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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결핵예방백신 등 7개 품목 컨설팅 지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신 가운데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체계적인 컨설팅을 통해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 대상으로 성인용 결핵 예방백신 등 7개 품목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목 추가로 2016년 6개 기관 31개 품목이 10개 기관 38개 품목으로 늘었다. 추가 선정한 7개 품목은 성인용& 8231;청소년용 결핵예방백신 2개 품목, 인플루엔자 백신 2개 품목, 성인용 디프테리아& 8231;파상풍(Td) 백신, 대상포진 백신, 폐렴구균 백신이다. 이번 선정된 품목은 백신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디자인 설계, 제조& 8231;품질관리 등을 관련 부서가 맞춤형으로 상담하고, 제품 개발& 8231;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WHO 전문가, 임상의사 등 국내& 8231;외 전문가 자문도 지원한다. 전세계 백신 시장규모(Global Business Intelligence Research)는 2012년 352억달러에서 2016년 521억달러로 연평균 10% 정도 증가했으며, 국내 백신 시장규모는 2012년 4087억원에서 2016년 5563억원으로 연평균 8% 증가했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백신 제품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운영 ▲백신 WHO 품질인증(PQ) 및 수출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콜레라 백신, 대상포진백신 등 13개 품목을 국산화했다. 식약처는 국내 백신 개발 및 제품화 지원의 일환으로 생물학적제제 인허가 지원 워크숍을 25일 AW컨벤션센터(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2018-05-25 09:24:14이혜경 -
"제약, 마약류 일련번호 중복표기 빈번"…혼선 우려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 제도가 일주일째 접어든 가운데 일부 마약류 제품의 일련번호가 유통단계에서 중복 부착·생성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제품별로 일련번호가 중복되면 요양기관에서 재고 보고를 할 때 수량이 합산돼버려서 결과적으로 수치 정보가 잘못 산출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생산업체 등 제약계에 이 같은 내용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일련번호 중복 생성 방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약국 등 요양기관 혼선과 보고 내용 오기를 방지하기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의약품 일련번호는 의약품 포장단위별로 고유하게 구분하고 식별할 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도다. 요양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과 프로포폴을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정보 중 일련보고를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유통 과정에서 일련번호가 중복 표기되는 사례 등이 발생해 약국을 비롯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재고관리와 취급보고를 하다가 사고를 낼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약제 품목 일련번호가 중복표기되면 약국과 병의원에서 재고 수량이 합산된 것 처럼 나타나 잘못된 수치정보가 산출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일련번호가 '고유하다'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 취급보고를 할 때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 간소화 된다"며 "다만 RFID 태그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정보가 없어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보완하거나 표시정보를 눈으로 확인한 후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만약 유통기한 내 중복 사례가 발생하면 요양기관에서 마약류의 재고관리와 취급보고 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완제약 중에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부착하는 바코드 또는 RFID 일련번호를 사용기한보다 1년 긴 기간동안 중복되지 않도록 생성, 표기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2018-05-25 06:30:45김정주 -
공단, '진료비 증가율' 압박카드…수가 탐색전 끝났다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 탐색전이 끝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급자단체 압박용 카드는 매년 증가하는 진료비 증가율이었다.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례대로 건보공단과 2차 수가협상에 임했다. 의협은 1, 2차 수가협상을 동시에 진행했다. 통상대로 1차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을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고, 2차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방어하는 형태를 띠었다. 여기서 건보공단이 내민 카드는 진료비 증가율이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9조6271억원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전년 대비 8.41% 증가한 13조7111억원을 차지했다. 약국은 전년 대비 6.95% 증가한 15조2888억원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출했으며, 약품비를 제외한 행위료는 3조8491억원이다. 병원급(요양병원 포함) 의료기관은 전년 대비 8.53% 증가한 11조4969억원,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대비 3.57% 증가한 11조3231억원을 보였다. 이어 치과의원 3조7283억원, 한의원 2조2013억원 등으로 진료비를 점유했다. 조양연 약사회 보험위원장은 "건보공단이 약국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가장 큰 이유로 의약품 비용 증가를 이야기 했고, 약국 행위료는 크게 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며 "타 유형과 비교하면 진료비 증가율이 비슷하지만, 행위료 증가율만 놓고 보면 0.7% 정도 낮다"고 밝혔다. 조 보험위원장은 "약국은 진료비 중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고, 불용재고의약품 관리와 카드수수료 등 손실 부분이 많다는 부분을 강조했다"며 "약국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서면 복약지도를 확대하고, 자동 조제기 도입과 소아과 인근 약국의 스틱형 포장지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차등수가제 적용으로 전 유형 중 약국만 유일하게 약료의 질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화기애애 하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화기애애 했던 약사회와 달리 두 번째 타자로 나선 의협의 표정은 어두웠다. 급기야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기자들에게 보이며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원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의원 상위 10% 기관이 전체 진료비의 34.9%를 점유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어왔다"며 "상위 10% 의원은 일부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정형외과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상위 10%의 점유율만 놓고 보면, 나머지 의원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영세한 상황에서 운영되는지 방증하는 결과 아니냐"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원 경영난으로 직원들도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 이번 수가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건보공단과 가입자 측에 말하고 싶다"고 하면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와 벌어진 설전과 태도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 역시 건보공단에서 진료비 증가율에 대한 수치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경호 부회장은 "진료비 증가율과 함께 재정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20%나 잘 받아오라고 했다"며 "누적흑자에 나라에서 주는 15조원까지 합치면 35조원의 재정이 있는것 아니냐"고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밝힌 환산지수 수가협상과 적정수가는 별개라는 내용과 관련, 김 부회장은 "문케어 이야기 하면서 마구 퍼주는건 적정수가 이고, 다른 유형들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건 적정수가가 아닌 것이냐"며 "재정 확보의 여력이 있는 만큼 타 유형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벤딩 확보를 해올 것으로 믿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다른 유형은 수진자가 느는데 한의계는 실수진자가 1.4% 감소했다. 경쟁력이 없어서 줄었나 봤더니, 자동차 보험은 늘고 있더라. 급여가 안돼서 수진자가 준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보장성 강화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오늘까지 탐색전이었다면 내일 재정위 소위에서 벤딩이 공개되고 치열한 다툼을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31일 수가협상 종료일에 큰 틀의 합의만 이루면 협상 타결을 하고 오후 9시 정도 끝낼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김 부회장은 "큰 틀의 합의가 빠르게 이뤄지면, 건보공단을 애태우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며 "사무장 한방병원에 대한 자정 노력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건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치과 병의원의 진료비 급증 원인을 보장성 확대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을 제외하고 진료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치과 개원의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고, 일반 의원과 달리 장비와 시설에 지출이 많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3차 수가협상은 28일 오전 10시 약사회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한의협, 오후 2시 병협이 진행하며, 의협과 치협은 각각 30일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진행한다. 최종 협상은 31일 열린다.2018-05-25 06:30:40이혜경 -
개인치료 의료기기 등 수입절차·제출서류 간소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개인 치료(자가 사용)나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경우 수입 절차와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4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은 자가 사용이나 시험·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방법과 절차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요건면제 대상 ▲요건면제 확인서류 ▲요건면제 확인 절차 및 기관 등이다. 요건면제 대상은 국내 허가·인증되지 않아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 사용하거나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험·연구용 의료기기 등이다. 요건면제 확인서류는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회사명 등 제품 정보와 의사진단서만 있으면 수입 가능하다. 그동안 통관을 위해 필요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없애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제출했던 해당 제품 외국 허가사항이나 제품 성능 등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대신 확인한다. 요건면제 확인 절차와 기관은 자가 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서 수입요건면제 접수부터 확인까지 전 과정을 진행한다. 시험·연구용 의료기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방청에서 시험용의료기기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수입요건면제 확인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8-05-24 15:01: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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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 안전강화 위해 발전협의체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보호하고 신기술 도입 등 급변하는 임상시험 환경에서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임상시험 발전협의체'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임상시험 발전협의체'는 의약품 임상시험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식약처·학계·산업계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다. 임상시험 국제조화와 연구자,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의뢰자 등 4개 실무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협의체는 임상시험 정보 등록제도 도입 방안 마련,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이수 시간 합리적 조정, 온라인 교육 확대, 중증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치료 목적 사용승인 현황 공개 등을 추진해 왔다. 임상시험 참여자·종사자 등 다수 시민의 생각을 모아 정부정책을 선정하고 행정서비스,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국민생각함'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임상시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제안과제를 선정해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된 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합리적인 국민 생각이 임상시험 관련 제도·정책, 행정서비스에도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국민과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 더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5-24 14:56:3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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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의협 "보장성확대 원칙 찬성, 필수의료 중심""20일 궐기대회가 적정수가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냐, 국민 건강권을 지키자는 것이냐."(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전국의사총궐기대회) 타이틀은 문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였다. 문케어를 무조건 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 원칙은 찬성하나 필수 의료로 시행돼야 한다는 걸 이야기 한 거다."(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또 다시 설전이 오갔다. 지난 18일 건보공단과 의협 수가협상단 상견례 이후, 강 이사와 방 부회장은 각각 공단 스마트워크센터(당산)와 의협 임시회관(용산)에서 브리핑을 하고 '적정수가', 그리고 '궐기대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오늘(24일) 오후 1시. 강 이사와 방 부회장은 의협 1·2차 수가협상을 앞두고 5분여간 설전을 펼쳤다. 수가협상과 궐기대회의 이중적 행태를 비난하는 강 이사에 맞서, 방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의 의지가 수가협상에서 보여야 한다"고 받아쳤다. 방 부회장은 "일선 의료기관들이 오죽 마음이 절박했으면 수가협상을 앞두고 거리로 나가서 외쳤겠냐"며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절박한 마음이 보인 집회로 봐달라. 국민 건강권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자리였고, 수가가 국민을 위한 좋은 진료와 안전한 진료의 밑바탕이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보였음 한다"고 했다. 하지만 강 이사는 20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여간 불편해 보였다. 의협의 직역 대표성을 모욕한 적 없다는 강 이사는 "의협의 이중적인 태도로 대다수 개원의가 원하는 협상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 이번 수가협상이 적정수가의 시발점이라는 원칙을 하고 있지만, 환산지수 수가협상을 대비해 집회로 정치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타이틀은 문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였다. 과거 메르스 사태, 이대목동병원 사태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회로 봐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이사는 "개원의가 원하는 수가협상이 되려면 근거자료를 줘야 가입자 설득을 노력할 수 있다. 하지만 근거자료가 없으면 어렵다"며 "안전한 진료를 위해, 직원들을 위해 수가를 올려달라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2018-05-24 13:21:37이혜경 -
자한당, 서비스발전법·규제프리존법 카드 또 꺼내자유한국당이 지난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다가 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계의 극렬한 반발로 무산됐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시 꺼내들어 파장이 예고된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총 27개의 전략산업을 지정해서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로, 박근혜 정권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다가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해 무산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법인약국과 의료영리화와 등 공공재로 불리는 보건의료를 산업적 측면에서 영리화한다는 논란으로, 당시 야당과 보건의료인들의 반발이 극렬한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23일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점법안을 내놨다.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내놓은 10개 중점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이달 처리를 위한 중점 법안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 법안으로 제시했다. 만약 이들 각각의 법이 추진된다면 보건당국과 식약당국이 규제, 담당해온 보건의료 관련 정책의 일부에 대해 산업부처에서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 당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미용업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또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법인약국 등 보건의료정책 일부에 기획재정부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근거가 각각 담겨 있었다. 지난 정권의 모태가 되는 당시 여당이 자유한국당이라는 점에서 이번 중점 처리 법안의 내용과 골격은 당시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어서 국회 안팎으로 또 다시 갈등이 예고된다. 한편 여야 4개 교섭단체는 민생입법협의체를 열고 오늘(24일) 각 당에서 교환한 중점 처리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한편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2018-05-24 12:57:45김정주 -
"거짓청구는 이런 것"…자율신고는 행정처분 면제요양기관이 부당·거짓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더라도 자율신고를 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소명된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관련 법령과 고시가 개정될 경우 결정된 부당금액의 반액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은 크게 행정처분 감면기준과 거짓청구 유형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을 주 골자로 한다. 먼저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등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내릴 때 거짓청구 유형이 아니라면 적정기준에 해당할 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사유의 경우 요양기관 자율신고제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자격증 위변조를 통한 취업 등 요양기관 대표자가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부당청구가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다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민원제보와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감경의 경우도 규정됐다.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과 관련된 법령과 고시 등이 처분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 애초 결정 된 부당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감경을 권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절반을 감경받게 된다. 이와 함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요양기관이 공공의료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의료취약지에 개설됐을 경우 거짓청구가 아니라면 감경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령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는 사유로 패소한 경우(행정심판에서 패한 경우 포함)에는 애초 처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하거나 패소원인이 된 사항을 고려해 재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청구 유형도 세부적으로 정해졌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료비용 및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사용량을 부풀려 청구한 경우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요양기관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력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서 청구한 경우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로 정해졌다. 복지부 보험평가과는 내달 12일까지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고시안을 확정할 계획이다.2018-05-24 12:35:33김정주 -
정부, 적정수가 선 긋기…탐색전 마친 수가협상 2라운드공급자단체의 적정수가 기대감이 높아지자 보건당국이 선 긋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기간 중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반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이례적으로 의협의 행보를 우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태도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추가재정소요(벤딩) 윤곽이 드러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개최(25일)를 앞두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고 있다. 애초 관측되던 1조원 이상의 벤딩 확보 또한 지난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투명해졌다. 건보공단은 오늘(24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의협(오후 1시), 대한한의사협회(오후 3시), 대한치과의사협회(오후 5시)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1차 협상이 공급자단체가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면, 2차 협상은 곳간을 지켜야 하는 건보공단이 이를 방어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적정수가, 환산지수 가격 협상과 별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벤딩 규모는 8234억원이었다. 전체 수가 1%를 인상하려면 3609억원의 재정이 필요했다. 당시 수가인상률은 조산원 3.4%, 의원 3.1%, 한방과 약국 각 2.9%, 보건기관 2.8%, 치과 2.7%로 병원 3348억원, 의원 2836억원, 약국 800억원, 치과 704억원, 한방 532억원, 보건기관 14억원, 조산원 1000만원씩 배분됐다. 문재인케어로 공급자단체의 적정수가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다.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를 위해선 원가의 70%에 못 미치는 수가에 30%를 추가로 더해야 한다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케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건보공단이 재정위에서 1조원 이상의 벤딩을 확보해 내년도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일부 공급자단체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에 보건당국은 선을 그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1일 "지난해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투입 재정 중 일부를 2019년 요양급여 환산지수에서 차감하도록 했다"며 "병원급은 0.12%, 의원급은 0.23% 차감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조금 더 나아가 재정 규모를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3일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할 때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2년에 걸쳐 1300억원을 환산지수에서 조정(마이너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환산지수 계약 시 전체 상승 폭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차 수가협상 과정에서 병협 또한 이 부분을 인지한 사실이다. 하지만 1, 2차 협상을 동시에 갖는 의협이 오후 1시 협상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관전 포인트다. 의협은 과거와 달리 지금까지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어렵사리 협상장 들어온 의협, 중도 퇴장할까? 유형별 수가협상 과정에서 처음으로 4인 수가협상단 체제를 2인으로 바꾼 의협의 행보 또한 변수 중 하나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당선되고, 의협은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를 압박카드로 쓰다가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투 톱' 체제로 수가협상에 들어섰다. 지난 18일 진행된 수가협상단 상견례에서 돌발적으로 실무 직원들을 배제한 채 10분 간 수가협상단끼리 대화를 했고, 다른 공급자단체가 30여분 가졌던 상견례와 달리 1시간을 넘겼다. 방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 시작 전 데일리팜과 만나 "지금까지 수가협상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중도 퇴장은 없다. 하지만, 두 자릿수 인상을 해준다면 도장을 찍을 수도 있다"고 했다. 마음을 다 잡고 들어온 의협을 향해 '날 세운 비판'을 한 인물은 다름아닌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다. 친정을 위한, 그리고 의사출신으로서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가협상을 가지고 '이중플레이'를 펼치지 말라는 경고성 멘트였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케어 향후 5년 간의 계획과 로드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한 번의 환산지수 인상 만으로 적정수가를 만들 수 없다는게 그의 생각이었다. 강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하는 협상자세를 견지하면 건설적 협상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타협에도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직역 대표성에 대한 모욕이 아니다. 모든 의사를 대신해서 수가협상에 참석한 만큼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협상 태도를 기대한다"고 했다. 방 상근부회장 역시 강 급여상임이사 브리핑 이후 "수가협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은 가진 적이 없다"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 대한민국의 모든 의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의협의 입장에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했다. 재정위 소위 이후, 사상 처음 벤딩 공개 할까? 이번 수가협상은 변수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건보공단의 카드 역시 궁금증을 자아낼 수 밖에 없다. 공급자단체 출신이 건보공단 수가협상 단장을 맡았고,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줄곧 '적정수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다. 이번 수가협상 한 차례 만으로 적정수가가 보상될 수 없지만,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예년과 다른 인상률을 기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벤딩 규모 공개다. 재정위 소위 부터 벤딩의 규모를 공급자단체에게 공개하고, 31일 수가협상 종료일까지 보험자와 공급자가 가입자단체를 설득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다. 곳간을 지켜야 하지만, 공급자단체의 문재인 케어 협조도 이끌어야 하고 적정수가를 위한 첫 시작의 '키'를 쥐고 있는 기관이 건보공단이기 때문이다.2018-05-24 12:29:41이혜경 -
카르펜타닐 등 마약 지정…예고임시 약제 관리강화임시마약류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류처럼 관리하되, 재배·제조·알선·수수·투약 등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해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 또한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카르펜타닐(Carfentanil)과 푸라닐펜타닐(Furanylfentanyl) 등 7개 물질은 마약류로, 2-벤즈히드 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각각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대통령령으로 입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입법예고는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됐거나 국내 의존성시험 평가 결과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하는 한편,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되면서 세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예고임시마약류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고, 마약류 추가지정 등 목록이 정비되는 것이 주 골자다. 먼저 예고임시마약류에 대한 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행위금지규정을 살펴보면 예고임시마약류나 임시마약류를 재배·추출·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하고,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약류 추가지정 등 목록도 정비된다. 국제협약에 따라 마약으로 지정된 카르펜타닐과 푸라닐펜타닐, 옥펜타닐(Ocfentanil), 아크릴펜타닐(Acrylfentanyl), 4-플루오로이소부티르펜타닐(4-Fluoroisobutyrfentanyl, 4-FIBF), 테트라히드로푸라닐펜타닐(Tetrahydrofuranylfentanyl,THF-F), 유-47700(U-47700) 총 7개 물질이 마약 또는 향정약으로 지정됐다. 또한 향정약으로 지정됐거나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확인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과 에이-836,339(A-836,339), 파라-클로로메트암페타민(p-Chloromethamphetamine, PCMA), 파라-브로모암페타민(p-Bromoamphetamine, PBA), 25디-엔비오엠이(25D-NBOMe), 5-이에이피비(5-EAPB), 2시-시(2C-C), 2시-피(2C-P), 엔-메틸-2-에이아이(N-Methyl-2-AI), 알에이치-34(RH-34), 엔-에틸-노르케타민(N-Ethyl-norketamine), 메피라핌(Mepirapim), 25비-엔비오엠이(25B-NBOMe), 4,4’-디엠에이알(4,4’-DMAR) 총 14개 물질은 향정약으로 지정된다. 식약처는 마약과 마약류, 향정약 지정과 목록정비는 오늘(24일)부터 시행하는 한편 과태료 금액 확정안은 오는 9월 1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2018-05-24 12:22: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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