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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제약협동조합 이사장 3연임…"규제 개선 총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이 3연임에 성공했다. 조 이사장은 "중소기업 매출 기준 확대와 산업 규제 개선확대 등 회원사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27일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6대 이사장에 조용준 현 이사장을 선임했다.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은 23대, 24대, 25대에 이어 4번째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조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원료수급 불안과 유통 구조 문제 등 대내외적 경영 환경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제약업계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중 하나가 현행법 내 중소기업 매출 기준 상향 추진이다. 최근 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함께 매출 기준을 3년 연평균 매출 1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법률상 '중소기업'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3년 평균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제약업종의 경우 '3년간 평균 매출 800억원'이 기준이다. 그 외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가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세액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기술 이전·취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최근 전 산업군에서 해당 법령이 2015년 시행령 개정 이후 변동이 없어 현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 이사장은 "중소제약사의 성장과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3개년 평균 매출 800억원으로 설정된 중소기업 기준이 현 실정과 맞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감염병 대유행과 인구 고령화로 제약산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기존 기준이 유지되면서 많은 조합사가 중소기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의 규제 개선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조합은 지난해 국회·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GMP 적합판정 취소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 바 있다. 조 이사장은 "조합사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한 정책 개선과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국회 및 정부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조합사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조 이사장은 화성시 향남제약공단의 환경 개선 계획도 발표했다. 조합은 공단 내 교통과 편의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 4개 노선의 통근버스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 중순 복합문화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 주차장 확대 등의 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축사(대독)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고금리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소제약사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업계가 R&D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협회와 조합이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회에서는 2024년 사업 수익 67억원 등의 손익계산서와 정관 내 집단 사업 관련 조항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기에 조용준 현 이사장의 3연임을 통과시켰다. 조 이사장은 "저에게 이사장직을 맡겨주신 데 감사를 전한다.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조합 회원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해왔다"며 "규제 및 정책 건의 사항에서 산적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금 조합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하겠다. 차기에는 더욱 능력있는 이사장을 모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표창에선 ▲강신일 영일제약 이사 ▲최준호 이니스트에스티 본부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김필설 동구바이오제약 부장 ▲유한철 한림제약 팀장 ▲김영만 한국프라임제약 부장 ▲황현정 맥널티제약 부장이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장호일 화일약품 과장 ▲이종현 대웅제약 팀원이 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2025-02-27 17:53:25김진구 -
한약사단체 농림부 규탄 "동물약국 판매금지 조치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약국 내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시도에 대해 농림부를 규탄했다. 약국 동물약 판매금지 조치가 798만 반려동물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이는 곧 과도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 발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7일 입장문을 내 "농림부의 약국 내 동물약 판매 전면 금지 시도에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약국개설자는 동물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현행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동법 제85조는 동물병원 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에서도 허가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용 의약품도 의약품 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법적으로 동물약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별도 관리하려는 농림부 조치는 법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수는 반려견 약 544만 마리, 반려묘 254만 마리, 총 798만 마리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도 전국적으로 1만2400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국 2만5199개소의 약 50%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것. 협회는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 금지 조치는 보호자들에게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과 의료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된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동물용 의약품이 인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의약 정보에서 비롯된 문제로, 이는 약국 개설자의 판매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동물약국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동물 특성에 맞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을 뿐, 약국 개설자에 의해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이들은 "대한한약사회는 정부가 동물약국 약국 개설자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관리와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주장했다.2025-02-27 17:42:09강혜경 -
[기자의 눈] 스타벅스는 언제 건기식을 팔기 시작할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오해, 다이소에 저가 공급한 제약사가 약국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배신감 등으로 약심이 들끓고 있다. 약국 건기식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불안감, 다이소의 저가 공세로 가격저항이 커질 수 있다는 불만도 곁들어져 있다. 전문약, 일반약과 달리 건기식은 약국 외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가 가능하고, 때문에 공급사가 생각하는 약국 채널에 대한 중요도와 비중이 달라질 때마다 약사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다이소 사태를 놓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라고 실망에만 빠져있기에는 앞으로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 건기식에 눈독을 들이는 것이 과연 다이소가 전부일까. 만약 스타벅스가 건기식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후폭풍이 올까. 그때는 단순 저가 전략이 아니라 각종 제휴와 마케팅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약국은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약국에 공급되는 품질 좋은 일반약 제품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겠지만 표제기 확대 등 정부 의지와 제도 보완이 큰 난관이다. 결국 지금의 제도에서 약국이 할 수 있는 공격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시장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프리미엄 건기식 제품을 늘리고 약과의 상호작용 등 고도화된 상담력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약의 전문가이자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일반약과 건기식 외에도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시장을 키워갈 계획이 필요하다. 한 약업계 주요 인사는 “싸움을 하려거든 남의 마당에서 해야 한다”며 이미 가진 걸 지키려는 노력보다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했다. 피부건강, 구강건강, 두피건강 등으로 포지셔닝에 성공할 수 있다면 약국은 헬스케어 중 더 많은 분야에서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에서는 재고를 구하지 못해 팔 수 없는 피부크림 제품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 중에는 약국에만 공급하는 제품도, 일반 유통채널에서도 판매가 되는 제품도 있다. 제품에 대한 마케팅과 입소문 때문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약국에 코스메틱 시장이 자리 잡을 틈이 남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크림, 연고 등의 키워드가 최근 소비자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건 많은 약사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뷰티 관련 수요뿐만이 아니다. 일부 약국 업체들은 칫솔과 치약, 샴푸와 바디워시, 로션, 바르는 콜라겐 크림 등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그 중 일부 제품은 스테디 셀러로 약국에서 꾸준히 판매되는 중이다. 물론 약국에 진입했다가 수확 없이 사라진 실패 사례도 많다. 그렇지만 ‘그동안 안 해본 게 아니다’라며 아무런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것은 위기를 대비할 자세로 적절치 않다. 약국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헬스케어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건기식 제품과 상담력을 통한 돌파구 마련뿐만 아니라, 척박한 약국에 새로움을 보태기 위한 더 많은 도전들이 필요해보인다.2025-02-27 16:51:52정흥준 -
녹십자, 칸데사르탄 라인업 확장…150억원 외형 규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녹십자가 칸데사르탄을 필두로 고혈압치료제 시장 외형을 확장하고 있다. 과거 오리지널 제품 아타칸 공동판매 경험을 살려 제네릭과 복합제로 만성질환치료제 시장에서도 의미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녹십자는 ARB 계열 고혈압 치료 칸데사르탄실렉세틸 성분의 네오칸데정32mg을 3월부터 급여 출시한다. 이 제품은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해 53.55%로 조정된 오리지널(아타칸정32mg,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최고가와 동일한 898원에 등재된다. 이 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칸데사르탄 32mg 제품은 기존 '아타칸정32mg'과 종근당 '칸데오모정32mg'과 함께 3개로 증가했다. 칸데사르탄 32mg은 기존 16mg 용량 제품에 4주간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가 사용한다. 녹십자는 네오칸데정8mg, 네오칸데정16mg, 네오칸데정32mg 등 칸데사르탄 단일제를 3개로 늘렸다. 칸데사르탄 성분은 녹십자와 인연이 깊다. 녹십자는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아스트라제네카의 오리지널 제품 아타칸과 아타칸플러스를 공동 판매했다. 백신과 혈액제제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한 녹십자가 아타칸을 계기로 순환계 치료제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단일제와 함께 칸데사르탄 성분이 결합한 복합제도 함께 판매하며 시장 점유율을 끌어 올렸다. 현재 녹십자는 단일제 '네오칸데정' 3개 품목과 함께 이뇨제가 결합된 '네오칸데플러스정', 칸데사르탄-로수바스타틴 결합 고혈압-고지혈증 치료제 '로타칸정' 5개 품목, 칸데사르탄-암로디핀 결합 고혈압 복합제 '칸데니핀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제품의 외형은 150억원에 달한다. 유비스트 기준 작년 원외처방액을 보면 로타칸이 57억원, 칸데디핀 42억원, 네오칸데 38억원으로 다른 제약사와 경쟁에서 선방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녹십자가 아타칸을 오랫동안 판매해 기존 거래처가 잘 구축돼 있는 것것 같다"며 "전략적으로 칸데사르탄 복합제도 출시하며 후발주자로서는 종근당과 함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2-27 16:19:13이탁순 -
일양약품·종근당건강, 다이소 건기식 철수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양약품과 종근당건강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철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다이소에 건기식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것인데, 27일 지역 약국가를 중심으로 이같은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소문이 퍼지면서 약국가 역시 진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다이소 건기식을 철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서 "오피셜한 문서가 있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철수가 결정됐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양약품은 총 9종의 건기식을 출시했다. ▲비타민C츄어블정 ▲쏘팔메토아연 ▲팝핑비타민C ▲W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D 2000IU ▲칼마디아연망간 ▲잇앤큐 ▲저분자콜라겐1250 ▲비타민C1000mg 등이다. 일양약품 측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종근당건강 철수설도 제기됐다. 종근당건강이 락토핏을 제외한 루테인지아잔틴 출시를 번복하기로 했다는 소문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종근당건강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변동사항은 없다"면서 "종근당이 아닌 종근당건강이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문이 확산되는 또 다른 이유는 대한약사회가 물밑에서 제약사들과 만나는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희 당선인은 26일에는 종근당건강과, 27일에는 일양약품, 대웅제약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당선인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제약사와 모두 면담을 가졌다"면서도 면담 결과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종근당건강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고, 약사회 측 입장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면담 이후 입장이 번복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실제 철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건기식 출시를 제약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다이소, 제조사 등과 계약을 맺어 진행하는 부분인 만큼 쉽사리 번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유다. 다른 약사는 "다이소 건기식과 약국 건기식이 같다는 식의 오해가 빚어지고, 일부 약국에서 강경한 움직임이 일자 철수설이 나온 게 아닌가 싶다"면서 "다이소의 경우 연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실제 철수 여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철수설이 제기되는 자체가 불편하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약사는 "만약 철수 조치가 이뤄진다고 해도 약국의 반발 때문이라는 억측과 오해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약사회 조치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2-27 16:04:41강혜경 -
'종합병원 외부감사 의무화' 법안에 병원협회 반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병원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병원에 대해 주기적인 외부 감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해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종합병원에 대한 외부 감사 의무화와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 사후감리 도입은 불피요하며 과도한 입법이라고 봤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 감사는 병원별 설립 근거에 따른 소관 법령 등을 통해 외부 감사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개인이 설립한 종합병원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등을 운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 제출에 대해서도 현행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비영리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을 통해 이중적으로 관리·감독하려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재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큰 공헌을 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과도한 입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2025-02-27 16:03:34강혜경 -
빈다맥스, 3월부터 건보 적용…환자 1년 약값 365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화이자의 희귀질환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타파미디스)'이 내달(3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빈다맥스는 국내 유일하게 허가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다. 이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돼 환자 1년 약값이 3650만원에서 365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는 건보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과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3월 1일부터 빈다맥스캡슐에 건보가 적용된다. 해당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이다. 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해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한다.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돼 적정한 치료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빈다맥스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유일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다. 트랜스티레틴을 안정화해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환자의 심혈관계 입원율·사망률을 낮추는 등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빈다맥스캡슐 상한액은 10만원이다. 산정특례 대상자가 빈다맥스캡슐을 사용하면 10% 본인부담율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빈다맥스 연간 1인당 약값은 3650만원으로, 산정특례 10%를 적용하면 약 365만원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아울러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이 확대되고,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부인암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강화된다. 복강경 또는 개복을 통해 암조직을 포함한 자궁, 자궁경부 등을 광범위하게 절제하는 자궁절제술과 달리 자궁경부암 초기단계에서 경부 부위만 절제해 자궁체를 보존, 가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을 신설하고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강화한다. 유방암 진단은 진단 정확성과 병변발견율 향상에 따라 초음파, MRI 대비 비용효과성이 높아진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을 비급여에서 급여로 조정한다.2025-02-27 15:44:29이정환 -
한의계 "자보 경상환자-치료기간 제한, 즉각 철회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제도에서 경상환자와 치료기간을 제한하는 개편안에 한의계가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의료계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손해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밀실야합 결과물'이라며 규탄에 나섰다. 먼저 한의계가 지적하는 부분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었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번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환자의 치료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자동차 사고 환자의 치료와 보험금 지급의 핵심 당사자인 의료인과 환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한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향후 치료비' 제한에 대한 건보재정 악화 초래도 지적했다.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 지급을 제한하게 된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들은 결국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손해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우려하면서도 정작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적인 형태라는 것. 경상 환자의 8주 초과 치료시 진료기록 제출 강요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은 경미한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 동시에 경상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 경상환자와 중상환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의학적 타당성 보다는 보험사의 지급 기준에 맞춰져 있는 만큼 경상환자 분류체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의료계와 환자 대표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를 포함한 공론화 절차를 즉각 진행할 것 ▲경상환자의 치료제한을 철회하고 향후 치료비를 정당하게 지급할 것 ▲진료기록부 제출 강요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할 것 ▲경상환자 분류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마련할 것 ▲중재위원회 구성시 의료계 및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개편안이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국민 건강을 담보호 보험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자동차보험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02-27 15:29:27강혜경 -
의사 반대 추계위법…"더 이상 끌려 다닐 수 없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제1법안소위에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의결했지만, 1년을 훌쩍 넘긴 의정갈등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가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영향이다. 국회와 정부도 의료공백으로 중증·응급질환자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언제까지 의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태도다. 의사가 반대한다면 의사를 패싱하고 추계위법을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의료계 반발 속 복지위원들이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한 추계위법 2차 수정안(재수정 대안) 대신 당초 복지부가 제시했던 1차 수정안(수정 대안)을 의결한 배경이다. 추계위법 소위 통과…의협 위원추천 거부해도 구성·운영 가능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급추계위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추계위를 신설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적정 정원(양성 규모)을 심의하게 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의사인력을 정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 심의 결과를 반영해 교육부 장관과 적정 의대정원을 협의하게 규정했다.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상 2026년도 의대정원은 추계위가 심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의협 등 의료계가 추계위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추계위 구성·가동을 보이콧 할 확률이 높은데다 물리적 시간도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위원들은 법안에서 의협 등 의료공급자단체가 추계위원 추천 요청에 7일 이상 불응했을 때 복지부 장관이 다른 추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곧 의사가 추계위 구성을 막으려 해도 의사를 패싱하고 정상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부칙 특례에서 복지부와 추계위가 내년 의대정원 심의에 실패했을 때 정하는 방식도 규정했다.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범위 안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올해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이다. 특히 이 때 의과대학장이 총장에게 내년도 의대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추계위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심의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4월 30일로 못 박는 동시에, 데드라인을 넘기면 정부가 제한한 범위 안에서 의대 학장과 총장 협의안을 토대로 내년 정원을 결정하는 효과를 보이게 된다. 소위 통과 추계위법은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가 공포하면 부칙에 따른 시행 시기에 맞춰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예의주시해야 하는 건 의협을 축으로 한 의료계가 추계위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다. 일단 의협과 전공의협이 이미 법안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여러 차례 표현한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고 법안 보이콧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의사 요구 수용 최대한 노력했지만 반대…이제 더는 어려워" 여야 정치권도 더 이상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기만 할 수는 없다는 태도다. 응급·중증질환자 생명이 촌각에 달린 상황에서 무작정 의사에게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의원(야당 간사)은 "복지위는 의료계 요구를 법안에 수용할 수 있는 선까지는 최대한 수용을 했다"면서 "한 단계 더 수용한 안이 있긴 했지만, 의협은 또 반대 의견을 냈다. 본인들이 원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안 조차도 다시 한 번 반대했다. 그 방식대로 갔다면 사실 수급추계위 목적 자체가 형해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강선우 의원은 "2000명이란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단계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했다"며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법안을 만드는 취지를 위해 성실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버텼다. 더 이상 의료계 의견을 수용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복지위 관계자도 "의협은 정치적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법에 반대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독립적인 추계위를 구성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안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무엇을 원하는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열심히 논의하고 심의한 법안 흠결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비이성적 반대에 여야가 명분도 없이 끌려 가기만 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결과적으로 추계위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국회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집단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하고 휴학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며 의정갈등이 종식되는 미래를 꿈꾸기는 어려워졌다. 이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 테이블에 앉으란 요청을 하는 동시에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2025-02-27 14:46:52이정환 -
염증 증상에 사용하는 한약제제와 OTC 리뷰◆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이신애,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약사들과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염증 증상에 사용하는 한약제제와 OTC - 항생제가 필요할 때 약국 OTC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한약제제와 영양요법이 있음. 한약제제는 직접적으로 세균을 억제한다기 보단 세균 감염의 증상, 즉 염증 증상(발열, 발적, 통증, 부종, 기능저하)을 억제하는 작용 위주로 이해. 우선 효능효과를 알아야 하고, 임상적으로도 이해해야 함. 호흡기, 비뇨기, 피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음. - 호흡기 염증에 사용하는 한약제제는? 한약에선 금은화, 연교가 항생제 개념이고 석고, 황련, 황금 등이 열을 끄고, 길경, 감초 같은 소염작용, 그 외에도 마황, 형개 등의 발산약으로 뭉친 것을 풀어주는(부종 등을 풀어주는) 개념 1) 은교산 : 금은화, 연교가 특징, 열감을 동반한 여러 염증에 사용 2) 구풍해독탕 : 연교, 석고가 있는 특징, 은교산보단 더 깊은 내부의 발열감, 깊은 느낌의 염증이 있는 호흡기 증상 3) 형개연교탕 : 발산이 잘 안되는 부종 느낌의 염증 증상(노란 콧물의 축농증이나 화농성 여드름 등)에 사용 참고로 코막힘에 무조건 갈근탕가천궁신이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임. 감기로 콧속이 울혈된 상태에 쓰는게 갈근탕가천궁신이(묽은 콧물과 코막힘) 축농증같은 염증 증상은 형개연교탕이나 신이청폐탕 가감방(노즈코정, 공비환 등)을 사용 4) 길경탕 : 소염작용, 거담제와 스테로이드(약한 작용)의 소염작용으로 이해하면 됨 - 비뇨기의 감염에 사용하는 한약제제는? 효능효과는 배뇨통, 잔뇨감으로 비슷하나 세부적 응용차이가 존재 1) 용담사간탕 : 질염, 방광염 등의 염증 증상, 즉 열감, 마찰감, 불쾌한 냄새 등에 응용 2) 저령탕 : 질염, 방광염이던 분비물이 나올 때 마찰감, 통증이 심할 때 사용 3) 청심연자음 : 용담사간탕, 저령탕보단 증상이 가벼운데, 허약자, 피로감, 보다 만성적 상태, 신경쓰면 방광염이나 질염 온다는 증상에 사용. - 피부의 염증에 사용하는 한약제제는? 급성일 때는 소독 + 항생제 외용제를 잘해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 1) 탁리소독음 : 보약 + 항생제 개념, 피부 재생 촉진, 에너지 회복 + 만성적 감염증상, 피부재생이 안되는 상처 등 2) 배농산급탕 : 뽀루지처럼 피부에 딱딱하게 뭉쳤거나 고름 배출이 필요할 때 사용 3) 황련해독탕 효능효과 : 염증증상으로 피부가 붉고, 진물나고, 열감 느껴질 때 - 한약제제 외에도 사용가능한 OTC는 어떤 게 있는지? 1) propolis 복합 제품 류 : 항산화, 항균(감염 억제), 항염증(염증 억제) 2) 만성적 염증이라면 (1) 오메가 지방산 : 프로스타그란딘, 류코트리엔 등의 염증유발 물질 과잉을 억제 (2) 항산화 성분 : 활성산소의 염증 유발을 억제 (3) 프로바이오틱스 : 장기능 개선, 염증 유발 물질 유입을 억제 (4) 비타민 D : 내인성 코티졸 작용 증가로 항염증 작용을 도움 (5) 면역기능을 돕는 성분 : 베타글루칸 등 면역기능을 정상화2025-02-27 13:06: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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