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식약처 자료요구권이 해법"
- 이정환
- 2021-08-20 14:23: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채규한 단장 "방심위에 불법 사이트 차단 시정요구 명문화도 필요"
- 현 시스템, 온라인 불법 근절에 역부족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 광고·판매 상시감시 환경을 구축하는 등 실태조사를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20일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국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식·의약 안전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 최혜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채규한 단장은 온라인 기반 식·의약 유통·판매·광고 방식이 다변화하고 관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해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채 단장은 현행 오프라인 관리, 영업자 중심 법적 대응체계로는 온라인 시대 정책환경 변화와 국민안전 보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식·의약품 불법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행정조치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 수많은 통신판매업자, 개인블로거 등이 식·의약 판매·유통에 참여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채 단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상시감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식·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자에게 정보 수정 요구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 식·의약품 불법 광고·판매사이트 적발 시 방통위에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 단장은 불법 행위자 고발·수사의뢰를 위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요구 근거 마련도 촉구했다.
채 단장은 "불법행위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통신판매 중개업자 등에 대한 관리강화와 함께 안전관리 거버넌스 확립이 시급하다"며 "오프라인 영업자 중심의 현장관리에서 이제는 정보통신망상의 판매자를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직접 약 배달 받아본 약사회, 증거 내밀며 문제점 성토
2021-08-20 10:49
-
최근 3년여 간 온라인 약 불법판매 10만건 초과
2021-08-19 10:3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개편 중소제약 위협 호소 진짜 이유...대형사도 힘들다
- 2이번엔 인하될까…애엽제제 74품목 14% 인하 사전 공지
- 3약가인하 발등의 불…대형·중견제약 일제히 '유예·수정' 호소
- 4오젬픽·레주록·하이알플렉스, 내달부터 급여 적용
- 5600억 규모 텔미누보 '제네릭' 허가 신청…이번엔 출시되나
- 6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7"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8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9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10한국파마, 디지털치료로 CNS 확장…아동 ADHD 시장 노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