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코연질캡슐' 등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허
- 최은택
- 2017-05-08 12:16: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휴먼인슐린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최근 공개했다.
7일 공개내용을 보면, 한 의료기관은 'Hanifin과 Rajka의 아토피피부염의 진단기준'에 합당한 환자에 경구투여 1일 1~2회, 1회 1정씩 비급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심사평가원에 신청했다. 투여기간은 임상증상이 소실될 때까지로 정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 측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에 대한 2건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도 거부됐다.
다른 의료기관은 ABO 혈액형 부적합 이식(ABO-incompatible transplantation) 시 탈감작 요법으로 사용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심사평가원 측은 불승인했다.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를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생체 및 사체 간이식 환자에게 간이식 시행 때부터 2500mg(1회당) 씩 1일 2회 투여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됐다.
심사평가원 측은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데다가 신청사항과 관련한 다수의 허가된 품목이 존재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3건의 사례가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건수는 2013년 이후 총 80건으로 늘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서울시약 첫 학술제서 ‘돌봄약료’ 심포지엄…참가자들 "유익했다"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10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