자료제출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평가 결과를 치료재료의 등재과정에 환류시켜 치료재료 등재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용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1-03-10 16:17:31이혜경 -
코로나 지정병원 인근약국 보상 추경안 12억 논의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5일 열릴 예산소위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보건소) 인근 약국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안 논의에 착수한다. 전국 59개 감염병전담병원과 240개 시군구 보건소 인근 약국 422곳에 각각 300만원의 한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총 12억6600만원 추경 증액안이 산자위에 제출된데 따른 움직임이다. 10일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약국 피해보상을 위한 추경 증액안 서면 요구서를 산자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증액안은 지난 8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돼 15일 예산소위 논의 예정이다. 이 의원이 이같은 증액안을 산자위에 제출한 배경에는 약국이 코로나19 재난지원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깔렸다. 이 의원은 코로나 손실보상 법안을 21대 국회의원 최초로 발의했다. 특히 이 의원안은 손실보상 범위를 단순 자영업자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안을 제출했다. 약국 재난지원금 추경 증액안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코로나 방역에 동참하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약국에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출됐다. 산자위 제출된 의견서에서 이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과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중단하면서 인근 약국 의약품 조제매출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약국 손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직접 손실이 아니란 이유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약사가 전문직이란 이유로 중기부의 소상공인 지원대상에도 제외돼 보상사각지대에 놓였다는 게 이 의원 견해다. 이에 전국 59개 감염병전담병원과 240개 시군구 보건소 인근약국 422곳에 300만원 소상공인 한시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감염병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 중 전년비 소득이 급감한 약국에 한정, 전문직이더라도 소상공인 한시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어필했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선별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없앨 것을 주장해왔고, 해외 역시 우리나라처럼 까다로운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웨딩홀이나 중소기업도 피해대상이며, 약국 역시 코로나로 타격을 입었다. 피해보상과 재난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약사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제외할 타당성을 찾기 어려워 의원님이 서면 요구서를 정식으로 산자위 제출했다. 오는 15일 예산소위에서 해당 추경 증액안 논의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1-03-10 13:27:55이정환 -
수출용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승인…내수 물량 넘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는 아스트라네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의 수출용 출하승인이 내수 물량을 넘어섰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은 지난 2월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이 허가를 받은 뒤 같은달 17일 157만도즈가 국가 검정을 통과해 출하승인 받은 바 있다. 이후 수출용 물량도 식약처 출하승인을 속속 받고 있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9일까지 18개 제조번호의 수출용 물량이 출하 승인을 받았다. 1개 제조번호당 약 30만도즈 분량의 제품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약 540만도즈가 수출용 출하가 승인된 것이다. 이는 157만도즈가 승인된 내수용보다 3배 가량 많다. 국내 제조 백신이 우리나라 환자가 아닌 해외 국가 환자에 더 많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물량을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동공장에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이 많이 쌓여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위탁생산을 의뢰한 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부터 출하까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수출되는 백신은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공급하는 백신으로, 최근에 인근 아시아 국가에 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조만간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추가로 공급받는다. 정부는 이번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35만명분, 4~5월 70만명분 등 총 105만명분을 코백스로부터 공급받는다고 발표했다. 해당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물량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해외 생산 백신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서, 식약처는 아스트라제네카 수입백신에 대한 허가심사도 서두를 방침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1월 허가를 신청할 때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생산하는 백신과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 수입 백신 등 2가지 품목의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2021-03-10 11:34:15이탁순 -
서영석 의원 "1+3 규제법이 바이넥스 재발방지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약사법 위반 바이넥스 사태 재발방지책으로 '제네릭 공동생동 1+3 규제법안' 통과를 꼽았다. 바이넥스 사건은 국내 제네릭 난립과 제약사·제조사 간 과잉경쟁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근원 문제를 해결해 재발을 막자는 취지다. 지난 9일 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바이넥스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은 공동생동 1+3 규제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썼다. 서 의원은 바이넥스가 식약처가 허가한 제조법을 지키지 않고 주성분 원료 용량을 변경해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고 꼬집었다. 얼마나 많은 불법 의약품이 유통됐는지 파악조차 어렵다는 게 서 의원 우려다. 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의 불법 제조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조약 품질관리·사후관리 등 기존 감시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넥스 사건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 제네릭 난립을 꼽았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 시장에는 제네릭이 난립하고 제약사와 제조사 과잉 경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를 막기위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계류중인 위탁공동생동 1+3 규제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제네릭 품목 수 규제로 불필요한 영업을 방지하고 이로써 절감되는 비용과 역량을 신약 개발에 쏟게 해야한다"며 "법안소위 계류중인 위탁생동 1+3규제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9월 발의한 이 법안은 2월 국회에서 법안소위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면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쌓이고 있다. 3월 국회에서는 법안이 논의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03-10 11:25:57이정환 -
심평원, 오는 12일 적정성평가 미래발전 포럼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오는 12일 오후 1시 30분 강남 메리츠타워 지하1층 아모리스홀(서울 강남구)에서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적정성 평가 도입 20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해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평가체계 혁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선민 심평원장 개회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윤 교수(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 가치기반 보건의료 동향과 시사점을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심사평가원)이 적정성 평가의 성과와 한계를 발표한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상일 교수(울산대학교 예방의학교실)를 좌장으로, 배희준 교수(분당 서울대학교병원), 김영재 보험정책분과위원장(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오숙영 운영위원장(소비자시민모임), 안기종 대표(환자단체연합회),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이상희 보험평가과장(보건복지부)이 참석, 적정성 평가의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별도의 등록이나 절차, 비용 부담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변의형 평가운영실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사회구조 및 보건의료 환경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가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2021-03-10 11:20:30이혜경 -
공단, 건강보험 안내문 디지털 발송 서비스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부터 건강보험 안내문서비스를 모바일로 손쉽게 확인(열람)할 수 있도록 네이버와 협력해 '디지털 안내 발송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지 주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주소로 다양한 건강보험 안내& 8231;고지 우편물을 발송해 왔으나, 인쇄와 발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종이 우편물은 주소이전, 부재 등으로 가입자가 직접 전달받지 못하는 불편함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점이 있었다. 건보공단은 영유아건강검진표 안내문 등 1단계인 37종 발송을 우선 시작으로 총 715종의 종이우편물에 대해 디지털 전환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할 예정이다. 3~4월 발송되는 건강검진 관련 안내문 등 약 3500만건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송 될 예정으로 친환경적 가치 창출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디지털 안내& 8231;고지 발송 서비스는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네이버를 통해 공단 전자문서의 다양한 홍보와 신청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본인인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2021-03-10 09:57:02이혜경 -
심평원, 30일까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 모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일부터 30일까지 '제18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수강생을 모집한다. H.E.L.P. 과정은 진료비 심사, 의료질 평가, 의료행위·치료재료·의약품 관리 등 심평원 주요업무와 보건의료정책, 외부인사 특강 등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주제 강의와 자유토론 등 총 14강좌로 구성된다. 최고위자과정은 약 45명의 수강생을 모집하며, 이번 과정은 2021년 4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인근 전문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참여 > HIRA교육 > 최고위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개설되어 올해로 18기째를 맞는 H.E.L.P.는 그간동안정부, 국회, 법조, 언론, 보건의약계 등 각계·각층 리더 670여명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각 분야에서 보건의료 정책과 제도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건강보험을 넘어 한국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심평원 최고위자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만들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과정이 대내·외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안목과 지식을 확대하며,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2021-03-10 09:31:38이혜경 -
바이넥스 위탁약제 중 18개 급여중지…9일 진료분부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바이넥스의 의약품 제조법·주성분 용량 조작 의혹으로 의약품 허가·보험당국의 제제 여파가 위탁품목들의 보험급여 유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넥스 자사 제품 6품목 보험급여 중지에 이어 이 업체가 수탁받아 생산하고 있는 보험(가능) 약제 18품목까지 곧바로 급여중지를 조치했다. 복지부는 식약처가 잠정 결정한대로 이번 급여중지도 잠정적 조치이라고 했지만 이번 내용이 '후진국형' 사건이란 점에서 사실상 급여 퇴출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번에 추가로 보험급여가 중지되는 약제는 다른 제약사들이 바이넥스에 위탁제조한 32개 품목 중 보험 급여가 이뤄지고 있는 18개 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8일 보험급여가 중지됐던 바이넥스 6개 품목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된 이른바 '쌍둥이 약'들이다. 이 중 5품목은 급여되고 있는 일반약이고 나머지는 전문약이다. 급여중지에 휘말린 '쌍둥이 약'들을 살펴보면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경우 일동제약 디캐롤정, 한올바이오파마 엑시펜정, JW신약 소니펜정300mg, 경보제약 덱펜정, 유니메드제약 유니작캡슐10mg이 포함돼 있다. 플루옥세틴염산염의 경우 우리들제약 웰피트캡슐10mg과 웰피트캡슐,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작캡슐20mg 등이 대상이다. 글리메피리드 제제 중에선 에스피씨 그릴정과 알보젠코리아 글루비정이 포함돼 있으며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제제 중에선 풍림무약 풍림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정, 구주제약 뉴록사신정, 진양제약 씨록신정250mg, 하나제약 씨프론정250mg, 아이큐어 씨록탄정250mg, 조아제약 시플록큐정250mg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9일자 진료·조제분부터 보험급여를 중지하기로 했다. 다만 급여중지를 취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 처방·조제가 부득이하게 이뤄진 경우는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바이넥스 사태로 인해 급여가 중지된 품목은 총 2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2021-03-10 06:18:16김정주 -
바이넥스 사태, 제조·용량 조작 의혹..."재발 원천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합성의약품 제조방법과 주원료 용량 조작 의혹에 휩싸인 바이넥스 사태로 정부와 국회는 사태 전말 파악과 함께 규제 강화 등 후속입법 방향 모색에 나서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허가 도장을 찍은 의약품의 제법·원료 무단변경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이 외부 고발자로 인해 대외 공개되면서 식약처는 물론 제약산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8일 국회와 식약처, 제약업계는 당뇨약, 해열제, 우울증약 등 바이넥스 제조 6개 품목의 제조공정·주원료 용량 조작 사태 후속조치와 사건 전말 파악에 매진중이다. 식약처는 논란중인 6개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문제 의약품이 만들어진 부산 소재 바이넥스 제조소 조사에도 착수했다. 처분약은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셀렉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밀리그램(독사조신메실산염)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 원료약에서 발암의심물질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자연 검출된 것과 달리, 제약사 바이넥스가 고의로 제법·원료 등 약사법 기준을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문제 심각성이 크다는 게 국회와 식약처, 제약계 인식이다. NDMA 원료약은 후속 검사에서 원인을 뚜렷히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과 달리 바이넥스는 제조사가 정부와 국민을 의도적으로 속여 불법 의약품을 제조·생산·유통하겠다고 마음먹은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정 제약사 일탈행위...제약계 불신 확산 우려 특히 하나의 특정 제약사 일탈행위로 국내 제약산업계 전반에 치명적인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감지된다. 약사법과 식약처 허가사항에 맞춰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사마저 바이넥스 사태로 고의적 제법·용량 조작이란 의심의 눈초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바이넥스의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처와 국회는 사건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 입법 강화방안마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일단 식약처는 후속 대응과 관련해 고심중이다. 이미 밝힌 조치 계획 대로 식약처 본부와 부상청 합동감시와 유통품 자진회수 분석으로 문제 원인을 차근차근 밝혀나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식약처 역시 바이넥스 사태가 절대 있어서도, 허용돼서도 안 되는 위법이란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후 관리와 GMP(품질관리) 업무 이슈로, 정확한 GMP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일부터 요구된다"며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국회도 사태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후속 대응책 마련 필요성 검토에 나섰다. 바이넥스 사태를 후속 입법으로 재발방지 할 수 있는지, 왜 이같은 사태가 외부 고발로 세상에 알려질 수 밖에 없는지 현행 규제를 새롭게 검토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고심중인 부분은 제약사가 조제법·주원료 위반 제조를 식약처가 원천 차단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다. 현재 의약품 인허가 제도는 임상시험을 통해 약효·안전성을 입증한 오리지널약이 시판허가를 획득하면, 관련 특허 만료 후 제네릭사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쳐 후발약을 출시하는 구조다. 시판허가 이후에는 GMP 실사와 품목허가갱신제도 등 사후관리 시스템을 가동, 약사법와 식약처가 허가한 대로 의약품이 제조·생산·유통되고 있는지 체크한다. 바이넥스 사태는 이같은 식약처 규제 감시망을 피해 발생한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식약처 등 정부를 속여 편의대로 의약품을 제조하려 마음먹으면 식약처가 직접 그 불법을 캐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회는 바이넥스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약사법과 식약처 허가약 관리계획 등을 살피며 현안 파악에 나섰다. 완제의약품의 수거 검사·시험 규정 강화에서 부터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정례화, 시판의약품 샘플 전수조사에 이르기까지 바이넥스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전력하는 셈이다. 현행법은 식약처가 GMP 실사에서 일일이 허가내용과 제조지시기록서를 검토해 제대로 공정을 지켜 만들고 있는지 확인한다. 문제는 바이넥스 등 사례처럼 서류는 허가사항에 맞춰 제출하고 의도적으로 제출 서류와 달리 별도 제법을 활용해 제조했을 때 GMP 실사에서 잡아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는 식약처의 조사 착수 내용을 보고받으며 약사법 등 관련법 규제개선 입법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한 제약사의 위법이 선량히 기준과 법을 잘 지켜 온 제약산업 전체에 규제강화 철퇴를 가져올 수 있는 셈이다. 국회 복지위 소속 한 야당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도 바이넥스 사태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아직 단편적인 부분만 확인한 상황으로, 위법 사건 전체를 살피고 합리적 규제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며 "생동성 시험 또는 시판허가 완제약 사후 수거 관련 규제를 강화해 사태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MP 제도나 품목갱신제도 등 기존 제도로 잡아내기 어려운 제약사 일탈이 확인됐고, 이런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지 않는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후속 입법을 이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규제 강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겠지만, 결과적으로 의도치 않게 선의의 피해 제약사가 생길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소속 여당의원실 한 관계자도 "식약처가 이미 유통중인 의약품의 수거감시도 하고 있다. 일단 언론보도로 바이넥스 불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투명하게 공개된 뒤 후속 조치나 대응책 마련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제약사가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V 국내 위탁생산을 맡는다는 측면에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도 우려점"이라고 귀띔했다.2021-03-09 18:39:4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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