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30일부터 안써도 된다…병원·약국은 제외
- 이정환
- 2023-01-20 09:3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착용 의무서 권고로 완화…설 연휴 이후부터
- 의료기관·약국·감염취약지·대중교통은 의무 유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병·의원, 약국, 버스, 지하철 등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실상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는 셈이다.
2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 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권고 전환 시행시기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의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고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실내마스크 해제 임박..."약국 내 착용 잘 지켜질까"
2023-01-18 12:10:15
-
실내마스크 해제, 국민 생각은...찬성 75%, 반대 25%
2023-01-18 12:00:51
-
"실내마스크 해제, 백신접종률·해외상황 고려 추진"
2023-01-11 10:24:51
-
코로나 안정화되면 마스크 해제...병원·약국은 계속 의무
2022-12-23 11:36:29
-
한 총리 "병원·약국 등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2022-12-23 10:10:09
-
당정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병원·약국 등은 제외"
2022-12-22 12:03:22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끝나지 않은 퇴출 위기...'국민 위염약'의 험난한 생존기
- 2고덱스 판박이 애엽, 재논의 결정에 약가인하도 보류
- 3신풍제약, 비용개선 가속화...의원급 CSO 준비
- 4직듀오·엘리델 등 대형 품목 판매처 변동에 반품·정산 우려
- 5"일본·한국 약사면허 동시에"...조기입시에 일본약대 관심↑
- 6대용량 수액제 한해 무균시험 대신 다른 품질기준 적용
- 7제약업계 "약가제도 개편 시행 유예..전면 재검토해야"
- 8내년부터 동네의원 주도 '한국형 주치의' 시범사업 개시
- 9"약가제도 개편, 산업계 체질 바꿀 유예기간 필요"
- 10[기자의 눈] 대통령발 '탈모약' 건보 논의…재정 논리 역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