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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3년후 생동 포기하고 낮은 약가 유지도 전략"[데일리팜 제35차 미래포럼] 송영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솔직했다. 약제비 재정 절감이 목표라면 약가제도를 '갈아엎어야 한다'고 했고, 2012년도 처럼 '일괄인하'를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신음에 정부는 건강보험 등재 순서와 상관없이 '자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이라는 조건 충족에 따른 계단형 약가제도를 부활시켰다. 송 사무관은 24일 '제약바이오산업 뒤흔들 약가제도 개편안의 명과 암'을 주제로 진행된 제35차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제도를 설계한 입장에서 아쉬웠던 점을 토로했다. 물론 제약업계를 위한 따끔한 충고도 함께였다. 약가 일괄인하 접고, 계단형 약가제도 부활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의 시작은 모두가 알다시피 지난해 터진 발사르탄 사태 때문이다. 송 사무관 또한 발사르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제네릭 품목수가 외국 수준과 비슷했다면 잔잔하게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170품목이 넘는 제네릭의 판매가 중지됐다. 결국 표면적으로 난립한 제네릭 개수를 잡아야 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발사르탄 사태 해결을 위한 '스팟성(단발성)' 대책 마련일 뿐이다. 원론적인 측면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은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만으로는 획기적인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으로 절감할 수 있는 재정은 제네릭 건보 청구금액의 3% 정도다. 송 사무관은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나라 약가제도를 갈아엎어야 했다. 상당히 큰 작업"이라며 "이번 개편안은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스팟성 해결책으로 제네릭 난립을 막는 것이었다. 만약 재정절감이 첫번째 목표였다면 약가 일괄인하가 확실한 방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과 제약업계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다. 송 사무관은 "개인적으로 더욱 강력한 내용이 나올 수 있었다. 일정 수준으로 한꺼번에 낮춰버리는 게 가장 편하지만 제약업계가 '다 죽는다'고 일괄인하 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생동 DMF와 직접생산을 검토했지만 개편안에서 빠졌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업계 의견을 고려해 계단형 약가제도가 부활했다"고 했다. 늦어도 6월 안에 고시 개정...기등재약 재평가는 따로 공고안 마련 계획 약가제도 개편안의 연말 시행을 목표로, 고시 개정안은 늦어도 6월 안에 입법예고가 이뤄진다. 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 1' 항목에 대한 개정안에는 요건에 따른 약가 차등방안과 최저가, 복합제 가산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기등재약 재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송 사무관은 "기등재약 재평가는 3년의 준비기간 부여 후 적용되는데 따로 공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고시 개정안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등재약 약가 조정 대상과 방법을 최대한 담아내려 한다"고 했다. 일부 제약회사가 '3년 후 재평가나 조정시 생동시험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며, 송 사무관은 "회사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생동 비용을 들일 만큼 매출액이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표면적으로 약가 유지를 위해 생동을 하는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생동 없이 3년 이후 조정된 '낮은 약가'를 유지하는 방법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사무관은 "2012년 약가 일괄인하 사례를 보면 윤곽이 드러나 있다.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최대한 일관성 있게 제도가 가기 때문"이라며 "기등재약 약가조정은 소급적용이 아니라 재평가 이후부터로 신규 제네릭과 동일한 선상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스트 제네릭부터 20번째까지 청구금액의 90% 차지 약가 일괄인하를 하지 못한 게 송 사무관의 첫 번째 아쉬움이었다면, 두 번째 아쉬움은 제약회사 쪽으로 돌렸다. 송 사무관은 "2012년 동일성분 내 모든 품목의 최대 상한가를 53.5%로 맞출 때 정부는 '최고 가격 제도 내 업계의 자율적 경쟁'을 기대했다. 결과만 보면 치열한 가격경쟁 없이 연평균 10%씩 제네릭이 늘어났다"며 "오리지널 대비 제네릭이 훨씬 많아졌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리베이트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다며, 송 사무관은 "의약품의 생산 비용과 유통 마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리베이트가 계속 발생하는게 아닌가 싶다"며 "이번 개편안과 결은 다르지만 검토하다보니 '같은 의약품을 동일 계열사에서 새로 등재' 하면서 가격 인하를 피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약회사의 이러한 행보가 보험자 입장에서는 제도로 더욱 조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제네릭부터 20번째 제네릭까지만 '53.55%'를 유지하고 이후부터 '최저가의 85%'를 적용하는 약가제도와 관련, 20번째에 대한 의미 부여도 있었다. 송 사무관은 "1번부터 20번까지 제네릭이 건보 청구금액의 90%를 차지했다. 보험자 입장에서 이정도면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처방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했다"며 "너무 많은 의약품이 진입하는걸 차단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2019-04-25 17:51:08이혜경 -
심평원-사우디아라비아, 보건의료 협력 합의서 서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4일 서울프라자 호텔에서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과 보건의료 협력 합의서(FOC)에 서명했다. 이 이자리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타우피그 알 라비아(Dr.Tawfig AlRabiah) 사우디 보건부 장관이 함께했다. 이번 협력 합의서는 2016년 5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사우디 보건부와의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협약내용은 ▲건강보험제도 운영 정보 지식·경험 교환 ▲건강보험정보시스템 구축 공동 프로젝트 기획 및 시행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부터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사회·경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을 도모하는 '비전 2030'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 전격적인 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며, 이와 관련한 주요 협력 파트너로 심평원을 희망하고 있다. 김승택 원장은 "사우디는 중동 지역의 핵심 국가로서 향후 구체적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레인에 이어 사우디 건강보험 개혁사업에도 심사평가원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19-04-25 16:29:18이혜경 -
공단, 인도네시아 건보 정책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한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오는 29일부터 5일간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건강보험 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착수보고회 및 실태조사 일정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전문가를 활용한 양국제도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중간보고회는 오는 30일 이번 초청연수에서 이뤄진다. 중간보고회 발표주제는 인도네시아 KSP 사업의 건강보험 정책컨설팅 수행과제인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이며, 인도네시아 정책실무자와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보험자 체계를 유지하다 2014년 통합건강보험공단인 BPJS Kesehatan을 설립하고 올해 UHC의 체계적& 8231;효율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입자 확대에 따른 의료비용 급증, 가입자 본인부담금 전무로 인한 재정취약 문제, 서비스 구매 및 질관리 분야의 보험자 기능취약, 의료 인프라의 부족, 지역별 편차로 인한 의료 접근성 및 서비스 질 제고 필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단일보험자로서 그간 개도국 대상 다양한 건강보험제도 컨설팅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연수과정 및 중간보고회를 통해 인도네시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제언을 제공하고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KSP 사업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8231;페루 건강보험 제도 개선사업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대상 역량강화 초청 연수과정을 통해 정책자문의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고위정책자와의 후속사업 논의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9-04-25 16:23:03이혜경 -
건보공단 연구원-영월평창지사, 지역아동센터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공단본부의 사회공헌 수혜지역을 강원지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본부 단위봉사단과 강원소재 지사를 결연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뿐만 아니라 강원지역 전역으로 사회공헌 활동범위를 넓혀 강원지역의 대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가치실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영월평창지사의 건이강이봉사단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강원도 영월과 평창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방문해 시청각 교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선물하면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이용갑 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강원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더욱 돈독히 할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가겠다"고 했다.2019-04-25 16:15:38이혜경 -
졸피뎀 이어 프로포폴, 마통 시스템으로 빅데이터 분석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분석이 오남용 문제로 주목받는 프로포폴로 확대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원별 프로포폴 처방 환자수와 사용량 등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 결과는 이르면 6월 또는 9월 이후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서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처방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과다 투여로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40대 성형외과 의사가 동거녀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프로포폴 사용 실태 등 분석을)몇번 할 것"이라며 "정확한 일정은 나와있지 않지만 오는 6월 또는 9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식약처와 안전관리원은 작년 하반기 의료용 마약류 사용 현황을 분석했다. 마취·진통제(7개)를 비롯해 최면진정제(7개), 항불안제(10개), 진통제(10개), 항뇌전증제(2개), 식욕억제제(5개), 진해제(3개), ADHD치료제(1개) 등 총 8개 효능군에서 45개 품목이 분류됐다. 분석 결과를 보면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대비 처방량이 월등했다. 전국 6112곳의 의료기관(처방의 2만3214명)에서 환자 446만명을 대상으로 500만건 이상의 프로포폴을 사용했다. 사용량으로는 610만개이다. 총 45개 의료용 마약류 중 환자수가 제일 많은 수치다. 마취·진통제 중에서는 처방기관과 건수가 가장 많았다. 처방의사수와 사용량으로는 같은 계열로 분류된 펜타닐 다음으로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5월부터 8월까지 한 여성이 의료기관 한 곳에서만 1만5260ml의 프로포폴을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과 철저한 관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의사회장과 대한의학회등에 보냈다. 의협은 공문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프로포폴 등이 중점 관리되고 있으므로 처방과 사용 재고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특히, 프로포폴 등을 원내 처방하는 의료기관 등은 재고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류 사용현황 분석은 마통시스템을 활용해 처방 단계부터 실태 파악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 4월 졸피뎀 분석이 첫 사례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일반현황 ▲처방현황 ▲참고자료 ▲제도 변경사항 등이다. 식약처와 안전관리원은 각 의료기관의 처방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자료도 처방 참고 자료로 배포했었다.2019-04-25 12:15:01김민건 -
심평원, 1억원 들여 고가 항암제 재평가 방안 연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연말까지 기등재 된 고가항암제 재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내달 2일까지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할 연구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연구비 예산은 1억원이다. 이번 연구가 의약품 가치평가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지만, 맥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고가약 사후관리방안 연구용역과 비슷하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NCCN, ASCO-NHB, ESMO-MCBS 등 제외국의 가이드라인과 가치평가도구(Value-Based Framework)를 가지고 현재 급여중인 고가 항암제의 재정 영향성 등을 시뮬레이션 평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마련된 의약품 가치평가 방안은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및 평가모형 개발 ▲ 한국의 등재 시스템(평가 지표, 기준 등) 반영한 의약품 가치평가방안 개발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기 등재된 항암제 사후평가 실시 등에 쓰인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로 기등재 항암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삶의 질 등을 고려한 의약품 가치평가방안(Value-Based Framework) 개발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시작한 배경으로는 최근 표적치료제, 면역 항암제 등 고가 신약 개발에 따른 암치료비용 부담 증가가 꼽히고 있다. 2015년 이후 임상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미국임상암학회, 유럽임상암학회 등에서 항암제의 가치평가 도구를 개발, 가치평가도구를 활용한 항암제들의 평가 결과가 공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고가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부담 증가에 따른 등재 이후 임상적 유용성 등 효과 재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이미 제기됐다. 심평원은 "우리나라는 등재 시에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등재 후 임상적 유용성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기전이 없다"며 "등재 이후 지속 관리 및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효과 재평가가 필요한 고가의 항암제나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들에 대한 의약품 가치평가의 기준 및 근거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4-25 12:12:18이혜경 -
'DTC 유전자 검사' 시장 조기진입 문 열리나규제 샌드박스 사업 중 하나인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시장 진입 시점이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4월26일)을 맞아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는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24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26건의 안건이 승인됐고, 5월초까지는 추가로 20여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은 주요 성과 중 하나로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꼽았다. 이련주 실장은 "DTC 유전자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는 그동안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역할 차별화 논리로 신기술의 도입이 답보상태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해충돌로 교착상태에 있는 과제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에 바탕을 두고 생산적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중점 개선사항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명백하고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관계차관회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임상시험의 온라인 모집 광고'의 승인 사례가 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이다.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 광고의 경우, 관련 업계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굳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 별도 심사 없이 유연하게 법령을 해석해 승인을 내준 바 있다. 둘째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점검 체계를 가동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실증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라면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도 실증사업 종료 전 시장 진입의 문이 열려 있는 셈이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지난 2월 11일 실증특례의 형태로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밟게 됐다. 실증특례는 마크로젠이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 거주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제한된 범위에서 연구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즉, 오는 2021년 상반기로 예상됐던 이 서비스의 시장진입 시기가 2020년 하반기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련주 실장은 "분기별로 실증특례 나간 안건을 점검하겠다"며 "점검을 통해 실증특례 기간 중이라도 문제가 없으면 실증특례 기간이 끝나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 분기별 실증특례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규제차관회의에서 이것이 안전성이 입증이 됐는지, 입증이 됐으면 그 기간을 도과하지 않고 현재라도 규제정비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무총리는 25일 열린 제7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 사업의 시장 조기진입을 위한 노력을 대차 당부했다. 이낙연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받은 제품·서비스가 빠른 기간 안에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연내에 100개 이상 나오도록 노력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신기술의 출시에 앞서 일정 기간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는 절차다.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의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2019-04-25 11:00:46김진구 -
종료 앞둔 마통 행정처분 유예, 자주 묻는 내용은?오는 6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가 종료된다. 약국 등 요양기관은 소프트웨어 연계보고와 제품 입력 시 코드 혼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 기간 종료와 관련 다빈도 질문 사례를 공개했다. 안전관리원은 "취급자가 소프트웨어로 연계보고 시 보고내역 전송누락과 중복 전송, 제품정보 입력 시 대표코드·표준코드 혼용 사용 등을 자주 문의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보고 하였으나 마통시스템에 보고 내역이 보이지 않거나 1건만 입력했는데 2건으로 입력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연계소프트웨어로 취급 보고한 건이 마통시스템으로 전송되지 못하거나 중복 전송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연계소프트웨어 보고 내용을 마통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관리원은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 다른 다빈도 질문은 재고 등록 시 제품코드 입력이다. 재고에서 품목을 선택, 보고했는데 등록 제품 수량이 마이너스로 표시 되는 경우다. 안전관리원은"제도 시행일 이전 보유한 재고를 등록할 때 제품의 대표코드로 입력하고 조제·투약 보고 시에는 표준코드로 입력한 경우"라며 정확한 코드 입력을 강조했다. 현재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중이다. 미보고 혹은 거짓보고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안전관리원은 "반드시 사전 보고정보를 검증하고 사후 확인으로 잘못 보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취급보고 시 자주 오해하는 내용도 안내했다.2019-04-25 10:25:18김민건 -
장애인 의료비 부당청구한 사무장병원·약국 환수 대상요양기관과 장애인에게 부당 지급된 '장애인 의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된다. 특히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에서 장애인 의료비 부당청구가 이뤄졌다면,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한 사무장이 요양기관과 연대해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 환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다. 개정안에서 신설된 조항은 '제9조'로 요양기관과 의료비를 받으려는 사람이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비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환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해당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일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환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허위& 8231;부당청구된 장애인 의료비가 약 7만건(약34억6000만원)에 달하지만, 환수 규정이 없어 의료비가 부당하게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방안이 없었다. 환수금 납부의무자가 환수금을 내지 않으면 10일 이상 15일 이내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만약 체납 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의결한 경우 등은 의료비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할계획이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부당한 의료비 청구로 인한 막대한 국가재정의 손실은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온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입법예고 된 장애인 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 방법과 환수사무 수행 시 정보처리 근거를 위한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 법제처 심사를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2019-04-25 09:37:17이혜경 -
정부 "한약급여화 협의에 의협 참여 적절한지 의문"정부가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 협의체'에 의사단체를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협의체에 의협을 참여시키는 사안은 약사회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의사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대신에 정부는 협의체 밖에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문기자협의회 현안질의를 통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포함한 정부와 산하기관, 각 이해관계 단체들과 '한약 건강보험 급여화협의체'를 열고 ▲첩약 분과 ▲한약제제 분과 ▲한의약 제도개선 분과 등 3개 분야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내용을 논의해 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의사협회 협의체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고,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급여화와 관련된 논의에 공급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내용이 동시에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협 참여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협의 직접 참여가 적절한 지 의문"이라며 "이번 협의체는 한방과 첩약 관련 사안이다. 급여화 작업에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CT와 MRI 급여화 논의에 한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단체까지 참여 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말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 사안과 별개로 쟁점 사안은 한약 안전성·유효성 문제다. 일각에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문제삼으며 급여화에 대한 시각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유효성 논란과 관련해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시범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각의 우려가 있으니 시범사업과 검토작업을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첩약을 포함한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000억원 규모 내외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3개 분과는 매월 회의, 협의체 차기 논의는 오는 6월 경 재개할 계획도 세웠다. NEWSAD2019-04-25 06:21: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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