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신고제 국무회의 통과…미신고 면허정지
- 이정환
- 2021-03-30 10:46: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개정...과태료 조항은 폐지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신고할 때 까지 약사·한약사 면허 효력이 정지되며,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약사·한약사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 의무를 규정한 개정 약사법이 내달 8일 시행을 앞둔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 등에 대해선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개정 약사법은 취업상황 등 실태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되, 신고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1차 위반 30만원 등)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해당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한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약사·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를 위한 제반 규정이 정비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건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사 면허신고, 약사회에 법률위임…시행일 맞춰 적용
2021-03-11 21:10
-
면허신고제 앞두고 약사회원신고 순풍...2557명 순증
2021-03-10 10:32
-
4월 8일 약사면허신고제 시행…신고는 언제해야 할까?
2021-01-29 11:06
-
약사회, 내년 4월 시행 면허신고제 준비 '잰걸음'
2020-12-22 22:0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더스제약 탈모 주사제 생산거점 부상…대형사 잇단 러브콜
- 2식약처 해석 논란…비대면 앱 '전문약 명칭·가격 표시' 합법
- 3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11월 출격…26개사 허가
- 4약사회 집행부 비대위 설치 강행…지부는 임총 소집 요구 맞불
- 5복지부 "약 배송 확대 확정된 것 아냐…민관협의체서 논의"
- 6내년 4월 기등재 재평가 시작...10월 31일까지 자료 제출
- 7'약국 옆 약국' 이유 있었네…작년 신규개설 첫 2천곳 돌파
- 8'국내 상륙 1년' 마운자로 누적매출 1조 성큼…비만약 평정
- 9약사 400여명, 13일 약 배송 확대 규탄 청와대 앞 집회
- 10아모잘탄큐 제네릭 10월 출시...휴온스 베실살탄큐 등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