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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2명 중 1명 동물약국 방문 경험동물 보호자들이 동물약국의 장점으로 용이한 접근성과 비용 절감을 꼽았다. 16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와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김성진)는 지난해 9월 건강서울페스티벌에서 진행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동물약국 부스를 찾은 시민 25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개, 고양이 등의 동물 보호자들이었다. 응답자의 46%(119명)는 ' 동물약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6%(118명)은 '방문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동물약국을 알게 된 경로를 묻는 질문에는 '동물약국 간판, 취급 포스터를 보고 알게됐다'고 답한 응답자가 31%(84명)로 가장 많았다. 또 '인터넷 검색'이 12%(31명), '지인, 동호회를 통해'가 9%(25명), '약국 진열 동물약'이 8%(20명), 'TV, 신문, 잡지'가 2%(5명)로 그 뒤를 이었다. 동물보호자가 생각하는 한달 지출 가능한 반려동물의 의료비 상한액은 10만원 미만이었다. 응답자의 64%인 165명이 '1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고, '10~50만원 미만'이 61명(23%), '50~100만원 미만'이 5명(2%), '100~200만원 미만'이 2명(1%)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 동물보호자들이 매월 10만원 이상 지출되는 동물 의료비에 대해선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체크가 가능했던 동물약국 방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가까운 거리'라고 답한 응답자가 24%로 가장 많았고, '약품 설명'과 '제품을 값싸게 구매가능해서'가 17%, '동물약의 선택에 도움', '동물약의 안전, 효과적 사용을 위해'가 15%였다. 동물약국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보호자들이 가깝고 저렴한 약값 때문에 동물약국을 찾고 있는 점을 인지했다"며 "동시에 약사에게 약에 대한 설명을 들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약을 사용하려는 욕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년 동물약국을 자발적으로 알고 찾아오는 보호자가 늘고어나고 있다"며 "보험, 공공의료 시설이 전무한 반려동물 의료시스템에 동물약국이 공공보건의료의 완충제역할을 하고 있고, 그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1-16 06:00:01김지은 -
충남도약, 면대·카운터·조제료 할인 자정활동 강화충남약사회(박정래 회장)가 올해 면대, 카운터 고용약국, 조제료 할인 행위 등에 자정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도약사회는 14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16년도 최종 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 상정안건 등을 심의했다. 도약사회는 15개 시군분회 약국 순방을 통해 면대 및 카운터 고용약국, 조제료 할인 행위 등 약사법 위반 약국 척결을 위한 자정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도약사회는 부정불량 의약품 신고 및 대응, 2016년도 회원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전원 처리 보고하기로 했다. 도약사회는 아울러 김정호 보령시약사회장 신임이사 인준, 2016년도 및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산안 심의와 회원 신상신고 회비 결정 등을 결정했다. 이날 김병환 부회장은 충청남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최종이사회에는 박정래 회장, 황원선 감사, 이희영(부여분회장)·강부규·백광현·김병환(천안분회장)·윤광중·이덕순·강남여 부회장, 김대석(윤리)·지은실(당진분회장 겸 총무재무)·유길태(한약)·전승구(아산분회장 겸 제약유통)·양정모(대외협력) 상임이사, 박예진(세종)·김정호(보령) 분회장, 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했다.2017-01-15 21:38:58강신국 -
전혜숙 의원 "DUR 의무화...약사 필요성 주장해야"더불어민주화 전혜숙 의원이 DUR 의무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약사 직능의 필요성을 약사들이 나서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은 14일 건대동문회관에서 열린 광진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약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힘들어도도 약사직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국민들을 위한 약사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심지어 DUR에서도 약사의 존재가치를 찾을 수 없었다. 군대에서는 약제장교 없이 약이 조제되고, 전문약사의 필요성은 간과되고,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곳곳에서 약국을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DUR 의무화를 통해 약사들이 환자들에게 상호작용과 부작용 등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이같은 노력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약사가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약사가 편하게 산다면 약사직능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힘들더라도 국민과 약사직능을 위해 힘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부터 DUR(의약품안심서비스)를 통한 의약품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2017-01-14 19:45:03정혜진 -
"방문확인은 공단 고유권한…의사단체 압력 강경대응"건강보험공단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 이하 건보노조)'이 최근 의사단체에 의해 불거진 현지확인(방문확인) 문제를 놓고 현지확인과 엄연히 다른 건보공단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방문확인을 현지확인과 일원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강경대응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건보노조는 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문확인과 현지조사의 법적, 행정적 차이를 설명하고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에 대해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수행하는 방문확인은 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징수권'을 수행하는 절차다. 통상 '현지확인'으로 부르지만 조사 방법이 유사해 요양기관에선 현지조사와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현지조사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위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진료·약제비 등)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건보법 제96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해 착오·부당 확인 시 그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방문확인은 병원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이 건보법 제98조와 제99조의 행정처분 기준을 충족할 때, 복지부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보노조는 "현지조사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률적 보완단계인 동시에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부당이득금을 국민(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건보법 제57조제5항의 '본인부담 환급금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이 부당청구 요양기관으로부터 피해를 본 경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독자적인 견지에서 조사해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권한과 책임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법률상 부여되어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달리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조사주체인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인허가권을 갖는 감독관청으로서의 고권적 지위에 서서 요양기관 당사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행하는 강제적 조사다. 건보법 제97조에 의거, 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공권력 행위다. 따라서 복지부 현지조사는 부당혐의가 높아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기관에 한해 시행되며 조사범위 제한 없이 보험급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검사가 수반된다. 건보노조는 "건보공단의 방문확인과 복지부의 현지조사는 법률로 보장된 각 기관의 고유업무로 폐지하거나 일원화할 수 없다"며 "만약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대로 방문확인과 현지조사가 일원화된다면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으로 파악된 연간 8000여 단순 착오·부당청구 기관 모두가 현지조사 대상기관이 돼, 해당 기관의 심적 부담은 오히려 배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공단은 건보법상 가입자인 국민을 대리하는 보험자로서 민원인의 신고 등으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 허위·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의 환수권한이 주어져 있는 이상 부당이득징수권의 시효기간(10년)이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건보노조는 "이에 대하여 일부 의사단체의 부당한 압박이 지속된다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2017-01-13 18:24:16김정주 -
산부인과학회 "한의계 한방난임치료 건보적용 안될말"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배덕수)가 방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하는 한의계를 향해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 시도한 소규모 한방난임치료 결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이 있었다"며 "건강보험 재정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행위가 환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방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의계의 주장에 인용된 한방난임치료 연구 결과의 경우, 의학적 근거 측면에서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학회는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단순한 기술연구이거나잘 계획되지 않은 코호트 내지 환자-대조군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무작위 대조 연구나 메타분석, 계통적 문헌고찰과 같이 근거수준이 높은 연구는 드문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방난임치료는 기본적으로 한약복용과 침구치료 이외에도, 뜸과 같은 물리치료 등 한의원에서 시행 가능한 치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들이 이러한 치료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기술을 모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회는 "한방난임치료가 효과가 있는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령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치료방법이 표준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기는 어렵다"며 "표준적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 환자에서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진료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7-01-13 18:13: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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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 새내기약사 초대 '실전 중심 강연' 진행온누리H&C(대표이사 박종화)가 오는 23일 새내기약사를 위한 실전사례 중심 강연을 연다. 온누리약국 프랜차이즈는 2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화여대 ECC 극장에서 '새내기약사의 성공적인 약국 개국을 위한 실전사례 강연'을 연다고 밝혔다. 강의는 약국 개설부터 현황, 약국 경험 노하우, 토크콘서트 순서로 이뤄지며 각기 다양한 선배약사들의 실질적인 경험담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약국현황' 시간에는 국내약국 환경 변화와 약국 과제를, '약국 개설' 정보는 신규 약국 창업, 기존 약국 인수 시 체크리스트가 공개된다. '약국 경험 및 노하우' 파트에선 서내 멘토에게 들어보는 약국 경험을, '토크콘서트' 시간에는 약국에 대해 궁금한 질문을 선배약사들에게 질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온누리 측 관계자는 "개국이 막막하고 불안한 새내기약사들에게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모았다"며 "많은 젊은 약사들의 관심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은 온누리H&C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전화 문의는 02-569-5662(ARS 6)로 가능하다.2017-01-13 15:57:52정혜진 -
암 등 일부 질병장애 국민연금 지급 시기 앞당긴다시력이 심각하게 나쁘거나(교정시력 0.02이하), 근육신경병으로 인한 마비 또는 암(혈액암, 고형암)으로 장애가 발생한 국민연금 가입자는 지금보다 더 빨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들 4개 장애(눈, 사지마비, 혈액·조혈기, 악성신생물)와 관련해 국민연금 장애심사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의견조회 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4개 장애유형의 초진일 및 완치일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그동안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연구용역 작업과 관련 의학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심사는 장애의 원인인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이후,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상병이 진행 중이어서 완치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시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이런 초진일 및 완치일의 구체적인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장애유형별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에 눈 관련 3개 항목, 사지마비 관련 1개 항목, 혈액·조혈기 관련 1개 항목, 고형암 관련 1개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완치일 시점을 앞당겨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눈의 경우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되면서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하는 '안구로(眼球& 30278;)' 상태가 확인되는 날, 부상으로 인한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인 때는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본다. 사지마비는 루게릭병 등 빠르게 진행하는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로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혈액& 8228;조혈기와 관련해서는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이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돼 청구한 날을 완치일로 한다. 악성신생물(고형암)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예외적으로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 1급 상태인 경우에만 그 때를 완치일로 보고 판정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정도를 심사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전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으나, 이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시력저하, 시야감소)이 나타나는 경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망막색소변성증은 망막의 시세포층이 변성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10~20대에 발병해 서서히 주변시야의 손실과 시력이 떨어지면서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다. 지금까지 망막색소변성증이 진행돼 눈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초진일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있어야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전에 안과진료, 징병검사를 통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눈에 이상이 없었더라도 그 진단일을 초진일로 보아 장애연금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눈에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이 가능한 망막색소변성증의 특성을 고려해 망막색소변성증을 진단받고 시력저하(교정시력 0.5이하)나 시야손실(중심시야 30도 이하)이 발생한 때를 초진일로 개선했다. 이렇게 되면 가입 전에 진단받았더라도 가입 중에 눈에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해졌다. 한편,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진단서'로 장애심사가 가능하면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진단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비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7-01-13 15:51: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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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약, 지역특성 맞춘 약국 경영 활성화 추진부산 진구약사회가 12일 롯데호텔에서 제55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예산과 사업계획안을 승인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성에 맞춰 약국 경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업체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김승주 부산진구약사회장은 "지난해 회장 취임 이후 팜파라치 문제, 환자와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약사 신뢰와 전문성을 가져야 미래 약사직능이 발전한다는 생각으로 당뇨병 소모성재료, 테라젠이텍스 유전자 검사, 헬스케어 등 약국경영 활성화를 통한 시장의 긍정적인 확대를 위해 회원만 바라보고 일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중심인 진구에서도 약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인사동거리, 제주도 외국인 특성화 약국 등을 견학했다"며 "부산의 서면거리도 중국, 일본인 대상으로 pop준비해 약사및 약국직원 교육 등을 통해 약국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특성화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부산진구약사회는 이에 따라 총회에서 그린스토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약국에 그린스토어 제품에 외국어 POP를 설치해 관광객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김승주 회장은 "부산진구는 서면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약국환경개선사업에 양측이 협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약국 지역특성화와 경영활성화를 이루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내의약품과 기능식품의 세계화와 홍보, 판매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2016년 세입세출결산 4410만8741원을 통과시키고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비약사조제 판매행위 근절, 약화사고 등 회원고충해결, 약국경영활성화사업으로 지역특성화 약국 육성 등의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 5900여만원을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한편 시약 건의 사항으로 소아과 시럽투약병의 조제수가 반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으로 회원 불익에 대한 수가반영 등이 제안됐다. 이날 행사에는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 양사모 부산진구보건소장, 박희정 부산여약사회장 등 내빈과 회원 1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웃사랑성금100만원과 국민보험공단에 저소득층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지원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부산진구약사회와 그린스토어 김건수 대표는 약국지역 특성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연수교육으로 마약류통합시스템 교육과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수상자 명단 ◆부산시약사회장 표창= 김영수(가야하나로약국) ◆부산진구청장 표창= 박성규 ◆부산진구약사회장 표창= 주병식(동방약국) 홍종대(동신약국) 유강숙(영화약국) ◆부산진구약사회장 감사패= 이윤석(아남약품 대표) 이미진(부산진구보건소) 송병호(우정약품)2017-01-13 15:36:4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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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카듀엣·데파코트정 등 약사법위반 업무정지경남제약 레모나와 한국화이자제약 카듀엣정, 한국애보트 데파코트정500mg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상 시험검사 위반 또는 제조기록서 거짓기록 등을 적발해 해당 제품들을 각각 최근 행정처분 내렸다. 제품별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경남제약 레모나산과 레모나에스산은 지난 6일자로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이 적발돼 제조업무정지를 받았다. 업체가 제조 공정 중, 세립코팅공정을 진행하면서 제조기록서 상에 온습도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처분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다. 한국화이자제약 카듀엣정10/20mg은 12일자로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을 처분받았다. 업체가 성상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해 유통·판매했기 때문이다. 처분 기간은 1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다 한국애보트 데파코트정500mg(디발프로엑스나트륨)은 12일자로 수입업무정지 15일을 처분받았다. 원료 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을 변경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오스코리아제약 레복스점안액(레보플록사신수화물)은 주원료인 레보플록사신수화물의 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12일자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받았다. 처분 기간은 1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레고켐제약 쎄르텍정(세티리진염산염)은 작성된 기준서와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10일자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 19일까지다. 생동성시험 관리기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제품들도 있었다. 안국약품 레보텐션정5mg과 유영제약 유영티카그렐러정(가칭), 서흥 오크린연질캡슐, 하이콜린정(가칭)은 생동성시험 보고기한을 넘긴 이유로 9일자 경고 처분을 받았다. 한국유씨비제약 유니바스크정7.5mg(모엑시프릴염산염)의 경우 회수 의무자가 회수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 약제의 취급자 비율이 5% 미만에 해당돼 12일자로 경고를 받았다. 이 밖에 한일약품공업 케이-5액은 10일자, 라이프사이언스패밀리 하이비콤플렉스 100정과 유진에치칼 스크레로덱스주(덱스트로스&염화나트륨주사), 삼승양행 레포겔액, 기창상사 레오젬연질캅셀, 시프렉스연질캅셀은 각각 문헌재평가 자료 제출 시한을 넘겨 품목 허가가 취소됐다.2017-01-13 14:44:09김정주 -
식약처, 메탈올 기준초과 물휴지 10품목 회수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중 일부 제조번호 제품들을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약처는 이들 품목 중 회수조치 대상 제조번호가 아닌 다른 모든 제품은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잠정 판매중지와 함께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휴지의 경우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자유롭게 쓴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으라고 당부했다.2017-01-13 14:21: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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