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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환 사망원인 C형간염…국가건진 항목 포함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간질환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회 목소리가 나왔다. 조기진단만 한다면 99%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정부가 난색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오늘(4일) 보건복지부 두번째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WHO는 간질환 사망자 중 48%가 C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발표하고 2030년까지 C형간염 퇴치를 목표삼았다. C형간염은 간질환 사망의 주원인이지만 조기진단만 되면 99%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국가건강검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전체 C형간염 신고 중 의료, 문신, 피어싱 수요가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지역에서 47.6%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혈액매개감염과 오염된 기구로 문신과 피어싱 시술을 하고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주요 감염경로"라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C형간염의 주요 특징은 치료제는 있지만 예방백신과 자각증상이 없어서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특징 때문에 조기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복지부는 낮은 유병률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19-10-04 09:35:29김정주 -
불법 리베이트·마약 혐의 의사도 면허 버젓이 재취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리베이트를 받거나 마약을 투약한 의사도 손쉽게 의료인 면허를 재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하며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없이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4일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91건(71.1%), '면허 대여' 25건(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 8건(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 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인 의원실은 전했다. 실제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돼 있었다. 그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되어 있을 뿐 재교부된지 오래된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이에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과 관련해 복지부가 보존하는 서류 자체도 양식화돼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가 의료인에게 아픈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치료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선 안 된다"면서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교부 기준과 관리방식도 체계화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2019-10-04 09:00:02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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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건보료 체납 병원에 수백억 급여비 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수 십억원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병원에 체납액을 납부받기는 커녕 수 백억원대 급여비 지급을 결정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보료 연체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규정 정비가 시급하단 비판이다. 4일 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건보료 고액상습체납 인적공개 대상자'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고액상습체납액은 총 7958건으로 1693억원에 달했다. 이 중 법인이 745억8519만원, 개인이 947억435만원이었다. 특히 건보료를 체납한 병원 109곳에 총 626억 4565만원을 보험급여로 지급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병원이 총 98곳으로 체납액 39억486만원이었고, 법인이 11곳으로 체납액은 7억5611만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체납 병원이 보헙급여를 신청하면 건보공단이 진료행위 급여를 지급할 때 체납금을 우선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데, 이같은 규정이 없어 건보재정이 누수된다는 견해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체납 건보료는 받아내지 못하면서 체납병원에 보험급여는 꼬박꼬박 지급하고 있다"며 "체납 병원에 보험급여 지급 시 연체금액을 상계하고 지급하는 제도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 이후 건보재정 안정성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2019-10-04 08:48:45이정환 -
난임시술 건보 혜택 17만명, 보장률 69.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지난 1년 8개월 동안 17만명이 총 진료비의 69% 수준인 약 2500억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7만28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다.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난임진단자 추이 자료에서는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 22만4040명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와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9.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앞으로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률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는 중앙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 8231;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가 설치된 이후 인천 길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등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인천& 8231;대구& 8231;전남 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가 설치됐다. 남 의원은 "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 8231;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 8231;산후 울증을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2019-10-04 08:43:10이혜경 -
집단발생 홍역 환자, 3명 중 1명 의료기관 종사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들어 홍역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유입이 대부분이며, 집단발생 홍역 환자의 3명 중 1명꼴로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이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5명에 불과했던 홍역환자가 올해는 9월말 현재까지 18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홍역환자 185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해외유입이 41.6%인 77명에 달했으며, 해외유입 연관이 56.2%인 104명으로 대부분 해외 유행국가 방문과정에서 감염된 환자가 국내에 들어와 전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0.5%인 75명, 30대가 18.9%인 35명, 1세미만이 15.7%인 29명, 1~3세가 9.7%인 18명 등의 순으로 홍역환자가 많았다. 남 의원은 "홍역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 유행국가 방문 또는 홍역 환자와의 접촉으로 홍역에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며 "올해 8월말까지 해외유입 감염병 중 홍역이 76건 신고됐는데, 이중 43건이 베트남이고, 16건이 필리핀으로 이들 국가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했다. 홍역환자 185명 중 집단발생 환자는 55.7%인 103명이며,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 안양 26명, 경기 안산 22명, 대전 20명, 대구 16명 등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올해 9월말까지 홍역 집단발생 사례가 103명인데, 이중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가 33,0%인 34명"이라며 "홍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면역력이 취약하여 홍역감염 우려가 높은 20~30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등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04 08:37:22이혜경 -
"최근 5년 면허취소 의사 5배 증가...비도덕 진료도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근 5년 간 법 위반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304명으로,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도 74명에 달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2014년~2019년 6월 연도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면허 취소 의료인은 2014년 21명, 2015년 34명, 2016년 61명, 2017년 60명, 2018년 107명, 2019년 1월~6월 21명으로 총 304명이었고 5년간 4.1배 증가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2014년 4명, 2015년 22명, 2016년 25명, 2017년 8명, 2018년 13명, 2019년 1월~6월 2명으로 총 74명이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별로는 면허증 대여가 68명(22.4%)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 한 경우 60명(19.7%),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13.5%) 순이었다. 의료인별로는 의사가 2014년 20명, 2015년 24명, 2016년 46명, 2017년 29명, 2018년 43명, 2019년 1월~6월 14명 등 총 176명으로 전체 57.9%를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 61명(20.1%), 한의사 55명(18.1%), 치과의사 10명(3.3)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면허취소 의료인이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고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74명이었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어 더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가지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은 2014년 361명, 2015년 661명, 2016년 493명, 2017년 548명, 2018년 522명, 2019년 1월~6월 122명으로 총 2707명이었으며, 같은 기간 경고를 받은 의료인은 2014년 8명, 2015년 1570명, 2016년 453명, 2017년 70명, 2018년 111명, 2019년 1월~6월 80명으로 총 2292명이었다.2019-10-04 08:32:27이정환 -
건보 검체검사료 최근 5년간 2조원 가량 증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기관의 검체검사와 관련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으며,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 8231;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검체검사 청구금액'에 따르면, 2013년 3조2884억원에서 2018년 5조1838억원으로 5년 새 57.6% 증가했다. 지난해 청구금액 5조1838억원을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36.5%(1조8921억원), 종합병원이 32.2%(1조6701억원), 의원급 의료기관이 20.2%(1조469억원), 병원은 10.38%(5383억원) 등의 순으로 높았다. 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복지부에 현행 위수탁 구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사료 지적과 함께 남 의원은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의료기관이 외부에 검사를 위탁하게 되면, 건강보험에서 검사료의 10%에 해당하는 위탁검사관리료를 받는데, 검사 위탁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한 보전비용이라며 "수탁검사기관에는 필수적인 행위인 혈액 등 가검물(검체) 이송, 검체결과 통보서 작성 등의 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9-10-04 08:30:39이혜경 -
남인순 의원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계기로 한약 이력추적관리제와 우수 한약 관리기준 도입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약 관리기준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8231;송파구병)은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첩약 급여화가 추진되면 국민들의 한약재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우수 한약재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농림부와 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도 첩약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남 의원은"“한의약육성법 제14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수 한약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한방 의료기관에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의약육성법이 2004년 8월 시행되어 15년이 경과됐지만, 복지부는 법률 시행이후 한 번도 우수한약 관리기준을 고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27일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치료효능이 없는 불법 한약재가 대량 수입돼 국내에 유통된 사건을 언급하며, 남 의원은 "관세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된 불법 한약재가 서울 경동시장, 경북 영천,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약재시장 등에 판매됐다"며 "약사법 위반 관련 115톤 중에서 식약처 등을 통해 긴급 회수 및 폐기& 8228;반송된 불법 한약재는 20톤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시중에 유통 중인 한약재 중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17개 품목 16톤을 적발한 바 있고, 2014년에는 동경종합상사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부적합 원료를 사용해 모든 제품의 제조& 8228;판매가 중지되는 사건도 있었다. 남 의원은 "이러한 위법행위는 2배 내지 5배에 이르는 국산 한약재와 수입한약재의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단속이나, 홍보로 근절하기에는 힘들다"며 "원산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축산물 등에 시행되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한약재 이력추적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한약재 30여종 중에서 생산과 규격품 제조, 유통에 대한 이력 추적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시범적으로 우수 한약 관리 기준을 제정& 8231;고시,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3년 내지 5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한다면, 한약재 품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10-04 08:23:27이혜경 -
"문케어, 실손보험 비용상승 원인 아냐...비급여가 문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골자인 문재인 케어를 실손보험 비용상승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은 불합리한 비급여 비용과 실손보험 업계의 보험상품 구조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문케어를 탓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부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비례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 공시된 실손보험 위험손해율과 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보장률을 연도별로 비교했다. 2011년에서 2012년 변화과정을 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62.5%로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손해율은 109.8%에서 112.5%로 오히려 증가했다.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에서 62.6%로 낮아졌는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2.1%에서 131.3%로 상승했다. 보장률과 손해율이 정비례하지 않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특히 김 의원은 보험업계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질병별 손해율이나 의료기관 종별 손해율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실손보험 상승 원인은 비급여 진료라는 게 김 의원 견해다. 금융당국이 제출한 실손보험 총 지급보험금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를 살펴보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2017년 33.9%에서 2019년 3월말 35.9%로 2% 상승했고, 비급여 부담금은 66.1%에서 64.1%로 하락했다. 급여 본인부담금은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비급여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문케어로 기존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본인부담금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종 비급여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손보험 업계가 설계한 보험상품 구조도 손해율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실손보험 상품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돼, 2009년 10월 표준화된 상품이 나왔다. 이후 2014년 노후실손, 2017년 영양제주사 등을 별도 특약으로 판매하는 신(新)실손보험이 출시됐고, 2018년 유병력자실손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이들 각각 손해율을 살펴보면 손해율의 주범이 따로 있다고 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신 실손보험 2018년 손해율은 77.6%, 노후실손 89.1%, 유병력자 실손 42.2%로 오히려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100% 보장해주는 초기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1.6%, 보장범위가 8~90%인 표준화 실손보험이 119.5%로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높았다. 문제는 이들 손해율이 높은 유형의 가입자가 월등히 많다는 점이다. 초기 실손보험 979만명, 표준화 실손보험 2088만명으로 총합 3067만명으로 전체 89.6%를 차지한다. 가입자가 많은데다 보장범위도 넓다보니 전체 손해율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실손보험은 협회나 금융당국 공시자료 등에서 모두 위험손해율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보험은 영업손해율을 공시하고 있다. 영업손해율이 모든 보험료(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를 분모로 하고 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분자로 하는 데 비해, 위험손해율은 보험사 영업활동을 위해 가입자에게 받는 부가보험료를 제외한 위험보험료만 분모로 하고 보험금으로 지급한 발생손해액(지급보험금+손해조사비+지급준비금)을 분자로 한다. 실손보험사의 위험손해율이 정확한 손익변동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실손보험 손해율을 부풀리기 위해 위험손해율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지속 제기중이다. 김상희 의원은 "올해 1/4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고 지적하지만, 문케어 시작 전인 2016년에 이미 131%였다"며 "보험업계가 지난해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못했던 것 때문에 내년 보험료 인상을 위해 여론을 조성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비급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보험상품 구조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2년 넘게 잠자고 있는 공사보험연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급여화되고 있는 만큼, 급여와 비급여를 혼용하지 않는 혼합진료 금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병원비 걱정 없이 갈 수 있는 병원을 국민에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촉구했다.2019-10-04 08:06:04이정환 -
"물파스로 중풍 예방?"…허무맹랑 '쇼닥터' 처벌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물파스로 중풍 예방 가능하다." "쌍둥이 임신 가능한 달이 있다." TV쇼에 출연해 의학적 지식을 조언하는 이른바 '쇼닥터'의 도 넘은 허무맹랑한 정보제공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지만,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뿐 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목소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이다. 하지만 188건 중 최근 문제되고 있는 물파스 중풍예방 방송은 없었다. '쇼닥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 테스트'를 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런 논란은 또 있다.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 중이다. Y씨는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제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제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것이다. 하지만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 중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줄 것"을 공문요청 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방심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쇼닥터'를 적발해도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거나 심의제제 사실을 통보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쇼닥터'의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방심위에 심의제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2015년 '맥주 광고' 24건의 심의제제 요청을 끝으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방심위에 방송에 대한 심의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 잘못된 건강의료 정보로 논란이 되고 있는 '쇼닥터'의 방송을 점검 후 방심위의 심의제제를 통해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김 의원은 "의학적 지식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쇼닥터의 이런 행위를 방지할 방법이 있음에도 소극 행정으로 일관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복지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방송 관련 기관과 의료인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인 단체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04 07:57: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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