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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마데카 상표권 관련 에이블씨엔씨에 소제기동국제약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센텔리안24는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 상표권과 관련해 에이블씨엔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동국제약은 에이블씨엔씨의 브랜드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앰플' 제품의 광고 등에 '마데카'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소비자들이 양사 제품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동국제약은 1970년 발매 이후 45년간 판매되어 온 대표적인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제조사이자 상표권자이다. 지난 2015년 4월 자사의 상처치료제 '마데카솔'과 동일한 성분과 함량을 가진 화장품 브랜드 '센텔리안24'를 론칭하고 대표제품인 '마데카 크림'을 출시했다. 특히 마데카 크림은 출시 이후 홈쇼핑 완판을 거듭하며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지금까지 238만 개 이상 판매되는 등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잡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동국제약은 '마데카 크림', '마데카' 등의 상표권을 지난 2015년 3월에 등록한 상태이다. 또한 대표제품 마데카 크림 외 마데카 에센스, 마데카 마스크팩, 마데카 파워 앰플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마데카 라인'을 구축한 상태로 현재까지 마데카 라인의 누적 판매량은 666만 개를 넘어섰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마데카 관련 제품의 출시 및 상표 등록을 한 지 4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른 업체가 동일한 상표명을 광고 및 온라인 홍보 등에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을 해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19-03-29 09:52:32이탁순 -
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유 발생"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이날 제출한 201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2019년 4월 8일)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2019-03-29 09:04:24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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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관비 통제한 유니메드제약, 3년만에 영업익 증가유니메드제약(비상장사) 영업이익이 3년만에 전년대비 증가했다. 광고선전비를 절반 이상 줄이는 등 비용을 통제했기 때문이다. 순이익은 법인세비용 발생으로 감소했다. 28일 유니메드제약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41억원으로 전년(84억원) 대비 67.86% 증가했다. 3년만에 전년대비 영업이익 증가다. 유니메드제약 영업이익은 2014년 248억원 이후 매년 줄어 2017년 84억원까지 감소했다. 판관비를 통제하며 영업이익이 개선됐다. 유니메드제약은 지난해 매출액이 1321억원으로 2017년(1216억원)과 견줘 8.63% 늘었지만 영업이익 감소 요인인 판관비(2017년 610억원 →2018년 594억원)는 줄었다. 특히 광고선전비는 2017년 67억원에서 지난해 33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회의비가 2017년 15억원에서 2018년 36억원으로 급증했지만 광고선전비 통제로 판관비가 감소했다. 순이익은 2015년 5월으로 바닥을 찍고 매년 증가하던 기세를 잇지 못했다. 지난해 103억원으로 전년(142억원)보다 27.46% 줄었다. 전년보다 영업외수익에서 영업외비용을 뺀 금액(2017년 -8억원, 2018년 6000만원)이 늘었지만 법인세비용이 57억원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7년에는 29억원 법인세수익이 발생했다.2019-03-29 06:15:15이석준 -
오늘 신설약대 발표…전북·제주·한림대 최종 승자는전북대·제주대·한림대 중 누가 10년만의 신설 약학대학 유치권을 따낼 최종 승자가 될지 초미 관심사다. 앞서 교육부가 3월 안에 신설약대 공표를 예고한 만큼 오늘(29일) 1차·2차 심사를 합친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지금까지도 세 개 대학이 합격할지, 두 개 대학만 약대를 갖게 될지는 대외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두 개 대학이 약대를 갖게 된다는 게 약학계 중론이다. 세 개 대학 모두 의대·부속병원을 갖춘데다 약대유치를 위해 전교적 노력을 기울인 점에서 탈락 시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 대학 사이에서는 이번에 실패하면 언제 약대 도전기회가 주어질지 모른다는 인식이 팽배한 분위기다. 전북대·제주대는 지난 2015년 5월 부터 약대유치추진단을 꾸리고 도의회 등 정치권, 언론과 함께 신설약대 실현에 구슬땀을 흘려왔다. 지난 25일과 26일 이틀 간 약학계·이공계·교육계 등 전문가로 꾸려진 약대정원배정 평가소위원회는 1차 심사 통과 세 대학의 현장실사 2차 심사를 끝냈다. 소위원회는 25일에는 전북대와 제주대를, 26일에는 한림대를 방문해 약대로 쓰일 건물과 의대·부속병원 등 인프라를 직접 실사하고 각 대학 약대추진단 브리핑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대학 간 최종 승자를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순수 1차·2차 심사점수 합산 외에도 국립·사립대 여부, 지역 균형발전, 전국 약대 분포 등 다양한 요인이 약대 유치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일단 세 개 대학 모두 의대·부속병원을 갖춘 것은 공통점이다. 다만 전북대와 제주대는 국립대인 반면 한림대는 별도 재단이 있는 사립대다. 약학계 내에서는 세 대학 중 두 곳에만 약대를 신설한다면, 국립대와 사립대 각 한 곳씩을 줄 것이란 소문도 나돈다.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 약대 분포를 생각하면 한림대와 제주대가 크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강원권에 약대가 강원대 한 곳에만 개설됐고, 제주도엔 운영중인 약대가 없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원광대와 우석대가 약대를 갖췄다. 세 개 대학 모두 약대를 유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늘어날 약대정원이 60명인 상황이라 20명 정원의 초소형 약대 세 개가 탄생하게 된다. 다만 교육부와 약대정원배정 심사소위원회가 세 개 약대 추가 결정 시 약사회와 약학계 반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약대정원 60명 증원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중이고, 김대업 회장은 교육부의 1차 심사 발표 직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신설약대 정책에 최종 항전할 의사를 감추지 않은 상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정원 20명 초미니 약대 신설 시 제대로된 약학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앞세워 교육부에 지속 반대 의사를 드러내 왔다. 약교협 한균희 이사장은 "교육부가 1차 심사에서 1.5배수 합격을 약속했다. 3개 대학 중 2개 대학 통과를 예상한다"며 "정원 20명 초미니 약대 탄생만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교육부도 충분히 약학계 분위기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와 약학계 반발에도 초미니 약대 3개 신설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포함된 정원배정심사위가 3개 대학의 약대 인가를 결정하더라도 이를 막을 법적 장치는 현실적으로 전무하다. 결과적으로 베일을 벗을 약대 결과에 따라 약사회·약학계 반발 크기와 후속 움직임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2019-03-28 17:45:15이정환 -
경기도약, '약국경영 활성화 협의체' 구성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제1차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임용수) 회의를 열고 사업계획을 조율했다. 회의 의제는 ▲2019년도 약국위원회·약사지도위원회 사업계획 보고 ▲약국자율정화사업 ▲약국경영활성화 협의체 구성 ▲동물약품소위원회 구성 ▲불량의약품 신고센터 홍보방안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약국경영활성화 협의체는 약국경영 활성화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드림협의체'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약국경영 활성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비전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운영된 불량의약품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재안내하기로 했고 휴일지킴이약국(Pharm114)을 국민들에게 정확한 약국 운영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약국 운영 시간 입력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성분표시제가 7월부터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만큼 약국 의약품 재고분의 완전 소진을 위해 유예기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유예기간 연장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고 관련 제약사에도 빠른 시간내에 소진 및 회수가 요구되는 의약품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다. 서영준 부회장은 "약국 매출의 경우 약국 내방객수에 큰 영향을 받는데 최근 그 수가 급격히 타업종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이를 극복을 위해 약국경영 활성화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용수 부회장도 "지부·분회 약사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서영준, 임용수 부회장, 전차열, 조영균 약국위원장 외 11개 분회의 약국·약사지도위원장이 참석했다. 한편 도약사회 지부-분회 약국위원장 일동은 원내약국 개설 시도가 감지되는 고양시 차병원그룹 국제여성병원 ‘글로벌라이브센터 복합건물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결의문을 채택했다.2019-03-28 17:12:16강신국 -
건약 "복지부 약가제도 부실...제네릭난립 해결 못해"보건복지부의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 방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선 정부가 업계 눈치를 보며 부실한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질타가 나오고 있다. 28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발표된 약가제도 개편안으로는 제네릭 난립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건약은 "이번 약가제도는 2012년 동일성분 동일약가 개편 이후 7년 만에 이뤄진 개정이다. 지난해 발사르탄 성분의 원료의약품에 NDMA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던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고 말했다. 당시 대응 과정에서 국내 제네릭의약품이 과도하게 많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건약은 "하지만 복지부는 최종적으로 자체생동과 DMF만을 요건으로 제시했고, 이에 등재순서로 약가를 인하시키는 안을 내놨다"면서 "복지부 과장은 제네릭 약가 일괄인하는 제약업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피했으며, 자체생산은 업계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는 업계의 편의를 위해 제네릭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네릭 약가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은 국내에서 필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고, 정부는 이를 위해 더 저렴하고 좋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건약은 그동안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 의무등록제나 최저가 대체조제 등을 제안해왔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7년 만에 꺼낸 약가개편안은 제네릭을 통한 약제비 절감이라는 원칙을 이루기엔 미흡하다"며 "복지부는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부서가 아니며, 제대로 된 약가개편을 위해 제약사의 논리가 아니라 보건의료현장과 환자들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임이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건약은 "복지부는 하루빨리 발표된 개편안은 접어두고, 더 실질적인 제네릭의약품 난립을 위한 제도마련에 다시 나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2019-03-28 14:52:0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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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약가개편 영향 제한적...대형사에 기회"증권가는 정부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안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3년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제네릭 의존현상이 뚜렷했던 중소형제약사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자체 생동 비중이 높았던 대형제약사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네릭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와 원료의약품 등록(DMF) 여부에 따라 제네릭 약가를 차등부여하는 안이다.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행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지만, 1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가 15%씩 내려간다. 2가지 요건 중 1개만 충족하면 45.52%, 2가지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38.69%까지 떨어진다. 또한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보험등재될 경우, 이후 출시되는 품목은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는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규 제네릭은 규정 개정과 일정 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급여를 신청하는 제품부터 개편안이 적용되고, 기등재 제네릭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소급 적용된다. 28일 신한금융투자 배기달 연구원은 "이번 제도개편안의 영향이 일괄약가인하 때보다 제한적이다. 자체생산 요건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예상보다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 일괄약가 인하 당시 제네릭 상한가는 68%에서 53.55%로 21.3% 하락하면서 중소 제약사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2011년 중소제약사들은 영업이익 1170억원, 영업이익률 11.0%에서 2012년 영업이익 996억원, 영업이익률 9.4%로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이번 개편의 경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약가 변화가 없기에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위탁생동으로 허가받은 제네릭 비중이 높은 소형 업체의 경우 자체 생동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약가가 인하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3년의 유예기간이 있기에 제네릭약가제도 개편방안이 당장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예기간 이후에는 품목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대형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리란 전망이다. 김태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생동성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경우 평균 2억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회사별로 생산성을 따져 매출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네릭약가가 오리지널의 38.69%까지 하락하므로 소형 제약사들은 마케팅적으로 더욱 불리해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대형제약사는 대부분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직접 시행했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했기에 큰 영향이 없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경쟁업체가 줄면서 리베이트를 비롯한 과도한 마케팅 경쟁도 줄어들 것이다. 궁극적으로 제네릭 품질상승이 이뤄질 수 있는 점은 긍정적 효과"라고 평가했다. 서미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확정안에 자체생산 조건에 따른 약가인하 차등적용안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초안보다 부담이 적어졌다. 하지만 생동성시험을 소화할 만큼의 연구인력 확충은 필요해 보인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높고 자체 연구인력이 부족한 중소형제약사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단기간 R&D 비용 증가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다. 서 연구원은 "제네릭→개량신약으로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는 제약사의 경우 이번 약가인하의 영향이 제한적이다. 제네릭 수가 줄어들면서 원료의약품 등록, 자체 생동성 시험을 완료해 빠르게 출시된 제네릭의약품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19-03-28 12:15:35안경진 -
서울시약 총회부의장에 김정란·정영기 선임서울시약사회 김종환 총회의장은 김정란·정영기 부의장을 선임하고 총회의장단 구성을 완료했다. 선임된 김정란 부의장(63, 이화여대)은 서울시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 여약사위원장, 강남구약사회 여약사담당 부회장, 윤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영기 부의장(59, 서울대)은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총무이사, 종로구약사회장, 서울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김종환 총회의장은 "분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약사회에 이르기까지 회무 경험과 역량을 두루 갖춘 분들을 총회 부의장에 선임했다"며 "민초회원들의 민의가 약사회무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총회를 성심껏 꾸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19-03-28 12:00:52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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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 '비닐봉투 무상제공 불가' 안내문 배포경남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불가' 안내문을 제작, 배포했다. 시약사회는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절약을 위해 '비닐봉투는 무상제공 할 수 없으며, 꼭 필요한 분께는 비닐봉투 1장에 50원을 받는다'는 홍보물을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발송했다. 홍보물은 A4용지 크기로 '미래 환경을 위해 비닐봉투 무상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경보호 장바구니 사용에 동참해주세요'라는 내용을 담았다. 류길수 회장은 "코팅된 홍보물 1개와 브로셔 재질 홍보물 1개로 배분될 예정이며, 4월 1일부터 전 약국이 동시에 실시해 환경보호에 우리 창원시약사회가 적극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계산대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해 사용하기를 권하며,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닐봉투 유상제공이 약국과 고객 사이에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강조했다.2019-03-28 11:46:17정혜진 -
식약처, 공동1상 개량신약도 '제네릭' 관점서 손질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임상을 실시한 개량신약만 허가하는 쪽으로 규제를 변경한다. 공동(위탁) 임상으로 자료만 제출해 허가받는 개량신약은 결국 '제네릭'이라는 관점이다. 28일 식약처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내달로 예정된 식약처의 공동생동 단계적 금지·제한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개정안' 입법예고에 개량신약 공동(위탁) 임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번 공동(위탁) 1상 제한은 공동생동 제한과 동일하게 품목허가를 줄이겠단 의도다. 지난 2월 식약처는 공동생동 참여 업체를 직접 실시(1개사)와 위탁(3개사)을 포함 4개사로 축소(2020년)한 뒤 전면 금지(2023년)하는 제네릭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동(위탁)으로 1상을 실시, 허가받는 개량신약 품목과 업체를 1+3으로 제한한 뒤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식약처가 단순 염변경 제품을 개량신약이 아닌 '개량 제네릭' 정도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가장 대표적 사례로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바레니클린)' 개량신약을 꼽는다. 챔픽스 특허 만료 이후 30개사가 60개 이상의 단순 염변경 제품을 허가받았지만 단독 임상을 실시한 제약사는 2개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염변경 개량신약에서 (위탁 등을 통해)나오는 제품도 제네릭이지 않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동임상 제한이 규제 강화가 아니냐는 시선에 "레귤레이션(Regulation)은 보는 시선에 따라 규제도 되고 제도도 된다. 제약산업이 중·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변화하자는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다. 개량신약은 기존 품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개선한 것을 말한다. ▲기 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약 ▲기 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약 ▲기 허가 의약품과 유효성분·투여 경로는 같으나 명백히 다른 효능·효과를 추가한 전문약 ▲기 허가 신약과 동일한 유효성분의 새로운 염 또는 이성체 의약품으로 국내서 첫 허가된 전문약 ▲유효성분이나 투여경로가 같으나 제제개선으로 제형, 함량, 용법이 다른 전문약 등이다. 기존에 자료가 없는 신약이나 개량신약은 임상에서 유효성·안전성을 확인, 자료제출로 허가를 받는다. 다만, 개량신약은 1상만 실시한다. 제네릭의약품은 임상이 아닌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한다.2019-03-28 11:19:15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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