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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1880명 의사 대체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농어촌 지역은 의사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취약지역을 위해 1980년에 도입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9년 기준 전국에서 1,88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지만,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 등에서는 많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최근 4년간 배출된 의사들은 수도권과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여전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활동 의사 수는 7,915명이 증가했으나, 이 중 74.8%인 5,920명의 의사들은 수도권,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 활동중이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328명으로 가장 많은 전남의 의사 수는 86명 증가해 전체 증가 의사수의 1.1%에 불과했다. 의사 수가 늘어나더라도 배출된 의사의 대부분이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사는 곳이 섬이라서, 지방이라서 치료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며 "모든 국민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2020-10-06 10:54:38이정환 -
"문케어 이후 '암질심 급여확대율' 95→47% 추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과 코로나19 여파로 정부의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급여확대 비율이 2016년 95%에서 지난해와 올해 47%로 급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항암제 등 중증질환약 건보급여 확대 급감으로 암환자들이 진단과 치료 양측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신규의약품 등재율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급여확대약은 등재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다. 중증질환심의위는 항암제 등 약제의 건보급여를 결정하는 기구로 암질환심의위로 통용된다. 구체적으로 급여등재율을 살피면 2016년도에 급여확대를 신청한 의약품 20건 중 19건이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에는 2017년도 33건 중 25건(76%), 2018년도 47건 중 18건(38%), 2019년도 45건 중 21건(47%), 2020년 8월 기준 27건 중 13건(48%)으로 등재율이 추락했다. 특히 문케어가 본격 시행한 2018년도 이후 통과율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의원은 이를 현 정부가 보편적 의료혜택 확대에 치중하면서 중증환자가 되레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암질심에서 3회 이상 논의된 의약품은 총 6건으로 확인됐는데, 이 중 4건은 아직도 급여되지 못했다. 3회 이상 논의됐다는 것은 등재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뜻이다. 매년 증가하던 암환자 신규등록도 전년 동기(3~5월) 16.8%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셈이다. 실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던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암환자 산정특례 신규 등록 환자 수가 6만274명으로 지난해 동기(7만2473명) 대비 16.8% 급감했다. 지난 4년 같은 기간(3월~5월) 동안 산정특례 신규등록 암환자 수는 2017년 5만9296명, 2018년 7만107명, 지난해 7만2473명으로 증가추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저히 낮아진 수치다. 전 의원은 이를 암 발생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의료접근성 저하로 인해 진단을 받지 못한 잠재적 암환자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생존율과 직결되는 암 조기발견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제때 진단되지 못해,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암 진단율 제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실적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중증환자들이 오히려 급여 사각지대로 몰리고 있다"며 "감염병 대유행으로 암환자들의 조기진단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암환자들은 진단과 치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암환자들이 건강보험의 안전망 속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의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2020-10-06 10:09:30이정환 -
섭식장애 환자, 여성이 남성보다 4배 많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사장애(섭식장애) 환자가 4년 새 30%가 증가하고 여성이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사장애(섭식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총 4만59명으로, 2015년 6873명에 비해 2019년 8846명으로 28.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남성은 7561명(18.9%), 여성은 3만2498명(81.1%)으로 여성 환자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15년 23억8726만원에서 2019년 41억5509만원으로 약 74%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성별·연령 집단은 20대 여성(19.6%, 7861명), 80세 이상 여성(13.3%, 5316명), 30대 여성(12.6%, 5046명), 40대 여성(9%, 3612명), 70대 여성(8.2%, 3299명), 10대 여성(6.9%, 2759명), 50대 여성(5.8%, 2308명)순 이다. 연령을 기준으로 한 경우 20대 8668명(21.6%), 80세 이상 7025명(17.5%), 30대 5565명(13.9%), 70대 5057명(12.6%)순으로, 2030대 청년층 35.5%, 70대 이상 노년층 30.2%에 집중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식사장애(Eating disorders)(질병코드 F50)에는 신경성 식욕부진(F50.0), 신경성 폭식증(F50.2) 등이 포함된다. KOICD질병분류센터에 따르면, 신경성 식욕부진은 환자가 유도하고 유지되는 고의적 체중감소가 특징적인 장애이며, 신경성 폭식증은 몸무게 조절에 대한 과도한 선입견과 반복적 과식발작이 특징인 일련의 증후군이며 과식과 구토의 양상을 보인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은 20대에서 가장 환자가 많다가 점차 감소한 뒤 80세 이상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고, 남성은 70대 이상 노년층에 환자가 집중되어 있어, 성별과 연령에 따른 질환의 예방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식사장애 환자 중 70대 이상 노년층이 상당히 많은데,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것을 감안해 노인들의 식사장애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0-10-06 10:06:46이혜경 -
의사 면허취소 후 97% 재교부…'영구아웃'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례 100건 중 무려 97건이 재교부 됐다. 리베이트를 받아도, 면허대여를 하다 적발돼도 소위 '운전면허 재취득보다 쉬운 게 의사면허'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취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반복적인 범죄와 위법행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자격결여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금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권칠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75건)이 100% 승인됐고, 올해까지 포함할 경우 103건 중 100건이 승인 돼 재교부율은 무려 97%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위원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해 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당 위원 중 4인이 의사로 구성돼 신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권 의원이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가 운영되기 시작한 2020년의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약 90%의 재교부율을 보였으며, 리베이트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10건 중 9건이 재교부 승인됐고, 심지어는 면허증을 대여하거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등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면허가 모두 재승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13건, 리베이트 수취 13건, 면허증 대여 11건, 불법 사무장 병원 내 의료행위 7건 등 국민이 분노하는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모두 승인됐다"며 "복지부는 현재 의사 4인이 포함된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 심의 과정에서 엄격한 윤리기준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2020-10-06 10:00:17김정주 -
여의사 3명 중 1명 "성희롱·성폭력 경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여의사 3명 중 1명이 다른 의료인이나 환자로부터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진행한 '2019년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자의사회는 지난해 의사 11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전공의(72.4%), 교수(15%), 봉직의(6.8%) 등이 응답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의사 747명 중 264명(35.3%)이 의료기관 재직 중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했다. 반면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한 남성 의사는 7명(1.7%)에 불과했다. 성희롱·성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힌 264명이 구체적으로 기술한 바에 따르면 회식뿐 아니라 업무 중에도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술자리에서 남성 교수 옆에 착석해 술 시중을 요구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가 외모 및 몸매에 대한 평가와 품평 뿐만 아니라, 엉덩이를 움켜지는 등의 환자로부터 성희롱도 발생했다는 경험도 있었다. 임상강사(전임의)가 되는 조건으로 교제를 요구받거나 룸살롱에서 열린 술자리 참석할 것을 강요받기도 했다. 외모 및 몸매 평가, 성적인 농담을 받았다는 경험도 빈번했고, 남성 환자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답변도 나왔다. 실제로 여성 의사 A씨는 "인턴 동기가 회식 자리에서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원내에서 회자가 되면 레지던트 선발에 악영향을 끼칠까 봐 문제를 공론화하지 못했다"고 설문에 답했다. 신 의원은 "의사 사회가 인턴-레지던트-임상강사-교수로 이뤄진 수직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성희롱·성폭력을 당해도 이를 공론화하는 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 징계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입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본 결과, 전공의법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처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에 최근 5년간 접수된 성폭력 피해건수도 7건에 불과했다. 수평위도 병원 쪽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점검할 뿐이지 사건 조사나 컨설팅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의료계 성폭력 문제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조차 못 하고 은폐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며 "현재 수평위 위원 12명 가운데 여성이 단 2명(16%)뿐이고 성평등 전문가가 없는 구조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06 09:59:45이혜경 -
"의사국시 응시자 2713명, 편법 대리취소 후 50% 환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취소자 2713명이 직접 취소 지침을 어긴채 집단으로 대리 취소를 하고도 응시 수수료 50%를 환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하려면 신청자가 직접 국시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취소 신청서를 써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수수료를 환불 받은 셈이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 없는 일로, 불공정 행위란 비판이 나온다. 6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 제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올해 시행된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시 실기시험에는 3172명이 응시 접수해 438명이 실제 응시했고 응시 수수료 감면 대상자 21명을 제외한 2713명이 수수료 50%를 환불받았다. 국시원은 취소자 1인당 31만원씩 총 8억4100만원을 환불해줬다. 국시원은 국시 응시 취소에 대해 응시자 본인 의사가 반영돼야 하므로 본인의 직접 취소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취소법은 응시자 본인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취소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직접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올해 집단 취소자들은 응시 취소를 개인이 아닌 학교별 단체로 대리접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접수는 지난 8월 24일 하루 동안 이뤄졌다. 많게는 학교별로 80여명에서 작게는 30여명이 취소서류를 집단 대리접수 했다. 특히 위임장 첨부 건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가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라 국시원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해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8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응시 취소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3~4회씩 전화해 시험 취소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인순 의원은 "응시 취소를 대리로 단체 접수해 지침을 어겼는데도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상당히 낭비한 불공정한 사례"라고 비판했다.2020-10-06 09:58:30이정환 -
한 해 불면증 환자 60만명…5년 간 진료비 4590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매년 50~60만명의 사람들이 불면증으로 치료 받고 있었다.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매년 약 50~60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약 51만4000명, 2016년 약 54만3000명, 2017년 약 56만3000명, 2018년 약 60만명, 2019년 약 63만5000명이었으며, 올해인 2020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약 40만 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난 2015년 약 641억원에 그쳤던 불면증 연간 총진료비는 5년 후인 2019년에는 약 1053억 원까지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발생한 불면증 총진료비는 약 4590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여성 불면증 환자는 총 38만6193명으로 남성 불면증 환자 24만9072명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통계를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4219명으로 가장 많게 집계됐다. 이어 70대 3437명, 60대 2229명, 50대 1512명, 40대 1038명 순으로 나타나 고령일수록 불면증 진료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 지역별 통계에 따르면 부산이 152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어 대구가 1417명, 충북 1318명, 서울 1313명, 경북 1306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인구 10만 명당 762명이 불면증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연령에 비례해 불면증 진료가 많아진다는 건 어르신들의 수면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이라며 "수면장애는 우울증과 치매 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만큼 초기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2020-10-06 09:52:30이혜경 -
"상온노출 백신, 일반 백신과 별도보관 공문 늑장 전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온노출 정부 조달 무상백신과 일선 의료기관에 유통할 유료백신을 별도 보관하라는 공문이 뒤늦게 발송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1일까지 상온노출 우려 독감백신과 일반 유료백신 약 1599건이 혼용 접종됐는데, 정부가 뒤늦은 22일에야 별도 보관을 공지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다. 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달 2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분야 협회 11곳에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정부 조달 백신을 냉장보관하는 동시에 별도 안내시까지 접종하지 말고 유료 접종용 백신과는 구분해 보관해달라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공문 외 문자나 유선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질병청 조사 결과, 이미 21일 이전에 신성약품이 납품한 정부 조달 백신 1599건의 접종이 완료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질병청은 지금껏 일선 병원들이 무료백신과 유료백신 간 구분 관리 등 실태조사나 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질병청을 국가안전보건부로 승격시키고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시도별 질병청과 지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둬야 한다"며 "지자체의 보건소까지 지휘 체계에 포함시켜 지역들의 일선 의료기관 점검과 실태조사를 확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06 09:46:08이정환 -
식약처, 첨단 의약품 규격설정·CTD 작성 안내서 발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첨단기술을 적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규격설정과 품질 분야 국제공통기술문서(CTD) 작성을 돕기 위한 '민원인 안내서' 2종을 6일 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란 국제의약품규제조화(ICH)에서 의약품 허가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적으로 표준화한 양식을 말한다. 이번 민원인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신약 규격설정 시 주요 개념 ▲기준설정을 위한 고려사항 ▲품질 분야 CTD 작성 시 필수정보 기재요령 등이다. 특히, 신약 규격설정 가이드라인은 실시간 제조공정 관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약품의 시험 항목 설정에 필요한 '공정 중 시험' 및 '주기적 시험'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능형 제약공장(스마트팩토리)에 관심이 있는 업계의 신약 규격설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의약품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품질심사의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10-06 09:26:11이탁순 -
버제니오 등 신약 17품목, 올해 급여기준 확대 눈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올해 들어 국내 급여권에 진입한 신약은 총 13개 제품으로 집계됐다. 보장성 확대 측면에서 기등재 신약 중 급여 적용기준이 넓어진 약제는 총 4개다. 정부의 획기적 보장성강화, 즉 '문재인케어'를 큰 줄기로 소수 환자에만 투약하는 고가약이라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유연하게 보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데일리팜이 올해 1월부터 이달(10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신약과 이미 등재된 신약 중 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 돼 급여 범위가 넓어진 약제를 집계한 결과 총 17개로 나타났다. 품목마다 동반 급여된 함량별 품목을 모두 합하면 2배가 된다. 급여 적용시기를 기준으로 품목을 살펴보면 1월 10일자로 만성변비약 루칼로정이 신규등재되고 BRAF V600E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 쓰이는 '라핀나캡슐+매큐셀정' 병용급여기준이 확대됐다.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임핀지주와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은 각각 4월 1일자로 신규등재됐고, 같은 날짜에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혈우병 신약 헴리브라피하주사는 5월 1일자로, 소아기발병 저인산증 골증상 신약 스트렌식주와 중증건선 치료제 스카이리치주,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은 각각 6월 1일자로 신규등재됐다. 같은 날짜에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캡슐은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이 넓어졌다. 중증 천식치료제 졸레어주는 7월 1일자에,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마벤클라드정은 8월 1일자로 신규등재됐고, 같은 날짜에 소세포폐암 치료제 티센트릭주가 급여확대 됐다. 난임 치료제 레코벨프리필드펜과 거대세포바이러스 치료제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자에, 파킨슨 증후군 치료제 온젠티스캡슐과 전이성 메르켈세포암 치료제 바벤시오주는 이달부터 새롭게 급여 적용되고 있다. 이들 17개 약제의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환자 24만3707명이 연간 보장받는 보험급여 혜택은 약 1448억10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 약제 중 국내에 적용 가능한 환자는 많게는 11만명에 달하기도 하지만, 적게는 10명 남짓으로 10명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당국의 '근거중심'적 약가·평가가 심화해 소수 환자만 필요로 하는 고가 약제 급여가 어려웠던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해, 현재는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건강보험 적용 우선순위가 유연해졌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2020-10-06 06:18: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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