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고땐 30일전 예고...예고 안하면 30일분 임금 줘야
- 정흥준
- 2022-11-04 10: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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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담소] 임현수 팜택스 대표
-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해당...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1년 960만원'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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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최근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라고 권고했는데요, 아직 강제력은 없지만 이행이 된다면 가장 달라지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해고 예고수당 등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유의 사항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1년에 9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일자리자금’에 대한 지원자격 소개도 함께 담았습니다.
Q. 신규 직원을 뽑고 세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사고, 말썽이 많아서 다음달부턴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엔 퇴직금은 없지만 한 달치 월급을 보태서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네요. 반드시 지급하는 게 맞나요?

그러나 ①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 ②천재사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울 때 ③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으로 보아 3개월이 지났고 정확한 일자가 없어서 30일 이전 통보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해고 통보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고 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치 월급이 아님) 월 209만원, 평일 근무하고 1일 8시간 근무자로 가정 시 해고 예고수당은 240만원입니다.
• 한 달치 월급: 2,090,000원 • 해고예고수당 : 2,400,000원 (통상시급 209만 / 209시간 = 1만원 → 일급: 8 × 1만원 = 8만원 , 일급 × 30일 = 240만)
Q. 인권위에서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약국도 포함될 거 같습니다. 만약 이게 반영된다면 가장 크게 달라지고, 유의해야 할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인권위는 2008년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한 차례 권고한 이력이 있고 현재도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4년째 이행되지 않아 인권위는 추가 권고를 하였고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되 부담이 큰 조항은 적용 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는 법률적 강제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는 일부 조항이 4인 이하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용이 된다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에 문의를 주셨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은 ① 해고가 자유롭고 ②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③연장, 야간 근로 등에 대해 가산수당 적용의무가 없으며 ④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의무가 없고 ⑤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 약국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채용 후 1년 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번에 새롭게 직원을 늘립니다. 혹시 우리 약국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sb임: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인당 월 8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기준] 1. 사업 참여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주 2.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청년 3.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 1주 30시간 이상 근로 & 최저임금 이상 지급 4. 22년 기준 22.01.01 이후 채용 5. 사업 참여 직전 1개월부터 지원금 지급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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