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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내역 꼭꼭 숨겨라" 철저한 보안|기획|의약품 리베이트 어떻게 할것인가 의약 5단체장들은 4월22일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5월4일 정성진 부방위원장을 방문해 고질적인 리베이트를 척결하겠다는 의지표명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번 기회에 하나의 공동규약을 통해 의약계에 만연된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상징적인 구호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불공정 거래의 행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 리베이트는 다양한 뿌리의 산물 이제 모든 것 “음지에서 양지로” ------------------------------- 학회 골프대회 참가비 5만원...나머지도 본인부담? "믿어도 될까" 최근 대한의학회산하 130여 학회가 춘계학술대회 시즌을 맞아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모학회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의 공지사항이 한동안 떠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2005년 대한00학회 친선골프대회는 아래와 같이 2005년4월00일 오전에 개최합니다. 신청금액은 5만원입니다.” “예금주는 학회로 되어 있고, 이날 오전 7시 제주 L골프장에 춘계학술대회 등록을 마친 회원 80명(20팀)...” 등으로 안내됐다. 또한 학회행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친선대회 전날 이 골프장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1인당 참가비 5만원으로 골프대회의 라운딩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학회 관계자는 “5만원은 참가비 일뿐 그 외 잔여 비용은 각자가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날 이 골프장에는 한국제약협회 내에 설치된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들이 제보를 받고 직접 찾아가 모제약사 임원이 참여한 모습을 목격하는 등 골프를 지원한 것을 포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약사 역시 학회장에 부스만을 설치했을 뿐 골프지원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무런 조사권이 없는 실무팀으로서는 제약회사가 의사들의 그린피를 지원한 내역서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심증만 있을 뿐 사실상 물증 제시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 한 제약사 영업담당자는 "감시의 눈들이 많아 학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에서 골프나 향응에 제약사들이 직접 지불하는 것은 이제 고전이 됐다"면서 "이런 골프행사에는 직접 의사들이 지불하게 한후 다른 방법으로 보존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몇년전 제약협회 공정경쟁협의회 실무팀이 제약사의 골프스폰 현장을 잡았으나 이 제약사는 의사들의 그린피 내역서를 자신있게 내밀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킹만 해줬다"는 유행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부방위, 리베이트 지불방식 갈수록 교묘 "우리나라 3대 부조리 중 하나다" 경고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의약분업이 시작된 이후인 2001~2003년까지 의사 54명이 리베이트를 수수하다 적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히고, 리베이트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발표했다. 인천H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이사로부터 납품가격의 20%인 2억5,000만원을 랜딩비로 받고, 5회에 걸쳐 총납품액 4억8,400만원의 20%인 9,6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가 배임수뢰로 구속됐다. 또한 인천G병원 이사장은 의약품 도매업체 전무로부터 48차례에 걸쳐 7억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다 적발됐다. 제약회사가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신들의 약을 써주는 대가로 건네는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더욱 교묘해 적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부방위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철저해진 세무 관계로 현금보다는 제약사 영업사원의 신용카드를 대여해 주거나 주유권& 183;상품권 또는 골프접대 등을 통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추세다. 리베이트는 병원컴퓨터의 의사처방 근거자료와 약국판매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 납품되는 매출액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10%에 해당되는 500만원이 한도인 법인카드를 병원에 건네는가 하면 사용흔적이 남지 않는 기프트카드도 리베이트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D제약 등 5개 제약사는 2002년부터 2003년 초까지 거래병원 의사 및 약사에게 학회지원, 비품지원, 골프접대, 식사접대 등의 경비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제약회사내에서도 리베이트 지불내역은 책임있는 담당자와 주요 임원만이 알 정도로 비밀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시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조그마한 자료들도 곧 바로 삭제하거나 분쇄하는 습관까지 길들이고 있다. 다국적사, 의사들 해외비용 본사 부담 한국지사 수입 원료-약으로 소요경비 뽑아 모다국적 제약사는 해외 세미나에 의사들을 초청, 체류비는 물론 골프 및 쇼핑비용까지 지급했고, 비용은 제약사의 해외본사 회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다국적기업들은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고 대신 지사(한국)의 수입제품이나 원료 등의 가격에서 소요된 경비를 뽑아 낸다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일부 대학병원들은 병원건물을 신축하면서 제약회사 및 도매상을 상대로 기부금 형식으로 받고 있으며, 병원회계가 아닌 학교나 재단회계로 처리하는 한편 매년 일정액을 장학금조로 기탁하는 '기부금' 등이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할인할증' 방법에 있어서도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상한금액의 5~85%까지 할인하여 매입한 후 매입할인의 정도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및 약국에는 외형상 모두를 상한금액으로 공급했다. 일부 요양기관들의 경우 제약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상의 공식적인 구입약품 외에 할증으로 받아왔다고 제시하는가 하면 제약사로부터 수금할인을 받고도 보험료를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는 형태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우리나라 3대 부조리로 수입통관 부문과 건설업, 그리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꼽고 있다는 것에 업계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2005-05-09 07:05:23최봉선 -
"향동동 가면 처방전없이 약 살 수 있다"|특별기획|의약분업 예외지역 이것이 문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오히려 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 구입을 위해 대도시 근교 예외지역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기계적 예외 지정과 복지당국의 단속 부재로 의약분업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들이 약물 오남용 유혹에 빠지고 있다. 분업 이후 일부러 예외지역에 개설하는 약국이 있을 정도로 변질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진단한다. --------------------------- 분업예외 약국 찾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탁상행정 허점, 불법온상 전락 ---------------------------------------- 서울 은평구 수색동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은 서울과 경기의 시계지역이다. 군사보호 및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덜 된 농촌지역이었지만 서울권의 확대와 고양시의 개발로 이제는 사실상 서울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은 비록 행정구역상 경기도지만 전화번호는 서울과 같은 02번을 쓴다. 수색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쯤 398번 국도인 수색로를 달리면 고양시 향동동으로 빠지는 우회전 길이 나타난다. 은평차고지를 기준으로 안쪽은 경기도, 바깥쪽은 서울지역이다. 다니는 사람도 뜸하고 거주지역이 밀집되지 않은 길가에 약국 3곳이 몰려 있었다. S약국과 J약국이 왕복 2차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또 다른 S약국이 보였다. S약국 유리창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라고 쓰여 있다. 서울-경기도 경계, 50미터 안에 3곳 몰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현행 규정은 읍면동 농어촌지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병의원과 약국간 거리가 실제 이동거리로 1km 이상일 때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도심 경계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이동상의 불편함보다는 기계적인 행정구역으로 나누다 보니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곳에 약국 3곳이 몰려 있는 경우도 바로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 예외규정 적용 때문이다. 수색역 앞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정기복씨는 "향동동에 가면 처방전 없이 약을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많다"며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소문 듣고 찾는 이 많다"...직접조제 간판 걸기도 비록 뜸하기는 했지만 가끔씩 외지 사람들로 보이는 이들이 약국 앞에 차를 세우고 약을 구입해 가는 모습이 보였다. 다시 향동동에서 버스를 타고 5분정도 가면 고양시 화전동이 나온다. 이 곳에 있는 S약국도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다. S약국은 '약국직접조제'라는 간판을 눈에 띄게 크게 걸어 놨다. 고양시 시내와 서울에서 불과 10여분 거리에 분업예외 약국이 4곳이나 몰려 있는 셈이다. 최근 인터넷에 이들 향동동과 화전동 약국에 가면 의사처방 없이 전문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일부러 분업예외 지역으로 들어가 약국 문을 여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 단체 '약물쇼핑'...예외지역에 일부러 개설 안성읍내에서 수 십 년간 약국을 운영했던 최원대(가명) 약사는 분업 이후 읍내를 떠나 안성시 K면 농촌지역으로 약국이전을 감행했다. 분업이 되면서 일반약 판매만으로는 수익이 나지 않아 차라리 분업예외 지역으로 옮긴 것이다. 안성시 가현동에 사는 손영선(54)씨는 동네 사람들과 한달에 한번 꼴로 이 약국에 찾아간다. 손씨는 "병원에 들리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갈 때마다 소염제, 마이신 등 원하는 약을 한 뭉치씩 사온다"며 "일부러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모여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진현 인제대(보건행정학) 교수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대도시에서 불과 버스로 한 정거장 거리에 있을 정도로 너무 많이 지정돼 있다"며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이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2005-04-27 12:58:45정웅종 -
도심서 차량 10분이면 전문약 구입 'OK'|특별기획|의약분업 예외지역 이것이 문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오히려 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 구입을 위해 대도시 근교 예외지역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기계적 예외 지정과 당국의 단속 부재로 의약분업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들이 약물 오남용 유혹에 빠지고 있다. 분업 이후 일부러 예외지역에 개설하는 약국이 있을 정도로 변질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진단한다. ------------------------- 분업예외 약국 찾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탁상행정 허점, 불법온상 전락 -------------------------------------- 도심서 차로 10분 '약물쇼핑'이 늘고 있다 한 포털 인터넷 사이트의 질의응답 코너. "처방전 없이 프로스카 구할 수 있는 약국 알려주세요." 몇 시간 만에 응답이 올랐다. "수색을 지나면 고양시 화전이 나옵니다. 이곳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백내장, 백혈구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른바 '스테로이드 주사'를 구입한다며 분업예외 약국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이트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근교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묻는 질문과 답이 수두룩하다. 분업 예외지역 약국 270곳...30%가 도시와 맞닿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의원과 약국이 1km이상 떨어져 있어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가는데 불편함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해 오고 있다. 의약분업예외 지역은 전국적으로 1천 곳이 넘고 경기지역에만 100여 곳이 예외지역으로 묶여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에 270곳. 대부분이 도지역에 분포돼 있지만 수도권(경기),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만도 89곳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시계에서 불과 차로 10여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분업예외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스테로이드, 제니칼 사고 싶다" 문의 빗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김모(42)씨는 얼마 전 인터넷사이트의 설명을 믿고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2시간 가까이 교통편을 갈아타고 겨우 약국을 찾아가 탈모방지 효과로 알려진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를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처방전을 요구했다. 의약분업 예외 약국 아니냐며 통사정을 했지만 약사는 "특정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예외지역이라도 안 된다"며 거절해 결국 포기 했다는 것이다. 김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부 예외지역 약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약 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경기 용인시 죽전에 사는 임홍길(45)씨는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면 인근 병의원과 약국을 찾지 않는다. "감기 같은 증상에 약이 뻔한데 귀찮게 처방전을 받기 보다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분업예외 약국을 가는 게 편하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 그는 "약이 잘 듣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분당에서 고혈압약이나 비만약인 제니칼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환자대신 보호자가 와서 약을 지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의약분업 취지가 무색해 질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몇 달치씩 사가는 이른바 '약물쇼핑'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500미터 사이로 분업약국-예외약국, 행정편의 결과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하다보니 길 하나를 두고 분업적용과 예외적용을 받는 웃지못할 사례도 발견된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동내면은 서로 맞닿은 지역으로 석사동은 분업적용을, 동내면은 예외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신우아파트 앞에 있는 S약국과 바로 옆 석사동사무소 T약국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전문약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곳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동내면 D약국과 H약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시민단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정부의 기계적인 예외규정 적용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2005-04-26 12:59:15정웅종 -
'의약품 안정성 정책' 가짜자료 양산 우려|특별기획|의약품 안정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 동일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유효기간 1년짜리와 18개월, 2년짜리가 섞여 유통된다고 생각해보자.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 제약계는 울며겨자먹기로, 약국가는 까닭도 모르고 이런 ‘생뚱맞은’ 상황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해당제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폐기처분될 암로디핀 제제들 안정성, 무엇이 문제인가 ‘사용기한’ 현실적 대안 모색해야 제약업계는 식약청이 법개정 이전 내부규정 형태로 제도에 갑작스런 변화를 가져와 연구개발 의욕을 꺽어 버리기 보다 제도개선과 업계의 긍정적인 제도수용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킬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식약청은 '안정성 자료제출 강화'내용을 포함한 안전성유효성심사규정안을 마무리 손질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안예고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제약계는 식약청이 이 유효기간 관련 안유규정을 개정하더라도 적어도 시행시기에 있어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져야 하며 장기보존시험의 방법론을 제시해줄 안정성시험관리규정의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도기로써 1년 유예기간에는 종전대로 6개월 가속데이터 인정부분을 유지한채 추후 실험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해 자료를 제출치 못한 기업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우량제품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와함께 안유규정 개정이전, 현재 확대 강화된 안정성자료제출 요건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 네티즌은 오리지날 제품처럼 유효기간(3년) 줘서 포장에 표시케 하고, 허가조건으로 매 6개월마다 추가 장기보존시험자료를 3년까지 제출할 것을 달아준다. 그러나 만일 추가자료를 제출치 않으면 제출한 기간까지만 유효기간을 변경지시하면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또"(Y사, C사 암로디핀제품도)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못한것으므로 지금이라도 변경허가해줄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식약청이 안유규정을 개정하면서 시행시기를 지금 당장이라고 한다면 회사마다 적지않게 개발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 어느 제네릭이 늦게 나오거나, 빠르게 나오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연구개발노력이 투입된 제품이 발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장된다면, 이는 업계로 하여금 연구개발보다는 외국회사의 국내 판매처로 전락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방법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안정성 자료는 최소 6개월 단위의 절대적 시간이 추가소요되는데 이는 보험약가로 보아서는 최대 60%이상의 가격인하를 감수 해야하는 기간이므로 예측되지 않는 추가 안정성 자료제출요구는 해당 제품의 포기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이와관련 G사 관계자는 “식약청의 즉각실행의지는 하위업체로는 거짓데이터를 내도록 몰아가는 것이 되고 상위업체는 불필요한 노력에 경주할 것을 요구하는 꼴이 된다”며 "일본이 DMF실행수순을 5년간이나 밟았던 이유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규정에 밝은 한 허가업무 담당자는 “미국 등 해외에서도 장기보존 시험 12개월에 가속시험 6개월자료가 있으면 2년이상 유효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식약청의 확대된 자료제출요구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제도변화시기의 과도기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분에 어떤 변화가 예상될 때 장기보존시험을 요구할 것인가 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즉, 오리지널제품이 규격을 강화한다고, 그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오리지널사의 과도한 자기 방어전략과 필요한 규격강화를 구분하기 위해 규격변경에는 엄중한 자료제출요구가 뒤따른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규격은 변경되나, 유럽에서는 기존의 규격이 그대로 통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또다른 P사 관계자는 “식약청이 의약품안정성을 챙겨보겠다는 의지를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식약청의 정책방향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야 따라가는 업계도, 리드하는 식약청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2005-04-15 07:15:02전미현 -
안정성 자료 제출, 제네릭 진입장벽 부각|특별기획|의약품 안정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 동일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유효기간 1년짜리와 18개월, 2년짜리가 섞여 유통된다고 생각해보자.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 제약계는 울며겨자먹기로, 약국가는 까닭도 모르고 이런 ‘생뚱맞은’ 상황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해당제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폐기처분될 암로디핀 제제들 안정성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사용기한’ 현실적 대안 모색해야 의약품 안정성 자료제출관련 문제는 일부 암로디핀제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제출의약품 전반에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제약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식약청이 생동품목을 포함해 자료제출의약품까지 모든 신제품에 대해 안정성 자료제출 요구의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 이들제제에 대해 장기보존시험 제출기한만큼 사용기한을 줄 것이라는 소리도 들린다. 제2, 제3.... 단명제품의 출현이 예견되는 대목. 일년짜리 암로디핀제제 사건(?)이전까지는 식약청은 안유심 규정 제6조(제출자료의 요건) 제1항 제3호 나. 시험방법 등의 규정에 의거, 신약, 항생물질제제, 생물학적 제제, 자료제출의약품 중 경시변화성분 등에만 장기보존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그 이외의 자료제출의약품은 가속시험자료만 내면 됐고, 단순허가품목과 생동성품목 등은 안정성시험자료의 제출을 면제받아왔다. 안정성(Stability)시험은 허가시 정해진 조건 등 일정한 조건에서 허가받은 기간동안 보관시 주성분 함량에 변화가 없고 불순물이나, 유연물질의 함량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 안정성에 관한 시험으로는 장기보존 실험, 가속실험, 가혹실험 등이 있으며 이는 의약품의 사용기한과 관련있다. 그러나 의약품 안정성 관련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허가 관련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는 여러 자료중 '절대적' 시간을 요하는 자료이므로 '안정성'관련 제도변화가 있을때는 다른 어떤 경우보다 사전 예고를 필요로 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법규개정없이 내규로써, 예측하지 못한 자료를 허가에 임박해 요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별개로 오리지날제품의 특허만료를 연장해주는 효력(?)도 있다. 각각의 성분이 국내 최초 발매될시 별다른 문제가 없던 성분들도 특허만료를 앞두고 오리지널사에서 의약품 규격을 변경함으로써 또 다른 실질적인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제도로 남용될 소지가 크며 이미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다. 또 DMF자료제출에서도 보완사항의 대부분이 장기보존시험자료의 요구와 이에 대한 raw data의 제출이었던 점을 납득하기란 쉽지 않다. 애초에 DMF해설집에서는 신약이외에는 가속시험자료의 제출도 가능하도록 해설하고 있었고, raw data의 제출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하는 정도였다.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안정성시험에서 정하고 있는 유연물질에 관한 자료제출건이다.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에 의하면, 신약의 경우에 있어서 유연물질에 대하여 관리수준을 안전성 입증수준, 구조확인 수준, 한도치 관리수준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연물질 설정근거자료로서 가혹시험에 의한 강제분해생성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식약청은 제네릭 제품(암로디핀말레이트부터 적용)의 경우에도 가혹시험자료의 제출을 통해 유연물질 기준의 설정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토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연물질의 경우에 있어서, 총량적인 한도치 관리와 미지의 불순물의 경우 0.1% 이하수준으로 관리된다면 별도의 추가자료(가혹시험자료) 제출없이 제네릭 원료와 제품의 유연물질 기준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같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한 법적인 근거규정 마련없이, 과학적 판단에 의한 내규라는 잣대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안정성관련 자료제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경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식약청의 최근 행보는 과연 무엇이 과학적인 기준인지 그 한계를 점점 더 애매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2005-04-14 06:48:51전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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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1년 암로디핀제제들 "나 어떡해"|특별기획|의약품 안정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 동일원료로 만들어진 의약품이 유효기간 1년짜리와 18개월, 2년짜리가 섞여 유통된다고 생각해보자.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다. 제약계는 울며겨자먹기로, 약국가는 까닭도 모르고 이런 ‘생뚱맞은’ 상황 앞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해당제품들이 확대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폐기처분될 암로디핀 제제들 의약품 안정성, 무엇이 문제인가 ‘사용기한’ 현실적 대안 모색해야 Y사, C사 암로디핀제제의 유효기간은 1년짜리? 식약청이 지난해 봄 이들제제 허가시점(6월9일)에서 종전과 안정성시험자료를 장기보존시험자료만 인정하고 가속시험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용기간을 제출된 장기보존시험자료의 시험기간까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요즘 약국가와 해당제약사간에 이상한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Y사와 C사의 암로디핀제제는 현재 시중에 1년짜리와 18개월짜리 유효기간이 표시된 제품들이 뒤섞여 유통되고 있다. 이들제품은 3개월단위로 장기보존시험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추가 안정성시험자료의 제출을 통해 제품의 사용기간을 늘릴 수 있어 지난 3월 이들 회사가 18개월짜리 사용기한제품을 추가 발매했기 때문이다. 이들회사는 앞으로도 24개월, 36개월 단위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사용기간 2년, 3년짜리도 함께 발매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시점에서는 유효기간 1년제품들은 동일원료로 추후 안정성을 입증했음(18개월)에도 불구하고 즉, 본질적으로는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들인데도 반품- 폐기조치되어야할 상황이다. 이 회사제품들은 시장선점을 위해 허가신청시 12개월 장기보존시험 자료를 제출할 수 밖에 없어 유효기간 1년짜리 약으로라도 허가받을 수 밖에 없었다. 또 다른 측면은 상당한 임상비 등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입했음에도 추가 안정성자료제출을 위해 허가를 늦춘다면 후발 제네릭과의 발매시기 차이가 줄어드는만큼 회사로서는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H사는 염자체가 자체개발, S사는 벌크 수입이었으므로 장기보존시험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원료만 들여다 제반 제조공정을 다 밟아야 했던 이들 제제는 구조적으로 2년간이나 장기보존시험데이터를 낼 형편이 못됐다. 발매순서에 따라 마켓쉐어가 달라지는 제네릭시장의 특성상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1년 유한기간 제품이나마 발매에 들어가야 했던 것이다. 어쨌거나 이들제제의 초기발매 제품은 발매 1년째를 맞는 올 여름쯤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처지에 놓였고 18개월 사용기한 제품의 발매와 겹쳐 벌써부터 일선 약국으로부터 반품요구와 혼선이 엇갈리면서 판매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식약청의 제도변화로 인해 혼선이 신규 제네릭 제품 전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대로라면 향후 대형시장을 형성하게될 L성분과 M성분 등의 다수 제네릭제품들도 이같은 ‘안정성-사용기한’이슈에 휘말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05-04-13 10:55:26전미현 -
'절세'도 약국경영 기초..개폐업 문의급증매년 5월과 12월,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의 달이 되면 세무정보에 둔감한 약사들은 기초적 절차부터 절세방안 마련에 골몰한다. 또 개국과 폐업시 각종 세무문제가 걸려있어 시간과 절차상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약국의 경우 각종 절세방안 창구가 많아 손해보다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전했다. 데일리팜 세무자문을 하고 있는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는 약사들의 세무질의 1순위는 '개국비용 처리방법'이라고 꼽았다. 그는 “개국을 하려면 개국에 드는 비용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도 있고, 약국의 인테리어, 컴퓨터, 냉난방기 등 설비, 비품 등을 구입 후 건물주와 임차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국비용-현금영수증 문의 급증 이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 일반과세자로서 매약 위주 약국이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는다해도 크게 유리한 점이 없어 인테리어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 후 세금계산서를 받을지 여부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각종 비품은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해 반드시 받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에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차료, 업무관련 대출금 이자비용, 약국의 비용 지급시 등 개국비용 처리에 대한 문의는 약사들의 중차대한 관심사라며 약국환경에 맞는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약국세무 절세통한 경영마인드 가져야 약국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최근 약사들의 문의사항 중 개국과 폐업시 점포임대나 인테리어 비용문제와 함께 현금영수증에 대한 질의를 최근의 이슈로 꼽았다. 또 건강보험공단의 3.3% 원천징수 문제에 대해 “소득이 아닌데 왜 포함을 시키는가”에 대한 질의, 그리고 기장의 유무에 대해 세무사에게 맡기는 득실에 대해서도 관심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폐업과 관련,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에 대한 경비 문제, 무상제공 드링크제와 판매용의 경비 반영문제, 직원급여 등 약국경영과 직결된 사안이 초점이라고 말했다. 김 약사는 “현금영수증은 사실대로 즉 조제는 조제로, 매약은 매약으로(공급가, 세액 구분 표기), 조제의 경우 반드시 처방전상 환자명의로 발행해야 한다”며 “매약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매약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액과 합산해 그 1/100 해당액을 년간 500만원 한도내에서 부가세신고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조제 본인부담금의 경우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의적 세무신고, 약국 불이익 돌아올수도 김헌호 세무사는 “일반의약품 매약금액으로 환급을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적게 냈을 경우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다”며 “환급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고 피력했다. 이어 “전문약도 일반약 매출로 잡아 환급받는 사례도 있지만 약국에는 이익보다는 해가 될 우려가 많다”며 “고의적 세무신고로 인한 것은 결국 약국 손해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약국세무의 경우 세무사에 기장을 맡겨도 결국 최종 결정은 약사 자신이 해야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장단점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수. 약국경영과 관련해 문의가 늘고 있는 약국 인건비와 4대보험, 약국 필요경비 인정범위, 현금영수증제 절세요령,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절세요령 등도 약국별 특성을 감안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쉽지만 빠지기 쉬운 장부기재부터 시작해야 윤지원 세무사는 이에 약국별 장부작성시 약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이 많다며 기본적이면서 빠짐없는 기장을 강조했다. 장부작성시 약국에서 발생되는 조제매출(의료보험), 일반매약매출, 기타 건식, 화장품 판매액 등 모든 매출을 합계한 총매출액과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 등이 체계적으로 기장되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의약품 매입액(매출원가), 인건비, 임차료, 이자비용, 약국에서 발생되는 전화비, 수도료, 전기료, 식대, 관리비, 인터넷사용료, 광고선전비, 우편대금, 면허세, 협회비, 접대비 등 기타 발생 경비에 대한 정확한 인지도 필수로 지적됐다. 김헌호 세무사는 “약국세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 지식은 갖춰야 일선 약사들이 손해를 안본다”며 “기장을 맡기거나 자신이 전담하든 선택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며 최종 결정은 약사 자신이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국부터 약국경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세무가 안들어가는 곳이 없다”며 “수백만원의 이익과 손해가 오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2005-04-12 12:17:13정시욱 -
약국, 과세·면세 겸업종..."몰라서 당한다"병원은 면세....약국은 '면세+과세' 구조 경기도 성남의 J약사는 지난해 약국 일반과세를 간이과세로 전환한 이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전년대비 130만원 더 부담했다. 이에 세무사를 찾아 문의한 결과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은 무조건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지만 약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 전환은 득실을 따져 봐야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세무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던 J약사는 과세와 면세에 대한 지식부터 본인부담금, 원천세, 청구액 등 복잡한 세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또 본인 명의의 약국건물임을 감안, 환급시 가부 결정에 따른 득실 등 각종 절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J약사는 “약국매출은 3년간 비슷한데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물었다”며 “의사 친구의 말만 듣고 결정했지만 병의원은 면세기준, 약국은 면세와 과세 복합구조라는 것을 알고나서 세무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에는 간이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며 간이과세자는 직전년도 부가세포함 매약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약국이 대상이다. “세무사도 어려운데 약사들은 더 난해할 것”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국관련 세무의 경우 과세와 면세가 동시에 접목되는 분야로 전문가인 세무사조차 꺼려지는 사업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개국 후 부가세를 많이 물고 난 후, 또는 세무서로부터 공문 등을 통보받는 등 귀찮은 일이 생긴 이후 전문가 상담을 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개별 약국의 세무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다는 점을 주지했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적극적으로 약구세무에 관심을 가지는 약사군과 기본적인 세무지식조차 관심이 없어 손해본 후 찾는 약사군으로 양분된다”며 “조제 매출은 면세, 매약매출은 과세되는 부가가치 겸업 업종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약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경남 마산의 윤지원 세무사는 “개국부터 폐업까지 모든 분야가 약국세무와 호흡을 같이 하는 업종이 약국”이라며 “전년도 세금부과가 예년에 비해 늘었거나 소득세, 부가세 등 목돈이 들어가는 분야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개국부터 폐업까지' 약국세무와 한 호흡 약국세무를 관여하는 세무사들은 개국 후 부가세를 많이 물고나서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가세를 많이 냈는지조차 개념을 잡지 못해 턱없이 많은 세금을 물고 있는 약국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이에 장부기장이라는 초기 업무부터 부가세, 소득세 신고, 직원갑근세와 4대보험, 각종 증명원 등 약국과 밀접한 기초지식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세무사는 “세무서의 경우 세액이 큰 사업장을 위주로 업무를 치중하기 때문에 약국처럼 개인 사업장들의 손해나 이익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약국 스스로 세무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약국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기장 자력신고 약국 소득세 더 낸다 서초구의 윤성로 세무사는 “현재 자력으로 세무신고를 하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20%가 안될 것”이라며 “간편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는 극히 드물며 자력 세무신고 사업자들은 대부분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 신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약국에서의 인건비, 임차료 등 소소한 부분까지 증빙 수취가 충분치 못해 소득금액이 증가, 세부담이 늘어나는 약국이 급증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매출액 공제율, 전자신고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액, 수입금액 가산 등을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재고약 처리나 시설 양도 등 약국폐업시 문제, 약국개국시 비용처리 방법 등을 꼼꼼히 챙겨 불이익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무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약국의 특성 등을 파악하지 못한 그룹의 경우 세부담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약국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세무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호 세무사는 “일반 세무사도 약국세무를 어려워하고 접근하기 쉽지 않다”며 “과세와 면세가 복합된 약국세무 분야라 전문가와의 꼼꼼한 절세방안 논의와 기장에 대한 적극적 약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05-04-11 12:27:29정시욱 -
약사 고유업무 대신하면 누구든 '카운터'약국 공공의 적 '카운터' 척결 해법은 없나? ============== 상. 뿌리깊은 약국 카운터 실태 하. 약국보조원제 찬반양론 '팽팽' 약국가가 카운터를 보는 시각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즉 전문카운터 척결에는 공감을 하지만 그 선을 어디까지 긋느냐 엔 입장차가 뚜렷하다. 먼저 근무약사을 포함해 젊은 개국약사들은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한다면 이는 모두 카운터, 즉 무자격자라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쪽에선 조제, 복약지도, 상담 등은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종업원의 단순 업무보조 행위는 인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의 P약사는 "약에 대한 전문가로 자부하면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엔 관대한 게 약사사회의 현실"이라며 "가족, 전산원 등 전문카운터가 아니더라도 이들이 약을 환자에게 건네는 순간 그 약국에서 약사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M약사는 "약사 감독하에 종업원이 약을 정리하고 시럽제 조제시 미리 따라주는 것까지 카운터로 봐서는 안된다"며 "약국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보조원제 득인가 실인가 이 같은 논란은 결국 '약사보조원제' 양성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있었던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서도 보조원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대한약사회 지부건의 안건에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즉 보조인력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정해 논란을 차단하고 약사는 복약지도, 상담 등 전문업무를, 보조인력은 기술적 업무를 담당케 하자는 것이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약사보조원제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약사회는 약사법상 약국에서 약사보조원(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안된다며 약사보조원의 역할을 법률에 명문화 한다면 약국외 의약품 판매요구시 반대 명분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약사회, 보조원제 도입 '시기상조' 약사회는 또 장기적으로 약사보조원이 독립된 업무를 요구한다면 분쟁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종업원에게 조제업무 보조나 일부 의약품 관리를 맡기게 되면 약국 조제수가 산정시 삭감요인 될 수도 있다"며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병원약국과 지역약사회에선 약사보조원제 도입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개념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병원약제부와 학계에서는 약국기사(Pharmacy Technician)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인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는 "법적으로 모든 처방 조제에 관한 업무가 약사에 의해 이뤄지도록 돼 있는 반면 보조인력의 업무 규정이 명확치 않아 약사감시 당국과 약국간 마찰을 빚어 왔다"며 Pharmacy Technician을 보건복지 인프라 개선방향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약사회 척결의지가 없다"...약사도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하지만 약국가는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엄격히 막고 있는 현행 약사법하에서도 무자자격자의 조제& 183;매약 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양상화한다면 부작용은 더 커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기에 대한약사회를 필두로 각 시& 183;도지부가 카운터 척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 수원의 K약사는 "첫 직선 집행부 출범으로 많은 기대를 했다. 카운터 척결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면서 "약국마다 보이는 게 무자격자인데 약사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각 지부와 협력해 담합, 가격파괴, 본인부담금 할인, 카운터 등 정당한 룰을 어기는 약국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카운터를 약국에서 척결하려면 약사보조원제 도입보다는 약사 스스로 엄격해지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여기에 제보, 신고접수시 약사회가 직접나서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005-04-04 12:03:47강신국 -
"전산원·종업원도 흰가운 입고 약사 행세"|특별기획|약국 공공의 적 '카운터' 척결 해법은 없나? ============== 상. 뿌리깊은 약국 카운터 실태 하. 약국보조원제 과연 대안인가? 일선약사들이 시작한 카운터 척결 대중광고를 계기로 약국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별도의 공간을 마련 일반약 판매을 전담하는 '전문카운터'를 포함해, 이제는 전산원, 화장품상담원까지 매약 및 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카운터가 약사면허를 빌려 개설한 '면대약국' 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것도 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전산원& 183;화장품판매원 "일반약 쯤이야" 최근 서울 N약국에서는 월급에 10만원을 추가로 주고 전산원에게 단순 매약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을 개설약사가 주도적으로 벌인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강남의 J약사는 "언제부터인가 전산원이 약국에서 일반약을 집어주는 것이 당연시돼 버렸다"며 "카운터 양성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약국이 극심한 불황을 겪자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근무약사 대신 화장품 판매원을 고용, 매약 등을 전담케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약국들은 화장품 판매원에게 약사와는 다른 색의 위생복을 입혀 단속을 피해가고 있어 주위 약국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는 것. 관악의 L약사는 "이제는 카운터가 버젓이 가운을 입고 있는 경우도 있다"며 "사실상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사인지 카운터인지 구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약국에서 이른바 실장& 183;부장으로 불리는 '전문카운터'는 의약품 상담& 183;복약지도까지 담당하고 있어 약국가 척결대상 1호다. 전문카운터들이 개설한 면대약국이 난매, 조제료 할인 등 불법행위와 부도나, 약사잠적 사건의 온상이라는 것이 약국가의 주장이다. 전문카운터, 동문색깔 강한 지방에 많아 약국가는 이들 전문카운터는 동문색깔이 강한 지역,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신입약사들이 약국에 근무를 시작하면 이들 전문카운터를 보는 시각은 어떨까? 약국근무 2개월 차인 한 근무약사는 "약국에 조제보조원이 2명이나 있다"며 "호칭, 관계설정 등에 상당한 고민을 하다 이직까지도 고려를 했었다"고 토로했다. 약국가는 단속이나 공권력만으론 카운터 척결은 요원하다며 일선약사, 지역약사회 등이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카운터를 지역약사회에 고발& 183;신고해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친다는 게 일선 약사들의 생각이다. 약준모 김성진 약사는 "약준모 제보코너인 '익명방'을 보면 일부 임원약국에 카운터가 있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온다"며 "물론 확인을 거쳐야 하겠지만 임원약국 사정이 이런데 제보& 183;신고를 해도 소용없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카운터 '유혹의 덧' 뿌리쳐야 그렇다면 왜 약국내 무자격자가 사라지지 않을까? 약국가는 카운터가 사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경제적 이익창출 효과가 크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서초의 한 약사는 "약 50년간 카운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약국 수입 포션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 때문에 매약에 능한 근무약사 씨가 말라버렸다"고 울상을 지었다.2005-04-02 07:14: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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