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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기준 퇴장방지약 650품목…22품목 상한가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퇴장방지의약품이 650품목으로 확정됐다. 생산원가보전으로 신규지정된 녹십자의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포함해 22품목의 상한금액이 변경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월 퇴방약 650품목을 공개했다. 이달 퇴방약 지정은 지난 12월 28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에 따라 이뤄졌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는 10ml 2만6351원, 25ml 5만9970원, 50ml 11만2132원, 100ml 21만4617원, 200ml 42만106원에 등재됐다. 태극제약의 '태극답손정 100mg'은 제품명변경으로 목록변경이 이뤄졌다. 심평원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퇴방약 제도를 통해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채산성이 없어 생산 또는 공급 중단으로 진료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제를 원가보전 등을 퇴출을 방지하고 있다.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의 경우,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신청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근거해 퇴방약 상한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지난해 퇴방약 현황을 보면 전체 성분은 534개로 품목수는 653개로 나타났다. 총 급여의약품 대비 2.5%가 퇴방약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금액은 5178억원이다. 한편 심평원이 매달 공개하고 있는 목록은 퇴방약 지정 제조회사에 통보된 사항으로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신청자 의견, 신청가격 및 비용, 재정영향을 제외하고 있다.2022-01-04 11:03:11이혜경 -
건기식 공정규약, 강제성 없지만 '1억 위약금' 실효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시행을 예고한 '건기식 공정거래규약'은 편법 건기식 쪽지처방이나 불법 건기식 리베이트를 강제로 금지·규제할 수는 없지만 건기식 업계의 자율적인 위약금 부과를 통한 공정경쟁 독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규약 시행 이후에는 건강기능식품협회 내 설치될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규약 위반 업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경징계·중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중징계는 1억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외 건기식 분야에 처음으로 공정거래 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건기식 업계가 자율규제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의료법·건기식법 등 법 개정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규약 도입 의미로 평가된다. 3일 공정위 관계자는 "건기식 규약은 건기식협회와 업계의 자율점검·규제안을 공정위가 승인한 것으로, 불법 쪽지처방 기준선을 제시한 게 실질적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설명대로라면 건기식 규약에서 특히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건기식협회 내 새로 설치될 공정규약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규약 위반 시 부과되는 경·중징계에 따른 위약금 내역이다. 규약에 따르면 건기식협회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이하 심의위)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규약 관련 상담이나 지도·고충처리 사항, 규약 위반이나 위반 소지가 있는 영업자 조사·조치 등이 심의위 역할이다. 심의위는 건기식협회 이사회가 추천하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한국소비자원 추천인 2명과 병원협회·의원협회·의사협회·약사회가 추천하는 1명 이상이 포함돼야 한다. 위원회는 건기식 공정거래 규약을 위반했거나 위반 신고가 접수된 내용의 처리를 위해 조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위원회는 규약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건기식 업체에 경고, 경징계, 중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징계는 규약 위반이 명확하고 이로 인해 건기식 업계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때 내려진다. 중징계는 명백하고 중대한 규약위반행위가 확인되거나 위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 있을 때 결정된다. 위원회는 경·중징계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징계는 10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원회는 중징계 시 1억원 이하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관계당국 고발과 회원 제명 요청이 가능하다. 일부 업체가 일선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자사 건기식 쪽지처방을 의뢰하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건기식 내 위원회가 사건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경·중징계 처분을 정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건기식 공정거래 규약은 강제성이 없더라도 위원회 조사 결과 결정될 경·중징계 처분과 위약금 부과가 가능해지면서 실질적인 자율규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각 분야 협회 자율규제 차원에서 공정거래규약을 운영중"이라며 "건기식 규약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는 건기식협회로, 쪽지처방 근절을 위한 자율규제 기준선을 제시한다"고 말했다.2022-01-03 16:26:28이정환 -
일동제약 도입 편두통신약 '라스미디탄' 국내 허가 임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동제약이 도입한 편두통 치료신약의 국내 허가가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약처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종료하고, 최종 허가승인만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일동제약이 지난 2013년 국내 판권을 확보한 '라스미디탄'에 대한 국내 시판승인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에 식약처가 조만간 품목허가를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약의 제품명은 '레이보우정'으로, 라스미디탄헤미숙신산염을 주성분으로 한다. 이 약은 세로토닌(5-HT)1F 수용체에 작용하는 최초의 편두통 치료제로, 뉴로펩티드 방출을 저하시키고 삼차신경을 포함한 통증전달경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는다. 특히 세로토닌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혈관수축에 의한 심혈관계 부작용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 트립탄 계열의 치료제는 심혈관계 부작용이 단점으로 꼽혔었다. 일동제약은 지난 2013년 당시 개발 중이었던 편두통 치료신약 '라스미디탄'에 대한 국내 도입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개발사인 미국 콜루시드사와 개발 제휴 및 국내 판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계약으로 국내 판권뿐만 아니라 대만 등 아세안 8개국의 판권도 획득했다. 이후 2017년 글로벌 제약사인 일라이 릴리가 콜루시드를 9억6000만달러에 인수하면서 라스미디탄의 판권도 넘어갔다. 릴리는 지난 2019년 10월 라스미디탄(브랜드명 레이보우)의 미국 식품의약국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이에앞서 일동제약은 국내 판매허가를 위한 가교시험 착수했다. 2020년 12월에는 가교시험을 마무리하고 이듬해 허가를 신청했다. 레스미디탄은 편두통 환자 44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두 건의 임상시험에서 레이보우 투약군의 28~39%가 2시간 이내에 편두통이 사라졌으며, 41~48%가 빛·소리·오심 등에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MBS(Most Bothersome Symptom) 증상으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편두통은 한국인 약 6%의 유병률을 나타내는 흔한 질환이다.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250억원으로 전해진다. 편두통 자체가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질환인만큼 새로운 신약이 나타나면 시장규모도 훨씬 커질거란 전망이다. 게다가 일동은 국내뿐 아니라 아세안 8개국 판권도 획득한만큼 높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2022-01-03 14:32:46이탁순 -
강도태 공단 이사장 취임…"공정한 건보제도 실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3일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강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 및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변화가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임기 내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강 이사장이 역점으로 꼽은 과제 첫 번째는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정한 건강보험제도 실현이다.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최대한 급여영역으로 전환해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의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2단계 개편을 앞둔 보험료부과체계는 2018년 1차 개편 이후 여건 변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소득반영을 확대하고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 과제로 공공의료 확충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보공단의 역할 확대다. 코로나19 등 공중보건 위기 시에 건강보험제도와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발굴하고 강화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적 관리, 예방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 구축, 미래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제도 설계, 보건의료분야 최대 공공기관으로 ESG경영 선도 및 조직문화 발전 또한 강 이사장이 꼽은 과제들이다. 강 이사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유관기관과의 폭넓은 협력으로 상생관계를 만들어가는 데도 이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다 할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높게 평가받고 있는 일& 8231;가정 양립, 수평적 조직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노조와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이사장은 취임 이전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반대와 건강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 과거 행보를 두고 임명을 반대하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강 이사장은 "노조는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와 공단을 발전시키고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지금까지 해온 바와 같이 노사가 서로 믿고 협력하는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공단의 당면한 과제들을 풀어가고 국민건강증진과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이사장은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치고 초대 제2차관을 역임하며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인정받아왔다. 또 복지부를 떠나기 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을 맡아 활동했다.2022-01-03 12:59: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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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 K-방역 우수성 확인…일상회복 총력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22년 신년사에서 코로나19 방역에 가담중인 방역·의료진 노고에 존경을 표하는 동시에 K-방역의 우수성을 재차 조명했다. 새해에는 방역을 강화해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문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됐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 돼 위기를 헤쳐온 기간"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중이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게 모든 회복의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방역 조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도 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역시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문 대통령 견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등 변이로 인한 코로나 증폭 위험성에 우려를 표했다. 코로나 변이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여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다"며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된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르다. 오미크론 변이로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중"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겠다.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 희망을 키우겠다"며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는 3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적대와 증오, 분열이 아닌 국민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히 경쟁해 국민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 수준을 높이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2022-01-03 11:15:47이정환 -
"코로나전담법 없다…미래질병 특별법 제정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가 올해로 발병 3년째를 맞은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코로나 특별법'과 같은 미래질병 전담 법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제언했다. 코로나 이후 신종감염병이 재차 창궐했을 때 이를 직접 전담할 수 있는 법이나 법령이 부재한 현실을 한시바삐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 환자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정책·입법도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3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2 올해의 이슈' 내 위드코로나와 미래질병관리 섹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인류가 코로나19 이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질병이 범세계적으로 창궐하는 현상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으로는 미래질병의 도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보건의료정책의 획기적인 혁명을 통한 세계적인 연대 대응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위드코로나 시대 보건의료역량 체계를 제대로 점검하라고 했다. 의료인력의 효율적 배분, 병상 확보, 백신·치료제 실용화 등 보건의료역량을 갖춰 이에 대비해야 할 구체적 방안이 요구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입법조사처는 보건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이래 질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이 없으므로, 감염병예방법 개정이나 미래질병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라고 했다. 미래질병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입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위법령 신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법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효율적인 의료자원 배분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입법조사처는 입법을 기반으로 미래질병 대응을 위한 정책 유동성을 확보하고 미래질병관리를 위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라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위드코로나로 신규확진자 수와 위·중증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경증환자의 중환자 이전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중환자 병상 부족은 필연적"이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병상 확보를 위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 위·중증환자 수가 늘어도 보건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할 수 있고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인식을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도래할 코로나 같은 질병에 대비해야 할 당위성을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하는 사회적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01-03 10:15:15이정환 -
도매 일련번호 행정처분 보고율 75→80% 상향 조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의약품 공급업체(도매업체, 도매업을 겸하는 제조·수입사)의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75%에서 80%로 상향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을 80%까지 올렸다. 이달부터 타사 허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도매업체 및 도매업을 겸하는 제조·수입사)는 하반기 출하시 평균 보고율을 80% 이상까지 맞춰야 한다. 올해 상반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80% 미달에 해당하는 도매업체는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은 월단위 반기 평균으로 산출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2022-01-03 10:06:01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관리과장 오정원…안전평가과장 신경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불순물 검사를 주도하고 있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관리과 수장이 2년만에 교체된다. 신임 의약품관리과장은 오정원 의약품안전평가과장(53·강원약대)이 맡게 된다.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신경승 서기관(47·강원약대)이 승진 임명됐다. 신 서기관은 그동안 같은 과에서 오 과장을 보좌했었다. 둘은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다. 식약처가 신년 과장급 공무원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에따라 의약품안전국에서는 일부 인사이동이 진행된다. 전보인사는 1월 1일과 1월 3일자로 발령된다. 의약품안전국 일부 과장급도 여기에 포함됐다. 의약품관리과장으로 오정원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이 이동한다. 2019년 7월부터 의약품관리과를 이끌어왔던 김남수 과장은 첨단제품허가담당관으로 전보된다.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같은 과 신경승 서기관이 승진해 맡게 됐다. 정현철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으로 이동한다. 다음은 식약처 신년 과장급 인사이동 명단이다.2022-01-03 10:01:44이탁순 -
4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의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65세·서울법대)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의료분쟁중재원 설립 기반 마련에도 기여박 신임 원장은 앞으로 3년 간 법조·제도 등 관련 경험을 살려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3일), 제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박은수 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1956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제22회 사시)하고, 1983년부터 판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제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당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했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의료중재원의 설립 기반 마련에 기여한 바 있다. 박 원장은 "가장 나쁜 조정도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는 법 격언을 강조하며 법정으로 가져온 분쟁을 설득력과 정성을 다해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는 등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복지부는 "박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의료인과 소통하면서 시행 10주년을 맞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01-03 09:26:23김정주 -
10·20년전 오늘 약계엔 무슨 일이?...데일리팜 '타임머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022년 임인년 호랑이 띠의 해가 밝았습니다. 데일리팜은 올해부터 신규 콘텐츠 '뉴트로데팜'을 선보입니다. 과연 10년 전, 20년 전 오늘 의약업계엔 무슨일이 있었을까요? 머리를 쥐어 짜내어도 생각나지 않던 과거 오늘의 기사를 본다면 '앗!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며 아련한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2012년 임진년 용띠의 해 1월 3일과 2002년 임오년 말띠의 해 1월 3일엔 어떤 기사가 '핫' 했을지,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봅니다. 1. 식약청·차장 내부 승진…'독립선언' 기틀 2012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던 시절, 약무직 출신의 이희성 청장이 임명되면서 청의 독립설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전까지 식약청장 자리는 복지부, 약대교수 등 외부인사가 임명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1980년 보건사회부 약정국 약무과 주사로 시작해 감사관실, 약정국 마약관리과, 약무과, 약품안전과, 약무진흥과 등을 거쳐 국립병원 약제과장직까지 수행하다 1999년 마약관리과장으로 식약청에서 차장까지 지낸 이 청장의 임명은 당시에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1988년 국립보건안전연구원 보건연구관으로 공직에 입문해 국립독성연구원 생화학약리과장, 생물의약품국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을 역임한 김승희 차장을 임명하면서 진정한 식약청 독립 기반을 마련됐는 평가가 이어졌던 인사발령이었습니다. 식약청장과 처장의 내부승진 이후 실제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기까지 1년의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996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본부로 시작해 1998년 복지부 외청으로 존재하다 2013년 1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 처 단위 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처로 독립이 이뤄졌습니다. 초대 정승 처장을 시작으로 내부승진으로 차장에 임명됐던 김승희 차장은 제2대 처장을 역임한 이후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손문기 처장, 류영진 처장, 이의경 처장에 이어 현재는 김강립 처장이 제6대 식약처장을 맡고 있습니다. 2. 끊이지 않던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논의는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면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1년여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고, 약사회 반발로 무산되는 듯 했으나 청와대 압력으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는 이이갸기 나올 정도였습니다. 데일리팜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의문을 바탕으로 개국약사 의식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약사 66.2% 또한 '외부 압박'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합의문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당시 약사 72%가 반대하던 일반약 슈퍼판매는 결국 2012년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올해 11월이 되면 일반약 슈퍼판매가 이뤄진지 10년째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였습니다. 2022년 현재에도 판매품목은 동일합니다. 확대도 축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20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보면 약국 외 일반약은 공급은 456억6700만원 어치 이뤄졌습니다. 효능군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7품목) 315억1600만원으로 69%를 점유했고, 건위소화제(4품목) 57억4700만원(12%), 진통·진양·수렴·소염제(2품목) 84억400만원(18%) 규모의 공급이 이뤄졌습니다. 3. 실효성 없던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합의를 토대로 약사법에 반영됐습니다. 약사법 제25조제1항을 보면 '의료기관 개설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처방하려는 의약품의 목록을 그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군·구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에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에도 여전히 의료계에선 약국에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을 거부하는게 일반적은 현상이었습니다. 환자는 처방전을 들고 약국 4~5곳을 다녀도 약을 조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2002년 1월 3일 기사를 봐도 지역사회 처처방약 목록 제출율은 37.8%에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과 관련해서는 슬슬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법안에 명시는 했지만 병원이 사실과 다른 처방목록을 제출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당시 복지부는 처방약 목록 제출 현황에 대한 상시점검을 통해 각 시·도를 독려해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의 경우 '타깃조사' 등의 이의제기로 당시에도 의료계 눈치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처방의약품 목록제출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약국가에서 보기엔 유명무실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약사법을 보면 지역의사회 분회에서 제출해 약사회 분회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회 1곳에 1~2명의 인력이 있는 지역은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역부족입니다. 약사회 등에서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등을 활용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의무화 폐지를 주장하는 의료계의 반발로 여전히 제도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4. 병원 건물 내 약국 전용통로 개설 시 '폐쇄' 2002년에는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 약국의 '담합' 소지 의혹이 있는 개설부적절 사례를 점검학 위한 장치마련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을 보면, 약국개설 장소 제한에 해당하는 약국이 규정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 점포를 구입·임차해 위장 점포·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실시하도록 돼 있으며, 각 시·도는 위장점포로 확증될 경우 약국 개설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부적절 사례로 ▲의료기관과 약국간 전용통로로 연결된 경우 ▲복합상가내 동일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동일건물에 의료기관과 약국만 있는 경우 등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1월 3일 기사에서는 같은 건물 및 동일층에서 영업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이 동시에 개설해 부적절 사례에 해당될 경우 '동시폐쇄'를 하기로 했지만, 그해 6월 5일에 나온 기사에서는 먼저 입점한 요양기관에 우선권을 주기로 하는 등 법안 시행 이전 정비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개설부적절 사례를 제20조제5항에 담고 있습니다.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건물 전체를 하나의 통로로 이용하는 곳에서 약국 전용통로를 만들려다 좌초한 병원 소식이 들리거나, 병원 승강기 바로 앞에 있는 약국 출입구를 전용통로를 봐야 하는지 등을 두고 약사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도 합니다.2022-01-03 06:00: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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