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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임박..."약국 내 착용 잘 지켜질까"

  • 강혜경
  • 2023-01-18 10:55:15
  • 약사들 우려..."착용 의무 장소 등 충분히 홍보해야"
  •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단 시점에도 관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될 전망이다. 해제 시점은 설 연휴 이후인 30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1단계 조정 시점을 결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로 의료기관·복지시설·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권고로 전환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의 마스크 착용은 유지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감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 별로 전환하겠다"고 언급했었다. 다만 약사들은 약국 등에서 착용 의무가 지켜질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 마스크 착용이 3년 간 이어지면서 마스크를 잘 쓰는 부류와 잘 쓰지 않는 부류로 나뉘어 종종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A약사는 "작년 2월과 3월 오미크론 대유행을 거치면서 코로나에 대한 불안심리가 사라졌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같은 방역 완화 정책으로 현재는 마스크 착용이 무의미해졌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독감이나 감기, 코로나19 등 바이러스성 질환자가 많다 보니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이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약사는 "현재도 마스크를 턱이나 팔에 건 채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있어 충분한 홍보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현재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등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발생 상황이 2, 3월에 집중돼 있던 만큼 시기적으로 옳은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다만 관건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에 대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 없이는 약사 등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과 매한가지"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앞두고 약사들은 한시적 비대면진료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1단계 전환에 대해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4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 충족됐을 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 접종률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모두 충족된 상황이라는 설명 상 더 이상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2020년 12월 14일 도입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속 대면 접촉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재난위기 '심각' 단계 해제 전까지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방문 없이 환자가 전화상담을 통해 진료(처방)를 받고,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미 명분이 퇴색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다.

C약사는 "이미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고 환자 발생이 안정화되는 단계에서 한시적 비대면진료 폐지는 당연하다"며 "더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미 약사회 등도 1년 이상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조치 중단을 복지부에 건의해 왔다. 약사회는 "제3자인 영리 목적의 업체들이 보건의료에 침투해 의료전달 체계를 왜곡시키고 환자의 안전보다는 편의성만을 추구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 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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