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명 발생, 산업재해 요건 갖춰…제약업계 처벌 1호 될까
안전·보건 업무 전담할 조직과 예산이 실제 있느냐가 쟁점
화일약품, 올해 7월 '안전보건 경영방침' 공표…실제 준수 여부가 관건
▲화일약품 향남공장 화재 모습(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화일약품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제약업계와 법조계에선 화일약품의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다만 실제 처벌과 관련해선 이 회사가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관련 조직과 예산을 실제 운영·편성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사건 경위 =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경기 화성시 향남읍 화일약품 상신리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와 법조계 관계자들은 사고 규모와 경위 등을 따졌을 때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만약 화일약품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다면 제약바이오업계 첫 사례가 된다.
◆사고 규모 = 제약업계에선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정의(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발췌)
이번 사고가 작업자들의 아세톤 반응기 메인밸브 수리 과정에서 유출된 유증기로 인해 발생했고, 그 결과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산업재해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셈이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사망한 1명의 근로자는 법에서 규정하는 '종사자'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선 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넓게 규정하고 있다. 용역근무든 파견근무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에 사망했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회사 규모 = 회사의 규모로 봤을 때도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에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본사와 생산업무를 담당하는 공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화일약품의 작년 말 근로자 수는 146명, 올해 6월 말 근로자 수는 152명에 이른다. 화일약품 상신리공장의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도 화일약품 전체 직원이 50명 이상이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법 적용을 받는 셈이다.
법 적용 시기로 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한다. 이 법은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단,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처벌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뿐 아니라 해당 법인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이라는 의미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해당 법인에 대해선 사망사고 발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에, 부상·질병 사고 발생 시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영책임자에 대해선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로 해석된다. 통상적으로 기업에선 대표이사가 해당한다. 공동대표일 때는 모든 대표에게, 각자대표일 때는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처벌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정의(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발췌)
화일약품의 경우 조중명·조경숙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각자대표이긴 하지만 반기보고서 상 담당 업무는 경영총괄로 같다.
여기에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금호에이치티의 김두인·김진곤 각자대표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 처벌 여부와 관련한 최대 쟁점은 경영책임자가 과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냐는 것이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선 경영책임자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서면으로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활동을 9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이행과 관련한 9개 활동 항목(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발췌)
각각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 업무 전담조직 설치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등이다.
화일약품이 안전보건 경영방침 발표, 전담조직 설치, 예산 편성, 안전관리자 배치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활동을 했느냐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한 전후 사정을 감안했을 때 법 적용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상 위험 방지를 위해 적절한 체계를 구축하고 조치했는지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화일약품 입장 = 이와 관련 화일약품은 올해 7월 1일자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관건은 이후의 실질적인 활동이다. 만약 화일약품이 즉각적으로 관련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편성해 직원 교육이나 위해요인 제거 등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관련 활동이 없었거나 요식적인 정도에 그쳤다면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일약품이 지난 7월 공표한 안전보건 경영방침(화일약품 홈페이지)
화일약품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사고의 수습과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안전·보건 전담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를 당국에 제출해 소명했다"고 말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대부분 업체가 기존에 있던 조직에 새로운 역할을 추가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화일약품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관계당국이 과연 이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인정할지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진구 기자(kjg@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