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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SNS 영상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5일부터 21일까지 '2021 SNS 영상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국민 공감대를 높이고 국민건강생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9월 14일~10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다. 이번 공모전은 SNS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분 이내 짧은 영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공모 주제는 ‘건강보험의 가치’, ‘보장성강화’, ‘건강증진 꿀팁’ 총 3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엄격한 1,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홈페이지 http://www.2021nhiscontest.com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 1편(300만원), 최우수상 2편(100만원), 우수상 4편(50만원), 트렌드상 4편(30만원)으로 총 11명(팀)에게 8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오프라인 시상식 대신 온라인(비대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수상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온라인 확산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수상작품은 추후 공단의 공식 유튜브와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등 공단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다.2021-12-16 15:19:51이혜경 -
심평원, 원주 다문화가정 협력 간담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원주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사무국장 오혜경)는 15일 다문화가정 협력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은 아세안 10개국 대상 감염병 대응 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수탁사업 수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주 여성들에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소개로 시작됐다. 또 이주 여성 본국 의료 경험, 현지 문화, 비즈니스 매너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설희 국제협력단장은 "이주 여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앞으로 각국의 생생한 보건의료 현지 정보를 습득하고, 이주민의 재능 나눔 및 경제활동을 지원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했다.2021-12-16 15:14:53이혜경 -
심평원,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동상 수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2021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채용 및 공직 전문성, 인적자원개발(HRD), 근무혁신, 포용적 인사 등 4개 분야에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 시& 8231;도 교육청 등 총 76개 기관에서 146건의 혁신 사례가 제출됐고, 서면심사를 거쳐 12개 기관의 사례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본선에 진출했다. 심평원은 본선에서 MZ세대 눈높이에 맞춘 HIRA 학습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동상을 수상했다. HIRA 학습생태계는 디지털 친화적이고 자율적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MZ 세대 직원의 육성을 목표로, 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업무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8231;공유하도록 돕는 인적자원개발 전략이다. 학습생태계 구축을 위한 4가지 과제는 ▲직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디지털 학습 플랫품 HIRA E-캠퍼스 구축 ▲직원을 사내강사로 집중 육성해 직원들 간 교육콘텐츠 생산과 공유 ▲경력단계별 러닝로드맵과 학점이수제 도입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는 MZ세대 성향에 맞춰 비정형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김선민 원장은 "MZ세대는 이미 기관의 주축이 됐으며, 그들의 성장이 곧 심사평가원의 성장과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미래를 책임질 MZ세대 직원과 HIRA 학습생태계 안에서 함께 성장하겠다"고 했다.2021-12-16 15:10:55이혜경 -
원자력병원, 공공의료 청렴도 1등급…서울대병원 2등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원자력병원이 공공의료기관 청렴도평가에서 2계단 상승해 종합 1등급을 획득했다. 서울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2등급,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NMC)는 각각 3등급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2021년도 지방의회·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종합청렴도는 계약과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평가점수를 가중합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서 감점, 진료비 과다청구 감점 등을 반영한 점수로, 총 5등급으로 나뉜다. 먼저 종합청렴도를 살펴보면 원자력병원은 전체 공공의료기관 13곳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1위를 획득했다. 이 병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 등 계약, 내부업무, 조직문화에선 2등급을, 환자진료는 1등급, 부패방지제도에선 4등급을 각각 차지했다. 종합청렴도 2등급 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이다. 이 중 강원대병원은 한계단 상승한 수치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계약,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에서 2등급, 환자진료 3등급을 각각 받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계약과 환자진료, 내부업무,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모두 고르게 2등급을 받아 최종 종합청렴도 또한 2등급을 유지했다. 이 밖에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 전북대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은 각각 3등급을, 전남대학교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은 4등급을, 부산대학교병원은 한단계 하락한 5등급을 받았다.2021-12-16 11:46:03김정주 -
엔비케이제약, 일반약 밀크시슬 최초로 정제 허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의약품으로는 최초로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제제에서 처음으로 정제 제형의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밀크시슬 추출물에 함유된 실리마린이 난용성(물이나 그 밖의 용매에 잘 녹지 않는 성질)으로 알려져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일반약은 기술적 한계 때문에 연질캡슐 제형만 나왔었다. 엔비케이제약은 지난 13일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성분의 '실리스칸정'을 허가받았다. 이 제품은 독성 간질환, 만성간염, 간경변 보조치료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으로, 1일 3회(1회 1정) 복용하는 약물이다. 실리스칸정에서는 밀크시슬열매 건조엑스가 175mg 함유돼 있으며, 약효성분인 실리마린은 96.25mg이 들어있다.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성분의 일반약은 그동안 연질캡슐 제형으로만 존재해왔다. 난용성인 실리마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부형제를 사용해 가용화하면서 액상상태가 되고, 이 때문에 연질캡슐 제형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엔비케이제약은 용출율을 극대화하면도 안정성을 확보한 정제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따라 연질캡슐 제형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은 정제 선택지가 생겨 복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크시슬은 건강기능식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실리마린의 함량이 정당 130mg으로 제한돼 있는데다 함량 오차 허용 범위도 의약품보다 높다. 다만, 제형 변경이 시장의 반향을 일으킬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미 일반의약품으로도 밀크시슬열매건조엑스 제품만 67개가 허가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엔비케이제약의 실리스칸정은 제형 변경 사유로 식약처로부터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됐다.2021-12-16 11:31:02이탁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4인 이상 모임 규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당국이 백신 3차 접종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등 지역을 망라하고 사적모임을 4인 이상 규제하는 한편,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제한 수위를 구별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16일) 오전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긴급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으로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이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으로 분석됐다. 감염& 8231;중증화& 8231;사망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가 60세 이상에서 여전히 91만명(6.9%)이 있고, 미접종군에서 접종군과 비슷하게 위중증과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고령층 미접종자 보호가 필요하다. 3차 접종률이 87%에 달하는 요양병원·시설은 집단감염 사례가 감소 중이지만, 전체 60세 이상의 3차 접종률은 46.4%로 여전히 낮아 돌파감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해 사회 전반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 확대와 의료여력 확충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사망자 발생을 억제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당국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모임 활성화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야간 시간대까지 활동시간이 길어질 경우 침방울 배출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음주동반 모임이 결합돼 오랜시간 유지되는 등 방역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3그룹,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특히 행사·집회 규모의 경우 당국은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그간 예외나 별도 수칙이 적용됐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와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됐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다만, 결혼식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당국은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공기관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2021-12-16 11:10:49김정주 -
암질심 신임위원 42인 임명…위원장에 임호영 교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희귀·중증·암 환자에게 쓰이는 약제의 적용 기준과 방법을 심의하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인력풀 42명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임호영 교수가 선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5일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새롭게 구성된 제9기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임호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워크숍은 ▲위원회의 역할 및 관련 규정 ▲항암제 급여기준 설정 원칙 및 절차 ▲항암제 1·2군 급여기준 정비 내용 ▲허가초과 항암요법 평가 ▲ 임상연구의 항암제 표준요법 요양급여 적용 등 효율적인 심의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김선민 심평원장 "암질심 운영의 기본방향은 전문성 및 청렴성 제고이며 운영규정안에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호영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암질심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환자단체연합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13개 단체에서 혈액종양 및 보건경제 분야 전문가를 추천 받아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1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위원들은 항암제 요양급여 기준 설정 및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 등 전문적인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2021-12-16 10:23:54이혜경 -
생약자원 보존·연구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생약자원을 보존·연구하는 국가생약관리센터가 제주 서귀포에 생긴다. 식약처는 16일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기념식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기원이 명확하게 확인된 생약자원을 확보·보존·연구하는 곳이며, 이번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 센터 건립으로 옥천, 양구센터와 함께 아열대성, 온대성, 고산성 생약자원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한약재의 품질관리 기준이 되는 표준생약을 확보하고 각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인정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기 위해 옥천과 양구에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한 제주센터는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재배하는 '재배장'과 '온실', 생약 표본을 보존·연구하는 '연구동', 표본 전시·체험활동을 위한 '전시동'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 247억원이 투입돼, 사업기간 4년('18∼'21년)간 건설했다. 연면적은 6,717㎡, 부지 4만6882㎡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준공을 축하하는 영상에서 "생약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준공된 '제주센터'가 주축이 되어 수입에 의존했던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우리나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센터 준공은 그동안 식약처,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정이 한데 모여 이룬 큰 성과"라고 격려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이번에 준공한 '제주센터'와 현재 운영하는 옥천, 양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생약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밀착 지원하는 규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내년 하반기에 계획대로 전시관을 개관하면 생약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표본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2021-12-16 09:43:10이탁순 -
'메벤다졸' 1세 미만 사용 금지…식약처, DUR 개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오정완)은 의료현장에서 의약품을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금기 정보는 ▲(특정 연령 금기) '메벤다졸' 등 4개 성분 ▲(임부금기) '디(D)-만니톨' 1개 성분 ▲(병용금기) '히드록시클로로퀸-아미오다론' 1개 조합이다. 특정 연령 금기의 경우 메벤다졸(구충제) 정제 또는 시럽제가 영아의 경련 발작 등이 보고되어 1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한 결핵치료제인 리팜피신·이소니아지드·피라진아미드·에탐부톨 복합정제는 8세 미만, 천식 진단·검사용 의약품인 디(D)-만니톨 흡입제와 메타콜린 흡입제는 각각 6세 미만, 5세 미만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디(D)-만니톨 주사제는 태반을 통과하므로 태아에게 잠재적 부작용 위험이 있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히드록시클로로퀸(말라리아치료제)과 아미오다론(부정맥치료제)을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 부정맥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어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과량 복용 시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해 주의가 필요한 '용량주의' 의약품 성분의 기재 방식을 검토·정비해 의료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방식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성분명으로 기재, 1일 최대 용량의 기준이 되는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국내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삭제했다. 의약품적정사용(DUR) 정보를 활용하면 의·약사가 의약품 성분·조합이 특정 연령·병용금기 성분 등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려는 경우 처방·조제시스템으로 안내받아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투여(투약)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앞으로도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발·제공할 계획이라며, 특히 소아나 임부 등 환자들이 의약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금기정보(고시)와 주의정보(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12-16 09:28:10이탁순 -
"연 청구 100억 미만 품목, 사용량-약가연동 제외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약업계가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 세부운영지침 개선방안을 단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지난 2일 열린 제10차 민관협의체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에 PV지침 개선방안을 공개한 이후 14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침 제6조제1호1항 '동일제품군의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을 '20억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확대하는 안과 제6조제1호제2항 '상한금액이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미만인 품목'을 '산술평균가 90% 미만인 품목'으로 축소하는 안 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여기에 '인하 대상 제외 및 인하율 차감 대상에 회사에서 처음부터 저가로 등재한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제안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가 건보공단의 PV지침 개선방안을 반대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보면, 건보공단이 지침 개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재정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연간청구액 합계 15억원 미만 동일제품군을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청구액이 12억원인 품목이 8억원 이상 사용량이 증가하면 약가인하 협상 대상이 된다. 이 때 참고산식 인하율은 6.0%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2000만원 수준이다. 제약업계는 "1억2000만원은 건보공단 입장에선 미미한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라며 "반면 중소제약기업 입장에서 6% 약가 인하는 해당품목을 주력품목으로 성장시킬 수 없게 되고 나아가 매출 확대를 통한 기업성장이 가로막히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용량-약가 연동 제도의 시행 취지에 맞으려면, 사용량이 증가된 100억원 이상 중대형 품목에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협상대상 제외약제의 기준을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회용 점안제를 제외하고 '동일제제'를 '주성분코드'로 변경하고 산술평균가 100% 미만을 90%로 축소하는 안에 대해선 현행안 유지를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산술평균가는 보험재정의 절감 여부를 판단하는 사회적 통념이자 절대적 기준으로, 산술평균가 미만 약제는 협상에서 제외해 재정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며 "산술평균가 미만으로 자진 인하해 협상 회피 등 제도 악용 사례는 산술평균 적용 시점을 모니터링 시작 시점으로 변경 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제네릭 약가 차등제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인 기등재의약품 약가 재평가에 따라 향후 산술평균가가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 강행 시 오히려 자발적 저가 등재나 자진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노력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체에서 줄 곧 제안했던 '저렴한 약제'를 PV협상 제외 대상 약제에 추가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고시에서는 약제가 상한금액을 자진인하한 경우(자진인하시점부터 1년의 기간이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 건강보험재정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해 PV지침에 따라 1회에 한해 협상에서 제외되거나, 자진인하율 만큼을 차감 후 협상참고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하지만 업체의 요청에 따라 산정 가능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판매예정가)으로 최초 고시되는 약제는 등재시점부터 건강보험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PV협상 시 해당 인하율은 반영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규로 저가 등재한 약제에 대해서도 고시된 약제의 자진인하와 동일하게 1회에 한해 PV협상 대상 여부 및 협상참고가격 산정 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2021-12-15 18:52:1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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