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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남제약, 상장폐지 사유 발생"

  • 이석준
  • 2019-03-29 09:04:24
  • 4월 8일까지 이의신청 없으면 상폐 절차 돌입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이날 제출한 2018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통해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2019년 4월 8일)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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