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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육, 6년→5년 축소 검토...의료계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교육부가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의대 교육 연한을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과제에 포함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는 대학 현장과 협력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 탄력 운영 방안 마련, 즉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으로 의대교육 과정을 축소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대교육 연한 축소 =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은 의료 인력 양성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정 탄력운영 지원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다. 내년뿐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학사운영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한적 휴학 승인 결정 = 이번 대책은 집단 동맹휴학 불허 원칙하에 올해 마지막으로 복귀 기회를 제공하되, 그럼에도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대학 학사 정상화 추진의 첫 단계는 2024학년도 학생 복귀 설득 및 교육·지원"이라며 각 대학에 학생 복귀 시한 설정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를 거쳐 ▲동맹휴학 의사가 없고, ▲학칙에 따른 개별적·개인적 휴학 사유가 소명되고,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휴학 승인을 받지 못한 학생은 원칙대로 유급과 제적처리 하겠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이주호 장관은 "(조건부 승인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2025학년도 의대 학사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집단행동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4~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제출받아 필요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대학 측에 올해 정상 이수 및 복귀 학생이 불이익 없이 교육과정을 이수해 진급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휴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도 요청했다. 또 내년에 증원될 신입생과 복귀할 휴학생 규모와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도 당부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집단행동 강요 행위로부터 보호조치를 하는 등 별도 방안도 요청했다. 아울러 각 대학에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함께 ‘(가칭)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먼저 각 대학에서 교육 여건에 비해 재학생 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학기 또는 학년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설정해 학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측이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휴학 자제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 휴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른 휴학 승인 원칙과 절차 이행 및 집단 동맹휴학에 대한 승인 여부,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해 그 결과를 내년도 재정 지원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면서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와 대학 관계자, 모든 국민을 위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의료계 교육부 대책 반발 = 교육부 대책이 나오자 의료계와 의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복귀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 8231;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반헌법적 대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심지어 의대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는 등 의대 교육의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 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데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 대놓고 의대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교육부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다.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내고 공부하는 학생이 자발적, 자율적 판단에서 학업을 중단했는데 교육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냐"며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2024-10-06 20:34:58강신국 -
마약류 기준 반복위반 의사 134명에 처방금지 명령[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반복해 위반한 134명 의사에게 관련 오남용 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처방·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명령 조치에도 계속해서 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마약류취급의료업자 134명에게 처방·투약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관련 단체에 안내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사전알리미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4월부터는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제정·시행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을 벗어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을 발송했다. 이후 3개월간의 추적관찰 결과 134명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반복해 조치 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해 이번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마약류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부적정한 마약류 처방을 지속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대한 행정초지에 따른 것이다. 해당 내용은 지난 9월부터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부터 시행됐다. 134명에게는 해당 오남용 조치 기준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처방·투약(투약을 위한 제공 포함)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금지 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난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전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해당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이번 사항은 지난 7월 사전통지했으며, 사전통지 이후 제출받은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조치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한 의료용 마약류는 ADHD 치료제, 진통제, 진해제, 항불안제, 마취제, 최면진정제,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항뇌전증제 등이다. 개와 고양이 등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도 마련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및 병용금기 정보 등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또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2024-10-06 18:56:05이탁순 -
월세 대신 약국수익 절반 요구한 의사 건물주...결국 무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신의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금의 절반 이상과 별도 체크카드 사용 등을 요구했던 의사 건물주가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와 그의 처남인 B씨, 약사인 C, D, E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이렇다. A의사는 제주도의 한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이자 이 건물 1층에서 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다. 이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7개의 병원이 입점해 있었다. B씨는 A의사의 처남으로 A의사가 운영하는 이비인후과의 사무장이자 이 건물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의사는 B씨에게 1층 약국자리 임대 권한을 부여했다. 의사인 A씨와 사무장인 B씨는 지난 2006년 A씨 소유 건물 1층에서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에게 임대료 대신 약국 수익 절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약사와 체결했던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약사를 고용해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 무렵 A의사와 B씨는 직접 비용을 들여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해 A의사의 5촌 조카이자 약사인 C씨에게 보증금,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해 줬다. 이에 C씨는 A의사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 후 2010년 까지 4년여 간 매월 약국 수익금 중 상당 금원을 A의사와 B씨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하며 약국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별도 계좌, 체크카드를 개설해 B씨에게 교부한 후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후 D약사는 2010년 C약사에게 사건의 약국 운영을 이어받았고 기존 C약사가 해 왔던 것처럼 매월 약국 수익금의 상당액을 A, B에게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D약사는 A씨와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기도 했다. D약사에게 약국 운영을 이어받은 E약사 역시 같은 패턴을 이어갔다. 형식적으로 사건의 약국 자리에 약국을 다시 개설한 후 이전 약사들이 해 왔던 것처럼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매월 수익에 따른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A, B에게 전달했다. 나아가 D약사는 약국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하면서 B씨의 아들을 약국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검찰 측은 “사건의 약국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약국 개설자 명의만 C, D, E약사일 뿐 실질적으로 A의사와 B씨가 약국을 운영하는 사무장 약국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A의사와 B씨가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2052회에 걸쳐 77억6000여만원의 보험금여를 송금받았다며 사기죄를, 약사가 아님에도 약국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의사와 B씨, 3명의 약사 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이 약국에서 근무해온 약사,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C, D, E약사가 약국 개설신고를 직접한 후 약국 운영 역시 실질적으로 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약사들이 A의사와 B씨에게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전달하고 B씨에게 체크카드를 지급해 사용하도록 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런 금원을 ‘월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총 7개 병원이 입점해 있어 조제료 매출이 상당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약국 월세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 만큼 피고들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4-10-06 18:18:35김지은 -
동덕 약대 총동문회, 최종이사회 갖고 사업계획 점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총동문회(회장 윤영미)는 5일 2024년도 최종이사회를 갖고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30여명 회원 약사가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동문회는 지난 1년 간 회무보고에 이어 다음 달 열리는 정기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는 이날 차기 동문회장으로 동덕여대 약대 27기 박지영 현 수석부회장을 내정하고 정기총회에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동문회 현 운영협의체 인적 구성과 운영체계를 계승해 동문회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는 협의체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윤영미 회장은 “오늘 최종이사회가 깊이 있는 논의와 동문간 친목과 화합이 돋보인 자리였다”며 “지난 1년간 동문회를 이끌어준 자문위원단과 회장단, 운영진, 협의체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동문회 힘은 모든 동문들이 함께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인 만큼 동문들의 성원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덕여대 약대 정기총회는 오는 11월 10일 리베라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다.2024-10-06 17:23:29김지은 -
강남구약, 국제평화마라톤대회 봉사약국 운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강남구청에서 개최한 '2024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서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약사회는 이날 대회 참가자와 지역 주민 500여명에게 복용중인 의약품과 건강 상담 등을 실시했다. 또 부스에 방문한 시민들에게 마약 익명 검사 안내와 함께 마약류와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이날 봉사약국에는 강남구보건소 약무팀과 이병도 회장을 비롯해 조은구 부회장, 고윤선 위원장, 이준경 위원장, 최영옥 위원장, 김다영 사무국장이 참여했다.2024-10-06 16:38:17정흥준 -
도매상 설립 비대면플랫폼 오늘 국감서 검증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무제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과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으로 인한 처방 시장 혼란 유발 가능성에 대한 정부 대응책이 오늘(7일)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조명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의사정원 2000명 증원 이후 촉발된 의료대란 대응책으로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는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비대면진료량과 의료기관·약국 지급 수가가 걷잡을 수 없이 폭증한 사태에 대한 긴급진단을 위해서다. 특히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통해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는 행위가 의료기관·약국 처방·조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자칫 신종 의약품 리베이트로 진화할 가능성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이날 공개된다. 6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규제 철폐로 인한 시행량 폭증에 대한 정부 대책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설립·운영 관련 질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김 의원은 정부의 무제한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행률이 급증한 문제를 조명한다. 무제한 비대면진료로 유발될 수 있는 국민의 의료이용 왜곡 문제와 비급여 비대면진료 시행량 증가 등 현황을 살피고 비대면진료 오남용 문제에 대한 복지부 대응책, 중개 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특히 김 의원은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도매상 허가와 약 처방·유통시장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복지부 질의에 나선다. 앞서 김 의원은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복지부 국감 증인 출석 신청했지만, 여야 증인 명단 협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 국감장에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과 의약품 유통이 제휴 의료기관, 약국의 처방·조제 양태에 미칠 영향을 국감장에서 복지부에 직접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이 도매상 설립 후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유통하게 되면 편법·신종 리베이트로 악용될 우려가 큰데다 플랫폼 제휴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이나 쏠림현상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 발생으로 국내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한다는 게 김 의원 문제의식이다. 이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에 준하는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복지부 유권해석 결과도 공개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무제한 비대면진료 부작용·대책, 중개 플랫폼 유통사 설립 이슈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내놓을지 보건의약계 시선이 모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닥터나우 대표의 국감 출석으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를 질의하려 했지만 여야 협의 결과 (증인 출석 의결이)배제됐다"면서 "복지부에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와 함께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 등을 국감 질의를 통해 조명하고 해결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4-10-06 16:26:07이정환 -
"의료공백에 공보의 파견, 의료취약지 진료피해만 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하는 정부 정책이 되레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월 말 기준 전체 공보의 1206명 중 파견 공보의가 8.6%인 104명에 달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 주민들의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 11일 2024 공보의 운영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별도 안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병)은 "정부가 개정한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기간을 1회 연장에서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진료공백 심화 문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견 근무 관련 당초 공보의 운영지침은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중이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대란 이후 '파견근무 기간은 1회 3개월 이내로 하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파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운영지침 개정 사유로 '파견기간에 대한 기준 명확화'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3월 공보의 최초 파견 이후 파견기간 연장을 거듭한 것을 보면,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던 것을 올해 의정갈등 이후 없애 추가로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남 의원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차수별 공중보건의 파견 현황'에 따르면 파견 연장은 계속 반복됐다. 구체적으로 차수별 최초 파견자 기준으로 1차 파견(3월 11일~4월 7일) 공보의 138명, 7연장(9월 23일~10월 20일) 48명, 2차 파견(3월 21일~4월 17일) 공보의 47명, 6연장(9월 5일~10월 2일) 14명, 2차 추가 파견(3월 25일~4월 21일) 공보의 100명, 6연장(9월 9일~10월 6일) 32명으로 연장을 지속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에 따르면, '3월 최초 파견 공보의가 현재까지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는 사례는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중증·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대도시 의료기관에 공보의를 장기간 파견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행태"라며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주민 진료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의료계와 제대로 된 소통도 없이 무책임하고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정책을 강행해 의료대란이 초래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가동이 8개월째 지속돼 오히려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특히 초저출생 현상이 지속되어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 공보의 배치인력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인데, 설상가상으로 배치된 공보의마저 대도시 의료기관에 파견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공중보건의 연도별 요청인원 및 편입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 등 배치기관의 수요를 취합해 복지부에서 병무청에 요청한 필요인원 대비 병무청에서 복지부로 통보 후 배치된 신규 공보의 편입인원 비율은 2020년 89.4%에서 2021년 87.4%, 2022년 78.2%, 2023년 74.6%, 2024년 8월 53.0%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예컨대, 올해 8월 기준 필요인원은 1338명인데 편입인원은 709명에 불과해 무려 629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과는 필요인원 64명에 편입인원 249명으로 393명이 부족하며, 치과는 필요인원 281명에 편입인원 185명으로 96명이 부족하고, 한의과는 필요인원 415명에 편입인원 275명으로 140명이 부족했다. 더욱이 파견 공보의 대부분이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가 지난 5월 공보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80.1%가 지역의료를 떠나 대도시로 파견되는 데에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지역 의료공백 우려’, ‘낮은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 ‘공보의의 업무 과중화’ 등이다. 또 파견 경험자 212명 중 51.2%인 108명이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대체인력으로서 대형병원 파견 취지가 저해된 셈이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단순 업무 반복’,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 등이었다. 남 의원은 "공보의 파견으로 보건의료취약지 의료공백을 초래한 것도 문제지만, 파견 공보의 과반 이상이 파견 의료기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 "공보의들이 보건의료취약지에서 필수의료공백 해소 등 일차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형병원 응급실에서의 역할은 충분한 사전교육과 면책, 관리·감독이 가능한 상급자가 있을 때 가능한데, 충분한 교육과 법적 보호가 미흡한 파견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4-10-06 15:45:41이정환 -
이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온라인학위 신입생 모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에서 임상약학과,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 온라인학위과정의 2025학년도 제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총 4학기 수료 시 약학, 이학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모든 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입학원서 접수는 이달 10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12월 3일 발표 예정이다. 대학원 측은 "시공간적 제약으로 교육에서 소외된 약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4학기 학위과정 수료 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학위과정으로 2개 학과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임상약학과는 약사 전문지식 향상과 임상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준비했다. 전공과목으로는 ▲신경정신과 약물요법 ▲전해질 조절, 신장질환 및 수액약물요법 ▲순환기 및 호흡기질환의 약물치료 ▲내분비/소화기 약물요법 ▲항암/면역약물요법 ▲골관절약물요법/노인약물요법 ▲소아약물요법/정맥경장약물요법 ▲감염/피부/산부인과 약물요법 ▲임상연구 설계 및 연구방법론 ▲임상약물동태학/임상약물유전체학 ▲사회약학 ▲임상데이터 분석 및 활용 ▲임상약학세미나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원 측은 “이대 약대 전임교수와 이화의료원 의료진으로 교수진이 구성돼 질환별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오융합규제과학과는 규제가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미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에 대한 과학적 평가와 규제 정책을 연구하는 학문인 규제과학을 다룬다. 국내 최초 100% 온라인학위과정으로 신설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2024-10-06 15:04:34정흥준 -
[기자의 눈] 민간보험사가 위협할 약사의 자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하려는 보험사들이 하나둘 사업 계획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약국, 약사들은 헬스케어 서비스대상을 가운데 두고 새로운 경쟁자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을 찾거나, 치료 전 단계에서부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총 인구는 5155만8000명, 65세 이상 노인은 950만명이다. 2040년에는 인구가 5019만3000명으로 줄어들고, 65세 이상은 1724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9월 30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했다. 전국 동네의원에서 의사 또는 케어코디네이터가 고혈압, 당뇨 환자를 1년 단위로 관리하면 수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동네의원은 검사를 통해 환자 관리 계획을 세우고 상담과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아가 생활습관 개선 관리까지 해야 한다. 등록된 관리 환자가 늘어날수록 케어코디네이터의 역할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헬스케어 관련 업무는 의료법 등 현행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내용은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하기로 결정했다. 병원과 의료진을 안내하거나 예약 대행하고, 간호사의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도 가능한 업무로 명시했다. 복지부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2019년 1차, 2022년 2차로 마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2차에서는 ‘의사 처방 내용을 잘 이행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등 환자를 관리 점검하는 행위가 포함돼있다. 또 대면 상담뿐만 아니라 앱을 기반으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화된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도 있다. 만약 일차의료 만성질환 본사업과 연계한다면 의사 처방과 권고 기준 하에서 식단을 구성해줄 수 있고, 병원 내원을 권고하거나 정해진 내원일을 알려줄 수도 있다. 또 약의 복약시간을 안내하고 성분과 효과, 부작용 정보를 안내할 수도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에서 보험사들이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 시장을 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상황이다.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했거나 설립 계획을 알린 KB손해보험, 교보생명, 한화생명 외에도 잇단 사업 진출이 예상되는 이유다. 국내사들이 참고할 해외 선례도 있다. 일본은 보험사 손보홀딩스가 솜포케어를 설립해 간병 중심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세를 키워가고 있다. 중국과 에콰도르도 보험사들이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원격의료와 상담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올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이 만들어지며 약국 밖에서의 약사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할 돌봄 사업에 약사를 포함할 이유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다만 다제약물이나 방문약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향성 외에 어떤 방법으로 역할을 확대해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부족해 보인다. 약국 방문형 약물관리사업부터, IT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까지 아이디어의 파편들은 있다. 약사회에서 주도적으로 그 계획들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2년 뒤 배출되는 약국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2024-10-06 15:03:01정흥준 -
브라코이미징, 대한영상의학회와 이러닝 활성화 MOU[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정승은)과 브라코이미징(부회장 겸 CEO 풀비오 레놀디 브라코)은 10월 4일 제 80회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KCR 2024)에서 이러닝 플랫폼 교육과정 운영 및 산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황성일 총무이사, 우옥희 기획이사, 브라코이미징의 부회장 겸 CEO 풀비오 레놀디 브라코, 글로벌 영업 총 책임자 하디모파레,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사장 정민영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러닝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며 대한영상의학회는 강사 및 콘텐츠 개발, 플랫폼 운영 등을 맡으며, 브라코이미징은 교육 기금 및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풀비오 레놀디 브라코 CEO는 “브라코이미징코리아의 빠른 성장과 성공 사례는 그룹 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교육과 훈련에 투자하는 것이 혁신과 발전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믿는다. 최근 오프라인 교육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이러닝에 대한 수요가 전 연령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대한영상의학회가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가 더 많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에게 도달이 되고 한국 영상의학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27년에 창립한 브라코이미징은 2023년 기준 약 18억 유로(한화 약 2조7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다국적 제약 및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다. 젊은 영상의학과 의사 양성을 위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2024-10-05 10:32:58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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