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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고혈압·당뇨, 60대-치아장애, 70대-치매 주의보부모님 연령대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병은 무엇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들이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주의해야 할 질병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7일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50대가 857만759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597만3817명), 70세 이상(490명4252명) 순이었다. 1인당 진료비는 70세 이상이 478만6652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8%로 다른 연령에 비해 더 많이 증가했다. 50대 이상 환자들은 1인당 6.68개의 주요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했다. 이 중 연령대로 보면 50대 5.49개, 60대 6.69개, 70세 이상 7.77개 순으로 나타났다. ◆50대=50대 연령에서 40대 연령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질병 중 입원은 노년백내장이 675.8%로 가장 높고 무릎관절증(M17) 418.6%, 기타 척추병증(M48) 254.4% 순이었다. 외래에서는 무릎관절증(M17) 267.6%로 가장 높았고, 본태성 고혈압(I10), 2형 당뇨병(E11)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를 바탕으로 50대에서 주의해야하고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추려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 등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수는 173만23명으로, 40대 환자 수 보다 96만6093명(126.5%↑) 더 많았으며, 당뇨병은 80만8825명으로 이전 연령인 40대 보다 44만3421명(121.4%↑) 더 많았다. 50대 환자의 질병별 1인당 진료비는 고혈압이 12만2452원이며 당뇨병 환자는 22만6883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50대의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6%, 4.9%이고 1인당 진료비는 1.6%, 2.0% 증가했다. 백내장 진료를 받은 50대 환자 수는 20만9974명으로, 40대 환자 수 보다 16만518명(324.6%↑) 더 많았으며, 1인당 진료비는 55만273원으로 나타났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50대 환자 수는 91만905명으로 40대 보다 59만602명(184.4%↑)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진료비는 23만4189원이었다. ◆60대=60대 연령에서 이전 연령(50대)에 비해 증가율이 높은 질병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증가율이 234.7%로 가장 많았고, 노년백내장(H25), 기타 척추병증(M48) 순이었다. 임플란트 시술은 현재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면서, 65세∼69세 환자가 26만5830명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70세∼74세에서는 이전에 비해 36.4% 감소했고, 65세∼69세에서의 금액은 전체 금액의 45.9%를 차지했다. 1인당 금액은 118만6036원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70세 이상에서는 이전 연령(60대)에 비해 입원과 외래에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증가율이 가장 높은 증가율(1208.8%)을 보였다. 치매 환자 수는 50대 이후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치매로 병원을 방문한 70세 이상의 환자 수는 47만1929명으로 60대 보다 43만5870명(1208.8%↑) 더 많아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1인당 진료비가 381만1840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9년 대비 지난 10년간 환자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15.2%로 크게 증가했다. 틀니 시술은 65세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70대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70대 환자 수는 14만2699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65∼69세) 7만1891명, 80대 이상은 6만1990명 순으로 나타났다. 70대의 금액은 전체(65세 이상)의 51.9%를 차지했으며, 1인당 금액은 143만7848원으로 분석됐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심평원이 어버이날을 맞아 분석한 부모님 연령대별 주의·대비해야 할 질병을 참고해 부모님의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길 바란다"며 "부모님이 병원을 방문 할 때에는 심평원의 병원 평가결과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병원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병원평가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2019-05-07 12:00:59이혜경 -
사물인터넷·웨어러블 디바이스·3D프린팅 개발 표준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의료용 전기기기와 영상진단장치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개발 기준 표준화를 추진한다. 7일 식약처는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2019년 시행계획을 공개하고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표준·국제표준화 개발 목표를 밝혔다. 의료기기 안전기준 등 최신화를 위한 국가표준과 국제표준화 등을 추진하며 국내 개발 표준을 국제표준화로 만드는 작업도 포함한다. 또한, 의료기기 안전기준과 국가표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 활용성과 기여도를 의료기기 안전기준으로 높인다. 중장기적으로 기준규격을 국가표준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올해 스마트·융복합 신산업 표준화 확대 = 스마트 헬스케어·융복합 제품 등 의료용전기제품(IEC) 분야를 표준화 한다는 목표다. 국제표준화가 가능한 사물인터넷(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료용 3D프린팅 제품 등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전기기기와 영상진단장치, 방선치료기 등 표준안을 마련하고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을 추진한다"고 제시했다. 해당 계획은 ▲3D 프린터 이미지 모델링 평가기준 등 국제표준(안) 개발 3종 ▲국가표준 제정(6종), 개정·폐지·확인(16종) 등 총 22종의 국제표준 부합화 등 정비 ▲2019년 도래하는 적부확인 국가표준 5종 기술검토 등이다. ◆시장주도형 국제표준 선점 강화 = 의료기기 안전기준 등 의료제품(ISO) 분야 표준화를 추진한다. 올해 사업 목표는 의료기기 안전성과 성능 등 ISO 분야 표준개발과 표준활동 강화다. 치과, 외과용 이식재와 한방 의료기기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의 국제표준화(제·개정) 등 활동을 강화한다. 최신 국제표준을 국가표준이 되도록 관련 제도를 제·개정 정비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가표준기본계획 13대 성과지표가 추진계획이 마련됐다. 전동식 부항기 성능요건 등 10종 국제표준(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부처별 고유 성과지표 추진계획으로는 ▲국가표준 제정(45종), 개정·폐지·확인(105종) 등 총 150종 국제표준 부합화 등 정비 ▲2019년 도래 적부확인 국가표준 186종 기술검토 ▲ISO/TC 198(소독·멸균) 등 15개 국제회의 참석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강화 = 의료기기 업체 표준 활동 활성화를 돕기 위한 계획이다. 의료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표준화 인식 제고 교육이 실시된다. 국내·외 표준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도 제작·배포한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업계, 전공자, 관계기관 등 대상 표준교육 인식 제고 교육 15회 ▲소식지 발간(12건), 기고문 게재·홍보물 제작·언론보도·학회발 표등 기타(828건) 등 총 40건 소식시 제자 등 홍보 ▲2019 스마트 헬스케어 콘퍼런스 등 전문가 워크숍 6회가 제시됐다. 이 외에도 식약처는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등의 품질·안전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인증체계도 구축한다. 국가표준과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마련한다. 식약처장이 공고하는 인정규격(KS, ISO, IEC 등)을 의료기기 안전성·성능 시험규격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2019-05-07 11:56:44김민건 -
의료일원화의 역설…"의사-한의사 입장 고려하면 실패"의사와 한의사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각자 입장을 고려하는 방식의 의료일원화는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일원화라는 원칙의 문제를 주고받기 식의 협상으로 접근하면 당초 목표와는 너무도 다른 결과물이 나올 것이란 주장이다. 임기영 의료리더십포럼 회장은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발표에서 의료일원화의 정의부터 물었다. 의료일원화가 뜻하는 것이 '면허 일원화'인지, '의학교육 일원화'인지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각 시나리오별 예상 상황을 그렸다. 우선, 면허 일원화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방향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의 설명했다. 첫째, 한의사들이 자신의 한의사 면허를 포기하면서 의사가 되는 방안이다. 실현가능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분류된다. 둘째, 한의사가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의사를 표방하거나, 의사의 진료행위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선 "의사 진료행위를 침해하는 것일 뿐, 면허통합 또는 의료일원화가 아니다"라고 임기영 회장은 선을 그었다. 셋째는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 시험을 거쳐 상대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도 임 회장은 "의사와 한의사, 이중면허자 등 세 집단을 만들어, 결국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로 임기영 회장은 면허 일원화보다는 의학교육 일원화에 무게를 실었다. 구체적으로 한의대를 단계적·전면적으로 축소·폐지하고 의대로 흡수·통합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때 한의학 교육은 의학 교육의 전문 분야 중 하나로 유지될 것이란 예상이다. 이때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득실을 살피면, 기존 한의사에게 가장 큰 이득일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쟁자가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의사의 경우 당장은 반대가 많지만, 장기적으론 이득일 것으로 임기영 회장은 예상했다. 그는 "의사 수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당장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한의사와의 경쟁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이익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은 한의대 교수다. 임기영 회장은 "이들을 의대에서 승계, 한의학교실 또는 한의학과 등으로 신분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의대·한의대생의 경우도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학교 운영자의 경우 한의대 폐지로 인한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의대를 보유한 학교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의대를 보유하지 못한 학교는 인센티브를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기영 교수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의료일원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들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를 종용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묻고, 국민·사회에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5-07 11:29:11김진구 -
대리수술 적발시 의사·의료기기 직원 '쌍벌제' 추진대리수술을 시킨 의사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 직원이 적발되면 둘 다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 이 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가법 개정안)이 전제돼야 실효성이 있는 '패키지' 개정안으므로 향후 통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나 폐쇄를 명하는 한편,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수년간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돼 온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면서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의사)에 대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과 지시받아 대리수술을 행한 사람 모두 처벌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기기법 개정의 경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번 개정은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특가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설게된 것으로서,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패키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김경협·김영호·박찬대·서영교·신창현·이규희·인재근··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NEWSAD2019-05-07 11:26:35김정주 -
의약품 등 시험·검사·관리 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실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와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같이 밝혔다. 작년 12월 11일 해당 법률이 개정 공포돼 오는 6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검사기관 능력 평가와 관리 권한이 식약처에서 안전평가원으로 일부 위임된다. 식약처장은 해당 법 26조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시험 검사 능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안전평가원에서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해당 법을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시험·검사기관 대표자가 교육을 받지 않거나 시험·검사 인력이 최초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각각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받는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기간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을 적발된 기준으로 한다"는 근거를 마련했다.2019-05-07 11:07:58김민건 -
폐암도 국가 검진 대상 포함…7월부터 시행하반기부터 폐암도 국가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만 54~74세 고위험군은 2년마다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7월 1일자다. 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먼저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와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이 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만 54~74세 남여 가운데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 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정부는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자로 입법예고가 완료돼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다.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로서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하고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지정과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AD2019-05-07 10:55:11김정주 -
심평원, 9~10일 보건의료자원 관리 기관 워크숍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9~10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보건의료자원 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이 처음으로 다함께 한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의료자원 관리 주체간 실무 소통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방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제도는 요양기관이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현황 신고 시 지자체(의료법 등)와 심평원(국민건강보험법)의 법령별 관리기준 차이로 발생하는 중복신고 등 행정력 낭비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워크숍의 주요내용은 ▲신고일원화 제도의 이해 ▲행정기관 간 신고(허가)등 처리정보를 연계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시도 새올행정시스템 사용방법(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심평원-지자체 간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 방안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과정 등이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 7개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처리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점검기능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사전점검 기능 확대 및 시스템을 개선해 올해 하반기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종석 의료자원실장은 "심평원 지자체가 의료자원 관리 주체로서 서로 상생 협력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8228;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2019-05-07 10:50:39이혜경 -
환자단체 "인보사 고의 은폐, 경찰·감사원 수사해야"환자단체연합회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적 은폐 행위와 식약처 허가과정에서 직무유기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감사원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내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위탁생산업체로부터 STR 검사를 실시해 신장세포를 인지하고 생산했다"는 공시 내용에 이같이 주장했다. 코오롱은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2017년 3월 미국 내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위탁생산자 '론자'로부터 인보사 1액과 2액 생산가능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STR 검사를 실시했으며 2액이 'TGF-β1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유래 연골세포'가 아닌 'TGF-β1 유전자가 삽입된 태아신장유래세포주(GP2-293세포)'라는 것과 생산에 문제 없다는 결과를 통지받고 인보사를 생산했다는 내용이다. 환자단체는 "코오롱이 식약처 인보사 허가 4개월 전 2액이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알았단 것"이라며 "고의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2액 원료 세포가 바뀐 것을 알고서도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밝혀지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다"며 "약사법 위반죄 이외 사기죄와 공문서위조죄 등이 추가로 성립된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감사원의 식약처 감사도 요구했다.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 심의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주장이다. 2017년 4월 4일 식약처 허가심사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약심에서 다수 위원은 연골재생이라는 구조개선 효과가 없고 통증을 완화하는 유전자치료제 허가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뒤이은 6월 14일 열린 중앙약심에선 심사위원이 추가돼 심의가 통과했다는 환자단체 주장이다. 환자단체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이유도 식약처의 직무유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식약처의 미국 현지 실사 이후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감사원이 신속히 감사에 착수해 관련 의혹을 확인해야 한다"고 감사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현재 식약처의 환자안전 대책도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인보사는 유전자치료제로 미래에 어떤 질병이나 위험을 유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임상시험 참여 환자와 시판 후 회당 700~800만원의 비급여 치료를 받은 환자는 3900명이다. 식약처는 안전관리 대책으로 인보사 투여 전체 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해 이상반응을 파악 중이다. 또한 인보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15년간 병·의원 방문·검사 등 장기추적조사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환자단체는 "식약처가 정부당국과 학회, 전문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아울러 인보사 투약 환자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4일 식약처 발표 이후 현재까지 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치료 의료기관이나 코오롱생과, 식약처로부터 세포주 변경 사실은 물론 전수조사와 장기추적 관찰 계획을 연락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인보사 사태 같이 다수 환자에게 장기간에 걸친 안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제약사·정부기관이 신속히 관련 정보를 통지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5-07 09:45:55김민건 -
3년간 급여 부당청구 총 58백만건…징수금 되려 줄어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환수결정 받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까지 적발해 편취한 액수를 반드시 징수하라는 국회의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7000건, 금액으로 보면 약 1265억원, 2017년 징수대상은 1884만5000건, 금액은 약 1460억원, 2018년 징수대상은 2126만3000건, 금액은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에 그쳐 감소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하여 청구하거나, 의사 인력이나 간호 인력 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 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흔한 사례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청구했고,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다가 적발됐다. 최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과 단속으로 요양급여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EWSAD2019-05-07 08:12:02김정주 -
제약사 등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2차설문 진행정부가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출보고서 2차 설문이 본격화 한다. 의약품 공급업체들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차 설문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조차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리베이트 의심 업체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지출보고서 2차 설문을 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미국의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2014)'와 EU의 '다스클로져 행동강령(Disclosure, 2013)', 일본의 '투명성 가이드라인(2016)' 등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업계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벌이고 지출보고서 제도 준비 현황을 살펴본 뒤 2차 조사를 준비해왔다. 이번 2차 설문은 1차 때 응답하지 않은 비협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741개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4856개소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2차 설문은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업체들의 편의를 고려해 정부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설정해 뒀다. 그러나 이번 2차 설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들은 그간 예고한 대로 향후 리베이트 수사가 동반되는 등 페널티와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차 설문 미응답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무작위 업체를 선정해 확인하는 등 설문 응답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AD2019-05-07 06:25: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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