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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나열식 추세지표 '무의미'우울증, 편두통, 치매, 귓병, 용종, 통풍, 스트레스, 하지정맥류, 여드름, 불면증…. 올 들어 건강보장 전문 기관을 표방하는 공공기관들이 앞다퉈 '줄세우기식' 질병 추세지표를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 최근 수년간 진료환자 수, 성별, 연령별 증가추세와 보험급여비 지출 양상을 나열하는 단순 지표에 그쳐 정보의 차별성과 질 자체에 의구심을 남긴다. 일상과 밀접한 건강정보라는 측면에서 방송과 일간지 주요 뉴스 화면을 차지한 때문일까. 설상가상으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유사한 형식의 질병 자료 발굴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름철 '귓병' 등 시의성이 있는 아이템은 건보공단 산하 일산병원과 심평원이 잇따라 선점에 나서 정보수용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해프닝도 빚었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진료데이터를 무작위 추출해 발간하는 식의 엇비슷한 내용을 이름도 엇비슷한 기관에서 번갈아, 혹은 동시에 발표하다 보니 분석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눈치경쟁이라도 벌여야 할 상황. 이같은 양상으로는 공단과 심평원을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는 일반인에게도 정보전달의 효과가 분산될 뿐 아니라, 기관간 단순한 실적 경쟁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더불어 자료의 선별과 생산에 있어 차별성이 전혀 없는 허술한 구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구고령화와 환경오염 등 대내외적 환경을 볼 때 질병인구는 자연증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수년간 ○○질환이 ○% 증가했다'는 식의 단순추세 지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인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관으로서, 정보전달의 순기능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질병 추세 모니터링에 따른 사회적 국민적 경고 기능과 제도적 제언을 가미하는 적극적인 역할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러면 분석 대상 질병을 선별하고 정보제공의 질을 담보하는 데 보다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통계지표부터 정기 발간하는 건강보험 정책보고서까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중복 생산하는 정보는 이미 '통합' 논란에 휘말린 지 오래다. 유사 범주 안에서 소모적인 실적경쟁을 하기보다는 양 기관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2009-10-01 06:10:23허현아 -
한국화이자의 독선주의혈압약 ' 노바스크'가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잔존특허가 무효화됐다. 대법원은 2007년 이미 특허가 만료된 '암로디핀 말레이트염의 제조방법' 특허와 2010년까지 남아 있는 '암로디핀 말레이트염' 물질특허가 명세서상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내용상 동일한 특허라면서 이를 무효화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국내 제약사들과 화이자간 특허분쟁은 3년여 만에 제네릭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한국화이자는 최고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제약사가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화이자는 이날 논평에서 연구개발 노력과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이 심히 유감스럽다고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화이자의 이런 반응은 정당할까.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화이자는 1987년 4월 '노바스크' 제법특허를 출원했다. 특허만료일은 2007년 4월로 그 이후 20년간이나 독점권을 누려온 셈이다. 화이자는 이어 물질특허제도가 국내서 시행된 1987년 7월 직후인 같은해 8월에 '노바스크'의 물질특허를 추가로 출원했다. 이 특허는 등록상의 지연사유 등이 감안돼 2010년 7월까지 권리가 연장됐다. 통상 물질특허를 먼저 등록한 뒤 제법, 조성물 등 후속특허가 뒤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노바스크' 특허는 물질특허제 도입과 맞물려 다소 기형적인 과정을 거쳤다. 문제는 선행특허인 제법특허에 물질특허에 기재된 대부분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후속특허에서 권리를 보호할 만한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화이자의 '유감' 표명에는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한 해명은 단 한마디도 없이 "혁신적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제약산업의 노력과 가치를 부정"했다거나 "특허보호에 위배되는 결정"이라는 주장만을 담고 있었다. 특허분쟁 중에 진행된 취재 등에는 일절 무응답으로 일관하다가, 최종심에서 패소하자 '강짜'를 부린는 꼴이다. 더욱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의 특허는 이미 미국과 일본, 유럽에서도 2007년에 만료됐고,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이보다 3년 빠른 2004년에 종료됐다. 한국에 등록된 특허기간이 전세계에서 가장 길었던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진정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유감' 표명과 더불어 이런 뒷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이는 것이 옳았다. 적어도 이런 주장이 독선의 산물이 아니라면 말이다.2009-09-28 06:35:47최은택 -
약가 허위자료, 재갈 물려라조선일보에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박사의 논문이 인용돼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대문짝 만하게 보도됐다. 이에 한국제약협회는 제네릭평균가가 약간 높을뿐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제약협회의 자료가 사실이라면, 윤희숙 박사의 논문이 현재 제네릭의약품 약가인하에 국민적 감정을 끌어들여 결정타를 가한데 비해, 제약협회의 대응은 너무 미온적이어 보인다. 이 상황이 보도자료를 통한 해명 수준으로 뒤집을 수 있는 얘기인가. 보도의 특성상 이미 발행된 신문은 거둬들일 수 없다. 게다가 논문을 인용해 보도했다고는 하나, 그것을 사실로 보고 유포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언론이 그 반박자료를 같은 비중으로 다뤄주지도 않는다. 상대는 보수독자층이 많은 조선일보이며, '비싼 복제약이 리베이트를 부추긴다‘는 제목만으로도 국내제약기업들은 이미 파렴치(?)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더불어 복지부는 그것도 모르고 제약산업에 이끌려 높은 제네릭가격을 듬뿍 퍼준 정부기관이라는 눈치를 받게 생겼다. 이같은 대세를 바꾸는 데 몇몇 전문언론과 일간지에 조그맣게 보도되는 반박보도만으로는 턱도 없다. 논란의 쟁점은 윤희숙 박사측은 2008년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은 복제약 가격이 오리지널의 16% 수준이고, 대부분 선진국도 30% 내외지만 우리나라는 86%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발표한 외국 약가책자의 복제약 가격 산술평균가로 비교한 결과, A7(미국 74%, 일본48%, 프랑스83%, 독일62%, 이태리92%, 스위스76%, 영국42%)국가의 오리지널대비 제네릭 가격 수준은 68%이나, 국내의 경우 72%로, A7국가보다 약간 높다는 것. 여기에 50대성분에 대한 제네릭의 절대가격을 비교한 결과, 환율기준으로 국내 가격을 100으로 볼 때 A7국가 제네릭 가격은 115로 한국이 A7국가보다 낮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협회가 정녕 윤 박사의 논문에 반박할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보도자료수준의 해명후, 맞짱토론회나 정책협의의 장 등 여기저기 필드에서 주장을 되풀이하겠다는 전략에 더하여, 이참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더 이상 유포되지 못하도록 재갈을 물릴 수 있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 제약산업의 미래가 R&D는커녕, 우수제네릭개발도 생각할 수 없는 경각에 달린점을 감안할 때, 제약협회가 이번 발표자료를 확신한다면 윤희숙 박사의 자료에 대해 허위자료 배포금지 가처분소송이라도 불사해야 하는 것이 옳지않은가. 협희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박사 논문은 잘못된 방식으로 산정된 데이터이며, 이것이 더 이상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데 인용되거나, 참고자료로 쓰여지게 해서는 안될 것이기에.2009-09-28 06:3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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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건수 상위 4% 비밀약국 5000여 곳이 하루 조제건수가 30건도 못 넘기고 있다는 심평원 통계지표가 공개됐다. 이들 약국들은 일반약 매약에 주력하거나 사실상 주변에 병의원이 없는 동네약국으로 봐야할 것이다. 반면 하루 조제건수가 200건을 넘은 초우량약국은 총 869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국의 4.28%에 불과한 이들 약국들이 의약분업의 특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환자는 병의원과 가장 가까운 약국에 간다라는 명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약국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굳이 복약지도, 약력관리 등 서비스가 좋은 약국을 찾아갈 이유를 환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강남구 병의원 처방전으로는 서초구 약국에서는 조제가 불가능한 현실도 환자가 의료기관가 가까운 약국을 찾게 하는 중요 원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약국 서비스 개선보다는 더 좋은 입지를 찾기 위한 약사들 사이의 혈투가 시작된다. 여기에 무상드링크 제공, 조제료 할인, 호객행위 등이 판을 치고 있다. 입지 경쟁이 안 되면 과당경쟁으로 승부를 던지는 일도 다반사로 빚어진다. 결국 전체 약국 4.2%, 일 처방 200건을 받기위해선 약국을 옮기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단골약국제 도입 등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처방전을 분산시킬 수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약국의 서비스 개혁이다. 다른 약국과 차별화된 복약지도, 철저한 약력관리 등이 선행될 때 단골환자 확보를 통한 처방분산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제도 개선도 뒤받침 돼야 한다. 타 지역 처방전은 조제가 불가능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심화되는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 답은 있지만 갈 길은 멀어 보인다.2009-09-25 09:14:38강신국 -
약국 반품도 빈익빈 부익부최는 나온 올 상반기 청구액 100대 약국 현황에서 월 10억 원 이상 청구하는 기업형 약국이 1년 새 더 늘었다. 여전히 인구가 많은 서울·경기에 높은 집중도를 보인 기업형 문전약국 중 월 평균 10억 원 이상 청구하는 23곳의 상반기 총 청구액도 303억5200만 원이나 된다. 처방전 집중도가 높은 약국들의 수익이 그렇지 못한 약국들의 수익과 극명하게 차이 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분업 후 노골화 됐다. 간이과세 군에 해당될 만큼 영세한 약국도 있는가 하면 앞서 언급한 왠만한 중소기업 뺨치는 규모의 약국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영세한 약국들은 재투자할 자본이 없어 시설정비는 물론이고 매달 내야 하는 월세에도 허덕인다고 하니, 가히 '빈곤의 악순환'이라 할만하다. 이 같은 악순환은 약국 '살림밑천'인 의약품 반품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 상위 문전약국들은 약가인하나 처방 변경 등으로 인한 반품에서 월등히 우월하다. 월별 사입규모가 엄청난 때문이다. 경비로 나타나는 로스에서 동네약국과 비교해도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다. 백마진의 규모 또한 다르다는 얘기는 여기서 파생될 것이다. 이에 반해 그렇지 못한, 특히 영세한 약국들은 반품 얘기만 나오면 눈살을 찌뿌리는 것이 먼저다. 직거래는 직거래대로 뚫기가 힘들고 도매에는 반품 얘기를 꺼내지도 못한다니 "남는 약은 내가 먹어버려야 겠다"는 약사들의 푸념은 이제 흔한 안주거리다. 정부의 새 약가제도 개선안을 놓고 제약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약가인하가 현실화 될 때 이들의 추정 손실액수만 봐도 기업들의 존립을 위협받는 수준이라며 진땀을 빼고 있는 것. 그런데 앞으로 닥칠 피해에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곳은 약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는 이는 많지 않은가 보다. 그간 간헐적으로 있었던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을 보상 없이 수긍해왔던 소규모 약국들은 대대적인 제도 시행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소규모 약국들의 반품 규모는 차치하고서라도, 유통구조가 개개별로 복잡하다는 이유로 객관적이고 정형화 된 보상체계에 대한 근본제도가 없는 지금의 현실은 약국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2009-09-23 06:22: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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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영업무기된 '백신'신종플루 여파로 독감 백신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내과, 소아과 등 병·의원에서는 백신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물량조달에 분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백신을 이용한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영업사원이 독감백신으로 신규 거래처를 뚫는다던지, 처방액을 증가시킨다는 것. 일부 의원에서는 먼저 처방금액을 늘려주면서 더 많은 물량의 백신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단다.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들린다. 수도권 소재 의원에서 담당 영업사원에게 현금을 주면서 "용돈해라. 대신 백신 1천개만 확보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신용도가 좋지않은 병원은 선입금이 확인되면 백신이 출하된다고 하니, 불과 몇달전만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 듯 하다. 이처럼 백신이 신종영업 무기로 등장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모 회사에서는 영업사원들에게 '백신을 처방과 연결시키거나 영업에 활용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반면 타 제약사 담당자들은 리베이트 총알도 떨어진데 이어 백신무기(?)도 없어 처방량은 줄어만 간다고 걱정이란다. 희비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신종플루 특수가 빚은 새로운 영업현장의 모습이다.2009-09-21 06:34:2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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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복약정보 '진화' 기대식약청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복용을 위해 매우 유용한 온라인사이트를 개설했다. 식약청은 10여년 개청이래, 음지(?)에서 의약품의 허가관련업무와 품질관리에 힘써왔지만, 정작 식품쪽으론 김치나 만두파동 등으로, 의약품쪽으론 PPA사건, 생동파동 등으로 국민들에게 유명해졌다. 식약청이 그때문에 급기야 해체론까지 내몰렸을때도 국민들은 무관심 그 자체였다. 국민들의 식약청에 대한 감정은 우리 먹거리, 우리가 먹는약에 대해 관리나 소홀히 하는, 그래서 차라리 큰 정부의 줄기에 붙어서 더 큰안전을 보장받고 싶은 쪽으로 기울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홍보미흡과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부족이 그 원인이었다. 식약청의 업무가 안전한 의약품이 허가되도록 하고, 이후 의약품의 사후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가닿도록 하는데까지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은 것도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청 출범으로 안전성확보가 크게 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대중언론의 선정적이고 우매한 기사에 난도질 당하는 식약청을 무심한 눈길로나 볼뿐이었다. 이번 온라인 복약지도방 개설은 식약청이 직접적인 국민과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손에 들어간 의약품의 안전한 복약까지 신경쓰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이자 행동이다. 이 사이트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면 의약품이 필요한 질환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효과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독이 될수도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잘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약물에 관해 소비자들이 알아야하고, 알고 싶었던 것들의 전부다. 이 사이트는 약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일반적으로 약물복용시 알아야할 점, 약물형태별 복약지보, 약과 음식의 궁합, 어린이,노인, 임신부 등 복약지도와 고혈압, 당뇨 등 질환별 복약지도, 약물유해반응정보를 실고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복용에 도움이 되도록 잘 편집되어 있다. 식약청의 복약지도방은 더욱 진화될 것이라고 한다. 지금은 식약청내부 사이트에 들어앉아 소비자의 방문을 기다려야하는 처지다. 이를 깨고 나와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행보가 필요하다. 인터넷의 특장점을 십분활용해 관련사이트 연계를 적절히하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보다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적 시스템이 추가되면 좋겠다. 여론을 수렴해 복약지도 정보방의 끝없는 진화를 기대해본다.2009-09-21 06:29:3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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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영업사원들의 한숨바야흐로 올해는 제약기업의 수난 시대다. 올해 초부터 리베이트 광풍이 불어닥치더니 이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걸리기라도 하면 약값도 인하한다고 한다. 이도 모자라 정부는 리베이트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약값을 먼저 깍아야 한다고 잔뜩 벼르고 있다. 이에 제약업체들은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은 죄가 있는지라 적극적으로 반발하지는 못하는 모양새다. 다만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는 말자는 생각에 일단은 리베이트 지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며 다들 영업사원 단속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약영업 현장에 있는 영업사원들의 한숨도 늘어만 가고 있다. 치열한 경쟁구도 속에 소위 그동안 유일한 영업무기로 사용해왔던 ‘총알’마저 끊겨 버리니 영업은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뿐이다. 그렇다고 실적이 줄어드는 것은 용납이 안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관행적으로 제공해오던 리베이트를 용납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처방을 대가로 검은 돈이 스며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네릭 시장의 경우 어느 정도의 판촉행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사실상 모든 판촉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니 아예 영업사원들의 손발을 묶어버린 셈이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아는 제네릭의 약효를 의사들에게 소개하며 "우리 약이 더 좋습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홍보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과연 이 상황에서 누구를 탓해야 할까. 경쟁력있는 신약을 만들지 못한 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는 걸까. 모든 제약사를 리베이트의 원흉으로 몰고가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가뜩이나 신종플루 감염의 우려로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마당에 제약산업 부흥의 주역 중 하나인 영업사원들이 죄인으로 몰리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다.2009-09-18 06:44:43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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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일반약 전환도 다뤄라국회 입법조사처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서 또 약국가의 시름이 깊어지게 생겼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지 오래인, 분업전부터 일반약이었던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식약청도, 국회도 일언반구가 없는 가운데 일반약만 죽어라 소비자약으로 털어내려하는 저의가 무엇인가. 입법처는 국민눈에 띄고자 하는 차원에서 일반약의 부분 수퍼판매만을 보지 말고, 보다 큰 틀에서 국민건강을 위한 입법제안을 해봄이 어떤지. 식단의 서구화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고지혈증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들을 방치하면 결국 개인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보험재정에도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 영국에선 약사들이 심바스타틴 저용량으로 이들의 초기 케어를 돕고 있다. 오를리스타트, 제니칼은 어떤가.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이를 초기케어해줄 수 있는 약이 약국에 있다면 국민보건에 이바지 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과 호주에선 저용량이 일반약으로 약사의 손길로 전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입법조사처가 알아내고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관한 내용도 제안내용에 담았더라면 그나마 균형감각을 갖추었단 소리는 들었을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단순의약품(OTC)으로 분류하는 3단계로 재구축하자고 한다. 일반의약품 중에는 ▲오남용의 우려가 없고,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었으며, ▲사용법과 효능 등이 일반화되어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의약품을 단순의약품으로 분류하자는 입장이다.그러나 오남용의 우려가 없다는 기준은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또 안전성, 유효성의 확보는 의약품이라면 모두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입법조사처에 의약품을 아는 전문가가 없다보니 껍데기에 대한 인식은 있고, 내용에 대한 인식은 없어보인다. 일정한 기준을 갖춘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단순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복수의 유통채널 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의 약제서비스 유통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발상도 실상과 거리가 멀다. 약국의 일반약값은 약국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소비자가 원하기만하면 복약지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슨 서비스 경쟁을 말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2009-09-17 11:54:2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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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PIA, 상생하는 모습 보여야15일 팔래스 호텔에는 제약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자리를 빼곡하게 채웠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대한 QnA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정책설명회는 제약협회와 KRPIA가 공동 주최해 관심을 모았다. 양 협회는 최근 복지부 약가유통 TF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제약업계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것에 기대가 높았다. 이번 자율협약을 만들어낸 것도 양 협회가 제 목소리만 고집하지 않고 서로 양보했기 때문에 합의된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설명회에서는 KRPIA가 공생 대신 각자도생을 택한 모습을 보였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에 대한 관심은 적은 반면 다국적 제약사 측의 당면 과제인 자사주최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해달라는 주장만이 반복된 것이다. 질문들이 제품설명회로 집중되자 행사를 함께 진행한 국내 제약업계도 불쾌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급기야는 "이용당했다" 또는 "함께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이 국내사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 KRPIA가 국내 제약사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모습이다. 공동 주최를 선택했다면 협력하는 것도 동의했다는 뜻이다. 제 욕심만 챙긴다면 다음번에 누구도 선뜻 손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자사주최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면 별도의 단독 토론회, 또는 제약협회와 협의해 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적합한 절차이다. 이번 제품설명회에서 특히 "자사주최 해외 제품설명회만 원하는 대로 허용되면 TF의 약가제도와 관련해 KRPIA는 제약협회와 협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한 참가자의 지적이 날카롭다.2009-09-16 12:31:58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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